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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13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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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5. 10. 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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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을 통한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선내용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을 개정.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의무화하여 하자관리 공백 해소

 

2. 주요골자

 

. 입주개시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의무화

-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입주개시일까지 연장 의무화

- 입주개시일까지 변경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명시

 

1.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LH의 책임 및 권한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지침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LH의 지도감독(공사관리관 등)

 

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2.1. 건설사업관리 예정지구 사전조사

2.2.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 계획수립

2.3. 건설사업관리 시행

2.4. 단독 발주되는 전기,소방 등(감독지구내) 감리 시행 및 업무대행자 배치

2.5. 건설사업관리 발주

2.6.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

2.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2.9. 공사착수, 시행 및 준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2.10.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

2.11.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2.12. 현장상황보고 및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2.13. 현장문서등 기록관리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및 점검·평가

2.1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시 우수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격려조치(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2.16.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권한

2.18.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주택부문)

2.19.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건설사업 관리업무

2.20.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 시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2.2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 지구의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2.22.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 보증제도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 전문(안)(13차).hwp
1.16MB

3.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 공사의 감리

3.1. 감리원 자격

3.2. 감리원 배치

3.3. 감리원의 검토사항

3.4. 인허가 업무

3.5.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착수

3.6. 현장문서 등 기록관리

3.7.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결과보고

3.8. 전기소방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

3.9.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대한 품질우수 및 품질미흡 조치

3.10. 전기정보통신소방감리 손해배상 보증제도

 

4.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4.1. 도시가스공사의 시공감리

4.2. LPG 집단공급지구의 중간 및 완성검사

4.3. 가스공사 감리감독의 업무

4.4. 신고 및 인허가의 종류

4.5. 관련규정 검토사항

 

5. 보칙

5.1. 재검토기한

5.2. 기록관리

5.3. 첨부물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