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공사 시방서
1. 피난기구 공사1.1 적용범위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피난기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1.2.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 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1.3 설치장소1.3.1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1.3.2 주위에 피난기구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1.3.3 피난기구 설치위치는 서로 동일 수직선산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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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