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24년 2월)
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방안 검토서(`24.2, LH품질시험인정센터) 1. 개요 □ ‘23년도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시 제기된 건설현장 품질시험부분을 전자입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엄태영의원)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 차단위해 토목, 건축,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전자입찰로 변경 요구 ㅇ (언론사 보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관련법률) LH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으며, 공개 전자 입찰(이하 ‘분리발주’ 이라 함)을 위해서는 위 법 시행령 제68조 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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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