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설비 관급시방서
일 반 사 항1. 건 명 :방송설비2. 일반사항 본 설명서는 방송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구입 운반 설치 시운전등에 적용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3. 설비의 시행 1) 설비의 설계도 가.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설치 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한다. 나. 설치는 관계되는 제반 법규에 따라서 설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다. 설치 중 감독관이 설치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 공 또는 보수한다. 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 한 사항 또는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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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