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공조기, 제트마이저
15000제 트 공 조 기 ,제 트 마 이 저15010 일반사항1. 적용범위1.1 적용범위본 규격서는 저소음 제트공조기의 제작 설치 및 기타 부속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1.2 물품의 설치위치제작 승인 시 감독기관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1.3 물품의 제작기준납품자는 제작 전에 승인도면 및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물품업체 기준은 ISO 14001 인증업체로 구매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제트 공조기가 명시된ISO 14001 인증서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1.4 성능보증저소음 제트 공조기는 등온 제트 시 기류 도달거리가 30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30m 지점에서 풍속 측정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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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