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13차 개정 알림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을 통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선내용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을 개정.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가.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하자관리 공백 해소 2. 주요골자 가.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의무화 -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입주개시일까지 연장 의무화 - 입주개시일까지 변경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명시 1. 총 칙1.1. 목적1.2. 적용범위1.3. 용어의 정의1.4. LH의 책임 및 권한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지침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LH의 지도감독(공사관리관 등) 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2.1.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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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