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무대기계장치 규격서5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7.1 제품의 하자보증은 기본 2년으로 하며 별도 협의된 내용은 계약에 의한다. 7.2 하자보증 기간이내 설치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이상 발생시는 무상 처리하는 원칙으로 한다. 7.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상처리를 할 수 있다. 1) 하자보증 기간 이내 사용자 과실로 인한 이상발생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상발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1) 당사에서 사용하는 무대장치는 종류별로 포장하여 팔레트 적재를 기본으로 하여 로트별 출고별로 별도 포장하여 출고한다. 2) 해외포장은 개별 포장을 원칙으로 각각의 품목별로 나무 박스 포장으로 한다. 8.2 표시 1)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적용자료 - KS A 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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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