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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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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5. 3.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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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방안 검토서(`24.2, LH품질시험인정센터)

 

1. 개요

 

‘23년도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시 제기된 건설현장 품질시험부분을 전자입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엄태영의원)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 차단위해 토목, 건축, 마감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전자입찰로 변경 요구

 

(언론사 보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관련법률) LH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으며, 공개 전자 입찰(이하 분리발주이라 함)을 위해서는 위 법 시행령 제68조 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

68(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조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에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점

 

(분리발주) 품질시험을 분리발주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품질시험의 경 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담보하기 의한 부수 업무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상 품질시험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사항

 

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품질지침 개정) 품질시험대행기관에 시험 의뢰 시 적정한 시험 비가 지급되어 신뢰성 있는 품질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

 

현 행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만 첨부하고, 기타 증빙서류는 건설사업자 보관
변 경 기성검사 신청 시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제출 의무화
1.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
2. 시험항목별 품질시험대행기관 및 시험비 기재서류1)
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붙임1 참조)

 

* LH품질관리지침2.8.4 개정()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 생략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별지 제5-3호서식)을 작성(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신청시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지도·점검 강화) 센터에서 주관하는 건설현장 품질관련 건설관 계자 교육(건설공사 참여자·LH감독원 등)’에 주요 교육사항으로 반영하고 지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4. 기대효과

 

기성검사 시 마다 시험항목별 시험비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확인함므로써 적절한 시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부적절한 시험 및 허위성적서 발행을 원천 차단

 

5. 적용시점 및 부서별 조치사항

 

적용시점

 

ㅇ 문서시행일 이후 개정사항 적용

 

부서별 조치사항

 

(품질관리처) 품질관리지침 개정 및 등재

 

(지역본부 등) 시공사의 기성검사 신청시 아래의 3가지 항목 모두 제출 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아 래 -

 

1.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
2.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
3.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붙임1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신설)

 

[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2.8 관련)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0000)

공사명 : (작성예시)

의뢰일 공종 자재명 시험항목 시험비()
(공급가)
품질검사 대행기관 전자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3-10-10 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휨강도 10,000 한국○○시험소 20231010
-12345678
-23456789
2023-10-10 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투수계수 20,000 한국○○시험소 20231010
-12345678
-23456789
2023-10-10 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표면층두께 10,000 한국○○시험소 20231010
-12345678
-23456789
2023-10-10 토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 80T)
미끄럼저항 20,000 한국○○시험소 20231010
-12345678
-23456789
2023-10-12 건축 철근
(SD500 D10)
항복점 10,000 대한□□시험원 20231012
-23456789
-34567890
2023-10-12 건축 철근
(SD500 D10)
인장강도 10,000 대한□□시험원 20231012
-23456789
-34567890
2023-10-12 건축 철근
(SD500 D10)
연신율 10,000 대한□□시험원 20231012
-23456789
-34567890
2023-10-12 건축 철근
(SD500 D10)
굽힘성 30,000 대한□□시험원 20231012
-23456789
-34567890
2023-10-12 건축 철근
(SD500 D10)
대한□□시험원 20231012
-23456789
-34567890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붙임2
품질관리지침 개정() ·구 조문 비교표

 

현 행 [품질관리지침(28)기준] 개 정 안 개정사유


2.8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


2.8.1 “생략


2.8.2 “생략


2.8.3 “생략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실적을 확인하여 내역항목별로 정산)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목적 외 사용, 이중 및 과다계상, 허위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감액, 반환조치 및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3[별표6])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매월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신설>


2.8 품질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


2.8.1 “생략


2.8.2 “생략


2.8.3 “생략


2.8.4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실적을 확인하여 내역항목별로 정산)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목적 외 사용, 이중 및 과다계상, 허위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감액, 반환조치 및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3[별표6])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매월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별지 제5-3호서식)을 작성(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신청시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포함)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품질시험 대행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오




정오


기성검사시 품질검사 의뢰시험 현황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및 제출 의무화


<신설>


[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2.8 관련)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0000)
공사명: (작성 예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품질검사 대행기관 의뢰시험 현황 서식 신설


 

품질시험계획서 제출시, 누락 항목 없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임 :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개정해서 재 제출해야지 품질관리비 집행 가능^^

1. 품질시험비 적정 집행 확인절차 강화 방안 검토서.hwp
0.09MB
2. 개정사유.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