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실시목적) 이 실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ㅇㅇㅇ건설회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실시규정은 ㅇㅇㅇ건설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장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실시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직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은 [표 1]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로 구성한다. [표 1]
제5조(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착공 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체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월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시평가 실시 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최초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평가 작성일 기준으로 준공까지 남은 전체공정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다.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라.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조(실시방법) ①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 2]에 따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위험성평가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지도⋅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담당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모두 참석하여 실시한다. [표 2]
제7조(실시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로 실시하여야 하며 [표 3]의 흐름도를 참고한다.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표 3]
③ (사전준비)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 정보 가. 작업방법, 공정(작업)분류, 절차서 등에 관한 정보
사양서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유해⋅위험요인 정보 포함)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에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 료(MSDS)
공정 및 작업 주변 환경 정보 가. 공정(작업) 흐름, 공정 주변 설비 등 주변 환경
재해사례 등 가.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가.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노출 수준 등 파악
건강진단결과 가. 최근 건강진단결과로 건강이상자(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파악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 정보 가. 일부 또는 전부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일 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위험성평가 참여자 사전교육
작업공종별 위험요인 도출표
기타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④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실태를 파악⋅평가하고 실효적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모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요인 누락 및 감소대책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자 참여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근로자 참여 다. 기계⋅기구, 설비 등 관련 위험성평가 시 해당 분야 전문지식 갖춘 자 (단, 해당될 경우만 참여)
위험성평가 대상은 과거 산업재해 발생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으로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 포함되어야 함) 나. 현장 근로자와 면담과 같은 청취조사를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다. 재해 조사보고서, 건강진단,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한 조사 라. 유해⋅위험요인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마. 위험요소 프로파일* 조사(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자료)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 주변 건축물, 가설구조물 등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유해위험)을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Hazard)를 분류한 기본 표준자료 관련사이트 : https://www.csi.go.kr/
⑤ (위험성추정)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추정방법 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제1호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 나.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추정 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공통의 척도 사용(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 척도로 사용) 라. 유해성에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유해성 존재로 추정 마.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 고려 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에 작성되어 있는 위험성은 참고자료로 사용
위험성 추정은 [표 4]에 따른다. [표 4]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표 5]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 준 대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1일에 1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1주일에 1회 소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3개월에 1회
예시) 지게차 사용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빈도산정 - 총 작업기간 5일 중 지게차 1일 사용예정 : 1주에 1회 노출로 가능성(빈도) 중(2)
※현장여건에 따라 기준수립하여 사용 가능
[표 6]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기 준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위험요인이 720, LH재해(아차/사고), 동종 중대재해 사례에 해당 될 경우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 위험요인이 프로파일 사례에 해당 될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7]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대 (3) 상(높음) (9) 상(높음) (6) 중(보통) (3) 중 (2) 상(높음) (6) 중(보통) (4) 하(낮음) (2) 소 (1) 중(보통) (3) 하(낮음) (2) 하(낮음) (1)
⑥ (위험성결정)유해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⑧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6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담당자의 역할)
담 당 역할과 책임(권한) LH 위험성평가 및 안전활동 최종 확인 ○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의지 구현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노력(회의장소 제공, 회의 참석(주관) 등)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및 인지 ○ 위험성평가 교육
사업주 교육 이수(필요시)
근로자에게 외부교육기관 교육기회 제공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안전보건 설비 개선비용 또는 개인보호구 구입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재해사례 수집․전파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사업장 여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역할 수행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의 실행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문 게시 및 관련 회의 기록유지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관련 직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 및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보관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업무 수행자(위험성평가담당자) 지정 및 운영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사업장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할 수행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전문지식을 갖춘 자 기계⋅기구, 설비 등 관련 위험성 평가 시 해당 분야 지도⋅조언
제9조(주지방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참석 대상자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절차는 [표 8]을 준수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 교육을 다음 호의 대상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한 경우 : 근로자가 읽을 수 있도록 사내 공지
[표 8]
제10조(유의사항) ① 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다음 호의 내용을 반영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근로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근로자에게 확인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활동) ① 안전점검실시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회의(협의체회의) 결과(중점관리사항) 확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중점관리사항에 대해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안전점검일지를 검토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일지에 대한 최종승인을 한다.
상기 모든 점검 실시자는 점검시 불이행사항, 추가위험요인 발생시 차기 위험성평가에 반영 및 위험성평가회의(협의체회의) 안건에 상정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평가측정은 위험성평가회의(협의체회의)시 전 회차 일일 안전점검일지를 활용하여 개선대책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평가표 승인 및 금회 위험성평가회의(협의체회의) 안건을 논의한다.
[표 9]
[표 10]
제12조(결과의 기록⋅보존) ① 자료활용 및 기록관리
일일안전점검일지 : 위험성평가회의(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작성된 일일안전점검일지는 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취합하여 보관한다.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내용은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상기 모든 보고서는 유사·동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②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최종 결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출력하여 파일철로 관리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은 당사 안전보건 기록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작업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관한다. ④ 기록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첨부] 1.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단위작업
안전보건정보 근로자수 명 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kg)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 □ 1년 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