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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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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2.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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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에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과 청년층 유입 유도

-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LH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ㅇ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단지품질처 책임자 팀 장 노영의 (055-922-5793)

단지감리품질팀 담당자 차 장 김영진 (055-922-5810)

 

참 고
등급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현황

 

< 기술인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

(단위 : )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월 급여(세금 비공제)
등급 금액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간퇴직급여 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특급 8,066,754





고급 7,387,737





중급 6,833,494





초급 5,224,139





* 등급별 기준금액=건설엔지니어링협회공표 등급별 일노임기준근무일수(20.6)

** 특급 : 391,590/고급 : 358,628/중급 : 331,723/초급 : 253,599

241104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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