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건설사고 신고 안내 건설사고 신고 개요 □ 목 적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근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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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