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작성용)
사업장명 : ㅇㅇㅇㅇ현장제 정 : 2021. 00. 00문서번호 : ㅇㅇㅇㅇ개 정 : 2021. 00. 0000시공사명위험성평가 실시규정시공사 CI목 차■ 제1조(실시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조직구성)■ 제5조(실시시기)■ 제6조(실시방법)■ 제7조(실시절차)■ 제8조(담당자의 역할)■ 제9조(주지방법)■ 제10조(유의사항)■ 제11조(안전보건관리활동)■ 제12조(결과의 기록⋅보존)제1조(실시목적)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ㅇㅇㅇ건설회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제2조(적용범위) 이 실시규정은 ㅇㅇㅇ건설회사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