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소화펌프 설치공사 일반시방서
1. 소화기1.1 적용범위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소화기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1.2.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1.2.2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1.2.3 바닥면적이 33㎡이상 구획된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에는 적응소화기 1개 이상 설치.1.2.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1.2.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 이 20㎡ 미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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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