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
개정이유
가.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재기준 등의 변경으로 LH 건설현장 청렴도 제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
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신설
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내용 반영
주요골자
가.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추가
ㅇ LH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다. 개인정보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양식 신설
라. 안전보건대장
ㅇ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
마. 기타사항
ㅇ 오기, 문구 등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ㅇ 기술자 등 용어 변경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지침번호
제2388호
시 행 일
2020.10.29.
개정이력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손희원/김영진
허태영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제(개)정사유
제정
2014.10.27
제11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지침 제정
1차 개정
2017.4.18
제1589호
용역평가 방법 개정, 손해배상보험료 적용기준/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 정산기준/용역효율성 제고방안 등 반영
통합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식 개선, 격려/경고장 발급기준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사항 등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건설사업관리업무 기준 수립
2차 개정
2017.11.21
제1736호
갑을관계 용어 상생관계로 변경
3차 개정
2017.12.06
제1740호
전기 및 소방공사 감리대가 제경비율 수정, 격려장/경고장 발급대상 문구 명확화
4차 개정
2018.11.14
제1928호
전기 및 소방 감리원 상주 배치 기준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공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용어수정,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발주시 용역기간(준공후 +90일)을 동일화
5차 개정
2019.12.13
제215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권한 보장 및 명확화
격려/경고장 제도 명칭 변경 및 발급기준 개선
추가업무 관련 설계변경 기준 개선(낙찰율 및 사무실 사무실 운영비용 등)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기준 개선
건축법에 따른 건설공사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우선 검토
하자보수 관련 감리원 추가배치인원 개선
상당기간 공사중단시 과업범위 조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조리 발생치 제재조치 기준 정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반영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시행기준 수립내용 반영
6차 개정
2020.10.29
제2388호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재기준 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지침번호
제2388호
시 행 일
2020.10.29.
목 차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손희원/김영진
허태영
총 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지침번호
제2388호
시 행 일
2020.10.29.
목 차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손희원/김영진
허태영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 공사의 감리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보칙
부칙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한다), 「전력기술관리법」(이하 “전력법”이라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정통법”이라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소방법”이라한다) 및 기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감리관련 용어가 건설사업관리로 대체되었으나, 전력법/정통법/소방법 및 기타 관련법령은 종전대로 감리관련 용어가 준용됨에 따라, 본 지침은 주로 건진법 기준으로 기술하며 타법령의 감리관련은 필요시 해당법령을 참조토록 한다.
1.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LH 사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의거 LH의 업무특성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나. 이 지침은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간에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부수행지침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 이 지침은 LH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의 시행(발주), 건설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이 지침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시, 계약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본 건설관리지침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5)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 법규의 우선 준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방서 등을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법, 기준, 지침, 고시, 조례 등의 관련법규와 상이할 경우(관련법규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 포함)에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1.3. 용어의 정의
구 분
용어의 정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제외)”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중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진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수급인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건진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LH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건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건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LH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관리관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담당 LH 직원을 말한다.
감독자
“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H가 임명한 자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통합건설
사업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란 건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함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용역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건설사업
관리기간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LH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검토
“검토”란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LH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확인
“확인”이란 수급인이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LH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확인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여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승인
“승인”이란 LH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승낙
“승낙”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의 승낙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LH 또는 감리원의 승낙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설관리
지침서
“건설관리지침서”란 LH의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착공, 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환경관리, 검사업무, 준공, 평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이행 하여야 하는 세부 지침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이란 LH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세부지침을 말한다.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란 건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LH”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에 참여코자 하는 자를 사전 평가하여 입찰 참여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LH의 책임 및 권한
구 분
주 요 내 용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관리부서
(이하 ‘건설사업관리부서’라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근무 및 청렴지침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및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L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LH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인를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 하여서는 안 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에게 지시한 사항을 업무연락서(별지서식 4)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지침
가. 관련근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 기준”을 숙지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차량ㆍ건설기자재ㆍ항공기ㆍ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와 사이에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 및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1)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부터 4)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LH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라 LH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징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착수신고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착수신고(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관련 사항은 해당시점에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징구받아 직접 관리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청렴서약서、정보공개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에 대한 제출대상
구 분
제출항목
제출시점
날인․서명자
비 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청렴서약서
(정보공개 및 입찰 참여제한 동의내용 포함)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 포함
대표자
별지서식
25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 포함
(변경시 변경승인 요청서에 포함)
분야별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별지서식
25
별지서식
25-1
시공업체
대표자
정보공개동의서
착공신고서에 포함
대표자
착공업무지침
별지서식 7
시공업체
공사참여자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착공신고서 포함
(변경시 변경승인 요청서에 포함)
모든 참여 건설기술인
착공업무지침
별지서식 8
별지서식 10
3) 공사관리관/사업단(소)장은 별표 11의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관리방법에 따라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관리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분야 부조리 제재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의 제재절차는 별표 12-붙임 1의 심의기구 및 제재절차에 따른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LH의 지도감독(공사관리관 등)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의 업무와 같으며, 건설사업관리 지구 관계자[지역(사업)본부장, 사업단(소)장, 공사관리관/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급인 등]의 업무 세부내용은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내 발주시 포함한 과업내용을 준용한다.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시에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서결재 등의 행위를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라. 전기감리원은 LH에서 발주한 전력시설물(공동주택 포함)에 대해 감리를 할 경우 해당공사에 포함된 지급자재(수배전반, 승강기 등) 및 주변 전력시설물(가로등, 교통신호등 및 태양광 설비 등)을 함께 감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6.2. LH의 지도감독
가. LH는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를 통하여 한다.
나.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협의등을 할 때는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에게 통보한 내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도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LH는 건설사업관리의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급인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수급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LH에서 발행한 각종 문서중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자에게 통지 하며 자체 발간한 문헌에 대하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LH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초기 및 공사 진행중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LH의 감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 한다. (별표 1 : LH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지도 및 지원)
1.6.3. LH의 공사관리관/감독자(건설사업관리 전담 부서팀 포함) 업무범위
가. LH의 공사관리관/감독자는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파악, 중요 민원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담당한다.
나. 공사관리관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업무를 준수하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전달하며, 시공사항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
※감독 권한대행 등 제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는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7절 제47조(일반행정업무)제7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에 따른다.제106조(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에 따른다.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는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8절 제77조(일반행정업무)
다.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관리관은 현장 상주시 근무일마다 수행한 업무내용을 3일이내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별지서식 2)에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단, 현장여건상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수기로 작성 결재 득한후 보관하여야 한다)
마. 통합 공구별 건설사업관리 지구의 공사관리관/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지구 통합 공구별 공사 추진일지(별지서식 24)를 제출받아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추가 기록하여 비치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제출일지 양식을 조정할 수 있다.
2.2.2 사업 또는 설계담당부서장은 매년초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당해연도 건설공사 발주계획 등을 건설사업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3 당해년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 계획을 토대로 당해 용역 발주 전월 초에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한다. 단,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본부(장) 등에 대상지구 등의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2.4 사업추진 여건 및 인력운용 변화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2.3. 건설사업관리 시행
2.3.1.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
가. 당해 연도 운영계획 확정시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산자부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에 의거 년간 법상 소요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판단하고, LH의 감독자 현황과 비교하여 부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해당되는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으로 수립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 건설공사
1) LH사규(개발사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건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력법 제12조 및 전력법 시행령 제20조, 소방법 시행령 제10조 및 정통법 시행령 제8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LH소속 감독자를 배치할 수 없는 공사
2) 건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터널, 장경간의 교량, 그밖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3) 건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보 1인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전담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단,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법상 배치요건 충족시 상주감리 시행 가능)
5) 기타 사장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3.2. LH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및 과업내용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주토록 하며, 과업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중 해당내용을 참조한다. 또한, 건설공사 여건 등에 따라 업무를 추가, 삭제하여 발주할 수 있다.
2.4. 단독 발주되는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감독지구내) 감리 시행 및 업무대행자 배치(감독지구내)
2.4.1. 단독 발주되는 전기, 소방 등 감리 시행
지역본부장 등은 단독으로 발주되는 전기 및 소방 등 감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법의 배치기준에 의거 현장관리부서 감독범위내에서 연간(수시) 본부별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감독 부족시 감리방침 수립 후 착공일정 등을 감안하여 감리를 시행한다.
※ 상주감리원은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을 겸할 수 없음
※ 중복감리기준
구 분
소방
상주
비상주
전기
정보통신
기계
상 주
×
×
비상주
×
◯
* X : 겸임 불가, ◯ : 겸임 가능
* 전기 비상주감리원과 정보통신 비상주감리원은 겸무 가능
2.4.2. 업무대행자 배치
지역본부장 등은 소방감리원이 휴가/출장/교육 등으로 1일 이상(비상주의 경우 주 5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소방감리원 업무대행자 자격 및 조건을 갖춘 현장관리부서 감독 범위 내에서 배치하거나 외부감리 방침 수립(연간/수시) 후 감리를 시행 한다
- 업무대행자 배치 절차 -
업무대행자 배치
요청서 제출(별지서식 26)
▪감리원은 휴가/출장/교육 시 현장관리부서에 제출
▽
업무대행자
배치 검토
▪현장관리부서는 부서내 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 대행자 지정 또는 외부감리원 배치 및 관리대장 관리(별지서식 27)
▽
업무대행
근무
▪업무대행자는 출장처리(근무지내 또는 시외출장)
후 해당현장 근무
2.5. 건설사업관리 발주
2.5.1. 건설사업관리 단위 설정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단위를 설정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구를 기준으로 공사의 규모, 공구의 수, 주택의 공급 유형 및 착공시기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나. 건설공사의 착공시기, 인근 사업지구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근 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공구와 통합하여 1개의 건설사업관리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지구는 현장간 거리 20Km 이내 지구를 원칙으로 한다.
라.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지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등 대외기관 요구사항이 공사의 발주기준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별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후 관련 근거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본사로 보고한다.
관련부문
내 용
비고
건설부문
개별현장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통합현장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현장간 거리에 따라 산출(별표7-1) (300억원 이상 현장은 특급기술인 배치)
기준수립
전력부문
통합현장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현장간 30Km 이상 경우는 개별 산정)
관련법
통신부문
통합현장 공사비를 기준으로 현행 통신부문 감리원
산정방법 적용
기준수립
소방부문
통합현장 세대수 및 층수를 기준으로 현행 소방부문
감리원 산정방법 적용
기준수립
마.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지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간 이동근무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토부고시 등에 따라 현지 차량운행비(직접경비)를 지급한다.
바. 사장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사업관리 단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2.5.2.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상주기간 설정
가.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의 최초 착공일로부터 착수하되, 사후관리 등 해당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준공 후 적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내 인·일수 부족 또는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6(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시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공사현장 상주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의 최초 착공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로 한다.
2)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의 공구 및 공종별 최초 착공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로 하되 해당공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공종별(건축, 기계, 토목) 최소 1인은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용역 완료일까지 상주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감리원은 전기공사착공 후 30일부터 건설공사준공 후 90일까지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최초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기 전 배치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배치기간 조정으로 배치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소방감리원 변경요청에 대해 “완료”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보조감리원은 건설공사준공 후 30일까지 배치한다.
4)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 시작 전(접지공사 등 최초 전기시설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건설공사준공 후 90일까지 배치되도록 하되, LH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배치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될 경우 전기감리원 변경요청에 대해 “완료”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은 건설공사 준공후 30일까지 배치한다
5) 정보통신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작 전(접지공사 등 최초 정보통신시설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건설공사준공 후 30일까지 배치되도록 하되, LH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배치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될 경우 정보통신감리원 변경요청에 대해 “완료”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소방 및 전기감리원의 상주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불필요시 설계변경하여 준공 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상주기간의 조정에 관하여는 ‘2.10.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에 따른다.
2.5.3.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가.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산자부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LH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의한다.(별표 7 :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공사비 산출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나. 2.5.1. 마의 경우로 건설사업관리 발주시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5.4. 발주서류 작성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건설공사의 특기시방서 및 공구배치도, 건설사업관리단위의 설정계획 등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한다.
2.5.5. 발주의뢰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의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 한다.
가. 과업설명자료(과업내용서)
나.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내역서(별지서식 1)
다. 기타 필요한 서류
2.5.6. 과업설명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 과업설명회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과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개요
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 및 용역기간
3) 건설사업관리수행평가서 주요 작성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과업설명시 계약부서 담당직원이 입회한다.
2.5.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가. 심사부서의 장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PQ기준을 수립하고, PQ 시행대상 용역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할 대상자를 선정 한다.
나. PQ의 세부기준은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지침’과 같다.
2.5.8. 건설사업관리계약 통보
지역(사업)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을 통보받(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7일이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건설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한다. 단, 전력부분은 감리회사가 계약(변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2.6.1. 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완료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LH와 협의하여 준비하며, LH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착공 지연 등으로 당해용역 계약상 착수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착수 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2.6.2.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현장에 배치된 상주 및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사용자 등록'을 우선 시행 한다.
가.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비상연락망(현장전화, 집전화, 휴대전화), 주소, 사진(첨부), 사용인감(첨부)
나. 담당업무 : 지역본부, 건설사업관리지구, 계약명, 업체명, 담당업무, 직종, 직위, 업체인감(첨부)
다. 개인자격정보 : 기술자격정보, 등급, 자격번호, 관리기관, 취득일
2.6.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상 착수일까지 다음의 착수신고서를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제출,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3) 건설사업관리비(집행예정) 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 및 산출근거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별지 제15호서식)
5) 자격증사본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7) 건설사업관리대가 청구 계획서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9) 그 밖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정한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대표자의 “청렴서약서”(별지 제25호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서약서”(별지 제25호서식)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
나.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가”항의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승인은 결재로서 갈음하고,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통보한다.
2.6.4. 착수지연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의 실착공 지연 등으로 당해용역 계약상 착수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착수지연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착수지연 신고서(별지서식 5)를 계약상 착수일까지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고 LH가 지정하는 일자에 실 착수하고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한다.
나.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한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를 촉구하고 "2.6.3. 착수신고서의 제출” 절차에 따라 보고 한다.
2.6.5. 착수(지연) 신고서 처리절차
건설사업관리단
(결재)
사업단(장)
(결재)
①착수
신고서
공사관리관(감독자)
(경유)
지역본부
(별도보고)
②전자
결재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
2.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은 건진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같으나, LH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전력법시행령 제22조, 정통법시행령 제11조 및 소방법시행령 제11조 등 관련법 규정에 따르며, LH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인원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정하는 배치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절기 중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부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지라도 최소 1인이상을 배치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유사공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공종 시공확인을 수행 한다
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 3항에 의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지라도 최소 1인 이상의 전기감리원을 배치 한다.
라. LH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건설사업관리하게 할 수 있다.
마. LH는 공사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추가 배치하게 하여야 한다.
바.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대표자는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할 경우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에 필요한 경력 이상인 자를 배치한다.
2.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며 배치계획표를 착수신고시 LH에 제출한다.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LH는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조정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잔여기간중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소한 월1회 이상은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PQ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LH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배치 요구할 수 있다.
라. LH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수시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부조리 관련자 배치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기준에 따라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계, 별지 제25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역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승인후 7일 이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내용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원의 변경사항은 “3.2.다. 감리원 배치(변경배치) 신고” 기준에 따른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내용 통보시 철수사유란에 “교체” 또는 “완료”로 구분 기재시 건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정배치토록 한 경우로 LH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완료”로 기재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공사관리관/감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문서(인수인계서)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자. 전기․통신ㆍ소방설비공사의 감리가 분리계약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통신ㆍ소방설비공사의 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ㆍ소방설비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ㆍ소방설비감리원을 교체하도록 LH에 요구할 수 있다.
차.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카.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관련 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확인).
2.7.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건진법 시행규칙 서식1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서식27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력사항 확인서를 LH에 제출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및 교체시와 건설사업관리업무 종료시 공사관리관/사업소(장)에게 건설사업관리 용역명, 참여 기간, 담당업무, 착수, 종료 등에 관한 경력사항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상 건설사업관리 인․일수를 준수하고 추가로 근무하거나 또는 사무보조원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시 지역본부장 승낙 후 건설사업관리 경력을 인정하되 승낙 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본건으로 인한 추후 설계변경 요청이나 기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각서를 징구한다.
2.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2.8.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이탈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해야 하며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 하며 공사관리관/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부재시 유선보고)
2.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현황 등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 상황판(별지 서식 18.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2.8.3. 현장이탈에 따른 업무인계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건진법 및 전력법 등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별지서식 21 휴가관리대장)
2.8.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초과근무
가.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LH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인의 요청에 의한 초과근무일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2.9. 공사착수, 시행 및 준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2.9.1. 단계별 건설관리지침서 적용
건설사업관리지구의 공사착수, 공사진행 및 준공단계시 건설사업관리업무는 LH ‘건설관리지침서’의 해당 지침에 의거 추진하며 각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단, LH 감독자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
지침서 분류
업무범위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건설관리지침서 관리를 위한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일반사항 기술
착공업무 지침
현장 착공초기(건설현장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등)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
현장에서 LH와 수급인간 전자적 결재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
품질관리지침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시험,계획,시공확인,점검등에 관한 업무지침 기술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자재관리 지침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안전관리지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기술
공사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공정, 환경, 하도급관리(건설,전기,통신,소방분야), 검사업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및 건설공사 시공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인교체,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사항을 기술
시공평가업무 지침
건설공사의 평가업무 등을 기술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각종 검사 및 점검 시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기술
준공ㆍ사후평가업무지침
건설공사의 준공,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사후평가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술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 기술
2.9.2. 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 처리절차
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별표14(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조정 처리절차)에 의거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0.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
2.10.1.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기준
가.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1) 건설사업관리 인‧일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산출되므로 변경 공사일수(적용수량) 조정 및 인·일수 증감시켜 대가를 조정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인․월수를 재산정 하여 설계변경한다.
3) 연기된 기간만큼 현장차량비(해당지구) 및 사무원 급료 부분을 증감 처리한다.
4) 동절기공사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동절기공사 미시행 시에는 동절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소한 배치되도록 검토 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 미 배치하여 남는 건설사업관리 인․일수는 필요 공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추가배치 및 추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시나 마감공사 시 투입 검토한다.
나.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및 업무가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점이 변경된 경우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건설사업관리기간 개월수와 건설공사 실착공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 개월수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건설공사의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설계변경 조치하고 변경된 건설사업관리기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재배치 한다.
라.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2.10.2.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가.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의 변경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단, 2.10.1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기준에 따른다)
나.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에는 제외)
2.10.3. 제출서류
가.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2.10호(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승낙 요청서(별지서식 8)를 제출토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승낙 요청서(별지서식 8)
2) 변경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변경표(건설사업관리기간 또는 배치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증빙서류
나.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1)항의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조정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한다.
다. 나. 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결의서(별지서식 9)
2) 공사비 집행(예정)현황
3) 변경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변경표(건설사업관리기간 또는 배치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라.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 시행이 완료되면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본부에게 계약조정(갱신)을 요청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요청 총괄표
2) 시행결의서 사본
3) 동의서 1부
마. 라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조정된 경우 지역본부장/사업소(장)은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다.
바. 지역본부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변경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원의 변경사항은 “3.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의 감리” 기준에 의한다.
2.10.4. 처리절차
가. 기간 및 대가 조정 요청 및 시행결의 절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요청)
지역본부
(결재)
①건설사업관리대가 및 기간 조정요청서
(별지서식 8)
②수기문서
공사관리관
(경유)
본사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③
별도
공문
나. 계약조정(갱신) 처리 절차(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단
(요청)
본부 총무팀(결재)
전자조달 시스템과 자동연계
①계약조정 요청
②문서로
자동변환
공사관리관
(경유)
③계약
갱신(수기)
2.11.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2.11.1. 지급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완성검사로 구분 시행하며, 검사시에는 건설사업관리의 청구에 의해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기성대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투입된 인․일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인·일수 산정시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다. 완성대금은 완성검사 및 완료보고서 제출 후에 지급한다.
2.11.2. 제출서류
가. 건설사업관리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착수일부터 완성일까지 매 일정기간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회수 및 지급률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성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검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원과 첨부서류를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게 한다.
1) 건설사업관리 기성검사
가) 건설사업관리 기성검사원 (별지서식 10)
나) 건설사업관리 기성세부내역 (별지서식 11)
다) 기간중 건설사업관리계획 대 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12)
2) 건설사업관리 완성검사
가) 건설사업관리 완성검사원 (별지서식 13)
나) 건설사업관리 완성세부내역 (별지서식 11)
다) 전기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대 실적 총괄표
2.11.3. 처리절차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가. 건설사업관리 검사원(기성, 완성)
지역본부/사업단
(결재)
건설사업관리단
(작성)
①검사원
(기성,완성)
②문서
자동변환
공사관리관
(경유)
나. 건설사업관리 검사조서(기성, 완성)
검사자
(작성)
①검사조서(기성,완성)
지역본부/
사업단
(결재)
②건설사업관리대가지급
건설사업관리단
2.11.4. 건설사업관리기성 및 완성 검사
가. 검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건설관리지침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의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기성검사원을 지급예정일로부터 6일전, 완성검사는 완성일에 작성하여 요청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성 검사자는 해당지구 공사관리관/감독자를, 완성검사는 지역본부(사업소)의 기술직 3급이상 직원을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4급 직원으로 임명 가능하다.
라.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성부분 검사는 3일 이내에, 완성검사는 8일 이내에 각각 완료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기성검사조서는 검사완료일 다음날로부터 2일이내(별지서식 14), 완성검사조서는 검사완료일 다음날로부터 6일이내(별지서식 14)에 작성한다.
바. 검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검사자는 건설사업관리계약 및 업무 수행 내용의 주요한 사항이 위반되거나, 금액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등이 수반된 LH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본부장/사업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시정완료 후 검사원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2.12. 현장상황보고 및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2.12.1. 업무연락처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등의 비상연락처(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를 공사관리관/감독자에 보고(변경시 포함)하여 업무연락에 차질 없도록 한다.
2.12.2.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감독자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3. 주요사항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LH에 보고한다.
가.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한 경우
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경우
라. 수급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계약단위별 공사의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대비 5%이상 부진한 경우
마. 수급인이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불응한 경우
바.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경우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2)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하는 경우
3) LH가 시공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아.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자.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시방서․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차. LH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별도 보고를 요하는 사항)
카.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
2.12.4. 월간/분기별 및 완료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별표 8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CD-ROM으로 LH에 제출 한다.
나. 지역본부장은 매월/매분기 다음달 7일 이내에 월간/분기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 지역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 종료 보고서(CD-ROM)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한다. 건설사업관리 종료 보고서에는 공사착공부터 준공때까지의 각 부문별 총괄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며, 지역본부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종료 보고 시에 한해 책자로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실비로 계상해 주어야 한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부분은 “3.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의 감리” 기준에 의한다.
2.13. 현장문서등 기록관리
2.13.1.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가. 문서는 문서유형․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문서가 손실되지 않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별지서식 16 및 별지서식 17)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LH의 지시사항에 대해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한다.
마.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별지서식 18)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업무에 따라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의 경우 국토부고시 건설사업관리 별지서식 제14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 한다.
사. 통합 건설사업관리 지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주근무지 이외지구 근무시 이동일정 및 업무내용을 해당지구의 업무일지에 정확히 기록․유지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상주근무지는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준수하되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주요한 공사현황 및 본구조물 시공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필름이나 파일로 보관하고 준공시 LH에 제출하며 공사중에는 문서출력 화일 또는 공사사진첩에 보관하여 수시 열람가능토록 한다.
자.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LH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한다.
차. 다수 공구를 통합 건설사업관리하는 경우의 문서기록관리는 공구별로 구분․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13.2. 현장 문서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 동안 별표 5(현장문서관리)의 문서를 기록 .작성하여 비치하고 LH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후 LH에 문서를 인계 하되, 지역본부에서 별도 요구시 추가하여 인계한다.
2.13.3. 설계서등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수와 동시에 설계서 및 관계서류를 LH(지역본부) 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외의 유출을 방지하는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계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한다.
다. 수급인에게 대여한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서 등을 LH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2.13.4. 현장 참고 문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착수와 동시에 다음의 책자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가. 시방서
1) LH 특기시방서
2) LH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3) LH 전문시방서
4)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나. 공산품 품질 검사기준
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바. 건설관리지침서 (LH)
사. 건설공사 품질시험 실무편람 (LH)
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자. 공사감독 핸드북 (LH)
차.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카. 계약서류 일체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및 점검․평가
2.14.1.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에 대하여 교육, 지도, 점검 및 평가(평가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함)를 하며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있는 업무수행 유도와 시행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제도를 마련·시행한다.(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다.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
구 분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
건설사업관리 부서장
지도점검 및 평가
지도점검
지역본부장
분기별 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상태 지도점검
※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부실이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하며, 벌점부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가. 지역본부 건설사업관리 관리자 교육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은 지역본부 건설사업관리 전담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여 건설사업관리지구 건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
1) 반기별 1회 지역본부 순회교육
2) 순회교육시 인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교육 및 의견수렴
3) 건설사업관리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등 교육실시
나. 건설사업관리 착수초기지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지역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LH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1) 교육시기:건설사업관리착수(건축착수 기준) 후 1개월 시점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시행
2) 교육내용
가) 건설사업관리행정 일반사항 등
나) 관계법령
다) 주요 업무사항
라)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다. 동절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1) 교육시기 : 동절기 중 3일 내외
2) 교육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사항 및 직종별 전문교육
나) 우수사례, 하자사례,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등
2.14.3.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은 별표 9(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혜택 또는 불이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시 우수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격려조치(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2.15.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춤질우수 통지서 발급대상 및 기준
구 분
내 용
발급대상
ㆍ용역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선정기준
ㆍ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본사‧지역본부등의 현장 점검시 도출
발급기준
ㆍ아래 과업 이행사항에 대하여 모두 우수할 경우 발급 가능
2.15.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절차
발급절차 등은 품질관리지침의 4.3(품질우수/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을 준용하되, 지역본부장등의 건설사업관리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수량은 4.3 지역본부장등의 시공자 발급수량(추가분제외)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단, 지역본부장등은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 시공자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할 경우, 당해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상기 발급기준 충족시 품질우수 통지서릏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건설공사 공정율 95%초과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율 95% 초과시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및 발급요청 금지) 단, 주택부문 본사준공관리부서의 준공·입주단계 현장점검시 발급 가능
2.1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형태 및 내용
형 태
서 식
1 차 : 표창장 형식
2차 이상 : 상 패 형식
별지서식 제22호
2.15.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발급대상
내 용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이사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감독 권한대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인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시 건당 0.5점씩 가점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LH)의 “품질우수 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
2.16.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
2.16.1. 공사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사항 발생시 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 중대한 하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시공확인 업무소홀, 불량자재 사용사실 적발 시 등 부적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절 차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시행세칙 제133조〕심의 후 확정
2) 제재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벌점 부과, 경고, 교체 또는 사안에 따라 관계법(건진법 제24조,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의거 제재요구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상 및 기준
구 분
내 용
발급대상
ㆍ용역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용역 준공일 이후 시설물인수인계 완료전까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ㆍ건설사업관리평가 또는 본사․지역본부의 현장 점검시 수시 도출
발급기준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절차
발급절차 등은 품질관리지침의 4.3(품질우수/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을 준용하여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형태 및 내용
형 태
서 식
Yellow Card
별지서식 제23호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발급대상
내 용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이사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일부 또는 모두 발급 가능
․감독 권한대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인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시 건당 0.5점씩 감점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LH)의 “품질미흡 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
․동일 공구(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벌점 병행 부과(단,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없는 사안은 벌점 미부과)
․1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시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벌점 병행 부과
2.16.2. 건설사업관리 벌점 부과기준
건진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전기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은 “3.8.1. 전기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에 의한다.
가. 벌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나. 벌점 부과 주요내용
구 분
벌점 부과 주요내용
시공관리업무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검사업무
․기성․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안전 및 환경
관련 업무
․수급인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 대책의 소홀
자재품질
관리 업무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의 불일치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업무 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소홀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함)
공무행정 업무수행
․수급인 제출 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 지연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하도급관리 업무
․불법 하도급 묵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 및 불법행위 발생한 경우
기타사항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소홀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LH에서 부실이라고 판단한 사항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권한
2.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진법 제40조에 따라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7.2. 수급인의 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7.3. 재시공․공사중지 조치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급인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LH에 보고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17.4. LH의 검토․확인
L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7.5. 공사재개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2.17.1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LH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7.6.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의해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공사중지를 지시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부분
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경우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면
중지
․수급인이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되어,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LH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경우
2.17.7. 수급인에 대한 제재요구
수급인이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2호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3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LH에 요구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의 경우 감독자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8.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주택부문)
가. 추가업무 내용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는 사규를 준용한다.
나. 추가업무 기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3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본부장등의 판단하에 조정할수 있다. 단,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1조(하자보수 지원)’에 의거,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추가업무(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처리기준
1) 지역본부장은 본부관할 감독자의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자가 하자보수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 사규에 의거 감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감독자의 부족으로 그 업무 시행이 곤란한 경우 아래의 가)~다)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가)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 아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분야(직종) 및 등급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조정․시행할수 있다.
구 분
세대수
인원수
비 고
하자보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300세대 미만
1인
-
1,3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인
2,000세대 이상
2인
나) 추가업무 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운영
가설사무실 철거전까지는 기존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을 이용하고, 철거이후에는 주민복지관등 아파트 부대시설을 임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라운지 운영지구는 라운지(하자관리센터) 내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단, 동 시설물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 사무보조원 운용(라운지 운영지구 제외)
사무보조원은 추가업무 기간동안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사무소의 개소로 LH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집기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추가업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업무가 필요한 경우 LH직원(공사관리관, 감독자, 지역본부 내근 직원 등)에게 동 업무를 인계․인수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추가업무 설계변경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에 대한 설계변경 기준은 별표 6(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에 따른다.
2.19.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건설사업관리업무
2.19.1. 일반사항
지역(사업)본부장은 건설공사 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판단, 상주가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공사관리관을 상주 배치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으로 경력업무직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19.2. 배치기준
공사관리관을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건설사업관리용역지구와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경력업무직의 현황 및 현장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2.19.3. 건설사업 관리업무
가. 업무수행 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 제4호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15. 6.30)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동 지침 개정내용
3) 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나. 업무범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경력업무직이 공사관리관으로 배치된 경우 별표17의 업무범위표를 기준으로 지역(사업)본부장이 지역(사업)본부와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공사관리관 사무소 운영기준
1) 현장보조원 배치
현장보조원 운영기준에 따라 상주 공사관리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사무공간 확보
상주 공사관리관을 배치할 경우 도급내역에 반영된 감리원 사무실에 일정 공간을 추가하여 별표18 예시도와 같이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설계변경 조치한다.
3) 현장경비 및 비품
현장경비는 2.20.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 시 현장경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비품은 착공업무지침 8.2. 감독사무실 비품 및 시설물에 따라 설치하되, 착공업무지침 별표 10을 상주인원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설계변경 조치한다.
단, 건설현장관리비는 착공업무지침 별표15 지급기준의 책임감리지구 사업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사업)본부장이 건설사업관리업무의 경중에 따라 본부 담당부서와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20. 감독권한대행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지구의 상주 공사관리 시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2.19.1. 일반사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단독시행지구에 상주하여 건진법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필요한 경상비를 자체감독지구의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내에서 지급 하여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19.2. 현장경상비 지급
가. 지급항목
자체감독지구에 지급하고 있는 현장경비중 필요항목만 지급, 현장상주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2.2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제외) 지구의 현장경상비 지급기준
자체감독 지구와 동일기준 적용
2.22.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 보증제도
2.22.1. 일반사항
건진법시행령 제5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LH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배상한다.
2.22.2. 가입(보증)기간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공사착공일 이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계약일 기준, 이하 같다)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2.22.3. 가입(보증)금액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가입(보증)금액에서 제외한다.
2.22.4. 보증증서 및 공제증서 제출
계약자는 가입(보증)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체결시 LH에 제출 한다.
2.22.5. 업무처리
가. 건설사업관리 계약부서
계약체결시 보험증서 및 공제증서 징구 후 계약서 사본 및 보증서원본을 관할 지역본부에 송부
나. 지역본부
1) 보증서 관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 증액 등의 사유발생시 보증서 배서징구
2)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 건설공사 착․준공시 보증기관에 통보
다. 손해배상보험료
1) 계약자는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부받아 LH에 제출 한다.
2) 국토부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본 지침 별표13 참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보험료(요율은 별표13-1 참조)는 LH에서 계상한다.(추후 설계변경 조치)
3) 기타 내용은 국토부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본 지침 별표13 참조)에 따라 관리한다.
3. 전력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3.1.감리원 자격
3.1.1. 전력시설물공사
전력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사규모별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사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100억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50억이상 100억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50억미만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전력사용설비,기타
20억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10억이상 20억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10억미만
중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이상
3.1.2. 정보통신공사
정통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사규모별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총 공사금액
감리원 자격기준
비 고
70억 이상
특급감리원
30억이상 70억미만
고급감리원이상
5억이상 30억미만
중급감리원이상
5억미만
초급감리원이상
3.1.3. 소방시설공사
소방법 시행령제9조 및 시행령11조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소방공사 감리종류
내 용(공통)
배치기준
일반
공사
감리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1인 이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
중급 1인 이상
상주
공사
감리
ㆍ연면적 3만 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ㆍ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고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특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3.2. 감리원 배치
가.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전력법, 정통법 및 소방법 등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LH가 당해 공사의 규모, 특성에 따라 적정한 감리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력공사 배치기준
가)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공사(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2항)
구분
규 모
감리원배치 인원수
공동
주택
300세대이하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적용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 대비 50%이상 추가배치
건축물
연면적 10,000제곱
미터 이상
연면적 30,000제곱
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제곱
미터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 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총 공사기간 대비 50%이상 추가 배치
나) 기타 전력시설물 공사(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1항)
공사비
(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
500
0.17
~
197.0
0.18
~
218.9
0.20
~
240.8
2) 정보통신공사 배치기준(정통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감리자격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주배치
3) 소방설비공사 배치기준(소방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다음과 같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할 것
일반
감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 감리
상주
감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감리원 배치방법
감리전문회사는 상기 “가“호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착수신고서 제출시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며, PQ시행 지구는 PQ당시 명기된 참여 감리원을 실제 배치한다.
다. 감리원 배치(변경배치)신고
1) 전기,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전기감리원변경계), 3-2호 서식(소방감리원변경계)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신고시기
신고
주체
비 고
전력
공사
감리용역 배치후 15일 이내
→전력기술인협회
감리
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소방
공사
감리용역 배치후 7일 이내
→관할소방관서
감리
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
공사
감리용역 배치후 30일 이내
→시ㆍ도시지사
감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3.3. 감리원의 검토사항
가. 연차사업지구
연차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설계기준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추후 입주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설계기준이 상이하면 즉시 설계부서 및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전력공급 계획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간선시설은 공사착공 즉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간선시설 설치 요청을 하고, 지중화 고시지역 및 배전선로 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다. 임시전력
임시전력은 건축공사 수급인이 설치하나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임시전력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공사중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한다. 임시전력 전압은 380/220V로 계획하여 3상전동기(심정호 및 승강기)등의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전화관로 공급계획
착공 후 관할 한국통신 지점과 통신관로 인입 및 준공전 전화개통과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내 시공시기 및 관로위치 등을 토목공사와 협의한다).
마. 단지주변 가로등 형태 및 위치 파악
단지주변의 가로등(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의 형태 및 위치 등을 사전에 협의(파악)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바. TV 전파장애지역 조사
해당 건설지역의 TV수신상태를 착공시와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직전에 최소 2회 이상 조사한다. 특히, 단지주변의 여건을 고려하고, 전파장해 예상지역인 경우 내․외부적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내부적 측면
단지주변의 기존건물(또는 차기건설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외부적 측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접 민가의 전파그늘 및 반사파의 영향을 검토 하며, 특히 아파트 착공초기에 단지주변의 TV수신상태를 기록보관하여 향후 민원에 대비한다.
사. 사업승인 조건 사항 확인
사업승인 조건 사항이 설계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도면과 비교 검토하고, 누락시에는 설계변경 처리한다.
아. 항공장애등 설치지역 조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민간 또는 군용 비행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 항공청 또는 군부대에 문의하여 항공장애등 설치여부(장애물 제한구역 여부)를 공문으로 확인 하며, 항공장애등 설치 지역인 경우 굴뚝 등에 주간장애표시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 협조한다.
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 확인
감리원은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3.4. 인허가 업무
가. 인허가 업무의 처리
수급인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KT,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승강기관리원 등)과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LH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확인한다.
나. 인허가의 종류
수속명
대상기관
신청시기
완료필증
비 고
전기사용 신청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
ㆍ저압수전 : 착공후 30일
ㆍ특고수전 : 준공 -270일
전기사용
예정서 또는
전기사용
계약서
택지개발지구는 간선시설요청 선시행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한국전력
기술인
협회 해당지부
사용전검사 신청전
선임신고
필증
1,500KW 미만 : 비상주
1,500kW 이상 : 상주
공사계획 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이내
공사계획
신고 필증
75KW이상 고, 특고압 수전설비만 해당
사용전검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해당 시설 완료시
사용전
검사 필증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시, 도
착공시 (해당지구)
신고접수증
-
승강기 완성검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준공 90일전
완성검사
필증
초고속정보
통신예비인증 신청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건축허가 후
초고속예비
인증필증
(해당지구에 한함)
초고속 정보통신
본인증 신청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준공일 이내
초고속본
인증필증
(해당지구에 한함)
소방완공
검사신청
관할소방관서
준공일 이내
소방완공
검사필증
3.5.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감리 용역 착수
3.5.1.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감리용역 착수업무
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감리용역 착수준비 및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등 착수업무는 “2.6. 건설사업관리 용역착수” 규정에 의한다.
나. 감리착수시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한 때에는 “3.2. 감리원 배치”규정에 따라 공종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감리배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
전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별지 제27호서식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2) 소방감리
소방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3) 정보통신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 LH는 소방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소방공사착공신고일 까지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감리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전기ㆍ소방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
3.8.1. 전기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
가. 부실벌점 부과 등
LH는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식경제부고시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를 작성하여 전력기술인협회 및 당해업체 등에 즉시 통보한다.
나. 부실벌점 측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4-2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한다.
다. 부실벌점 운영
“2.16.2. 다. 벌점운영”에 의한다.
3.8.2. 소방감리 부실벌점 부과기준
가. 부실벌점 부과 등
LH는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소방청고시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동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를 작성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 및 당해업체 등에 즉시 통보한다.
나. 부실벌점 운영
“2.16.2. 다. 벌점운영”에 의한다.
3.9.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대한 품질우수 및 품질미흡 조치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대한 품질우수 및 품질미흡 조치는 “2.1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시 우수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품질우수조치” 및 “2.16.1 공사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적정 발생시 조치”에 따른다
3.10.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감리 손해배상 보증제도
전기ㆍ통신ㆍ소방감리 손해배상 보증제도는 “2.21.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 보증제도”에 의하며, 전기단독발주 감리지구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5장 설계ㆍ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규정에 따른다.
4.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4.1. 도시가스공사의 시공감리
가.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할 대상공사
1) 사용자 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
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공칭지름이 50mm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2)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이상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50mm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 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제외
사용자 공급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출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다. 시공감리의 신청
시공감리의 신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 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 한다.
다만, 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얻었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 사업자에 갈음하여 시공감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라. 시공감리의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1항에 의한 시공감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및 시공관리자에 의하여 그 공사가 시공․관리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별표7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시공감리 대상시설별 검사항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마. 상주시공감리 대상
1)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바.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자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 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 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5) 위 4)항 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책임감리지구
책임감리원이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설공사 감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등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감리원 구분
기술자 구분
비 고
특급감리원
고급기술자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말한다.
고급감리원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고급기능사
4.2. LPG 집단공급지구의 중간 및 완성검사
가. 중간 검사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의 공종별로 허가 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공사를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한 자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가)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나)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다)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라) 집단 공급 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수급인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필증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중간검사 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한다. 다만, 중간검사 필증은 집단공급시설중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에 한한다.
4.3. 가스공사 감리․감독의 업무
4.3.1. 시공전 협의 사항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도면을 작성 가스공급자와 협의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동절기 입주지역에서는 가스미터 또는 배관등에서 동결되어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마. 세대내 및 각 층 복도에 설치하는 가스 슬리브는 사전에 해당지역 가스 공급자와 협의 후에 시공한다.
바. 수급인이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 3일전에 가스공급자에게 검사 입회를 요구한다
4.3.2 설계서등의 검토
가. 감독자는 설계서등에 대하여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 하며 검토내용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여건에 부합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계산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시공시 예상 문제점
나. 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의견을 관할 지역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가스공사업자에게도 설계서 등을 검토하게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3.3 기술검토 신청
도시가스공사 계약후 15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 착공하도록 지도·감독한다.
4.3.4 시공도 작성
수급인이 공사시행 7일전에 관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닥 통과부분,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척된 아래의 시공도를 작성 토록하고 검토후 승인 한다.
가. 세대내 스리브 및 배관도
나. 입상관 및 분기배관도
다. 동 주변 배관도
라. 단지 배관도
마. 동 메인 및 단지 메인밸브 상세도
4.3.5 품질확인 및 시공기준
가. 품질확인
동일단지 또는 동일공구내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에 따라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도록 한다.
나. 자재선정 승인등 자재관리 업무 및 시공기준 등의 업무는 표준시방서 내용에 따른다.
4.3.6 준공에 따른 제출물
도시가스공사가 완공된 후에 수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해야한다.
가. 준공도면
당초에 설계도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공사 및 가스공급자(수급인과 동일한 경우 제외)에게 제출한다
나.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을 공사 및 가스공급자(시공자와 동일한 경우 제외)에게 제출한다.
다.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부분에 관한 천연색 사진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필증
마. 지하매설 배관도(주위 매설물과 이격거리, 교차 및 종단도)
4.4. 신고 및 인허가의 종류
구 분
종 류
제출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도시가스
기술검토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구 분
종 류
제출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 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4.5. 관련규정 검토사항
다음 각호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건축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4조
마.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련 규정
아. 해당지구 도시가스 공급규정
5. 보칙
5.1.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5.2. 기록관리
본 지침에 의한 별표5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기록사항은 문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5.3. 첨부물
5.3.1. 별표
(1) LH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지도 및 지원 (1.6.2.바 관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기준 (2.7.3.마 관련)
(3) 공사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2.10.2.나 관련)
(4)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2.10.2.다 관련)
(5) 현장문서관리 (2.13.2 관련)
(6)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 (2.5.2.가 및 2.18 관련)
(7)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공사비 산출 및 감리대가 산정기준 (2.5.3.가 관련)
(7-1)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2.5.1.라 관련)
(8) 건설사업관리 보고서(SPRS) 제출방법 (2.12.4 관련)
(9)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2.14.3 관련)
(10)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2.16.2.나 관련)
(11)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관리방법 (1.5.3.다 관련)
(12) 건설사업관리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1.5.3.라 관련)
(13)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2.21.5.다 관련)
(13-1) 공사종류별 손해배상보험요율 (2.21.5.다 관련)
(14) 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 처리절차 (2.9.2 관련)
(15) 주재비, 출장비 정산기준 (2.5.3 관련)
(16) 건설사업관리용역 점검표 (2.15.1. 2.16.1.나 관련)
(17)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표(경력업무직 공사관리관 참여시) (2.19.3.나 관련)
(18)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사무공간 설치예시 (2.19.3.다 관련)
5.3.2.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2.5.5 관련)
(2)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1.6.3.다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계(건설, 전기 및 소방) (2.7.3.마 및 3.2.다 관련)
(4) 업무연락서 (1.5.2.자 관련)
(5) 착수(지연)신고서 (2.6.3.가 및 2.6.4 관련)
(6) 건설사업관리비(집행예정) 내역서 (2.6.3.가 관련)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2.6.3.가 관련)
(8)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승낙 요청서 (2.10.3.가 및 2.10.4 관련)
(9)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결의서 (2.10.3.다 관련)
(10) 건설사업관리기성 검사원 (2.11.2.나 관련)
(11)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 세부내역 (2.11.2.나 관련)
(12) 기간중 건설사업관리 계획 대 실적 총괄표 (2.11.2.나 관련)
(13) 건설사업관리완성 검사원 (2.11.2.나 관련)
(14) 건설사업관리 기성(완성) 검사조서 (2.11.4.마 관련)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2.6.3.가 관련)
(16) 문서접수대장 (2.13.1.나 관련)
(17) 문서발송대장 (2.13.1.나 관련)
(18)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2.13.1.바 및 2.8.2 관련)
(19) 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별표9 및 2.14.3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20) 참여기술자 기초평가자료
(별표9 및 2.14.3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21) 휴가관리대장 (2.8.3 관련)
(22) 품질우수 통지서 작성예시 (2.15 관련)
(23) 품질미흡 통지서 작성예시 (2.16 관련)
(24) 공구별 공사 추진일지 (1.6.3.라 관련)
(25) 청렴서약서 (1.5.3.다 및 2.6.3.가 관련)
(26) 업무대행자 배치 요청서 (2.4.2. 관련)
(27) 소방감리 업무대행자 지정 관리대장 (2.4.2. 관련)
부칙(2014.10.27_제정)
부칙(2017.4.18_1차 개정)
이 지침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1_2차 개정)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06_3차 개정)
이 지침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4_4차 개정)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3_5차 개정)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9_6차 개정)
[별표1] LH의 지도감독(1.6.2.바 관련)
LH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지도 및 지원
구분
교육
지원 및 협조
현장참고문헌
주체
본사/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
용역업체
내용
o LH의 현장관리 제도
o 현장관리요령
o 시공확인서 운영요령
o 공무행정 처리절차
o 설계서
o 시방서
o 지침
o 계약서류일체
(건설공사)
o 기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교체(2.7.3.마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기준
o 원 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6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상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부득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사유(질병,휴직,퇴사 등) 발생시에는 L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한다.
o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절차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과업설명자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경력제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부서 장
PQ 평가서에 제시된 등급 이상 및 경력, 교육훈련,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ㆍ감점 점수이상으로 제출
(단, 발주시 특정 등급으로 한정하였을 경우는 제시한 등급으로 제출하되, LH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 업체 결정 후 PQ시 제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초계약내용, 등급, 경력 등을 지역본부에 통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심사)부서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사유발생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변경) 승인 요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기준에 의거 배치(변경) 승인
지역본부장/사업단(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내용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시ㆍ도지사, 관할 소방관서 및 본사에 통보
지역본부장
o 교체기준
교 체 기 준 내 용
비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등급은 LH에서 제시한 등급이상이어야 하고, PQ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획득했던 점수(등급, 경력, 교육훈련(교육훈련, 기술자격),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ㆍ감점)와 같거나 그 이상이면 교체가능(단, 발주시 특정 등급으로 한정하였을 경우는 제시한 등급으로 교체 가능하되, LH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공통사항
예시)
① “LH”에서 제시한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 고급기술자
②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원의 배점기준
기술자격: 기술사 및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PQ 당초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급 : 특급기술인
직무분야실적 17년
해당분야경력 100개월
교육훈련
ㆍ교육훈련: 2주이상
ㆍ기술자격: 해당분야 기술사
업무중첩도: 없음
교체빈도: 없음
가감점: 없음
고급기술인 이상이면 교체가능
직무분야실적 15년이상이면 교체가능
해당분야경력 84개월이상이면 교체가능
교육훈련
ㆍ교육훈련 2주이상이면 교체가능
ㆍ해당분야 기술사, 건축사면 교체가능
업무중첩 없으면 교체가능
교체빈도 없으면 교체가능
감점 없으면 교체가능
상기 조건(등급, 경력, 교육훈련,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ㆍ감점)이 모두 충족되어
야 함.
단, 위의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불가피한 교체인 경우의 조치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본부장(사업단(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체
승인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사유를 완료로 할 수 있다.
[별표3] 공사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2.10.2.나 관련)
공사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기준
1.
공사 계약금액 조정 확정(설계변경)
2.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건설사업관리 인·일수 산정
3.
건설사업관리 인·일수 증감 산정(당초-변경후)
4.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액 산정(고급기술인 기준)
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조정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조정
계약금액
구분
내역
단가
(B)
계약체결시단가
(A)
등락된단가
(물가변동 당시단가(C)
적용
단가
(F)
산 식
비고
내역단가=계약체결시 단가
100
100
120
120
100+(120-100)/100100=120
o 적용단가=물가
변동 당시 단가
100
100
80
80
100+(80-100)/100100=80
내역단가>계약체결시 단가
120
100
90
108
120+(90-100)/100*120=108
120*
100
100
120
120+(100-100)/100120=120
o 적용단가=계약
단가(내역단가)
120
100
110
120
120+(110-100)/100120=132(미적용)
120
100
120
120
120+(120-100)/100120=144(미적용)
120
100
130
130
120+(130-100)/100120=156(미적용)
o 적용단가=물가
변동 당시 단가
내역단가<계약체결시 단가
80
100
70
56
80+(70-100)/10080=56
80
100
80
64
80+(80-100)/10080=64
80
100
90
72
80+(90-100)/10080=72
80
100
100
80
80+(100-100)/10080=80
80
100
110
88
80+(110-100)/10080=88
건설사업관리대가 설계변경(물가연동) 승인요청서
용 역 명 : ○○○○아파트건설공사(○○○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 금 액 :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변 경 사 유 :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변경 요청
변 경 내 용 :
변경전 계약금액
변경후 계약금액
조정 증감액
₩
₩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 )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설계변경(물가연동)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물가연동제 총괄표 1부.
2. 건설사업관리비 내역 총괄표 1부.
3.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1부.
4. 물가변동 적용 인․월수 산정표 1부.
5. 연동제 기성량 확정조서 1부.
6. 적용단가 산출표 1부.
7.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공표한 적용단가표 사본 1부.
20 .
(주)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별표4 관련)
물가연동제 총괄표
계약일
착수일
완료
(예정)일
90(60)일
시점
물가변동일
조정기준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금액
기성량
(물가변동미적용)
미성량
(물가변동 적용)
등락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
%
₩
%
₩
적용대가
품목조정율
조정증감액
변경후계약금액
[붙임3] (별표4 관련)
건설사업관리비 내역 총괄표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금액(천원)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인․일
인․일
식
식
월
월
식
합계
물가연동
연동제 적용
%
적용대가 기재
품목조정율
기재
조정증감액
기재
총계
[붙임4]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별표4 관련)
물가변동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용역명 : ○○○○아파트건설공사(○○○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단위 : 천원)
구분
규격
단위
계약내역
물가변동
미적용금액
(기성량)
물가변동
적용금액
(미성량)
물가변동
적용후 금액
등락
금액
등락율
(%)
단가
(원)
수량
금액
단가
(원)
수량
금액
단가
(원)
수량
금액
단가
(원)
수량
금액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인일
인일
식
식
월
월
식
합계
[붙임5]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별표4 관련)
물가변동 적용 인․일수 산정표
용역명 : ○○○○아파트건설공사(○○○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분야
등급
성명
계약내역
물가변동 미적용분
(기성량)
물가변동 미적용분
(미성량)
기간
일수
환산비
인일수
기간
일수
인일수
기간
일수
인일수
책임
특급기술인
건축1
고급기술인
건축2
건축3
상
건축4
건축5
기계1
기계2
주
전기1
특급
전기2
토목
조경
기술
지원
건설
고급기술인
전기
고급
합계
[붙임6]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별표4 관련)
연동제 기성량 확정조서
작성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확인자 : 공사관리관/공사감독자 ○○○ (인)
용역명 : ○○○○아파트건설공사(○○○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규격
단위
단가
(원)
계약내역
기성량
(미적용대가)
미성량(적용대가)
수량
금액
(천원)
수량
금액
(천원)
수량
금액
(천원)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인․일
인․일
상주인건비의 ○%
비상주인건비의 ○%
식
식
월
월
식
합계
[붙임7]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령 (별표4 관련)
물가변동 적용단가 산출표
항목
단위
계약단가
(A)
계약당시
고시단가
(B)
조정기준일의 단가
(C)
등락율
(D=(C-B)/B)
등락금액
(E=A×D)
적용단가
고급기술인
원/인일
사무원급료
원/월
.
.
.
* 등락율 산정시
계약단가(A)가 계약당시 고시단가(B)보다 높은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의 단가(C)에서 계약단가(A)를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D=(C-A)/A)
* 고시단가가 일일금액으로 고시된 경우에 월단가를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그 세부 산출내역을 명기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등 연동제 적용단가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적용단가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표5] 현장문서관리(2.13.2 관련)
현장문서관리
구분
서류명
문서처리범위
수급인
작성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후조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작성
공사관리관/
감독자
준공후
문서인계
착공
단계
o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
o 착공(지연)신고서
o 지급자재수급요청서
o 현장실정보고서
○
○
○
○
○
○
시공
단계
o 자재관련
․지급자재수급(변경)요청서
․지급자재대체사용요청서
․지급자재관리부
․지급자재수급현황보고
․지급자재검수조서
․지급자재품질확인평가표
․지급자재정산내역서
․사급자재선정승인요청서
○
○
○
○
○
○
○
○
○
○
○
○
○
○
o 품질관련
․품질보증(품질시험)계획서
․품목별시험작업일지
․월간품질시험결과보고
․외부기관시험관리대장
․레미콘업체점검표
․시험일지
․불합격품조치철
○
○
○
○
○
○
○
○
○
○
○
○
○
○
○
○
○
○
○
o 안전관련
․안전일지
․안전관리추진실적
․분기별재해발생현황
․안전점검표(일일,기성,준공)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
○
○
○
○
○
○
○
○
○
○
o 하도급관련
․하도급신고서
․하도급신고검토서
․저가하도급 심사서
․하도급관리대장
․월별하도급대금및노임현금
지급명세표
○
○
○
○
○
○
○
○
○
○
구분
서류명
문서처리범위
시공자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후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성
공사관리관
/감독자
준공후
문서인계
시공
단계
o 공사관련
․시공확인관리대장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공사일지
․중요공종검사기록표
․공사기록부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중간)보고
․현장지도점검대장
․항타기록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공사관리관 업무일지
․기술검토의견서
․업무연락서
․월간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건설공사진행사진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
행정
․중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
․준공기한연기원
․건설사업관리기간조정원
․기성(준공)검사원
․기성(준공)검사조서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원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검사조서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
․설계변경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체인수인계서
․회의록
․문서발송대장
․문서접수대장
○
○
○
○
○
○
○
○
○
○
○
○
○
○
○
○
○
검사자작성
○
준공
단계
․시설물인수인계서
․공사준공보고서
․미준공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건설사업관리종료보고서
․기타 준공및입주에 관계 되는서류
○
○
○
○
○
○
○
○
○
○
○
○
○
[별표6]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 (2.5.2.가 및 2.18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처리기준
□ 추가업무 비용 계상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 주재비, 사무원급료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상
□ 건설사업관리용역 추가업무 설계변경 예시
적용예
가. 용역명 :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1,200호)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종료일 : 준공+90일
다. 추가업무 기간 : 4개월(준공+120일)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료일(준공+90일)
= 120일 - 90일 = 30일
라.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인,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1인
마. 낙찰율 : 96%
건설사업관리비(추가업무비용) 산출
추가업무비용 산출내역서 예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협의율 적용
금액(천원)
직접인건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인·일
22인
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기술인)
인·일
22인
96%
-
-
사무실 운영비용
총계
[별표7]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 공사비 산출 및 감리대가 산정기준 (2.5.3.가 관련)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 공사비 산출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LH기준)
□ 일반사항
목 적
LH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LH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설계가(지급자재비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시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대가산출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이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건설사업관리비로 대가를 조정하기 위한 것 임
적용방법
지급자재는 지급자재 항목(전기 지급자재 제외)중 마지막 지급자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 인․월수를 산출하여 설계변경하고 적정 건설사업관리 대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발주시 추정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발주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후 1개월 이내에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 인․일수를 산정하고,착수계 제출시 작성된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에 따라 적정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출한 후 대가 조정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감리대가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의거 전력시설물 또는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대가 산정
소방공사 감리대가 산정기준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상주감리(월22일 대가) 또는 일반감리(월4일 대가)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소방감리원 배치기간에 따라 인일수를 산정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단가를 적용 및 산정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산정기준
정보통신공사기간동안 현장별로 1(월 22인 근무기준)인 이상을 배치하여 대가를 산정하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단가를 적용 및 산정
□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내역서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은 관련 고시 내용을 준수하되 LH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구성항목
가. 건설 분야
항 목
산 식
내 용
(1) 직접인건비
총 감리원수 × 노임단가
- 주재비
- 가설사무소
상주인건비의 15%
대가산출의 기준
가. 직접인건비
라.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별표15 주재비 정산기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출장여비(별표15 출장비 정산기준)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산출금액 = 사무보조원 단가* × 22일 × 17/12)
[붙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시 참고사항
분야
관련법
배치기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전기감리원의 배치기준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정보통신 감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협회
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간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은 토목 착공일 부터 토목 준공일 + OO일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절기 기간은 최소 1인 이상 배치한다.
(단, 전기, 소방감리원은 관련법에 의거 동절기에도 감리원을 배치하여 발주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건축착공일로 발주하되 현장에서 최초 전력 시설물(배관 또는 접지시설 등) 설치일로부터로 배치 조정한다.
라. 정보통신감리원은 건축착공일로 발주하되 현장에서 최초 정보통신 시설물(배관 또는 접지시설 등) 설치일 부터로 배치 조정한다.
마. 소방감리원은 전기착공일 +30일로 부터 발주하되 현장에서 최초 소방시설배관 설치일 부터 배 치 조정한다.
바.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기간 등은 ‘2.18. 하자보수 및 입주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참조한다.
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용역인 경우 건설분야(건,기,토 등)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등급별로 균등배치 발주하고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토목 건기 건기 토목 토목 토목 입주
착공 착공 착공+30일 준공 준공+30 준공+90 지정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건축건설사업
관리기술인1
(설계변경)
건축건설사업
관리기술인2
(건설사업관리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배치)
기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설계변경)
토목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전기감리원
정보통신감리원
소방감리원
□ 연도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및 환산비
ㅇ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공표(등급별 일일금액(원), 환산비(Si) 등)
구 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별표7-1]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2.5.1.라 관련)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 거리단위 및 소수점 처리
ㅇ (거리단위) 건설현장간 거리의 단위는 km로 산정
ㅇ (소수점처리) 직선(평균)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건설공사 현장이 2개인 경우
ㅇ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건설현장별 직선거리(최대 20km)에 따라 보정률(표1)을 적용하여 산정
□ 건설공사 현장이 3개 이상인 경우
ㅇ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각 건설현장별 평균직선거리(최대 20km)로 보정률(표1)을 적용하여 산정
<표1. 공사현장간 직선거리별 적용 보정률>
구분
적용기준
직선거리
(km)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정률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식
ㅇ 기술인수 = (B-A) × 보정률 + A
A :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B :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별표8] 건설사업관리 보고서(SPRS) 제출방법 (2.12.4 관련)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방법
□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8조, 제78조
□ 제출시기
□ 보고서 수록내용
[별표9]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2.14.3 관련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2014년 5월 23일 이후 준공되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
90%이상 ~ 준공+60일
평가완료후 15일 이내
7월말
건설기술용역사업자평가
▶
건설기술용역사업자평가
결과 통보 (평가기관)
▶
종합평가
(국토부)
나. 평가 대상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2호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당해년도에 “가”항 평가시기가 도래한 용역업체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회사
분담업체별
2)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2호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당해년도에 “가”항 평가시기가 도래한 용역 참여기술인
구분
평가대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평가대상기간 중 참여기간이 많은 분야에 참여한 기술인을 평가하되, 대상분야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추천하는 분야의 참여 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주된 분야(예) 주택 : 건축, 단지 : 토목)의 기술지원기술인)
다. 평 가 자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이 지정한 평가자
* 별도의 평가자 지정이 없는 경우 주요공종 참여기술인 평가자가 2차 평가 수행
2) 참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부서장이 지정한 평가자
* 별도의 평가자 지정이 없는 경우 공종별 시공평가자를 참여기술인 평가자로 함.
라. 평가방법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포함) 평가시 건설사업관리부서는 평가일 20일 이전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평가자료 제출 요구(별지서식 20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기초자료)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부서에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시 10일이내* 자료 작성 후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평가시점에 제출토록 한다.(별지서식 21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 현장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가능
3) 평가자는 기초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실시한다.
4) 평가자는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참여기술인의 행정․시공관리업무 등의 내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산정방식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 (A+B+C)/3
(A):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점수,
(B):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점수,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점수
마.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는 당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부서의 장은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접수
⇨
검토결과통보
⇨
평가점수확정
⇨
결과통보
(국토부장관)
공개후14일내 품질관리심의위원회 평가완료후 15일이내
바. 평가결과의 통보
평가결과는 평가완료후 15일이내 국토교통부장관(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게 통보한다.
결격 사유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
나.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혜택부여
1)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고 우수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사장 표창수여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3
2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2 또는 3
1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3
2
1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3
2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3
2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2 또는 3
1 또는 2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3
2
1
2.8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2
1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3
2
1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1 또는 2
2.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2 또는 3
1 또는 2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3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2 또는 3
1 또는 2
2.14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2
1
2.17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3
1 또는 2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3
2 또는 3
1
[별표11]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관리방법 (1.5.3.다 관련)
청렴서약서 관리방법
구 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준공 후
10년 이내
준공 후
10년 경과
업무
내용
징구 및 관리
보관
폐기
관리
주체
공사관리관/사업소(장)
지역본부
-
관리
단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건별
지역본부별
-
관리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일까지
(완료후 인계)
인수일부터
준공 10년 경과일까지
-
[별표 12]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1.5.3.라 관련)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함)가 시행하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용역사업자와 기술인을 합하여 ‘기술인 등’이라고 함)에 대한 제재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내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적용대상
․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술인 등과 공사참여자 간의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행위
․ 기술인 등의 LH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조리 행위
적용시점
LH의 조사 결과 부조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 시점부터 참여를 금지한다. 다만, LH가 확인한 부조리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사정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1심) 판결 선고일에 즉시 제재가 정지되고, 확정되는 결정 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최종 조치함
(즉 확정 결정 또는 확정 판결에 의해 부조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때부터 LH가 행한 제재 조치는 소멸하고, 확정 결정 또는 확정 판결에 의해 부조리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정 결정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정지되었던 제재가 재게됨)
제재기준
구 분
제재 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술인 등과 공사참여자 간에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 LH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 등의 제공 등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를 금지함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참여 배제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
․ 다만, 부조리 행위를 한 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조리 행위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LH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LH가 부조리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 시점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함
․ 부조리 행위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제재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함
[정의] : ◦ “공사참여자”란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관하여 LH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함
◦ “금품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붙 임1] 건설사업관리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별표12관련)
심의기구 및 제재절차
제재예고통지
→
이의신청
→
제재확정
→
결과조치
1차 심의
이의신청 및 소명 기회 부여(다만,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차 심의로 제재확정)
2차 심의
제재시행
(COTIS 건설기술정보 시스템 등재)
가. 제재예고통지
․ 제재사유 등 제재내용을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재내용을 통지하고,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
․ 다만,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제재내용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알릴 수 있음
․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 제재내용이 그대로 확정됨
나. 이의신청
․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함. 이 경우 담당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 (2차) 심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심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자는 심의 개최일 전까지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재확정
․ 품질관리심의위원회(2차)는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서면 검토)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을 확정함
라. 결과조치
․ 확정된 제재내용을 제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LH의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게시
[별표13]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2.22.5.다 관련)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2호, 201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의 용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기부담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용역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용역비용(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또는 공제약관) 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청의 의무 등) ①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용역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청은 용역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용역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용역사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 등)와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01.12.10〉
제1조(시행일) 이 업무요령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09. 6.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2. 7.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4. 1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5. 21 〉
제1조(적용례) 이 업무요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요령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부 칙〈‘15. 10.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3-1] 공사종류별 손해배상보험요율 (2.21.5.다 관련)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제외)
공사종류
당해관련요건
표준
공사기간
(년)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 이하
10억원 초과20억 이하
20억원 초과30억 이하
30억원 초과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교량공사
0.962
0.153
0.933
0.149
0.905
0.144
0.875
0.140
0.847
0.135
3
도로공사
0.866
0.138
0.840
0.134
0.814
0.130
0.788
0.125
0.761
0.122
3
조성공사
0.866
0.138
0.840
0.134
0.814
0.130
0.788
0.125
0.761
0.122
3
터널공사
1.204
0.192
1.168
0.186
1.132
0.181
1.096
0.175
1.060
0.169
4
폐수처리장건설
공사
1.050
0.167
1.019
0.162
0.986
0.158
0.956
0.152
0.924
0.147
2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050
0.167
1.019
0.162
0.986
0.158
0.956
0.152
0.924
0.147
2
상수도건설공사
1.125
0.179
1.092
0.174
1.058
0.169
1.025
0.164
0.990
0.158
3
하수도건설공사
1.050
0.167
1.019
0.162
0.986
0.158
0.956
0.152
0.924
0.147
2
공용청사건설공사
0.692
0.110
0.672
0.107
0.651
0.104
0.630
0.101
0.610
0.098
3
교육연구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일반건축물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운동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업무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교정 및 군사 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공동주택
0.744
0.119
0.722
0.115
0.7
0.112
0.677
0.108
0.655
0.104
3
송전공사
0.733
0.117
0.711
0.113
0.689
0.11
0.667
0.107
0.644
0.103
2
공사종류
당해관련요건
표준공사기간(년)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 이하
10억원 초과20억 이하
20억원 초과30억 이하
30억원 초과50억 이하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기본요율
가산요율
교량공사
0.981
0.156
0.952
0.152
0.922
0.147
0.893
0.143
0.863
0.137
3
도로공사
0.883
0.141
0.857
0.137
0.83
0.132
0.803
0.128
0.776
0.124
3
조성공사
0.883
0.141
0.857
0.137
0.83
0.132
0.803
0.128
0.776
0.124
3
터널공사
1.227
0.196
1.191
0.19
1.154
0.184
1.117
0.178
1.08
0.173
4
폐수처리장건설
공사
1.07
0.171
1.038
0.166
1.006
0.161
0.974
0.155
0.942
0.15
2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07
0.171
1.038
0.166
1.006
0.161
0.974
0.155
0.942
0.15
2
상수도건설공사
1.148
0.183
1.113
0.178
1.079
0.172
1.044
0.167
1.01
0.161
3
하수도건설공사
1.07
0.171
1.038
0.166
1.006
0.161
0.974
0.155
0.942
0.15
2
공용청사건설공사
0.692
0.110
0.672
0.107
0.651
0.104
0.630
0.101
0.610
0.098
3
교육연구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일반건축물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운동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업무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교정 및 군사 시설
0.692
0.11
0.672
0.107
0.651
0.104
0.63
0.101
0.61
0.098
3
공동주택
0.744
0.119
0.722
0.115
0.7
0.112
0.677
0.108
0.655
0.104
3
송전공사
0.733
0.117
0.711
0.113
0.689
0.11
0.667
0.107
0.644
0.103
2
[별표14] 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 처리절차 (2.9.2 관련)
상당기간 공사중단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 처리 절차
□ 관련근거
ㅇ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30조, 제45조 등
□ 처리절차
공사중단/
미착공 등
건설사업관리 공정회의 개최(매월)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검토
건설사업관리
계약변경
1) 공사중단/ 미착공 등
ㅇ 대상지구
구 분
내 용
ㆍ미착공/ 착수지연
ㆍ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미착공/ 착공 지연된 경우
ㆍ부분 착공
ㆍ건설공사의 일부만 착공된 경우
ㆍ다수의 공구가 통합으로 건설사업관리 발주된 경우로 일부 공구의 건설공사가 미착공 된 경우
ㆍ공사 계약해지/취소
ㆍ건설공사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계약해지/취소 된 경우
ㆍ다수의 공구가 통합으로 건설사업관리 발주된 경우로 일부 공구의 건설공사가 계약해지/취소 된 경우
ㆍ공사 중단
ㆍ사업계획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
ㅇ 업무처리
-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2.5, 2.6에 의거 수행
구 분
내 용
지역본부 등
ㆍ건설사업관리 착수일정 조정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조정 지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수일정 변경 및 공사중지 등이 발생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단)
ㆍ건설사업관리 착수지연 보고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조정 요청
(발주청의 책임이 아닌, 현장사유로 착수일정 변경 및 공사중지 등이 발생된 경우)
※ 주요 검토요령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검토
ㆍ착공 부분에 필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배치되었는지 확인, 미착공 부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조정예시 참고
②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타용역 참여가능 확인서 검토
ㆍ건설사업관리자 요청으로 지역본부 등에서 발급
ㆍ공사중단 등이 3개월(전기감리원: 2개월) 경과한 시기에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타용역 참여가능 확인 요청서에 발급 가능
☞ 공사중단 등의 사유 발생한 시점이 아닌 경과 시점에 확인서 발급
2) 건설사업관리 공정회의 개최(매월)
구 분
내 용
지역본부 등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지구는 공사관리관이 월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시 건설사업관리 공정회의 개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제외)지구는 현장 공정회의시 건설사업관리 공정회의 내용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단)
ㆍ회의자료 작성 제출
건설공사 미착공/공사중단 부문에 대한 현황
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적정성 검토 자료
☞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자료 보관
3) 건설사업관리 과업범위 조정검토
4) 건설사업관리 계약변경
[별표15] 주재비, 출장비 정산기준 (2.5.3 관련)
주재비, 출장비 정산기준
ㅇ 주재비 정산기준
발주금액
항목
적용기준
비고
상주인건비의 15%이내
숙소비
월세
실비
전세 및 기타
1년 정기예금 금리
(계약당시 금리)
국민은행
교통비
(편도기준)
5km 이내
2천원 이내
5km 초과
15km 이내
5천원 이내
15km 초과
10천원 이내
체재비
일비 및 식비의 60%
24천원 이내
* 교통비는 숙소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출퇴근시만 지급
ㅇ 출장비 정산기준
발주금액
항목
적용기준
비고
인건비의
10%이내
일비
20천원
숙박비
실비
숙박비 상한액 내 실비
식비
20천원
교통비
실비
자동차 : 실비
항공ㆍ철도ㆍ선박 : 실비(단 일반석․실 및 2등급 이내로 제한)
*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기타지역 50천원
[별표16] 건설사업관리용역 점검표 (2.15.1. 2.16.1.나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점검표
용역명 :
구 분
점검결과
비고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안전관리 지도 점검 확인 업무
합 계
점검위원 :
건설안전처
(서명)
건설안전처
(서명)
확 인 자 :
(서명)
년 월 일
※ 품질우수/품질미흡 통지서 세부발급기준 및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건설안전처-1600(’17.3.20) “건설사업관리용역 점검 시행방안 수립”내용을 따름
[별표17]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표(경력업무직 공사관리관 참여시) (2.19.3.나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표(경력업무직 공사관리관 참여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지역(사업)본부
○ 착수단계
용역착수신고서,기술인선임계 및 경력확인서,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인력투입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보안각서 등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제출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자체, 그 외 공공기관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
설계도서 및 공사 조사설계보고서 검토·숙지, 시공전 적정성 검토·보고
착공신고서(현장조직, 예정공정표, 계약서, 산출내역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등)접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보고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후 보고
확인측량 실시 및 측량결과 보고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여부 검토후 발주청 제출 또는 승인요청,하도급 이행사항 지도·확인,불법내용 발주청 보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 후 승인
공사추진을 위해 현장 지반 및 지질상태 확인 등 시공자 합동 현지조사 시행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착수단계
승인
승인
검토
용지, 지장물 보상 지원
인허가업무, 관·민원 지원
확인
확인
계획서 승인
확인
하도급 승인
협의
○ 착수단계
○ 시공단계
지급자재 목록작성, 지급조건검토,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 조달업무지원, 지급자재 구매요청
시공자 일반행정서류 제출서류 접수·검토의견 제출
시공자 공사일지 접수·확인 후 보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월간/최종)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
금일 작업실적·명일 작업계획 검토·확인 및 건설사업관리일지 기록
현장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수행, 현장별 검측업무지침 작성·수립후 발주청 보고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검토·승인
공정계획 고려 자재 적기반입 검토, 지급자재 수급계획 발주청 보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작성관리
지급자재 검수조서 작성 및 발주청 보고, 대금지급 요청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성실수행여부 검사·확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이행을 위한 제출문서(계획서,절차서,지침서 등) 검토·확인 후 발주청 승인요청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발주청 보고·시공자 통보 및 시공자 실행결과 수시 확인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 시행여부 확인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후 승인
구조물 및 암발파작업 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승인
시공상세도 등 작성여부 확인,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확인, 전문적인 사항은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시험발파계획서 검토·확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하도급사 직원 대상으로 법·영·규칙 및 지침과 공사현황 내용 교육실시
시공자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 기술사항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청 보고
중요 민원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 검토후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청 보고
지장물 현황(변경) 검토·확인 후 발주청 보고
설계도서 등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후 발주청 보고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 기록사진 확보·보관, 준공시 발주청 제출
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후 발주청 제출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
공정지연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지시, 검토·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평가 결과 발주처에 보고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 후 발주청 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타당성 검토·확인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청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편성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성성 확인, 필요시 보완조치, 성실이행여부 확인
안전업무 일지 등 안전관련 자료의 기록·유지 지시 및 이행상태 점검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 검토, 발주청 보고
안전교육 시행 지도·감독
현장 사고발생시 경위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청에 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시 협의내용 이행, 조직편성 및 의무수행 지도·감독
환경관리계획서 내용 적정여부 검토·확인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중 관련규정에 따른 석면 적정처리 지도·감독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축중기 설치, 운영·관리 확인
경미한 설계변경의 검토·확인 및 우선 변경시공지시 가능, 사후 발주청 서면보고(방침결정 요청)
시공자에게 발주청 설계변경 지시사항 통보 및 설계변경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 발주청 보고
현지여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등 설계변경 필요시 검토·확인 후 기술검토의견서 첨부 발주청 보고
계약금액 조정서류 검토·확인 후 용역사 대표자명의로 발주청 제출
암판정위원회 상시 구성·운영
설계변경 계약전 방침결정사항 기성부분 확인 및 기성고 심사
설계변경 계약전 지급자재 변경 필요시 소요량 확인 후 발주청에 지급요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 검토의견 첨부 발주청 보고
업무조정회의 안건 작성 및 발주청 제출
기성부문·준공검사원 접수, 검토·확인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기성·준공검사시행, 시행결과 발주청 보고
기성·준공검사시 불합격 사항 보완·재시공 조치후 재검사 시행
준공검사전 시운전계획 검토·확정 후 발주청 제출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후 발주청 제출
정산설계도서 검토·확인, 준공도면 검토·확인 후 발주청 제출
시공VE 수행 업무지원
용역 기성·준공검사원 작성 및 요청
용역 설계변경/물가변동/기간연장 등 자료 작성 및 요청
건설공사 민원해결 관련 발주청 지시 이행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 등 확인·관리 및 폐기물처리 관련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배출자 업무 제외)
○ 시공단계
확인
확인
확인
승인
승인
확인
확인
승인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성실이행여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검토
확인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성실이행여부 확인
확인
검토
확인
검토
확인
승인
검토
검토
검토
위원참여
승인
검토
검토
검토
기성검사 확인, 준공 검토
기성검사 확인, 준공 검토
확인
확인
준공도서 인수
참여 및 지원
기성검사 시행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도·점검
○ 시공단계
지급자재 발주
변경 발주
승인, 계약변경
업무조정회의 운영
준공검사 확인
준공검사 확인
시행
승인
참여
준공검사 시행
승인
설계변경, 계약변경
○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시운전상태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내용 검토, 검토의견서 발주청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할 경우 기술자문 등 발주청 협조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평가기준 제시 및 입찰·계약절차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관리업 전문업체 기술교육 실시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확정 발주청 제출
발주청과 시공자간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 포함 공사관련 인계문서 작성 발주청 협의
하자보수 처리 관련 필요시 검토의견 제시
공사준공후 발주청의 하자보수 대책수립 요구시 협조
○ 시공후 단계
확인
검토
확인
검토
준공도서 인수
검토
○ 시공후 단계
인수인계 시행
확인
사후조치 승인
하자보수 시행
※ 지역(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업무범위 조정 가능
※ 용어참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18]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사무공간 설치예시 (2.19.3.다 관련)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사무공간 설치(예시)
공사관리관(경력업무직)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2.6.5 관련)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용 역 명:
명 칭
기 준
금 액
(1)직접인건비
(2)제 경 비
(3)기 술 료
(4)직 접 경 비
(5)부가가치세
(6)손해배상보험료
(7)합 계
∙ 투 입 인 원: 명
∙ 상 주 인 원: 명
∙ 비상주인원: 명
∙ 직접인건비의 11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별지 제2호서식]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1.6.4.다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공사관리관 업무수행 기록부
부서의 장
공 사 명 :
일 자
업 무 수 행 사 항
지시 또는 중요한 사항
면담자
(직/성명)
2012.00.00
공사관리관: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및 기재요령>
[별지 제3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계(건설, 전기 및 소방) (2.7.3.마 및 3.2.다 관련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식)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변 경 계
용 역 명 :
제 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승인 요청
우리회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중인 oooo아파트건설공사(ooo호) 00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상주
(건축)
교체
완료
첨 부 : 1. 변경예정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2. 당초 근무자의 증빙서류(퇴직확인서, 진단서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용인감계
5. 재직증명서
6. 변경전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PQ 점수비교표(해당용역에 한함)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주) O O 건설사업관리용역자
대표이사 O O O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전 기 감 리 원 변 경 계
용 역 명 :
제 목 : 감리원 변경승인 요청
우리회사에서 감리업무 수행중인 oooo아파트건설공사(ooo호) 00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리원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상주(건축)
교체
완료
첨 부 : 1. 감리원현황(변경) 신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예정자의 감리원 경력확인서
3. 당초 근무자의 증빙서류(퇴직확인서, 진단서등)
4. 감리원 배치계획표
5. 감리원 사용인감계
6. 재직증명서
7. 변경전후 감리원의 PQ 점수비교표(해당감리원에 한함)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주) O O 감리전문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소 방 감 리 원 변 경 계
용 역 명 :
제 목 : 감리원 변경승인 요청
우리회사에서 감리업무 수행중인 oooo아파트건설공사(ooo호) 00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리원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상주(건축)
교체
완료
첨 부 : 1. 소방공사감리자변경 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변경예정자의 감리원 경력확인서(소방감리원 등급포함)
3. 당초 근무자의 증빙서류(퇴직확인서, 진단서등)
4. 소방공사감리계획서(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5. 감리원 사용인감계
6. 재직증명서
7. 변경전후 감리원의 PQ 점수비교표(해당감리원에 한함)
8. (소방)감리용역계약서 사본1부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주) O O 감리전문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업무연락서 (1.5.2.자 관련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식)
업 무 연 락 서
수신자 : 0000 현장대리인 □회신
제 목 :
1.
2.
첨 부 : 1. 관련공문 사본1부(별도송부). 끝.
직인생략
압안 00 000 결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
시행 지시(0000 0000)-0000000
(2006-00-00) 접수
우 000-000 시 구 동 번지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별지 제5호서식] 착수(지연)신고서(2.6.3.가 및 2.6.4 관련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식)
착 수(지 연)신 고 서
00건설사업관리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계 약 상 착 수 일: 년 월 일
계 약 상 완 성 일: 년 월 일
실 착 수(예정) 일: 년 월 일
착 수 지 연 사 유:
년 월 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설사업관리비(집행예정) 내역서 (2.6.3.가 관련)
건설사업관리비(집행예정)내 역 서
구 분
적 용 기 준
금 액(천원)
비 고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3) 기술료
(4) 직접경비
(5) 추가소요경비
∙ 투입인원: 명
∙ 건설사업관리단 규모
: 공구 건설사업관리
합 계
구 분
등 급
건설사업관리 기간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계
건축
토목
기계
계
구 분
등 급
감 리 기 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전 기
정보통신
소 방
계
다) 산정내역
구 분
항 목
단 위
단 가
수 량
금액(천원)
합 계
[별지 제7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2.6.3.가 관련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구분
공종
성명
등급
기술종목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8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승낙 요청서 (2.10.3.가 및 2.10.4 관련 :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식
제 회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승낙 요청서
건설사업
관리기간
변경전
변경후
조 정 일
사 유
± 일간
건설사업
관리대가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액
사 유
₩
₩
첨 부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집행(예정) 현황
2. 조정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조정표
4. 증빙서류.
작 성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결의서 (2.10.3.다 관련)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제 회 결 의 서
결 재
차 장
부 장
처 장
이 사
문 서 번 호
년 월 일(제 호의 호)
용 역 명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업 자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건설사업관리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조 정 사 유
건설사업관리비
변 경 전
변 경 후
조 정 일
조 정 사 유
첨부서류
기 타
[별지 제10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성 검사원 (2.11.2.나 관련)
제 회 기 성 검 사 원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요 청 금 액: 일금 원(%)
금 회 요 청 금 액: 일금 원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완 성 예 정 일: 년 월 일
첨 부 서 류: 기성부분내역, 기간중 건설사업관리계획대 실적
. . ~ . . . 기간중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결과를 첨부하여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성(완성) 세부내역 (2.11.2.나 관련)
제 회
기 성
완 성
세부내역
구 분
계약금액
기 성 량
미성고
비 고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
%
%
계
%
%
%
구 분
항 목
단 위
단 가
용 역 비
기 성 량
완 성 량
미 성 량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12호서식] 기간중 건설사업관리 계획 대 실적 총괄표 (2.11.2.나 관련)
기간중 건설사업관리계획 대 실적 총괄표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주) 1. 착수신고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표에 의거 작성
2. 구분란에는 ①기술검토 및 지도 ②시공확인서에 의한 시공확인 실적 ③품질관리 ④기타사항으로 분류
[별지 제13호서식] 건설사업관리 완성검사원 (2.11.2.나 관련)
완 성 검 사 원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요 청 금 액: 일금 원(%)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수 일: 20 년 월 일
완 성 예 정 일: 20 년 월 일
실 제 완 성 일: 20 년 월 일
첨 부 서 류: 완성부분내역, 중요부분 및 매립부분 사진첩
20 .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인 건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위 감리용역의 완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사업관리 기성(완성) 검사조서 (2.11.4.마 관련)
제 회
기 성
완 성
검사조서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지 불 금 액: 일금 원
착 수 일: 년 월 일
완 성 일: 년 월 일
위 용역의 검사원으로 명을 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사한 결과 약정대로(기성, 완성)하였음을 확인함.
첨 부:별지 제12호 서식(건설사업관리기간중 건설사업관리계획 대 실적 총괄표)
년 월 일
검 사 자: (인)
입 회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5호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2.6.3.가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 용역명 :
□ 용역기간 :
구분
분야
적용
등급
투입
등급
성명
2014
2015
2016
11
12
1
2
․
․
․
1
2
상
주
감
리
원
책임
특급
특급
000
분야별
건축1
고급
고급
000
건축2
중급
중급
000
기계1
고급
고급
000
․
․
․
․
․
․
․
․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
․
토목
․
․
․
기계
․
․
․
전기
․
․
․
통신
․
․
․
소방
․
․
․
[별지 제16호서식] 문서접수대장 (2.13.1.나 관련)
문 서 접 수 대 장
연번
접수
일자
발 신
시 행
일 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 부
명칭
수량
인계인
수령인
[별지 제17호서식] 문서발송대장 (2.13.1.나 관련)
문 서 발 송 대 장
연번
발 송
일 자
수 신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첨 부 물
발송방법
원 본
명칭
수량
우편
인편
주무과
수령인
[별지 제18호서식]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1.6.2.바 및 2.13.1.바 및 2.8.2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누계공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날씨 : (기온 ℃)
공사명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기술
자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요업무 수행내용
(상세내용은 개인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작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을” 지
기술인별
업무수행
내용
(기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전기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관
련
문
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구조
물명
위치
제 목 (내용요약)
특이사항
년 월 일 ( 요일)
작 성 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직책
성명
서명
공사명 :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시간대별
업 무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요일)
성명
시 간
용 무
행선지
비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09:00 ~
12:00
발주청 업무협의
000 청
(연락처/전화번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10:00~
15:00
레미콘
배합설계
00면 00리 00레미콘
(레미콘업체/전화번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09:00~
15:00
정기점검
측점 0 + 00
(연락처/전화번호)
※작성요령
두꺼운 종이나 합판 등으로 상황판을 제작하며, 표지에 아스테이지 등을 씌워 매일 기록
가능하도록 한다.
규격은 가로 80㎝, 세로 100㎝에 종으로 작성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다.
근무상황판에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의 근무상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 교육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에 출장을 나온 경우에는 근무상황에 기재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별표9 및 2.14.3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용역명
①용역
업자
회사명
(대표자 : )
업종(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책임기술인명
(연락처 : )
②수급업체
(대표자 : )
공사기간
공사금액
용역기간
용역규모
개 공구 통합( 호)
용역대가
본사는 위와 같은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기초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시 : 2014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①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공동도급과 같이 복수인 경우 각각을 명기하고 공동도급 종류(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지분율, 주관사․보조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 수급업체가 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하고 지분율, 주관사 등을 명기
참여기술인 조직 및 운영체계..................................................................................................
구 분
직종
성명
등급
관리기간
변경사유(교체 또는 완료)
비고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기술인
토목기술인
기계기술인
초과배치기술인
기술
지원
건축기술지원기술인
토목기술지원기술인
기계기술지원기술인
초과배치기술인
※ 등급란은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으로 기재하고, PQ서류 제출시
인원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기재 / 용역대가 조정 없이 초과배치한 참여기술인은 별도표기
2. 건설사업관리현장 업무지원체계
항목
보고내용
비고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시스템
항목
내용
본사 정보망 구축내용
현장내 정보망 구축여부
공정관리 전산프로그램
본사내 전산기술조직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당해현장
지원요청
및 활용현황
예)
현장지원
요청일시
업무내용(완료일)
.....
.....
.....
.....
연번
교육내용
계획일자
실시일자
교육대상
참석자
비고
건설사업관리 현장업무 지원체계............................................................................................
조직명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조치결과확인여부
비고
종류
획득일자
유지여부
비고
일자(기간)
활동실적
비고
공종
문제점
개선방안내용
제시일자
비고
공사명
부과일자(점검일)
점검기관
부과사유
벌점
벌점누계
ㅇ 품질우수, 품질미흡 통지서
공사명
품질우수,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질우수,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사유
비고
기술지원체계..................................................................................................................................
조직명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구분
공종
활동실적
일자(기간)
비고
설계도서
검토실적
시공계획 및 상세도
검토실적
구분
설계변경일시(계약금액 조정요청일)
중간공정관리일
기초설계변경
(시공사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설계변경시행 요청' 문서제출일)
1층바닥 Con'c 타설완료 :
토공사(기초+토공사) 설계변경
"
지 하 구 조 물 완 료 :
마감(1차) 설계변경
"
옥탑층 골조완료(임대) :
모델하우스 준공(분양) :
설계변경 지연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조치내용 증빙자료 첨부
(주택건설사업부문 이외)
설계변경내용
설계변경일시(계약금액 조정요청일)
비고
ㅇ 설계변경업무(방침결정, 설계변경시행, 공기조정, 물가변동 등)에 대한 발주처 등 보완요청
설계변경 내용
(관련문서번호)
지적,보완 요청 기관
(관련문서번호)
내용
감리업체
조치내용
예) OOO건 방침결정 요청
(OO건설사업관리단-0000 '13.01.01)
LH
(OO본부-0000 '13.01.01)
수량산출 오류,
관련증빙 부족으로 추가요청 등
보완 제출
예) O회 물가연동제 시행
(OO건설사업관리단-0000 '13.01.01)
감사원
(감사원-0000 '13.01.01)
비목 분류 부적정 등
후속 계약금액
조정(감액)실시
....
....
....
....
방침결정 내용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빨간색으로 명기)
방침결정요청①
(시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
LH승인요청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LH)
소요일수
(②-①)
비 고
1
건축
예) ㅇㅇㅇ건
2014.02.15
2014.02.25
10
2
기계
예) ㅁㅁㅁ건
2014.02.15
2014.02.25
4
기술적검토
..
..
..
..
..
..
..
..
..
..
..
..
..
..
소요일수 계
14
설계변경
회차
설계변경시행요청일①
(시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설계변경시행
보고일②
(감리→건설기술용역사업자(본사))
설계변경시행
서류제출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본사)→LH)
소요일수
(③-①)
비 고
공종
요청일자①
(참여기술인→건설기술용역사업자)
지원일자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
지원내용
소요일수
(②-①)
비고
1
건축
2
기계
..
..
..
..
..
..
소요일수 계
※ PQ 심사 내용 중 기술제안 항목에 대한 이행관리 실적은 비고란에 ‘PQ 기술제안’이라고 명기
(*) : 해당 현장에 대한 실적만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별표9 및 2.14.3 관련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용역명
①용역
업자
회사명
(대표자 : )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수급업체
(대표자 : )
공사기간
공사금액
용역기간
용역규모
개 공구 통합( 호)
용역대가
종합공정율
예정 : % , 실행 : %
참
여
기
술
자
②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등 급
생 년 월 일
자 격 증 종 류
연 락 처
자격증등록번호
③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등 급
생 년 월 일
자 격 증 종 류
연 락 처
자격증등록번호
④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등 급
생 년 월 일
자 격 증 종 류
연 락 처
자격증등록번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건축 명, 토목 명, 기계 명 합계 명.
본인은 위와 같은 공사의 참여기술인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기초자료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 2014년 월 일
작성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당회사는 위와 같은 공사의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시 : 2014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 (인)
①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공동도급과 같이 복수인 경우 각각을 명기하고 공동도급 종류(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지분율, 주관사․보조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③,④ : 국토교통부 고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에 의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기재
일반행정..........................................................................................................................................
구 분
직종
성명
등급
관리기간
변경사유(교체 또는 완료)
결근일수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기술인
토목기술인
기계기술인
초과배치기술인
기술
지원
건축기술인
토목기술인
기계기술인
※ 등급란은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으로 기재하고, PQ서류 제출 시 인원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기재 /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 없이 초과 배치한 참여기술인은 별도표기
직종
성명
이탈사유
이탈기간(일자)
비고
공종
문서번호(지시일)
제목
조치기한
조치일
지연일수
지연사유
비고
1
건축
2
...
3
...
건축 지연일수 계
4
기계
5
...
기계 지연일수 계
6
토목
7
...
...
...
토목 지연일수 계
건기토 지연일수 계
※ 조치기한이 명시된 “공사” 지시사항을 기재하고 조치일은 문서발송 날짜를 표기
※ 조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4일을 기준으로 산정
4. 주요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여부(자기평가)
구분
비치여부
관리상태
비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품질시험 관련서류
시공확인 관련서류
안전보건 관련서류
재해 발생현황
안전교육 관련서류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서류
출근부 및 외출부
건설사업관리 일지
업무연락서
LH 지시사항 처리대장
주간공사추진회의록
사진첩
공사기록부
월간계획서
기타공사관련 보고서류
주요내용 (민원접수일①)
관리내용 (민원처리(회신 등)일②)
소요일수
(②-①)
비고
연번
제출일(익월7일이내)
지연일수
기록누락항목
비고
공종
공사내용
견본시공일(기간)
비고
공종
총괄시공확인계획수립일
시공확인계획조정일
비고
연번
제출일(매월5일이내)
지연일수
비고
시공관리..........................................................................................................................................
자재관리
ㅇ 자재사용승인현황
공종
자재명
구분
해당공종착수(자재사용․설치)일①
자재사용승인
요청일
자재사용
승인일②
지연일수
(①-②-7일)
비고
KS
비KS
1
건축
ㅇㅇㅇ
O
2014.01.15
2014.01.05
2014.01.07
0
2
ㅁㅁㅁ
O
2014.01.15
2014.01.05
2014.01.10
-2
건축 지연건수 : 1건 / 건축 지연일수 계
-2
3
기계
ㅂㅂㅂ
O
2014.01.20
2014.01.05
2014.01.07
0
4
0 0 0
O
2014.01.20
2014.01.10
2014.01.13
0
기계 지연건수 : 0건 / 기계 지연일수 계
0
5
토목
ㅅㅅㅅ
O
2014.01.20
2014.01.19
2014.01.20
-7
6
ㅎㅎㅎ
O
2014.01.20
2014.01.15
2014.01.22
-9
7
ㄹㄹㄹ
O
2014.01.20
2014.01.15
2014.01.23
-10
토목 지연건수 : 3건 / 토목 지연일수 계
-26
건기토 지연건수 : 4건 / 건기토 지연일수 계
-28
KS품목은 대표품목 외 00종으로 표기하고, 비KS품목은 전부 표기
지연일수는 계산결과가 (-)만 기입, (+)는 미기입
ㅇ 지급자재 반입현황
지급자재명
자재업체
공종
예정공정표상
해당공종
착수일,
종료일
실제
해당공종
착수일,
종료일
최초 지급자재수급계획상
반입개시일,
(종료일)
최종(변경) 지급자재수급계획상 반입개시일,
(종료일)
실제
지급자재
현장반입
개시일(종료일)
공정지연
영향여부
유, 무
비고
예) PL창호
OO창호
건축
'13.01.01~
'13.03.31
'13.02.01~
'13.04.20
'12.12.15
('13.3.15)
'12.01.15
('13.4.01)
'12.01.15
('13.4.01)
무
예) 레미콘
OO레미콘
건축
'13.01.01~
'13.03.31
'13.02.01~
'13.04.20
'12.12.15
('13.3.15)
'12.01.15
('13.4.01)
'12.02.10
('13.5.01)
유
공종
자재명
구분
시험의뢰일
결과확인일자
합격유무
비고
KS
비KS
연번
보고일시
연번
보고일시
연번
보고일시
공종
월
월
월
월
월
월
현재
예)건기
11/10 (8%)
14/12 (10%)
...
...
...
...
...
중간관리항목
중간관리일
완료일
지연일수
지연사유
비고
공종
문서번호(시행일)
제목
내용
구분
작성여부
공사착수일
제출일
승인일
비고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공종
발생일시
재해자
사고내용
처리내용
비고
사망,중경상 표기
ㅇ 당해 현장의 환산재해율 : %
(시공업체 시공평가기초자료상 계산된 수치 기입,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별표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참조)
교육명
교육일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비고
구분
점검일자(기간)
주요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구분
총금액
사용금액
사용비율(%)
기성수령 누계공정율(%)
건기토
전기
통신
설계변경 내용
(관련문서번호)
지적,보완 요청 기관
(관련문서번호)
내용
감리업체
조치내용
예) OOO건 방침결정 요청
(OO건설사업관리단-0000 '13.01.01)
LH
(OO본부-0000 '13.01.01)
수량산출 오류,
관련증빙 부족으로 추가요청 등
보완 제출
예) O회 물가연동제 시행
(OO건설사업관리단-0000 '13.01.01)
감사원
(감사원-0000 '13.01.01)
비목 분류 부적정 등
후속 계약금액
조정(감액)실시
....
....
....
....
과업내용
조치내용
비고
(과업지시서 주요내용 요약기입)
(주요내용에 대한 조치내용)
기술적업무......................................................................................................................................
관련
공종
제목
관련문서(문서번호)
회의록 등
문제점 및 검토내용
비고
건축
건축,기계
건축,전기
2) 시공상세도 접수 및 검토
작성대상
공사
당해현장
해당여부
제목
접수일①
검토승인일②
지연일수
(②-①-7일)
검토 및
문제점처리 내용
비고
건축
2014.01.07
2014.01.15
1
2014.01.10
2014.01.15
0
건축 지연건수 : 1건 / 건축 지연일수 계
1
기계
2014.01.07
2014.01.20
6
2014.01.13
2014.01.20
0
기계 지연건수 : 1건 / 기계 지연일수 계
6
토목
2014.01.20
2014.01.20
0
2014.01.22
2014.01.25
0
2014.01.10
2014.01.20
3
토목 지연건수 : 1건 / 토목 지연일수 계
3
건기토 지연건수 : 4건 / 건기토 지연일수 계
10
작성대상
공사
당해현장
해당여부
제목
접수일①
검토승인일②
지연일수
(②-①-7일)
검토 및
문제점처리 내용
비고
건축
2014.01.07
2014.01.15
1
2014.01.10
2014.01.15
0
건축 지연건수 : 1건 / 건축 지연일수 계
1
기계
2014.01.07
2014.01.20
6
2014.01.13
2014.01.20
0
기계 지연건수 : 1건 / 기계 지연일수 계
6
토목
2014.01.20
2014.01.20
0
2014.01.22
2014.01.25
0
2014.01.10
2014.01.20
3
토목 지연건수 : 1건 / 토목 지연일수 계
3
건기토 지연건수 : 4건 / 건기토 지연일수 계
10
공종
제목
제출일(문서번호)
검토통보일(문서번호)
비고
※ 건설사업관리단 자체검토인 경우는 비고란에 반드시 명기
공종
개선내용
관련문서
비고
기타사항..........................................................................................................................................
공종
성명
내용(사유)
일자
발급기관
비고
지구
공구
입상일자
수상내용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비고
*1명만 기입
공종
성명
내용(사유)
일자
발급기관
비고(벌점)
구분
달성일
비고
무재해1배
무재해2배
무재해3배 이상
기술지원업무..................................................................................................................................
공종
기성검사요청일①
(검사원접수)
검사 및 조서작성기간
지역본부송부일②
지연일수
비고
1회
2014.01.10
2014.01.11~2014.01.18
2014.01.19
0
정식
2회
2014.02.10
2014.02.11~2014.02.18
2014.02.19
5
약식
...
2014.03.10
2014.03.11~2014.03.15
2014.03.16
2
약식
공종
내용
방침결정요청일①
(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검토 및 경유일자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LH)
지연일수
비고(지연사유)
건축
예) ㅇㅇㅇ건
2014.02.15
2014.02.25
6
예) ㅁㅁㅁ건
2014.02.15
2014.02.25
0
기술적검토
예) ㅍㅍㅍ건
2014.02.15
2014.02.26
1
기술적검토
공종
월간지도점검계획통보일
주공통보여부
수급업체통보여부
비고
공종
보고서제출일(문서번호)
지연일수
점검주요내용
전회지적사항확인
비고
공종
주요내용
관련근거(관련문서)
비고
공종
주요내용
관련근거(관련문서)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휴가관리대장 (2.8.3 관련)
휴가 관리대장
구분
신청인
휴가기간
업무대행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고
직책
성명
서명
연락처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22호서식] 품질우수 통지서 작성예시 (2.15 관련)
품질우수 통지서 작성예시
제 200 년도- 호
품질우수 통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발급되는 경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0000 건설사업관리단
책임사업관리기술인 0 0 0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 0 0
0000 아파트 건설공사 제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00 결과 성실한 업무수행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공사품질 향상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귀하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오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PQ평가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시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0 0 0
제 200 년도- 호
품질우수 통지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발급하는 경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0 0 0
〔사업자등록번호〕
귀 사의 관리 하에 용역수행중인 0000 아파트 건설공사 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00결과 성실한 업무수행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공사품질 향상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귀 사에 품질우수 통지서을 발급하오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PQ평가에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0 0 0
[별지 제23호서식] 품질미흡 통지서 작성예시 (2.16 관련)
품질미흡 통지서 작성예시
제 200 년도 - 호
품질미흡 통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발급하는 경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0000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0 0 0
00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 0 0
000 아파트 건설공사 제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00결과 업무소홀 등 현장관리 상태가 미흡하여 귀하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오니 지적상황 등에 대해 완전 보완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PQ평가에 감점이 부여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시 감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0 0 0
제 200 년도 - 호
품질미흡 통지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발급하는 경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0 0 0
〔사업자등록번호〕
귀 사의 관리 하에 용역수행중인 0000 아파트 건설공사 제0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점검결과 업무소홀 등 현장관리상태가 미흡하여 귀 사에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오니 지적상황 등에 대해 완전 보완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PQ평가에 감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0 0 0
[별지 제24호서식] 공구별 공사 추진일지 (1.6.3.라)
공구별 공사 추진 일지
결
재
감 독
현 장 명 :
년 월 일
공 구
(수급인)
전 일
금 일
1공구
( )
2공구
( )
3공구
( )
4공구
( )
5공구
( )
□ 감독주요업무내용
[별지 제25호서식] 청렴서약서 (1.5.3.다 및 2.6.3.가 관련)
청 렴 서 약 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귀사 지침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른 참여 금지 등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나 진정, 명예훼손 등의 고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소 속 : ○○○○○○
직 책 ○○○○○ 성 명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당사자용)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귀사 지침 별표 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COTIS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나 진정, 명예훼손 등의 고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5.3.다 및 2.6.3.가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및 수집·이용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000 (건설공사,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나. LH의 부조리 관련자 제재기준에 따른 심의 및 제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LH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명(한글), 나. 생년월일, 다. 연락처(휴대폰, 이메일주소), 라. 주소(현 거주지), 마. 직장명, 바. 자격사항, 사. 경력사항(경력증명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LH는 000(건설공사,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또는 (본인이 부조리 관련자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만료일까지 수집정보를 보유·이용하며, 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처리합니다.
※ 파기절차 :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파기방법 : 종이출력정보 - 분쇄 또는 소각, 전자파일정보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사용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LH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LH가 상기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000(건설공사,조성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H가 상기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확인 :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6호서식] 업무대행자 배치 요청서 (2.4.2. 관련)
업무대행자 배치 요청서
공 사 명 :
제 목 : 소방감리원 업무대행자 배치 요청
우리공사에서 감리업무 수행중인 oooo아파트건설공사(ooo호) 소방(기계, 전기)감리와 관련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방감리원 업무대행자 배치를 요청합니다.
현장명
성 명
분 야
등 급
발급 번호
배치기간
사 유
비 고
00 아파트 0공구
홍길동
기계
전기
특급
첨 부 : 1. 휴가 또는 출장관련 문서(사후 첨부)
작성일 년 월 일
성 명 : O O O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소방감리 업무대행자 지정 관리대장 (2.4.2. 관련)
소방감리 업무대행자 지정 관리대장
연번
지 정
일 자
현장명
상주
감리원
업무
대행자
업무대행자
배치 기간
사 유
비 고
1
등급
등급
0000.00.00 ~
0000.00.00
발급
번호
발급
번호
※ 첨부 : 1. 감리수첩(대체감리원)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