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시방서
1. 옥내소화전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옥내소화전프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
1.2.2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배관공사
1.3.1 배관공사
(1) 배관재료
① 관 류
종류 | 명치 | 규격 | 비고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07 KS D 3562 |
백관 (아연도금) " |
배관내에 사용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단, 다른 배관을 사
용 할 때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② 관 부속품 및 관의 이음
종류 | 명치 | 규격 | 비고 |
강 관 |
나사식 이음 용접식 이음 |
KS B 1531 KS B 1503 |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
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 또는 Grooved Joint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관 에는 1.0MPa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MPa 또는 2.0MPa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2) 밸브류
① 펌프 흡입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ut 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
출측의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되 40mm 이하는 청동
제 나사형 50mm 이상의 관에는 주강제 플랜지형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력에 따라 1.0MPa 또는 2.0MPa(또는 1.6MPa)를 사용한다.
(3) 지지철물
①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 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② 앵글의 크기는 65 × 65 × 6㎜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 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
① 관경 65mm 이상은 용접 또는 Grooved Joint로 하며, 50mm 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5) 옥내소화전
① 옥내소화전의 규격은 1,200H × 650W × 180D 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옥내소화전 함의 재질은 전면은 스텐레스 철판 1.5㎜ 이상, 측면, 뒷면은 1.6㎜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단, 설치 조건에 따라 재질 변경가능)
(6) 펌프주위의 배관
①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
배관연결구,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
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②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구배로 한
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서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평 회
전축 펌프의 경우)
(7) 시공시방
① 행가설치
가.기계실 펌프토출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이상 |
지지 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mm, 100mm 초과는 12mm 사용한다.
② 용접 및 절단
가.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온
가.모든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온을 하여야 하며, 옥외 노출배관 및 일
반적인 관보온 만으로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ㆍ기기에는 열선(Heating Coil) 보온을
추가로 실시 하여야 한다.
구경(mm) | 15~40 | 50 | 65~80 | 100~125 | 150이상 |
두께(mm) | 19 | 19 | 19 | 19 | 19 |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되 기타 선정시는 감독관과 협의 선정토록 한다
④ 도장
가.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이상 칠한후 은분을 2회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깔을 칠해야 한다.
⑤ 나사 접합방법
가.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⑥ 후렉시블 조인트
가.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등 고려)
⑦ 배관세정
가.배관 완료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채움을 한다.
⑧ 수압시험
가.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하여야 하
며, 배관완료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
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하며, 사용압력이 1.05㎫를 초
과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8) 기타
① 펌프기동방식은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소화전
함내에 설치하거나, 그 외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ㆍ충압펌프ㆍ 주펌프 등을 설치하
여,기 동용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
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펌프토출측은 1.0㎫ 또는 2.0㎫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NOZZLE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을 초과할 경우 HOSE 접결구의 인
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 : 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에 설치 하여야 하며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
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4 기기공사
1.4.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아래 방식중 1가지 방식으로 설치 : 소방도면 참조)
(1) 압력챔버 방식
① 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노즐선단에 0.17MPa/㎠ 이상의 방수압력
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
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 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기동용압력스위치 방식
① 압력스위치를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설치하고, 전원표시등, 기동
⦁정지 및 펌프 셑팅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배관내 압력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1.4.2 연결송수구
①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
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0㎫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 부속품 및 관의 이음
종류 | 명치 | 규격 | 비고 |
강 관 |
나사식 이음 용접식 이음 |
KS B 1531 KS B 1503 |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
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 또는 Grooved Joint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관
에는 1.0MPa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MPa 또는 2.0MPa의 후렌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