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비 관급시방서
Ⅰ. 일반 시방서 1. 개요 가. 본 시방서는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으로서 제반규정과 관련 다음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구매, 설치 및 공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나. 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 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적용법규 및 기술기준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표준규격(KS)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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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