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기구 공사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피난기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1.2.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 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설치장소
1.3.1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1.3.2 주위에 피난기구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1.3.3 피난기구 설치위치는 서로 동일 수직선산이 아닌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피난밧줄ㆍ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ㆍ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4 조작면적은 0.5 ㎡ 이상일 것. 다만 1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일 것.
| 0.7 m 이상 | 0.5 ㎡ 이상 |
| 0.72 m 이상 |
1.4 개구부
1.4.1 피난기구가 부착된 개구부는 쉽고 안전하게 개방되고 충분한 크기의 면적을 확보 할 것.
1.4.2 개구부 크기(단, 구조대등 기타 피난기구는 당해 피난기구를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한 크기
로 할 것)
높이 1.0 m 이상이고, 폭이 0.5 m 이상일 것.
| 1.0 m 이상 | 0.5 ㎡ 이상 |
| 0.5 m 이상 |
1.4.3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하강공간
1.5.1 하강 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넓이를 확보할 것
1.5.2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1.5.3 구조대는 건축물 외곽의 구조물과 충분히 이격하여 강하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
치 할 것.
1.6 피난공지
1.6.1 피난 상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1) 피 난 공 지
(2) 피난공지에 장애물이 없을 것
(3) 폭 1m 이상의 피난 상 유효한 통로가 설치되어 광장ㆍ도로 등으로 통할 수 있을 것.
1.7 표 지
1.7.1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1) 설치장소 : 피난기구 설치위치 직근의 보기 쉬운 곳.
(2) 표지 종류 :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
1.8 규 격
완강기 로프길이 및 구조대등 피난기구 길이는 피난층 또는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유효하게 피난 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