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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공사개요

유태휘수 2024. 10. 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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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목적

1.1.1 본 공사는 안계행복플랫폼 건립사업의 기계설비 시설에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는 지능형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며, 중앙감시반이 DOWN시에도 DDCSTAND-ALONE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설비제어가 독자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1.1.2 BEMS기능이 임베디드된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39121801_23474268)을 구축하여 관리 인력과 에너지의 절감을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빌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1.1.3 본 시스템은 초기에는 도면에 표시된 관제점(I/O Point)을 수용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직접디지탈 제어기(DDC)가 추가되어 관제점 확장이 가능한 중앙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어야 한다.

1.1.4 본 시스템의 제어 대상은 건물 내 기계설비로 한다.

1.1.5 제어방식은 직접디지탈제어(DDC) 방식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2 범위

1.2.1 적용범위

문서의 내용 : 이 기술시방서는 본 건물에 사용될 공조/위생의 기계설비류의 자동제어시스템이 충족시켜야 할 기술,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시방서 이다.

본 빌딩 자동화 설비 공사 중 본 문서에는 기계설비를 위한 자동제어 설비 및 BEMS가 임베디드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2019015)을 포함한다.

1.2.2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2.3 적용

본 시방서와 기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2.4 공급범위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중앙감시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용 소프트웨어 포함), 원격제어장치, 검출기류, 제어기기류, 밸브류, 변환 기류 등의 공급 및 설치공사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자동제어 장치 및 제어용 기기 등에 필요한 전원공급 및 배관배선 공사

기타 본 시방에서 요구되는 사항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제어용 밸브의 몸체 설치 공사.

제어용 밸브의 상대플랜지 공급 및 설치 공사.

덕트 및 배관의 온도, 습도 보호관 설치용 소켓의 공급 및 설치 공사.

배관용 압력(차압) 검출기용 도압관(사이펀관)의 공급 및 설치(기계설비 배관공사에 포함)

밸브 몸체 설치용 상대 플랜지의 공급 및 몸체 설치 공사.

풍량검출장치 및 각종 유량계(열량계)의 몸체 설치용 상대 플랜지의 공급 및 몸체 설치공사.

각종 모터제어반(MCC)의 공급 및 내부 결선과 자동제어용 보조접점 설치(전기공사)

자동제어용 UPS전원 공급용 단자설치(중앙감시장치가 설치된 장소 220Vac/60HzUPS 전원 공급은 자동제어 공사에서 제외)

각종 기계 장비류의 자동제어 계장용 접점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제외되는 사항

1.3 자동제어 시스템 공급 및 공사업체 자격조건

1.3.1 본 시설물의 자동제어 시스템은 국내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2 당 시설물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업체는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ISO 14001)을 획득하여 품질 표준 규격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계설비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1.3.4 빌딩자동제어 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K-마크 PC12018-187) 자체 개발 품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로 한다.(TTA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규격에 따른 GS인증18-0531 획득)

1.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우수제품 “[2019015]”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4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1.4.1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1.4.2 제반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1.4.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ㄹ

1.5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6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0 시운전

1.10.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0.3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원하여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1.11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안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12 품질보증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발생 시 시공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3 교육

시공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요원의 기기운영 및 필요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