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지침(건축) 개정 전문(2025. 7.)
설계지침(건축) 개정
1. 개정이유
- 2025년도 2분기 실무부서 설계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골자
- 공동주택 열에너지 절감을 위한 캐스케이드 보일러 적용방안 마련
[관련문서 : 공공주택시설처-566 (’25.01.31)]
목 차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절 적용기준
제3조(관계법령 준수)
제4조(자재의 적용)
제5조(공법의 적용)
제6조(성능기준)
제7조(관련사항 협의 및 검토)
제2장 주택 설계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용어의 정의)
제9조(공동주택형식의 표시)
제2절 설계의 진행과정
제10조(계획설계)
제11조(기본설계)
제12조(실시설계)
제3절 부문별 실시설계 기준
제13조(구조부분)
제14조(공용부분)
제15조(전용부분)
제16조(발코니 확장)
제17조(부문별 상세)
제4절 안목치수(MC) 설계
제18조(일반사항)
제19조(MC설계기준)
제20조(MC설계절차)
제5절 면적산정 기준
제21조(건축면적)
제22조(바닥면적)
제3장 부대복리시설 설계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23조(용어의 정의)
제24조(설계 고려사항)
제25조(안전 및 방재)
제26조(공용부분)
제27조(구조설계)
제28조(통합형 부대복리시설)
제2절 주민복지관 등 설치기준
제29조(일반사항)
제30조(부대복리시설 계획면적 산정기준)
제31조(부대복리시설별 설계기준)
제3절 근린생활시설
제32조(일반사항)
제33조(평면계획)
제34조(구조계획)
제35조(입면계획)
제4절 기타 부속시설
제36조(유치원)
제37조(통합경비실)
제38조(재활용품 보관소)
제4장 지하주차장 설계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39조(용어의 정의)
제40조(주차장 설치기준)
제41조(설계시 검토사항)
제2절 실시설계기준
제42조(평면계획)
제43조(단면 및 구조계획)
제44조(환기 및 채광계획)
제3절 설비설계기준
제45조(방재계획)
제46조(안전계획)
제4절 의장 및 마감계획
제47조(의장개요)
제48조(시설물 적용기준)
제49조(세부상세 및 마감)
제5절 통합형 주차장
제50조(통합형 주차장)
제51조(상부토심)
제6절 면적산정기준
제52조(연면적)
제53조(건축면적)
제5장 보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