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 공 하 는 업종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철·공항·관개수로·발전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 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 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 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 너지 등의 생산·저장·공 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 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 폐 수 처리 시설 ㆍ 중수 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 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 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 공 하 는
실내건축공 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업종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 사: 목재로 된 창을 건 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 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성토공사 등
습식ㆍ방수 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조물, 산업설비 및 폐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수방지공사 등·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체나 기초 등을 시멘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를 각각 모르타르 등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 거나 장치하여 쌓거 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사 등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식방지공사 등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금속구조물 ㆍ창호ㆍ온실 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 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사 등·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 용하여 건축물의 천 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 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에 안전·경계·방호·방 음시설물 등을 설치 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 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 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 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 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 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 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하는 공 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공사
지붕판금·건 축물조립공사 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서 제조된 판넬과 부 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 드 위 치 판 넬 · A L C 판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넬 등의 공사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 스트콘크리트(PSC)구조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 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만의 농로·기계화 경작 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 사 등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도관 등을 부설하는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척·갱생공사 등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 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 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 공사 등
포장공사 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 로 도로·활주로·광장·단 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 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설치공사 등
수중공사 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 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체하는 공사 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 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지·관리공사 등
조경시설 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에 관한 공사를 하도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재설 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삭도설치 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공사 등
준설공사 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의 준설공사 등
승강기설 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
가스시설 시 공 업 ( 제 1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설·집단공급시설·저장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 시 공 업 ( 제 2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 공 업 ( 제 3 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 수 보 일 러 · 온 수 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 중 온수보일러·온 수기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난방시공 업(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 보일러·온수보일러·구 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 열집열기·1종압력용 기·2종압력용기의 설 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 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양열집열기·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 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시설물유 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 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 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로 행하여지는 건축 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 비고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