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방안 검토서(`24.2, LH품질시험인정센터)
1. 개요
□ ‘23년도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시 제기된 건설현장 품질시험부분을 전자입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엄태영의원)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 차단위해 토목, 건축,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전자입찰로 변경 요구
ㅇ (언론사 보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관련법률) LH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으며, 공개 전자 입찰(이하 ‘분리발주’ 이라 함)을 위해서는 위 법 시행령 제68조 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조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에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문제점
ㅇ (분리발주) 품질시험을 분리발주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품질시험의 경 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담보하기 의한 부수 업무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상 품질시험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사항
□ 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ㅇ (품질지침 개정) 품질시험대행기관에 시험 의뢰 시 적정한 시험 비가 지급되어 신뢰성 있는 품질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현 행 |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만 첨부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건설사업자 보관 |
변 경 | 기성검사 신청 시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제출 의무화 1.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 2. 시험항목별 품질시험대행기관 및 시험비 기재서류1) 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주1)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붙임1 참조)
* 「LH품질관리지침」2.8.4 개정(안)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가.~라. “생략” 마.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별지 제5-3호서식)을 작성(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신청시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
ㅇ (지도·점검 강화) 센터에서 주관하는 ‘건설현장 품질관련 건설관 계자 교육(건설공사 참여자·LH감독원 등)’에 주요 교육사항으로 반영하고 지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4. 기대효과
□ 기성검사 시 마다 시험항목별 시험비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확인함므로써 적절한 시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부적절한 시험 및 허위성적서 발행을 원천 차단
5. 적용시점 및 부서별 조치사항
□ 적용시점
ㅇ 문서시행일 이후 개정사항 적용
□ 부서별 조치사항
ㅇ (품질관리처) 품질관리지침 개정 및 등재
ㅇ (지역본부 등)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시 아래의 3가지 항목 모두 제출 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아 래 -
1.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 2.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 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붙임1 |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신설) |
[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2.8 관련)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00년 00월)
공사명 : (작성예시)
의뢰일 | 공종 | 자재명 | 시험항목 | 시험비(원) (공급가) |
품질검사 대행기관 | 전자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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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토목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
휨강도 | 10,000 | 한국○○시험소 | 20231010 -12345678 -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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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토목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
투수계수 | 20,000 | 한국○○시험소 | 20231010 -12345678 -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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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토목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
표면층두께 | 10,000 | 한국○○시험소 | 20231010 -12345678 -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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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토목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
미끄럼저항 | 20,000 | 한국○○시험소 | 20231010 -12345678 -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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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건축 | 철근 (SD500 D10) |
항복점 | 10,000 | 대한□□시험원 | 20231012 -23456789 -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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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건축 | 철근 (SD500 D10) |
인장강도 | 10,000 | 대한□□시험원 | 20231012 -23456789 -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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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건축 | 철근 (SD500 D10) |
연신율 | 10,000 | 대한□□시험원 | 20231012 -23456789 -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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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건축 | 철근 (SD500 D10) |
굽힘성 | 30,000 | 대한□□시험원 | 20231012 -23456789 -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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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건축 | 철근 (SD500 D10) |
… | … | 대한□□시험원 | 20231012 -23456789 -34567890 |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붙임2 |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표 |
현 행 [품질관리지침(28차)기준] | 개 정 안 | 개정사유 |
2.8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 2.8.1 “생략” 2.8.2 “생략” 2.8.3 “생략”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실적을 확인하여 내역항목별로 정산)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목적 외 사용, 이중 및 과다계상, 허위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감액, 반환조치 및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품질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3조 [별표6])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수급인은 매월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설> 바. <신설> |
2.8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 2.8.1 “생략” 2.8.2 “생략” 2.8.3 “생략”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실적을 확인하여 내역항목별로 정산)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목적 외 사용, 이중 및 과다계상, 허위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감액, 반환조치 및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3조 [별표6])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수급인은 매월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별지 제5-3호서식)을 작성(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신청시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오 정오 기성검사시 품질검사 의뢰시험 현황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및 제출 의무화 |
<신설> |
[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2.8 관련)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00년00월) 공사명: (작성 예시)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 서식 신설 |
품질시험계획서 제출시, 누락 항목 없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임 :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개정해서 재 제출해야지 품질관리비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