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개정개정이유가.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재기준 등의 변경으로 LH 건설현장 청렴도 제고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신설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내용 반영주요골자 가.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 추가ㅇ LH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 금지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당초:청렴의무 3회 위반 → 변경:청렴의무 1회 위반다. 개인정보ㅇ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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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