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을 통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선내용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을 개정.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가.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하자관리 공백 해소
2. 주요골자
가.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의무화
-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입주개시일까지 연장 의무화
- 입주개시일까지 변경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명시
1.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LH의 책임 및 권한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지침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LH의 지도감독(공사관리관 등)
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2.1. 건설사업관리 예정지구 사전조사
2.2.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 계획수립
2.3. 건설사업관리 시행
2.4. 단독 발주되는 전기,소방 등(감독지구내) 감리 시행 및 업무대행자 배치
2.5. 건설사업관리 발주
2.6.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
2.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2.9. 공사착수, 시행 및 준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2.10.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
2.11.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2.12. 현장상황보고 및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2.13. 현장문서등 기록관리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및 점검·평가
2.1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시 우수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격려조치(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2.16.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권한
2.18.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주택부문)
2.19.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건설사업 관리업무
2.20.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 시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2.2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 지구의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2.22.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 보증제도
3.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 공사의 감리
3.1. 감리원 자격
3.2. 감리원 배치
3.3. 감리원의 검토사항
3.4. 인허가 업무
3.5.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착수
3.6. 현장문서 등 기록관리
3.7.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결과보고
3.8. 전기․소방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
3.9.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대한 품질우수 및 품질미흡 조치
3.10.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손해배상 보증제도
4.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4.1. 도시가스공사의 시공감리
4.2. LPG 집단공급지구의 중간 및 완성검사
4.3. 가스공사 감리․감독의 업무
4.4. 신고 및 인허가의 종류
4.5. 관련규정 검토사항
5. 보칙
5.1. 재검토기한
5.2. 기록관리
5.3. 첨부물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