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정산 처리 유무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세부 비목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과세현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하고, 면세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한다." 31페이지 바.에 있는 내용으로 관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기타 간접비에 면세현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청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몸 담고 있는 회사에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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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