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1-1) 경보설비
1. 본 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고시 국가화재
안전기준 및 소방검 점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내에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이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용이하게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1000m2 이하로 한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내로 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적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 (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기기
1) 자동화재 음향장치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 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증 및 그 직상층에 한 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 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 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되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7. 시각경보기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1-2) 피난설비
1.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상부에 설치한다.
2) 통로 유도등은 복도,계단,통로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한다.
3)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외 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 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상주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m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5)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6) 각 장소별 유도등 규격 및 TYPE은 설계도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