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진설비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내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1.2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 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 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1.2.2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수원설치
1.3.1 소화수조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한다.
①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 의 것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1.3.2 가압송수장치
(1)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 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 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 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 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4)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①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
②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
1.3.3 배관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설치한다.
(2)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 한다.
(4)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한다.
(5)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한다.
(6)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7)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 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1.3.4 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①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 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②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③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 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한다.
1.3.5 지진분리장치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1.3.6 흔들림방지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관에는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한다.
(3)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1.3.7 버팀대고정장치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1.3.8 헤드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3)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1.3.9 함
(1)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바닥면에 다음과 같이 고정하여야 한다.
①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 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