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절차도(2020.04월 이전)처리절차(지침*)①신청서 작성②지정요청③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④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⑤계약체결 및 통보시공자**현장감독원지역본부(사업본부)현장감독원시공자↔ 안전점검기관 *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47호, 2020년 1월 23일) ** 시공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절차) 시공자 작성 현장감독원에게 제출 (붙임) 지정신청서[지침 별지 제9호서식]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절차) 현장감독원 지역본부(사업본부) (붙임) 지정신청서(스캔 첨부), 정기안전점검액(도급내역서 상) 기재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절차) 지역본부(주택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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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