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소화기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1.2.2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
1.2.3 바닥면적이 33㎡이상 구획된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에는 적응소화기 1개 이상 설치.
1.2.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
1.2.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
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화펌프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소화펌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1.2.2 펌프는 공동 배드마다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다.
1.2.3 기초상에 본체를 설치 시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펌프의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수평 조정은 펌프 기초판과 기초 콘크리트면 상에 철판제 라이너 웨지 등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하고, 흡입 및 토출 플랜지의 수직 및 수평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1.2.5 축심의 조절은 커플링 면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고 커플링의 간격이 전원주에 따라 균일
하게 하여야 한다.
1.2.6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한다.
1.2.7 노즐 등 돌기부분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1.2.8 펌프 앙카볼트 홀의 크기와 위치는 펌프 및 전동기 공급자 시방 및 도면에 따른다.
1.2.9 배관 연결 시 밸브 및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1.2.10 펌프의 토출 및 흡입구의 마개는 플랜지 볼트를 채우기 전까지 막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1.2.11 플랜지 볼트를 조인 후에 다시 커플링 및 축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12 펌프의 토출측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 배
관연결구,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1.2.13 펌프의 흡입측에는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
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구배로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레
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서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
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1.2.14 체절운전 및 펌프성능 유지목적의 릴리프밸브는 소방설비용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바이
패스 배관에 설치되어 배관 내 유체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며 압력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3 설계조건
1.1.1 펌프
(1)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타, 부대품)
(2)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동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3) 펌프의 성능은 토출 되는 유수를 차단한 상태에서 설계상에 정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펌프의 회전축과 전동기 또는 엔진의 축과의 연결은 정확히 동일 직선상에 오게 하고 축플랜지의 접속은 두 장치의 회전축과 정수직 자세가 되게 한다.
(5)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B 7505(소형다단식 원심펌프) 및 KSB 6318(양흡입 원심펌프)에 따른다.
(6) 주요 부품 및 재질
① 본체(케이싱) : KS D 4301 GC 15 이상
② 임 펠 라 : KS D 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③ 주 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이상
④ 공동베드 : KS D 4301 GC 20 또는 KS D 3503 SS 41
⑤ 패킹누르개(PACKING GLAND) : KS D 6002 BC 6 또는 동등이상
(7) 성능 및 시험
① KS B 6301(원심펌프, 샤류펌프 및 축류의 시험 및 검사방법)
② KS B 7505(소형 다단 원심펌프) 및 KS B 6360(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펌프의 효율은 상기 관련 KS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