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안전관리지침]소규모공사 산안비 보정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 인건비 보정금액을 설계 반영(산안비+일반관리비)
나. 계상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4조, 5조)
1) 계상방식
해당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비율 기초액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초액을 더함
2) 지급자재가 있는 대상공사의 경우, 지급자재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지급자재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고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
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지급자재비 포함 시 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예시 : 별표 5 참조
다.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한다.
라. LH 주택분야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기준
- 건축물공사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중 이 지침 2.3.2.(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앞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안전관
리자 인건비 보정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추가 반영한다.
1) 공사규모별 설계변경 적용 대상
공사규모* 착공시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적용여부 비고
90-120억원 - - O 기적용 대상사업
80-90억원
21년 7월 1일 이후 - O
21년 7월 1일부터
21년 7월 1일 이전 적용(산안법)
대상 O
미대상 X
60-80억원
22년 7월 1일 이후 - O
22년 7월 1일부터
22년 7월 1일 이전 적용(산안법)
대상 O
미대상 X
50-60억원
23년 7월 1일 이후 - O
23년 7월 1일부터
23년 7월 1일 이전 적용(산안법)
대상 O
미대상 X
* 공사규모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2.3.2절 참조)
* 법령, LH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지구 외 수급사 자발적 배치 지구는 적용 제외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지침서 안전관리지침 [2024.10.30. 22차 개정]
2) 설계변경금액 적용 기준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찰,계약시 확정) + 보정금액(현장설계변경)
➀ 보정금액 산출식
공사종류 산출식
건축물공사* (공사개월수×5,380천원/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30.8%)
* 일반건설공사(갑) 중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건축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사종류별 계상요율 적용 산정금액이며, 설계변경 시점과 상관없이 최초 계
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➁ 설계변경 시점 : 건설공사 계약이후 현장 설계변경 시행
3) 단, 상기 공사금액 범위 이외에도 공사기간이 긴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저히 부족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1인 의무배치 공사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라 상기 설계변경 기준
적용 가능
마. LH 토목·조경공사 인건비 추가계상(설계변경) 기준
LH「제경비 산정기준」2.3.5항에 따라 토목·조경공사의 법정 의무배치 최소인원(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60%를 초과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는 초과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 계상할
수 있다.
바. 공사기간 연장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증액
할 수 있으며, 제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추가계상 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따라 증액한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비 실비 보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LH 「제경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2.8.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산안법 제72조제2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2항)
가. 사용기준
1)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7조
및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서(산안법 시
행규칙 별지 102호서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없음)
2)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기성공정율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이상 70%이상 90%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내역서 작성, 사용내역서 제출 및 보존(변경없음)
1) 수급인은 도급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공사실행예산을 별도 편성
하여 실행예산내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착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5, 6, 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