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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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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1.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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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절차도(2020.04월 이전)

별첨2 관련 지침 및 법령.zip
0.47MB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절차도☆절차도 포함.hwp
0.03MB

처리절차(지침*)



신청서 작성 지정요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계약체결 및 통보
시공자**
현장감독원
지역본부(사업본부)
현장감독원
시공자안전점검기관



*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47, 2020123)

** 시공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절차) 시공자 작성 현장감독원에게 제출

(붙임) 지정신청서[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절차) 현장감독원 지역본부(사업본부)

(붙임) 지정신청서(스캔 첨부), 정기안전점검액(도급내역서 상) 기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절차) 지역본부(주택사업부) 현장감독원

(붙임) 지정통보서[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정기안전점검 계약금액*** 통보

 

*** 정기안전점검 금액 = 설계가×낙찰율
(, 도급내역서 상의 정기안전점검액 이하)
- 설계가 : 발주부서 협조
- 낙찰율 : 2019년 정기안전점검 연간단가계약 기관의 낙찰율(기 통보)
- 도급내역서 상의 정기안전점검액 : 지정요청시 기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절차) 현장감독원 시공자

(붙임) 지정통보서[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정기안전점검 계약금액3) 통보

 

계약체결(7일 이내) 계약체결 결과통보

(계약) 시공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보고) 시공자 현장감독원에게 제출

(붙임) 계약서 사본

 

계약체결 알림

(절차) 현장감독원 지역본부

지역(사업)본부 총괄부서(안전기획실), 관리부서(구조설계단)

(붙임) 계약서 사본, 지정요청서, 지정통보서, 정기안전점검 금액(산출근거)

 

감독원 명령(지역본부) : 순회감독(구조설계단 협의), 현장감독(현장 담당 감독원)

 

* 이 절차는 개정 법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첨부서류 검토 기안ㆍ결재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