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비 공사 시방서
1. 내진설비1.1 적용범위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내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1.1.2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 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한다. 1.2 일반사항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 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1.2.2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1.3 수원설치 1.3.1 소화수조(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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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