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원에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과 청년층 유입 유도
-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ㅇ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단지품질처 | 책임자 | 팀 장 | 노영의 | (055-922-5793) |
단지감리품질팀 | 담당자 | 차 장 | 김영진 | (055-922-5810) |
참 고 |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현황 |
< 기술인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
(단위 : 원)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 ≤월 급여(세금 비공제) | ||||||
등급 | 금액 | 기본급 | 제수당 | 월간상여금 | 월간퇴직급여 충당금 | 월간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
계 |
특급 | 8,066,754 | ||||||
고급 | 7,387,737 | ||||||
중급 | 6,833,494 | ||||||
초급 | 5,224,139 |
* 등급별 기준금액=건설엔지니어링협회공표 등급별 일노임*×기준근무일수(20.6일)
** 특급 : 391,590원 /고급 : 358,628원/중급 : 331,723원/초급 : 253,5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