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대가지급시 정산절차('25년 1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 1.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6호, 2025. 1. 24., 일부개정]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카테고리 없음
2025. 3. 1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