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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건축시공기술사

by 유태휘수 2025. 7.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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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조치 가이드.pdf
0.15MB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보도자료).pdf
0.27MB

건설현장 옥외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LH 안전관리지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법규·지침 준수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그늘/바람]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휴식]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 및 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일시정지* 및 근무시간 조정**

* 계약서 상 비작업일수를 초과하여 폭염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 보전(LH2019.06월 부터 기 적용 중)

** 현장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 보장을 위해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금지

 

그외 폭염 안전사고 예방 노력

* 폭염 시 21조 작업, 가급적 토요일 작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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