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임시소방시설 공사 시방서
1.1 일 반 사 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2 배 관 사 항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상수도소화전을 부착하며, 상수도소화전 연결 지점은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한다. 모든 배관용 강관은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하거나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며, 지하 매설배관은 P.E 코팅강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을 사용한다. 관 이음 및 밸브류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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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