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현장 옥외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LH 안전관리지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법규·지침 준수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그늘/바람]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휴식]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 및 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②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일시정지* 및 근무시간 조정**
* 계약서 상 비작업일수를 초과하여 폭염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 보전(LH는 2019.06월 부터 기 적용 중)
** 현장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 보장을 위해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③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금지
④ 그외 폭염 안전사고 예방 노력
* 폭염 시 2인 1조 작업, 가급적 토요일 작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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