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설비 일반시방서
소방시설공사 1-1) 경보설비 1. 본 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고시 국가화재 안전기준 및 소방검 점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내에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이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용이하게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1000m2 이하로 한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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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