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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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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1.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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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09월)50. 안전관리지침.hwp
220.7 kB

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1. 제안이유
    개발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업무 전반의 안전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사관리부서장 등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정함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등에 대해 정함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확인사항에 대하여 정함
    라. 사망재해현장의 부실벌점 부과 및 제제기준에 대하여 정함
    마. 무재해운동 개시방법, 목표시간 달성에 따른 시상 등에 대하여 정함
    바.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정함
    사. 현장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활동에 대하여 정함
    아.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안전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총칙(General Rules)
    1.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중 공사장 주변과 현장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적용범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자 및 시공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이며 본 지침이 관련법령과 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와 불일치 또는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용어 정의

구 분
용어 정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구조체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사비에 계상하는 비용

1.4. 책임과 권한

구 분
주 요 내 용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장
․ 안전관리업무 수행 총괄
․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
․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
․ 안전관리 지도, 교육 및 시정조치
지역본부장
․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
․ 안전점검, 지도, 교육 및 계몽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소장 등
․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실시 확인
․ 안전협의체 구성(하수급업체 포함), 운영 확인
․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류의 설치 확보 및 관리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 안전의날 행사(교육) 개최 확인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확인
․ 재해우려시기 자체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달된 안전관리업무 수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확인 및 지도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결과 내용조치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확인

  1. 일반사항(General Concepts)
    1. 공사단계별 확인사항

시 기
확인 사항
착공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2)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3) 기술지도계약서
(가)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다) 안전점검 교육 계획의 적정성
(라) 안전시설계획의 현장과의 부합 여부 등
공종 착수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착공시 미제출의 경우)
공사 진행시
(1) 기술지도 계약체결 관리 현황
(2) 분기별 재해발생 및 재해율 현황
(3)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현황

2.2.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2.1. 자격 및 선임(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공사금액
120(150)억 미만
120(150)억~800억 미만
800억 이상
상시근로자
-
300인~600인 미만
600인 이상
선 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전담 1인
전담 2인
자 격
-
별표 1의 ①~⑥
별표 1의 ③항 1인 및
①~⑥항 1인

주) 1. 공사금액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 )안은 토목공사인 경우임.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4. 120(150)억 미만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으나 현장여건상 필요시 유자격자 선임 가능
5. 전담 : 안전관리자로 임명되면 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안전관리업무만 전담
6. 안전관리요원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
2.2.2. 공사감독자 확인사항
착공신고서 접수시 해당공사별 유자격소지 안전관리자 임명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수료증)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의 현장상주 확인
2.3.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46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1997.국토해양부)
2.3.1. 작성대상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200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6) (1) 내지 (5)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교량(시특법 적용대상 1․2종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등을 포함한다)
  • 공동구, 연약지반상에 설치하는 암거구조물
  • 지하차도, 지하보도
  •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 배수문, 배수펌프장
  • 연면적이 5천㎡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쓰레기 소각시설 포함)

2.3.2.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심사
(1) 제출시기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 후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전까지 공사(지역본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청(별지서식 1 참조)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후 공사(지역본부)에 제출 가능
* 공사가 발주청이 아닌 건설공사의 지역본부장은 별도(추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건기법 시행령 제 46조의 2)
* 실착공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현장의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 공사준비 행위를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
(2) 심사결과 통지(별지서식 2 참조)
(가) 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통보

구분
심사결과 조치
심사결과 통보구분
적정
안전관리계획대로 시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안전관리계획 보완 등 조치후 공사감독자 확인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안전관리계획 변경후 재심사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도급자는 조건부적정․부적정을 통지받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 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는 3일,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최종본은 1부를 공사감독자에게도 제출
(3) 작성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구 분
작 성 내 용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대책
④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⑥ 안전교육 계획
⑦ 비상시 긴급 조치 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① 가설공사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③ 콘크리트공사
④ 성토 및 절토공사
⑤ 해체공사
⑥ 강구조물 공사
⑦ 건축설비 공사
⑧ 공사업무수행자(감독, 감리원)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

2.3.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6) 안전총괄책임자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함께 작성 및 제출
2.3.4. 안전관리비의 사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
(1) 대상 (및 적용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
(나)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기준을 적용
(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라)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에 의함.
(마) 안전관리비는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하며 준공시에는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함
2.3.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5)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사기간 중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요청시 공사에 제출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확인 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한다.
(2) 수급인 및 1종 및 2종시설물을 제외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종합보고서를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한다.
(3)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공사
책자
CD-ROM
1부
2매
준공후 3개월 이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CD-ROM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시설물 : 1매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
2.4.1 법적기준
(1) 대상사업
(가)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한다)
(나)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라)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통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마)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나) 단,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율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건설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공사 건설사업소 등에 승인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본 1부 제출
* 착공:공사착공이라 함은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공사준비기간(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은 공사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38호))
(3) 계획서 검토 및 확인
(가) 공단은 서류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통지
(나) 수급인은 공사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확인후 보완․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시 변경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수급인이 공단의 확인(3월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존재여부
(4) 첨부서류 및 작성기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포함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의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 별표 2
2.4.2. 법적대상 이외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 지상높이 31m 미만 지구, 도시기반 및 대지조성공사 등)
(1) 수급인은 통합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일까지 감독에게 제출
(2) 감독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지시
2.4.3. 공사감독자 확인사항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유무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결과 조치사항 확인
(2)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전문시방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안전관련 내용반영여부 확인
(3) 제출서류는 현장에 비치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업무 참고
2.5.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되어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산안법 제30조, 노동부 고시 제2008-67호(’08.10.22), 공관(일)8221-30406(‘01.11.02) 및 기준 8135-10186(’00.6.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금액 계상 비교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도급내역서상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안전관리비율〕산출금액 이상으로계상되어 있는지 확인 (노동부고시 제02-15호: '02.7 .22)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5억 미만
5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비 율 (×)
기초액 (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지급자재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예시 : 별표 3
(3)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금액 확인
(가) 계약형태에 따라

경 쟁 입 찰
수 의 계 약
대상액×요율

대상액×요율×계약금액/예정가격

  • 대상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나) 대상액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70%×요율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

(다)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함.
(4)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 사용기준
(가) 수급인은 발주처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보존한다.
(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다) 본사 사용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해당자 제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기성공정율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이상
70%이상
90%이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방지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3) 확인 등
(가)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공사진행중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내역서 작성 (별지서식 3 참조)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착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실행예산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보존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는 작성 보존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한다.
2.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항목별 금액변경시, 설계변경 등으로 금액증감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요함
* 항목별 금액 변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승인 금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내역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내용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은 각 공종별 견적기준, 시방서, 품셈 등에 의거하여 법의 목적에 맞도록 상호협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은 수급인이 부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사항을 안전일지에 매일 기록유지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지출사항 미기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5) 항목별 운용기준
(가)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1) 안전관리자
정산확인 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본(지방노동관서), 급여명세서 사본

구 분
운 용 기 준
정산확인서류
비 고
․하수급업체 안전
관리자 (선임된
유자격자)
․전담 1인

  •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
    조치법에 의해 안전관
    리자 선임의무는 없으
    나 유자격자를 선임하
    여 안전관리활동만을
    전담한 경우 적용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본(지방노동관서)
    ․급여명세서 사본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리프트운전자
    ․동당 1인
    ․노임지금명세서사본
    ․일당×작업일수
    ․유도 및 신호자
    ․현장여건에 따라 반영
    ․작업지시서
    ․해당일 안전일지
    ․노임지금명세서사본
    ․일당×작업일수
    ․안전보조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업무만 전담
    (감독 승인후 선임된 자)
    ․해당일 안전일지
    ․노임지금명세서사본
    ․일당×작업일수(실
    안전관리활동일수)
    2) 기타 안전보건관계자

(나) 안전시설비

구 분
운 용 기 준
정산확인서류
비 고
․표준안전난간
(복도,발코니,
계단 등)
․방호선반
․무재해기록판
․현수막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택건설전문시방서
도급계약서
관련법령(고시)에
의함

․자재 등 구입시:

  • 영수증(세금계산서)

  • 거래내역 명세표
    ․노임

    • 지급명세서 사본
      ․용역

    • 용역계약서

    • 사진 등 입증자료 필히 첨부

    • 내구성 자재를 구입 및 임대하여(신품,중고품) 사용시 실비용으로 정산 가능

    • 세부운용기준은 문서참조[건설관리처-5111(‘05.11.0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별표 4(노동부고시 제2008-67호 (’08.10.22))

    2.6.4 공사감독자 확인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내역 작성 보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별지서식 4, 5, 5-1, 6, 6-1, 6-2)을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 거래명세표, 산출내역 등)를 첨부하여 매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2) 사용내역 확인
    공사감독자는 보고된 안전관리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목적외 지출, 이중계산, 과다 계상된 사항을 확인 시정토록 지시
    (3)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사용내역 첨부(단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시 생략)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별지서식 5)
    (나)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별지서식 5-1)
    (다)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서식 6)
    1) 항목별 사용내역(별지서식 6-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별지서식 6-2)
    (4) 기성·준공검사자의 확인
    (가) 기성검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타목적 사용, 이중계산, 과다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성금액에서 감액하여 조서작성
    (나) 준공검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타목적 사용금액,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준공조서 작성시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 정산처리 (준공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지급자재 정산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산 처리
    2.7. 재해예방기술지도(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3의 별표6의4)
    기술지도 대상공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7.1. 기술지도 대상공사(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
    (1)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2)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3)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산안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2.7.2. 기술지도 횟수 등
    (1)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한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7.3. 기술지도계약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발주자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2) 공사완료 시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3)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2.7.4.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 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
    2.7.5 품질 및 안전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 1회 우수부서를 평가 및 포상한다.
    2.8.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건설관리처-2165(‘05.05.27),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8.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서면경고 조치
․입찰참가제한 예고
․수급인, 총괄안전책임자,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2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가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2회차 서면경고(6개월이내 입찰참가제한 예고)
․수급업체 총괄안전책임자 교체요구
․수급인, 총괄안전책임자,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2점)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개월이내 제한
․공구별 안전사고(사망)가
3회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3회차 서면경고(입찰참가제한)
․수급인 총괄안전책임자 교체요구
․수급인, 총괄안전책임자,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2점)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입찰참가제한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입찰참가제한 3년
․동시에 3명 이상의 안전
사고(사망)가 발생한 경우
․6월이상 1년미만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
․수급인 총괄안전책임자,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2점)

  • 부실벌점 부과 예고 후 이의 신청한 경우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한다.

  • 입찰참가제한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중상자 2명은 사망자 1명으로 산정

  • 사망자 2명 발생공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계상 : (사망자누계 2명-1)×1개월=1개월

  • 입찰참가제한
    ․‘05.5.27일 이전 입찰공고분은 공관(일)8221-30793(’03.11.7)에 의함
    ․‘03.11.7일 이전 입찰공고분은 공관8221-30196(’00.8.11)에 의함
    2.8.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부실하수급인 등재 관리
    2.8.3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
    수급인이 무과실 사고임을 입증하는 안전사고
    (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및 교통사고
    (2)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 방화 등에 의한 사고
    (4)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5)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6)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2.8.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당해 공구 재해율이 우리공사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내에서 경감
    2.8.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2.8.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중상자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 ’99.6.2 이후부터 시행[공관1500-4674(’99.6.2)]

    2.8.7. 사망자 및 중상자의 판단기준
    (1) 사망 : 당해사고 발생시 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
    (2) 중상 :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9. 무재해 달성기준
    2.9.1. 무재해 1배 목표시간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노동부 규칙 제432호(‘06.12.20))

    공사금액

    공사종류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및 국외
    건축, 플랜트공사 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2.9.2. 무재해 개시 방법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시에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림
(2)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 개시 신고서류 제출
2.9.3. 노동부 시상기준
(1) 무재해 1배·2배 목표시간 달성 : 한국산업안전공단 무재해 기록인증서 수여
2.9.4. 무재해달성 보고
(1) 한국산업안전공단 보고
(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시 수급인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통보
(나) 공단직원이 현장을 방문 무재해사실 확인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이상
비 고
보고시기
․지역본부 평가 및
선정 후 본사보고
․달성즉시 보고

제출서류
․시기 : 선정후 보고
․구비서류

  • 무재해기록인증서
    (감독확인 필)
  • 수급업체현황

․시기 : 달성즉시 보고
․구비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공사감독자확인 필)

  • 수급인 현황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수급인 현황
    작성시 포함사항

  • 지구명

  • 업체명

  • 현장소장(성명)

  • 공사기간

  • 무재해기간

  • 공사금액
    시상기준
    (감리1500-1213: ‘98. 2.23)
    지역본부장 감사패를
    수급인 현장소장에게
    수여하고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사장 감사패를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수여하고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통보
    무재해 1,2배 달성지구에 대한 지역본부(본사)의 안전관리실태 조사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수여
    (2) 무재해 달성시 보고, 제출서류 및 시상

    • 무재해지구 평가양식 : 안전관리 종합평가표(별지서식 7)
                     안전관리 세부평가표(별지서식 8)

2.10.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2.10.1. 보고 체계
수급인 → 공사감독자(공구별 종합) → 지역본부 보고 → 본사보고
2.10.2. 보고 항목
재해자현황, 정기안전점검, 기술지도계약
2.10.3. 보고 시기 :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
2.10.4 kosha 18001 운용사업지구 등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에 따른다.

  1. 안전관리활동(Safety Management Activities)
    1.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규정 2조)

안전관리 총괄·조정

안전관리총괄부서

주택단지

공사현장

사옥 및 직원

안전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책임부서

단지, 주택건설
관리처

총무팀

분임안전관리부서

분임안전관리부서

분임안전관리부서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소장

건설사업단장 등

3.2. 현장 안전관리조직(협의체) 및 임무
3.2.1. 안전협의체 조직 (산안법 시행규칙 29조, 안전규정시행세칙 17조)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확인 : 건설사업소장
(나) 구성 : 수급인(사업주) 및 하수급인 전원
(다) 운영 : 월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2) 협의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 협의체 구성도 : 별표 5 참조
(3)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단지조성에 적용하며 주택사업으로 확대 시행
3.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13조③, 시행령9조, 규칙12조)
(1) 선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의 건설업
(2) 대상 :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3) 임무
(가)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선임사항 보고(산안령 제9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동부장관(지방관서)에게 보고
3.2.3. 관리감독자 (산안법 14조)
(1) 선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함.
(2) 임무
(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나)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다)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라)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마)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3.2.4. 안전관리자 (산안법 15조)
(1) 임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한 지도·조언
(다)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라) 안전교육계획수립 및 실시
(마)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바) 제반 법규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3.2.5. 안전담당자 (산안령 11조)
(1) 선임 :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의 책임자
(2) 대상 : 현장기사, 반장(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3) 임무
(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나) 특별교육(산안법 제31조3항)시 안전에 관한 교육
(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해당분야 자격을 가진 경우)
(라)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공사 (산안령 제11조1항 별표2 참조)
(가)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작업
(나)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다)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공동구, 지하실, 유류탱크 등)
(라)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크레인 등을 이용한 작업
(마) 터널의 굴착 및 터널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바) 지보공, 비계의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
(사)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아) 처마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설치작업
(자)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차) 콘크리트 공작물(2m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카) 맨홀작업
3.2.6 안전관리 조직(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 을 두어야 한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나)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라)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6)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아)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3)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6)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4)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5)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2.7.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조직 (산안법 제29조의2)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대상 : 120억원 이상 건설업 또는 150억 이상 토목공사업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음
(나)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
→ 협의체 구성 세부내용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함
(다) 운영 : 2개월에 1회 정기회의, 위원장 필요시 임시회의
(2) 협의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3.3. 현장안전점검
3.3.1. 흐름도

공사중 안전점검 체계도






























3.3.2. 일일업무
(1) 안전조회
출근과 동시 전 종사원이 사무실 앞이나 넓은 장소에 모여서 조회 및 체조 등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전달
(가) 주 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소요시간 : 10분 내외
(다) 전달내용
1) 당일 주요 작업내용
2) 특별히 위험한 작업 및 장소
3) 전일 점검결과 대책 및 전달
4) 재해사례 (자사, 타사, 동종 공종의 재해사례 등) 전달
5) 신임자의 소개
6) 안전훈시 또는 교육
7) 복장, 보호구, 신체 및 건강상태 확인, 출석 등의 점검
8) 지적 호칭 (위험예지훈련의 일부로 목표 또는 주의 집중사항을 지적 호칭함.)
(2) 안전모임 (T.B.M, Tool Box Meeting) 또는 5분 미팅
안전담당자(직․반장)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와 작업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조회후 각 작업반별(직종별)로 다음사항을 실시
(가) 주 관 : 안전담당자 (직·반장)
(나) 소요시간 : 5분
(다) 전달내용
1) 작업목적, 방법, 순서, 이유, 필요성, 중요성 및 시방서 내용
2) 작업장소의 범위, 통로, 운반방법 및 경로
3) 작업시간 및 작업순서
4) 작업원 각자의 역할과 배치
5) 타직종과 관련된 사항
6) 사용재료
7) 사용기계, 공구, 보호구, 운반차량 및 기기
8) 작업상의 중점사항 및 안전사항
9) 연락 및 신호방법
10) 정리정돈 요령
11) 필요한 동종작업의 재해사례
(라) 작업원의 의견 청취, 기타사항의 협의 지시
(마) 위험예지 훈련실시 (동일작업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
(3) 작업전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작업장별, 하수급인별로 안전점검방법을 별도 적용 시행
(가) 주 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나) 소요시간 : 필요시마다(작업시작전)
(다) 점검방법
1) 작업의 원칙과 내용을 설정, 작업전 또는 장비류의 사용전에 실시
2) 하수급인의 반입장비, 임대장비를 현장 반입시 관리감독자 직접 확인
3) 건설기계, 특수공구 등은 운전 또는 조작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해당자만이 사용·취급토록 함
4) 일반 가설시설물을 특정 하수급인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업체담당자를 별도 지명
5) 재료의 임시적치, 작업환경, 근로자의 안전조치사항은 총괄책임자 통제 하에 별도 지정
6) 점검표는 작업내용, 위험장비류별로 실효성 있게 작성, 검토된 점검표를 사용
7) 하수급인이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기록, 원수급인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확인·날인하여 보존
(4) 작업중 지도·감독
현장내 모든 요원(감독포함)들은 작업중 나타나는 다음 사항의 이상유무를 발견 즉시 시정 보고
(가) 총 괄 : 안전관리자
(나) 시 간 : 작업시간중
(다) 점검내용
1) 안전시설 미비, 기계의 이상, 공구의 불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
2) 불안전한 행동 (작업표준 무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실시 등)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배려 미비
3) 불량 및 이상 발견장소는 시정 또는 작업중지
4) 중요한 부위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보완대책 협의 및 확인
5) 점검내용은 일일안전점검표에 기록 유지 : 별지서식 10호
(5) 공정(工程) 협의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 모여 공사진척사항, 작업의 난이도,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업간 협의 및 조정
(가) 주 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참 석자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직․반장), 타공종업체 현장대리인, 하수급업체 대리인, 기타
(다) 시 간 : 필요시간 지정
(라) 협의사항
1) 혼합된 작업에서는 상·하 작업의 시간대를 조정 또는 작업방법의 확인, 타공종과 협동작업의 작업방법, 순서, 작업책임자, 신호자 등의 확인
2) 공동사용 기계류의 사용시간,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책임자, 유도자, 신호자, 유자격자의 배치 및 작업시간 등의 확인과 조정
3) 공동사용시설(비계, 통로, 작업대 및 가설경사로 등)의 사용시간,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작업책임자의 조정과 확인
4) 계획변경작업, 신규착수작업 등의 충분한 협의 확정후 실시
5) 관계자 사이의 충분한 협조, 납득, 각 작업의 중점사항을 기입한 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부(체크리스트가 불필요한 경우 수첩에 기재)
6) 협의사항과 현장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여 재협의 확정된 후 작업을 재개
7) 확정내용은 조회, 안전모임 등의 방법으로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실시
(6)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가) 주 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반장(안전담당자)
(나) 시 간 : 작업종료전 5분
(다) 점검사항
1) 작업을 실시한 장소, 안전통로등 공용부분에 대한 정리정돈, 청소담당자 지명
2) 자재, 폐자재, 임시적재 자재, 적재장소 등의 정리정돈
3) 원수급업체, 하수급업체, 타공종업체 등과 청소용구의 경비부담, 보관 등의 명확화
4) 정리정돈, 청소의 각 직종별(작업조) 책임자의 지명, 확인
(7) 작업종료후 점검, 확인
작업공종, 현장 주변의 여건, 기후 등에 대하여 작업종료후 최종점검·확인을 안전관리자의 주관으로 매일 실시
(가) 주 관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나) 시 간 : 작업종료후 30분 이내
(다) 점검 및 확인 사항
1) 수급인
① 작업별 책임자(관리감독자)는 작업반장 또는 안전담당자로부터 종료보고 수리
② 현장전체 난로 소화, 시건, 소등을 안전관리자가 작업반장(안전담당자)을 대동하고 재확인
③ 작업인원의 출력, 작업지시서, 안전일지(별지서식 11) 등의 사무처리
④ 현장소장에게 최종보고
2) 하수급인
① 다음날의 작업 준비사항 검토·조정
② 연장작업 내용 등 원수급업체에게 연락 (작업내용, 인원, 사용장비)
③ 사무처리
④ 작업정리후 정리정돈
⑤ 화기, 전원 개폐여부 확인
⑥ 건설장비류의 원위치 상태 및 열쇠에 대한 반납
⑦ 사무실 등의 소등, 난로의 소화
⑧ 가설숙소의 근로자 숙박여부 및 행동사항 확인
3.3.3. 주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주 정기적으로 현장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하수급업체 현장책임자, 직반장(안전담당자)이 모여 다음사항을 협의
(1) 주 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시 기 : 매주 금요일
(3) 점검·협의사항
(가) 수급인
1) 작업장내의 환경, 작업장의 설비, 건설장비류, 작업통로, 각종 공구류의 점검
2) 진행작업에 대한 공정별(작업반) 공정협의
3) 신규 공사내용에 대한 시방서, 시공도, 시공요령 등에 대해 토의·전달
4) 원·하수급업체가 공동사용하는 설비시설, 특정업체로부터 대여받은 시설 설비, 하수급업체 단독의 시설 설비 등에 대해 각각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것
5) 현장내 설치·운영되는 시설류의 안전점검은 정해진 점검표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해당 담당자를 대동하고 점검·확인
6) 안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은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 사용중지 및 기록보존
(나) 하수급인
1) 자체 반입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점검대상물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
2) 원수급업체가 설치한 설비 및 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원수급업체의 지도 및 지시에 따라 실시
3) 점검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 및 완료즉시 통보
(4) 주간정리정돈
(가) 매주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작업장내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하에 다음 사항을 실시
1) 자재, 불용재, 폐자재, 쓰레기 및 미사용 자재의 정리
2) 청소용구의 구입 및 보관
3) 정리정돈, 청소구역 및 방법의 설정
4) 주간 정리정돈 확인담당자를 지정
(나) 하수급인도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실시
1) 자체 작업장과 할당장소에 대하여 실시
2) 직·반장을 중심으로 전원참가
3) 불용재 및 폐자재의 반출장소, 정리장소를 사전협조
3.3.4. 월간안전업무
(1) 안전보건위원회 (안전협의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1회 이상 현장사무실에서 안전협의체 요원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협의
1) 주간 및 월간 공정, 작업내용 변경 등을 설명하고 공정진행에 따른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설명
2) 관계기관, 감독의 지시 및 지도사항에 대한 설명, 토의 및 검토
3) 각 직종별 작업조정 토의
4) 타 직종간의 작업조정 토의
5) 일일·주간 안전점검에 따른 문제점 등의 토의와 조정
6) 발생된 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의 검토
7) 각 직종의 의견조정 및 결론
8) 각 직종으로부터 제안사항, 개선사항의 토의
9) 각 직종의 작업책임자, 작업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의 전달
10) 토의 및 의견사항의 기록 및 확인
11) 차기 개최일의 결정 및 제안사항의 요청
* 협의체 회의록 양식 : 별지서식 12 참조
(나) 하수급인
1) 협의회 당일 의제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갖고서 출석
2) 협의회 결과에 따라 지시 및 요망사항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및 기록을 보존
3) 소속 작업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 전파
(2) 월간안전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수급인은 월1회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별지서식 13)를 작성․유지한다.
* 준공시에는 준공안전점검표 작성(별지서식 14)
(3) 분기별안전점검(국토부 훈련 제2009-209호)
감독자는 매 분기별 수급자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실적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여야하며,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3.5.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일일점검:공사감독은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일지에 안전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나) 월간점검:지역본부 등의 책임자는 월 1회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기록ㆍ유지한다.
(다) 분기점검:소관부서장, 지역본부장 등은 년 2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2) 소관부서장은 해빙기 월하 및 월동안전준비기간에 사업장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지역본부장 등에게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본부장 등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완료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 보유토지(부속시설물 포함), 자체사옥, 신축중인 지역본부사옥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본부장 등이(본사사옥은 사옥관리팀장이)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소관부서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장은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사장에게 건의한다.
(4)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일안전점검, 분기안전점검, 종합점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견되는 미비점 및 문제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사를 주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가) 점검 공정율 : 35 ~ 55% 시점
(나) 점검대상지구 선정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주공건설공사 참여업체 중 재해율이 높은 순으로 전체공구수의 30%에 해당하는 현장 중에서 선정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건기법 시행령 46조의4)
3.4.1. 종류
(1) 정기 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
(2)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초기점검) :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
(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건설공사에 따른 인접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민원에 대응키 위하여 실시하는 인접시설물 사전진단은 인접시설물 사전진단 지침을 (별표 6) 참조한다.
3.4.2. 정기안전점검
(1) 점검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2.3.1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공사
(2) 점검시기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정별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시행
(가) 건축시설물

시 행 대 상
시 행 시 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하 “1, 2종 시설물”이라 한다)의 건설공사 중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m² 이상의 판매시설 등
    1차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초기: 건축 준공 2개월 전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
    1차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주) 1, 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나) 토목시설물

시 행 대 상
시 행 시 기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교량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하부공사 시공시
3차 : 상부공사 시공시
초기: 준공 2개월 전
터널
1차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2차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3차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초기: 준공 2개월 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1차 : 토공사시
2차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3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초기: 준공 2개월 전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구조체공사 시공시
초기: 준공 2개월 전
절토사면
1차 : 비탈면 깍기 완료후
2차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초기: 준공 2개월 전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되메우기 완료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주) 2003년 6월 30일 이전 입찰공고 된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절토사면은 초기점검만 실시
주) 1, 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다) 공통사항
1)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의 점검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점검사항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가)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2)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의뢰 방법 및 승인요청사항
(가) 안전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는 예정점검일 2~3개월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에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사항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하되 건설공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에 정기안전점검을 의뢰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주공이 발주청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건기법 시행령 제 46조의 2])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점검 범위를 정확히 명시
(다) 승인 요청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공정 진척여부에 따른 의뢰시기
2) 안전점검 의뢰시 보고서 제출기한 명시 (지체상금 등)
3) 점검완료후 보고서에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시정에 기일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점검결과 시정사항 또는 대책 수립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내용을 분명히 하고, 점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원과 기간을 점검기관과 협의하며, 시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도록 협의
5) 점검비용에 관한사항
6)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4호(’01.10.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에 따른다
(5) 점검비용
현장설명서에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함을 명기
(6) 비용부담 (건교부 고시 제2001-273호(’01.10.15)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참조)
3개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점검대가, 기술인력, 장비 등의 순으로 상호 비교검토하여 선정하고 설계변경 조치(일반경비 항목)
* 단, 내역단가입찰에 의한 계약지구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총액입찰에 의한 계약지구로서 설계도서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사전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수급인 귀책사유로 추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부담
(7) 점검결과의 처리
수급인은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 건설사업소 등에 제출(외부진단기관에 의한 점검시는 1부는 건설사업소 등에, 1부는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수급인에게 조치토록 지시하고 수급인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건설사업소 등에 제출(별지서식 18 참조)
3.4.3.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1)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의 명령
(가)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6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6조(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②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③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나)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2) 대상사업장
(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1조⑦)
(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의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1조)
3.5. 유해·위험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23조~26조)
3.5.1.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5)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3.5.2.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유지
3.5.3.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5.4. 작업의 중지
(1)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노동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중대재해의 범위(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6.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3.6.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4조)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및 사용의 금지
(2) 유해·위험 기기류는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제조 및 수입의 금지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6.2.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기류
<노동부고시 제93-41호(‘93. 8.19)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참고>
(1) 기기류별 방호조치내용

기 기 류 명
방 호 조 치
비 고
프레스 또는 절단기
방호장치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시의 방호
조치
아세칠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역화방지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
호이스트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권과방지 등의 안전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시의 방호
조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게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 및 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
날접촉예방장치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봇
안전매트 설치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가재 (비계, 파이프,
서포트 등의 가설기자재)
노동부고시 제91-50호 제15장 참고

기 기 류 명
방 호 조 치
비 고
프레스 또는 절단기
방호장치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시의 방호
조치
아세칠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역화방지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
호이스트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권과방지 등의 안전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시의 방호
조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게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 및 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
날접촉예방장치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봇
안전매트 설치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가재 (비계, 파이프,
서포트 등의 가설기자재)
노동부고시 제91-50호 제15장 참고

(2) 공통의 방호조치내용
(가)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나) 동력 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다)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라)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및 정비
(마)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될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강구
(3) 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방호조치 해체시에는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허가를 득할 것
(나) 해체·수리 완료후에는 즉시 원상회복
(다) 방호조치기능 상실시에는 즉시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신고 및 작업중지
3.6.3. 기계·기구류의 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고시 제98-43호(’98.8.6)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참고>
(1)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산안규칙 제58조의2)
(가)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나)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다)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 완료후, 출고전
(라) 정기검사 : 최초검사일 기준으로 매2년마다 1회(건설용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는 매6개월마다 1회)
(2) 검사의 방법
(가) 설계검사 :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 실시
(나) 완성검사 :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완성형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
(다) 성능검사 : 당해 기계, 기구 및 설비별로 제조 형식별로 실시하되, 사용장소에 설치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완성검사로 대체
(라) 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
(3) 이중검사의 배제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광산보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구·기계, 설비 등은 검사의 면제
(나) 지정검사기관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정기검사를 면제
3.6.4. 검사대상 기계 및 기구류
(1) 크레인 (정격하중 0.5톤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 : 적재하중 0.5톤 이상
(3) 승강기 :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 1톤 이상인 화물승강기
(4) 압력용기 : 사용압력이 0.2kg/cm2 이상으로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것
(5) 프레스 : 전단기를 포함한다.
3.6.5.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개요
(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토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로울러기(밀페형구조는 제외)
(3) 안전검사의 주기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건설현장에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밖의 유해․위험기계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2년
3.8.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8.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협의체-월1회 이상 실시)
3.8.2.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현장점검-2일마다, 합동안전점검-1회/2월 이상 실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30조의2]
3.8.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안전교육-월2시간 이상)
3.8.4.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1)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3.8.5. 근로자 취업 및 근로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취합하는 작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4.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5. 가연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6.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7.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8.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9. 천장크레인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
10. 타워크레인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11.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12. 흙받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3.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4.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5.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해체작업
(4) 채용시 준수사항
(가) 자격증 및 수료증 확보
(나) 자격증, 수료증의 명부 작성 및 보존
(다) 고령자, 연소자, 여자 취업에 관한 배려
(라) 18세 미만의 작업자 임의고용 금지조치
(5)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가) 사업주(현장대리인)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현장대리인)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다) 근로를 금지하여야 할 근로자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전염을 예방조치한 자는 제외)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라) 근로의 금지 및 재개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6조)
사업주(현장대리인)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할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9.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
(1) 사업주(수급업체 현장소장)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수급업체 현장소장은「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가)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나) 조치 및 전망
(다) 기타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10.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3.10.1. 시기 : 매월 4일
3.10.2. 행사시 내용
(1)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 훈련
(3)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유무 확인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의 정리정돈 및 청소
(6) 안전관계 유공근로자의 포상 및 기타행사
* 주공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로 병행 실시
3.11. 안전교육
3.11.1.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 시기 :
(가) 정기교육 : 매월(안전의날 행사와 병행) 2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자) : 2시간 이상
(2) 강사 : 외부초빙강사(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종사자를 포함),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3) 조치 : 안전교육 결과를 기록 비치 (정기교육의 경우 사진첨부)
(4)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5)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기술안전협회 등
(6) 교육내용의 기록유지 : 3년간 보관
3.11.3. 경보의 통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7조)
위급사항 발생에 대비 근로자의 긴급대피를 위한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교육
(1) 발파작업
(2) 화재발생
(3) 토석의 붕괴
(4) 기타 긴급사항시
3.12.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 설치
3.12.1.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장소[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231호 ’05.8.1))]
(1) 전문시방서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안전시설 참조
3.12.2.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1) 노동부에서 지정한 30종의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만 반입하여 사용한다.
(2) 중고가설재의 경우 재사용등록제품만 사용한다.
(3) 감독은 성능검정품 합격표시와 「성능검정합격증」사본을 통하여 검정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4) 성능검정 대상항목(전체30종)은 다음과 같다.
(가) 거푸집동바리류 : 파이프서포트, 보조지주, 피벗형 받침철물
(나) 강관틀비계류 : 주틀, 교차가새, 조절형 받침철물, 띠장틀,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강관틀 비계용주틀의 연결핀, 강관틀 비계용 주틀의 암록
(다) 단관비계류 : 단관비계용 강관, 단관비계용의 단관조인트, 크램프, 벽 연결용 철물, 선반지주, 측벽용 브라켓, 고정형 받침철물,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라) 이동식비계류 : 이동식 비계용 주틀 및 각륜,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마) 안전시설류 : 안전난간지주,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수직보호망, 안전방망, 철골용 크램프, 방호선반, 달기틀, 달기체인
3.12.3. 안전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1) 주택건설전문시방서 115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8 안전표지판 참조
3.12.4. 안전시설물,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해체
(1) 해당 공종의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
(2) 설치된 시설물 및 표지판은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
(3) 설치된 시설물 및 표지판은 해당 공종의 마감작업(본공사)이 실시되기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 위험부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4) 안전표지판류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추가설치
3.13. 소방기구 정비 및 점검
(1)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진
(2)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
(3) 화재예방 관리자 임명
3.14. 행정조치(벌칙) 및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벌칙 참조
3.15. 건설현장 안전관리
3.15.1.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공관1500-8657(’99.7.20)] : 별표 7 참조 (※ 법 내용으로 대체)
발파시 지반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건물, 인체,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3.15.2. 리프트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1) 호이스트 자체검사 강화
(2) 호이스트 운전원 관리철저
(3) 발코니 출입구 개폐관리철저
(4) 상·하 의사소통 운반구(카)내 내장관리 의무화
3.15.3. 안전보건진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안전보건진단을 연1회 이상(공사기간 중 총 2회 이상)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수급인이 건설사업소 등에 보고
(2) 업무절차

건설사업소
④확인
수급인
①진단의뢰
진단기관

③보고서 제출
②진단, 보고서 제출

(3)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4항에 의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공종은 제외

  1.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Reporting the Occurrence and Settlement of Safety Accidents)
    1. 직보사고의 구분(보고에 관한 특례규정)

유 형
구 분
사 고 내 용
1급 직보사고
2급 직보사고
안전사고

인명사고

․공사현장, 관리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로서 공사책임이 예견되는 사고
․공사현장, 관리주택단지 내에서 피해당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인명피해
․2명 이상 사망 또는 5명이상 집단중상

․1명 이상 사망 또는 2명 이상 집단 부상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발생
직업성질환자 10인 발생

  • 사망 : 사고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 사망하는 것
  • 중상 :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개월 이상인 부상
    4.2. 안전사고 발생보고
    4.2.1. 보고대상 : ‘보고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직보대상사고
    4.2.2 사고발생 즉시 1·2급 사고는 유선으로 긴급보고
    4.2.3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 FAX 중간보고
    (1) 1, 2급 직보사고

현장

지역본부

안전관리총괄부서

사장

  • 사장보고는 중대사고 또는 언론보도 등 대외적인 물의가 우려되는 경우

    (2) 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현장

당직반장

지역본부

안전관리총괄부서

사장

4.2.4 긴급조치사항
(1)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4.3. 결과보고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처리 결과를 안전사고 조사표(별지서식 18) 및 증빙자료(사고주변 전경사진, 사고개략 상황도 등) 첨부보고
* 1,2급 직보사고 업무처리 흐름 : 별표 8 참조

  1. 보칙(Supplementary Rules)
    1. 경과조치
  2. 1.1. 준용 등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공무행정처리지침의 안전관련지침에 의해 수행한 업무는 이 지침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2.2.1 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

① 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 건설안전기사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⑤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 이공계대학 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98년 12월 31까지 교육에 한함)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98년12월31까지 교육에 한함)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⑦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도시가스공사에 한함)
⑧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전기공사에 한함)
⑨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획득한 자
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별표2 (2.4.1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제 출 항 목
제 출 서 류 및 내 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 계획
  4. 낙하․비래 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찰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아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가. 안전규칙 제10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나.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
    (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Hand Grinder 등)
  9.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계획
    가.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가.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 비고 : 계획서의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

#별표3 (2.6.1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예시

조 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1) ○○일반건설공사(갑)
가. 재료비: 2,500,000천원
나. 직접노무비: 2,000,000천원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
: 500,000천원

①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시킨 대상액
: 가+나+다=5,0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는
5,000,000천원×0.0188=94,000천원
②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 가+나=4,5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0천원×0.0181)+3,294천원=84,744천원

(2) ○○일반건설공사(갑)
가. 재료비: 2,500,000천원
나. 직접노무비: 2,000,000천원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0천원

③ 여기서 ①은 ②의 1.2배 이하이므로 따라서 당해 공사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94,000천원임

①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시킨 대상액
: 가+나+다=8,0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0,000천원×0.0188=150,400천원
②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 가+나=4,5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0천원×0.0181)+3,294천원=84,744천원
③ 여기서 ①은 ②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따라서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4,744천원×1.2=101,693천원임

#별표4 (2.6.3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18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항 목
사 용 내 역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불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그 밖에 영 별표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항 목
사 용 내 역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항 목
사 용 내 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항 목
사 용 내 역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별표5 (3.2.1 관련)
안전 협의체 구성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관 리 감 독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 전 담 당 자

관 리 감 독 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안 전 담 당 자

담당기사, 반장

(원도급업체)

점검,교육

근 로 자

(하수급업체)

(20억원이상)

#별표6 (3.4.1 관련)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건설현장 인접시설물 사전진단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사전진단(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사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현장 인접시설물 사전진단 운영방안에 따른 사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2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건축법의 건축물의 구조 규준 등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강구조계산규준, 시설물 기초설계기준해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S규격, 공인된 외국기준 등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위해공종 : 발파, 말뚝, 흙막이,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인접시설물에 피해또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공종을 말함.
1.3.2 건설현장 인접시설물 사전진단(이하 “사전진단”)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인접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상태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주요결함부위의 초기값 설정, 시설물의 상태평가, 위해공종으로 인한 영향성 검토, 인접시설물의 상태변화 확인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진단을 말하며, 사전진단은 사전조사와 추적조사로 나눌수 있음.
1.3.3 사전조사 : 건설현장 인접시설물 관리를 위해 1차적으로 실시하는 자료수집, 현장조사, 초기값 설정, 영향성 검토, 상태 평가 등을 말함.
1.3.4 추적조사 : 위해공종 진행중 일정기간동안 사전조사의 초기값 설정부위를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관리기준값과 비교를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는 조사를 말함.
1.3.5 정밀안전진단 : 사전진단의 조사 및 검토내용을 포함하며 아울러 위해공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추정 및 평가하여 인접시설물의 보호방법(보수․보강)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함.
1.3.6 기본과업 : 인접시설물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함.
1.3.7 선택과업 : 기본과업만으로 사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 선별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과업을 말함.
1.3.8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1.3.9 안전성 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1.3.10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제2장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2.1 일반사항
2.1.1 준비사항
적정한 사전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절한 계획 수립
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2.1.2 고려사항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과업내용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선정할 때에는 이 지침을 참고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진단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다.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인접시설물 출입시 민원이 없도록 관리
2.2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2.2.1 사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 한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로 수행되어야 한다.
2.2.2 책임기술자는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2.3 또한, 영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사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3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기본과업

사전조사 과업

선택과업
∙사전진단과업

추적조사 과업

기본과업

사전조사 과업

선택과업
∙정밀안전진단과업

추적조사 과업

2.3.1 과업의 종류

2.3.2 사전진단과업
가. 사전조사과업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 을 말한다.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인접시설물(건물, 옹벽, 석축 등) 현황조사
    ∙설계도서, 지반현황, 기초시공자료 등 공사관련자료 검토
    ∙일반 및 집합건축물 대장, 시설물관리대장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② 현장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필요시)
    • 반발경도시험
    • 철근탐사
      ③ 상태평가 및 영향성 검토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위해공종작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영향성 검토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④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사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현장조사 및 시험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기타 발주자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② 안전성평가
    ∙지반 수치 해석 등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③ 기타 현장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추적조사과업
    위해공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저하의 진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전조사의 초기값 설정부위에 대한 정기적 계측
    작업 및 관리기준값과 비교를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는 조사
    1) 계측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인접시설물 주변 현황 (지반, 지하수, 주변환경 등)
    ∙각종 규준, 지침의 관리기준값 등
    2) 육안조사
    ∙주변 지반의 균열, 변위
    ∙흙막이벽의 누수상황, 지보공의 변형 등
    3) 인접 시설물의 변위 계측
    ∙인접 시설물의 균열진행정도
    ∙인접 시설물의 침하․경사 등 변위상태
    4) 주변 지반의 변위 계측
    5) 관리 규준치와 비교 검토
    6) 기타 현장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인접시설물의 변위계측 실시빈도(횟수)는 월1회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3.3 정밀안전진단과업
    가. 사전조사과업

  4. 기본과업
    ① 자료 수집 및 분석
    ∙인접시설물(건물, 옹벽, 석축 등) 현황조사
    ∙설계도서, 지반현황, 기초시공자료 등 공사관련자료 검토
    ∙일반 및 집합건축물 대장, 시설물관리대장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② 현장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비파괴 현장시험(필요시)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철근탐사
    • 강재 비파괴시험
      ③ 상태평가 및 영향성 검토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위해공종작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영향성 검토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④ 구조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⑤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⑥ 보수․보강 방법 제시
      ⑦ 보고서 작성
  5.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현장조사 및 시험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기타 발주자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② 안전성평가
    ∙지반 수치 해석 등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③ 기타 현장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추적조사과업
    위해공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저하의 진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전조사의 초기값 설정부위에 대한 정기적 계측
    작업 및 관리기준값과 비교를 통하여 피해를 예측하는 조사
    1) 계측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인접시설물 주변 현황 (지반, 지하수, 주변환경 등)
    ∙각종 규준, 지침의 관리기준값 등

    2) 육안조사
    ∙주변 지반의 균열, 변위
    ∙흙막이벽의 누수상황, 지보공의 변형 등
    3) 인접 시설물의 변위 계측
    ∙인접 시설물의 균열진행정도
    ∙인접 시설물의 침하․경사 등 변위상태
    4) 주변 지반의 변위 계측
    5) 관리 규준치와 비교 검토
    6) 기타 현장여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인접시설물의 변위계측 실시빈도(횟수)는 월1회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6. 4 사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서식과 보고서

  7. 4.1 일반
    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나.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사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사전조사보고서와 추적조사보고서는 아래 사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참조하여 현장여건 및 진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4.2 사전진단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사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인접시설물의 위치도
    ∙인접시설물의 전경사진
    ∙인접시설물의 현황
    ∙사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사전진단의 개요
    사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진단 수행일정
    다. 상태평가 및 영향성 검토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및 영향성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위해공종작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영향성 검토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라. 추적조사 결과(선택과업으로 선정시)
    ∙변형관련 육안조사
    ∙인접 시설물의 변위 계측결과
    ∙주변 지반의 변위 계측결과
    ∙추적조사 결과 분석 및 종합의견
    마. 종합결론 및 건의
    ∙사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계측 관련 자료
    ∙기타 참고자료

  9. 4.3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인접시설물의 위치도
    ∙인접시설물의 전경사진
    ∙인접시설물의 현황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진단 수행일정
    다. 상태평가 및 영향성 검토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및 영향성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위해공종작업으로 인한 인접시설물의 영향성 검토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라. 추적조사 결과(선택과업으로 선정시)
    ∙변형관련 육안조사
    ∙인접 시설물의 변위 계측결과
    ∙주변 지반의 변위 계측결과
    ∙추적조사 결과 분석 및 종합의견
    마.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인접시설물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바.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을 결정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자료
    ∙계측 관련 자료
    ∙기타 참고자료

#별표7 (3.15.1 관련)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1) 개 요
암반굴착을 위한 발파시에는 지반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건물, 인체, 가축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발파석의 비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법적 기준치 이내로 최소화하고, 주어진 공기 내에서 안전하게 발파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시험발파
발파공사전 설계도서와 현장주변조사, 지질조사 등을 참고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패턴을 결정한다.
(3) 시험발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가) 천공장비 및 천공방법
(나) 사용 화약류의 종류(폭약, 뇌관)
(다) 천공 및 장약 패턴

1) 천공 : 천공경, 천공간격, 최소저항선, 천공장
2) 장약 : 공당 장약량, 지발당 공수, 지발당 장약량, 발파당 단수
(라) 거리별 장약량 및 지발수
(마) 계측 : 소음 및 진동
(4) 화약류 선정시 고려사항
(가) 발파진동은 폭약에너지의 충격파에 의한 동적 파괴의 경우에 커지므로 동적 파괴의 비율이 적은 저폭속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따라서, 암석의 탄성파 속도와 폭약의 폭속이 동일한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폭약의 폭속이 클 경우 진동 및 비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5) 발파시 안전조치
(가) 소음 및 분진 저감 대책

1) 집진기 부착 유압식 크롤러드릴 사용
2) 이동식 방음벽 설치
3) 동시 발파공수 조정
발파 폭풍압은 저주파로서 많은 에너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폭풍압의 영향으로 창문이나 벽체에 흔들림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발파진동으로 오해하여 민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발파에 따른 폭음의 증폭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발파 패턴별로 동시 발파공수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는 것이 좋다.

구 분
50-60m
60-70m
70-80m
80m 이상
동시발파공수
(Hole/round)
5
10
20
20

(나) 발파 비산석 방지대책

1) 발파덮개 사용 : 고무타이어, 철판 등의 무거운 재질 사용
2) 수평천공에 의한 발파금지 : 진동과 비산석 발생이 커서 산안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3) Gas가 발파공 상하로부터 새어나올 때 쉽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느슨한 암괴를 치우고 작업장을 깨끗하게 한다.
4) 저항선 보다 짧은 전색을 피하고 전색 재료는 4-9mm의 모래나 자갈 사용(천공 분진 사용 금지)
5) 각각의 발파공이 자유로이 깨어질 수 있도록 각 발파공 사이에 적당한 단차를 가진 기폭 순서인지 확인한다.
6) 이완된 암반의 균열 등 공극을 잘 조사하고, 이완된 부분은 장약을 하지 않고 전색만 한다.
7) 자유면에서 첫 번째 열을 주의 깊게 장약한다.(저항선이 짧아지는 후방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8) 정확한 양의 폭약 사용 여부
9) 계단높이의 1/3까지는 이전의 발파에서 생긴 암석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다) 기타 안전조치

1) 진동 및 폭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S뇌관을 사용하고 지발당 장약량을 최소화한다.
2) 장약시 발파로 인한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색을 충분히 하고 고무매트를 덮은 후 발파한다.
3) 발파시 경계원을 요소에 배치하고 무전기와 메가폰으로 주위에 경계를 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4) 신호수와 연락으로 인원 등의 통제가 확실히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발파한다.
5) 발파후 완폭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불발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완폭이 되었으면 사람의 통행을 허용한다.
#별표8 (4.3 관련)

1,2 급 직보사고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사고발생

※ 보고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 1급직보사고 : 2명이상 사망 또는 5명이상 집단 중상
  • 2급직보사고 : 1명이상 사망 또는 2명이상 집단 부상

안전사고조사

※ 근거: 공관(일)8221-30793(‘03.11.07)안전사고발생에 따른 현장관리 강화
※ 대상: 중대재해(사망1인, 중상2인, 경상10인이상 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야기시
※ 편성: 사고내용의 원인, 유형에 따라 공사관리부서의 장이 임명

안전사고조사결과보고

사고처리
결과보고
※ 안전관리규정 제22조 사고처리보고

  • 분임안전관리책임자가 사고발생 후 10일이내 구체적인 사고처리결과 서면보고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 예고

※ 위원장이 위원회소집 요구시 제재예고전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재 확정

이의신청

#별표9
해빙기 안전대책

5.3.1. 점검시행
(1) 지역본부 자체점검
(가) 대상지구 : 관할 전지구
(나) 점검기간 : 지구별 동절기 물공사중단기간 종료 5~10일전
(다) 점검반편성 : 지역본부 공사팀장을 반장으로 공종별 차장급
(라) 점검기준 : 해빙기 안전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해 시행
(별지서식8. 해빙기안전점검표 참조)
(마) 검사결과보고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완료일 등을 명시하여 본사 보고
(2) 본사 : 현황관리
5.3.2. 점검요령 및 조치
(1) 구조물, 경사지 지반 붕괴 및 전도
(가) 점검부위 : 구조물기초, 옹벽, 석축, 깊은 터파기구간, 외곽 절개지 등
(나) 점검 및 확인사항

1)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의 지반 연약화로 인한 붕괴여부
2) 옹벽, 석축, 보도, U형측구, 맨홀류 등의 콘크리트구조물 기초지반 부등침하로 인한 전도·균열발생 여부
3) 절개지, 장대법면 등에 지하수 용출 및 사면파괴 여부
(다) 조치사항

1) 붕괴 위험이 있는 절개지 경사면은 소단을 두어, 구배를 완화하거나 가마니쌓기, 흙막이 지보공으로 보강하고 통행구간에 안전보호책 설치
2) 장대법면에 사면파괴가 일어난 구간은 설계부서와 협의, 보완조치
3) 부등침하 및 빙설유입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체의 붕괴·전도·균열이 발생한 부위는 상부 재하하중을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후 재시공
4) 지하수 용출부위로 위치확인후 맹암거, 배수관 설치 연결
(2) 안전시설물 설치
(가) 점검부위

1) 건축물 개구부 안전시설물 설치
가) 발코니, 복도, 비상계단, D.C, E/L 등의 개구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방지 표지판 부착
나) A.D, P.D, D.A 등의 보호덮개 설치
다) 장비반입구, 유류탱크실 주변, 지하구조물 터파기구간 주변의 접근방지책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2) 옥외구조물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가) 맨홀, 집수정, 웅덩이, 깊은터파기 부위 등에 접근방지책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가설 동력
가) 임시수전설비 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위험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 부착
4) LPG, 산소, 유류, 아세틸렌, 도료 등의 위험물 저장소 접근방지책 설치 및 표지판 부착
5) 낙하물 방지망
건물외벽, 건물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출입부, E/L홀 등의 낙하물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나) 점검 및 확인사항

1)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유무, 결속재료의 이완상태, 전도, 기초 부등침하, 청소·관리상태 확인
2) 훼손부위 보완조치 및 미설치 부분 즉시 시공
3) 안전표지판류의 부착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노후화된 표지판 교체 및 정비
4) 전동기기류의 안전장치 부착
(3) 가설공사 등의 시공
(가) 점검부위

1) 거푸집, 철근배근, 배관시설
2) 저온시 시공한 미장, 도장, 타일공사 부위
(나) 점검 및 확인사항

1) 거푸집 설치상태 점검
가) 기 설치된 동바리, 거푸집판넬 등의 존치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 진행
나) 거푸집 내부에 빙설, 오물찌거기 등을 완전제거 및 청소실시
다) 긴결철선, 폼타이 등의 거푸집고정 철물류의 녹제거
2) 철근배근 및 배관상태 점검
가) 기 배근된 철근은 빙설 및 오물(시멘트풀칠 등) 완전 제거
나) 녹슬은 철근은 철제솔(와이어브러쉬)로 제거
다) 탈락된(풀린) 결속선, 고임대 재결속(결합)
라) 전기배관, 기계스리브 등의 각종 매설물 위치 변형, 고정상태 확인후 후속작업 진행
3) 미장, 도장, 타일공사 부분의 동해 점검
가) 미장 탈락(들뜸)부위는 4각으로 쪼아내고 재시공
나) 도장 피막, 탈락 부위는 벗겨내고 사포질후 재도장
다) 타일 탈락(들뜸)부위는 타일줄눈까지 쪼아내고 재시공
4) 건물외벽 비계설치상태 점검
가) 비계설치 하단부에 지반침하로 들뜸, 고임대 변형부위의 이상유무 확인
나) 비계 연결철물의 이완상태 확인후 정비
다) 공사중 비계의 찌그러짐, 수직·수평이 불량한 부위는 해체후 재시공
5) 비계다리 설치상태 점검
가) 비계다리 연결부위의 지반침하 및 휨 발생여부 확인
나) 비계다리(강관) 연결철물의 이완상태 확인후 정비
다) 비계발판 및 미끄럼막이 연결철물의 결속상태 보완

6) 상·하수도관 동파점검
가) 파손부위 절단후 재시공
나) 하수관 파손으로 침하 또는 붕괴부분은 하수관 교체후 성토실시
(4) 공사장 주변점검
(가) 점검 및 확인사항

1) 방책설치 소홀로 현장내 외부인 무단 출입여부
2) 흙, 눈 등으로 은폐된 웅덩이, 터파기 개소방치 여부
3) 건설기계류(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등)의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4) 각종 자재 및 잔재, 쓰레기 등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나) 조치사항

1) 공사현장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2) 외부인 출입이 용이한 곳은 방책 및 안전표지판 추가설치
3) 가설자재, 건축자재의 정리정돈 및 쓰레기 소각, 장외반출
4)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류 확인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위험 기기류 수시 검사요청)
(5) 화재예방
(가) 점검부위 : 가설사무소, 창고, 공동구, 건물지하핏트, 보일러실, 변전실 등
(나) 점검 및 확인사항

1) 가설사무소, 창고, 식당, 기능공숙소 등의 전기배선 조잡, 전기기기류 무단증설 여부
2) 인화성 및 가연성 자재방치 여부
3) 작업장 화덕, 난로, 모닥불 등의 관리상태
4) 옥내·외 용접작업장 주변 환경정리 여부
5) 건물 지하실 등 지하시설물내 인부 및 기능공 기거여부
(다) 조치사항

1) 전기설비 점검을 강화하고 취급자는 반드시 유자격자로 제한하며 전기무단증설 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 자재는 옥외창고에 반드시 타 자재와 분리 보관
3) 작업장내 화덕, 난로, 모닥불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소화 확인)
4) 건물지하 핏트, 공동구,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조 등의 지하실은 위험 표지판 및 시 건장치를 설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5) 안전관리자 주·야간 순찰 강화

#별표10
우기 안전대책

  1. 외곽유입수 및 단지내 표면수 처리
    (1) 가배수로 및 관거 등 설치
    (가) 구릉지, 구배가 완만한 산지 등 : 20년 빈도
    (나) 구배가 급한 산지 : 30~50년 빈도
    강우강도가 적용된 합리식으로 최대유입수량을 산정,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규격의 가배수 및 관거 등을 설치
    • 일최대강우량, 시간최대강우량 등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는 관련기관(홍수통제소, 측후
      소 등)에 문의하여 당해 지역에 맞는 자료 활용
      (2) 걸름망, 침사지, 날개벽 설치
      외부유입수를 받는 관거의 입구에는 토사, 수목, 나무찌거기 등 우수소통 장애물의 유입방지를 위해 걸름망과 침사지를 필히 설치하고, 날개벽이 미시공되었을 경우에는 가마니 등으로 임시날개벽을 설치
      (3) 단지내 건물기초, 지하구조물 주변에 가배수로 및 맨홀, 침사지 등을 설치하고 토사붕괴, 유실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가배수로를 설치, 기존 배수관에 연결하여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연결부 입구에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맨홀, 침사지 등을 설치
      .2. 배수로 정비
      (1) 배수관 및 맨홀내부 청소
      시공이 완료된 배수관 및 맨홀의 내부청소는 우기전에 완료
      (2) 가배수로의 구조
      가배수로는 가급적 최대경사선 방향으로 직선연결하며 단면은 통수 효율이 극대화 될 수있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설치
      (3) 임시측구 설치
      붕괴가 예상되는 법면은 상단에 임시측구 등을 설치하여 토사 및 표면수가 법면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
      (4) 기존 배수로 정비
      단지외부 기존수로의 용량을 점검하고 정비 및 보강
  2. 법면보강
    (1) 성토법면은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층따기후 박층다짐 실시
    (2) 법면보호공사는 안식각을 충분히 유지하여 우기전 시행
    (3) 우수로 인해 세굴 및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위는 가마니, 마대쌓기 및 비닐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3. 가설자재 붕괴 및 비산방지
    (1) 동바리 및 비계 등은 지지상태를 확인,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연결부 철물고정 및 철선조임 등으로 보강
    (2) 가설울타리 및 적치된 자재 전도예방을 위한 버팀목 설치 등으로 위험부위 보강
    (3) 철재타워, 임시동력, 가설전주의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및 보강
    (4)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유지보수(구멍뚫림, 처짐, 장기사용으로 인한 강도저하 등)
  4. 비상용 펌프 및 양수시설 확보
    (1) 단지규모에 충분한 용량의 양수시설 확보 및 가동여부 사전 점검후 비치
    (2) 호스 등 기타 소요자재는 충분히 확보
  5. 안전요원 비상근무체제 확립
    (1) 안전관리자 및 현장요원, 공사감독자는 일일안전점검 및 주간점검을 철저히 시행, 위험요소 사전제거
    (2) 야간순찰조 편성 및 필요시 인력동원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정비 및 비상대기조 운영
    (3) 작업복장 및 도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으로 응급복구가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중장비 대기 우의, 장화, 안전벨트, 호루라기, 손전등 등)
  6. 구조물의 전도·붕괴 방지
    (1) 옹벽, 석축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사일정을 앞당겨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배수구, 되메우기 등을 철저히 하여 토압에 따른 전도·붕괴를 사전에 예방
    (2) 공사여건상 우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토사유실 및 법면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이미 완료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상유무를 수시 확인
  7. 인근 주민 안전대책
    (1) 토사유실 및 침수 등으로 인근 주민에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당해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대피장소 사전 물색 등 주민 홍보계획 수립
    (2) 응급복구 사전 확보 (가마니, PP마대, 보호천막, 망태, 비닐 및 중장비 등)

#별표11

태풍기 안전대책

  1.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1) 발령기간중 비상근무 실시
    (2) 태풍 통과시각, 예상강우량, 풍속 등에 관한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대응조치
    (3) 옥외 고소작업 및 장비 동원작업은 풍속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한후 진행여부 판단
    (4) 비산·붕괴 및 전도의 우려가 있는 자재나 가설물은 조속 보강 또는 일시 해체
    (5) 상황근무보고 : 07:00 지역본부보고, 07:30 본사(안전담당부서) 보고
  2. 폭우대비 조치사항
    (1) 우기 안전대책 수립항목 재점검
    (2) 장마이후 취약해진 현장내 가배수로, 침사지 정비
    (3) 위험법면에 대한 안전보강조치
    (4) 응급복구자재 및 장비 확보 (양수기, 호스, 비닐, 마대, 백호 등)
    (5) 감전사고 방지
  3. 강풍대비 조치사항
    (1) 철재타워,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2) 동바리, 비계의 지지 및 연결부 조임상태 확인, 낙하물방지망 상부 청소
    (3)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4)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 버팀목 설치 및 보강
    (5) 공사용 가설자재, 현장 반입자재의 비산방지 조치

#별표12
동절기 안전대책

  1. 화재예방
    (1) 주요시설물 화재위험 표지판 부착
    (가) 대상시설물
    가설사무소, 노무자숙소,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보일러실, 공동구, 지하핏트, 물탱크실, 변전실, E/L기계실, 작업장 및 인접야산 출입로 입구 등
    (나) 부착장소
    가설사무소, 숙소, 창고 등의 출입구 및 난로주위, 인화성물질 보관장소, 전기스위치 및 콘센트 상부, 현장인접 야산출입로 입구 등
    (2) 화재취약 시설물 접근 및 출입통제
    (가) 대상시설물
    가설사무소, 노무자 숙소,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보일러실, 공동구, 지하핏트, 변전실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장소 등
    (나) 조치내용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부착
    2) 관계자 이외의 자 접근 및 출입금지를 위한 안전보호망 설치
    3) 출입구 시건장치 설치
    (3) 소화장비 비치
    (가) 소화장비 종류 :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
    (나) 설치장소 및 방법
    1)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통로 등에 설치
    2) 방화사, 방화수는 난로주변 및 소화기 주변에 비치
    3) 소화장비는 전도의 우려가 없도록 고정 받침대에 끼워 보관
    4) 소화장비가 비치된 곳에는 사용방법 표지판 부착
    5) 소화기는 정상적인 소화기능을 유지토록 정기점검 실시
    (4) 인화성 자재 보관
    (가) 대상자재 : 유류, 페인트, 보온재, 가스용기 등 인화성 물질
    (나) 보관 및 관리
    1) 인화성 물질은 타자재와 분리보관 및 관리
    2) 유류 및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고, 전도의 우려가 없는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고, 불연재로 보호망(격자철망)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접근 및 출입금지
    3) 변전실, 보일러실, 공동구, 건물지하핏트, E/L 기계실 및 물탱크실 내에 보관 금지
    (5) 화재 조기진화 및 사후 복구대책
    (가) 화재 발생이전
    1) 비상연락망 정비
    2) 화재신고 및 보고 체계 숙지
    3) 관할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확립
    4) 실질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가) 안전의날, 민방위훈련 시에 화재 조기진화 및 대피훈련 반복 실시
    나) 소화시설 및 피난시설의 사용 및 이동방법 교육 실시
    (나) 화재 발생시
    1) 화재발생 신고 및 보고
    종사원 및 근로자 대피(최초발견자) → 응급조치(소화기 및 자체 소방시설 사용) →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 → 지역본부(지사)보고 → 본사보고(야간에는 당직계통 보고)
    2) 긴급조치 및 사후 처리
    가)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나) 소방차가 원활히 사고현장으로 진입토록 장애물 제거
    다) 사고원인의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6) 주요점검사항
    (가) 전기·난방기구 취급 및 관리
    1) 전열기구 사용은 억제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 부착 상태 확인 (KS품 사용)
    2) 가설사무소 등 실내 난로주변 접근방지망 설치 및 연소중 주유행위 금지 등 표지판 부착상태 확인
    3) 소화장비 비치 및 화재위험 표지판 부착상태 확인
    (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
    1) 유류, 페인트, 보온재, 가스용기를 타자재와 분리보관 및 관리 확인
    2) 접근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및 출입통제 표지판 부착상태 확인
    (다) 관할소방서 및 유관기관 연락망 정비상태 확인
  2. 동파방지
    (1) 대상시설물 : 보일러, 각종배관, 물탱크, 계기류 및 맨홀 등
    (2) 동파방지 조치 및 자재 확보
    (가) 각종 배관의 보온자재 (암면, 비닐테이프 등)
    (나) 배관내 완전 퇴수
    (다) 토치램프 등 해빙도구 및 장구류
    (3) 주요점검사항
    (가) 보일러 및 배관 퇴수와 보온상태 확인
    (나) 옥외 급수간선, 공동구배관, 옥상물탱크 및 계기류 퇴수 및 보온상태 확인
  3. 동해방지
    (1) 취약부위
    건물기초, 옹벽, 오·배수관로, 급수관 등 구조물의 기초지반, 굴착되어 있는 기초지반, 높은 절·성토 급경사 법면, 지하수 용출 및 표면수 침투부위 등
    (2) 주요점검사항
    (가) 건물, 옹벽 및 지하구조물 기초지반 안정상태 확인
    (나) 높은 절·성토 법면의 충분한 안식각 유지 상태 확인
    (다) 용출되는 지하수 처리상태 확인

#별지서식1 (2.3.2 관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신청서



명 칭 (상 호)

전 화 번 호

성명(현장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실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 사 금 액

확 인 신 청 내 용
(총괄안전관리 주요항목, 당해공사 공종내용 기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부

#별지서식2 (2.3.2 관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명 칭 (상 호)

전 화 번 호

성명(현장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실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 사 금 액

확 인 신 청 내 용
(총괄안전관리 주요항목, 당해공사 공종내용 기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정: 안전관리계획대로 시행
□ 조건부 적정: 안전관리계획 보완 등 조치후 감독(감리자)확인
□ 부적정: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 조치 후 재심사 신청

                                           년   월   일

                           심사자                   (인)

붙임 :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사유포함) 1부.2)

 1)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란에 √ 표시
 2) 심사결과가 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인 경우에 첨부함.

#별지서식3 (2.6.2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내역서 (세부)

항 목
규격 or 적용기준
단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고
(예)
1.인건비 등
1)안전관리자(전담)
2)안전담당자(담당
기사 or 작업책
임자)
:
:
:
소계

· 월평균급여액
· 업무수당

원/월

34월

2,000
150

68,000
5,100

(예)
2.안전시설비 등
1)소화기
2)안전계몽표지
3)둥근톱안전덮개
:
:
:
소계

ABC소화기(3.3kg)
60㎝×90㎝
투명,두께105mm



10
20
2

15
7
20

 150
 140
 400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등
1)안전모
2)안전화
:
:
소계
4.
1)
2)
:
:
5.
6.
7.

FRP AL형(A종)
안전중화


6
35

500
400

3,000
14,000

 ※ 1. 항    목 : 현장 안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재
    2. 규    격 : 자재구입에 따른 일반사항 기재
    3. 적용기준 : 시설설치비등을 품셈에 의거 산출

#별지서식4 (2.6.5. 관련)

<앞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수급인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누계공정율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1. 안전시설비 등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 안전진단비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1.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1. 본사사용비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인)

확인필
공사감독자:
(서명 또는 인)

<뒷면>
( 월)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 용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
    비 및 각종 업무수
    당 등
  1. 안전시설비 등
  1.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1. 안전진단비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1.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1.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1. 본사사용비

(주)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
#별지서식5 (2.6.5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

공사명 :

사 용 항 목
계 획 금 액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회금액
소 계

100%

%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
    무수당
  1. 안전시설비 등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사업장의 안전진
단비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 등
  1. 근로자의 건강관
    리비 등
  1. 건설재해예방 기
    술지도비
  1. 본사 관리비
 ※ 첨부:사용항목별 세부내역 (양식 별첨)

#별지서식5-1 (2.6.5 관련)
사용항목별 지급현황( 월)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지급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내역
비 고
예)

  1.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하수급인의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원


○○○

○○○

○○○
○○○
○○○

O O건설

△△업체

직영인부

전담(급여명
세서 사본)

직잭수당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또는
노임명세표

선임

선임

  1. 유도 또는 신호자
    ․리프트 운전자


○○○
○○○

직영인부

101동
102동

  1. 관리 감독자
    ․형틀


○○○

○○건설
△△업체

직책수당(급여명세서사본)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월간보고, 기성서류에는 현황만 첨부보고 하고 감독 및 검사원이 증빙서류 확인
  1. 안전시설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
일자
단위
수량
단 가
사용
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예)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표준안전난간

․추락방지용방망

․개구부덮개

․도면,일위대가
․설치부위
․시공확인표

  1. 낙하비래물
    보조용 시설비
    ․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1. 안전표지판


개소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시설물 자재, 설치비 등이 혼재되어 정산이 곤란한 경우 표준도면,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시공 확인 사항 기재

  • 1식으로 견적처리 하는 경우 2개사 이상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용현황

구 분
계 획
사용
일자
사 용 금 액
지 급 내 역
비고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

예)

  1. 안전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세금계산서(영수증)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1. 안전모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계 획(원)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 계획은 안전관리비 예산 내역서 사항 기재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별도 관리
  1.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자
소요비용
지급내역
비 고
예)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o 크레인 리프트
정기검사



o 작업환경
측정기

  • 대가산출근거
    세금계산서

  • 안전일지 및
    정기,자체검사
    기록대장에
    기재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1.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실시 현황

교 육 과 목
교육주관
교육일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예)
o 안전점검의날 행사

o 안전협의체 모임

o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공단

. . .

○○ ~ ○○

○○명

1명

○○○원

○○○원

  • 회의록
  • 영수증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1. 각종 교육 및 행사에 관련된 상세내용은 별도 회의록으로 관리하고 회의록에 관련 영수증 사진 첨부
    2. 보수교육 등 회의록에 기재 불가사항은 관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1.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일자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o 구입기재

o 일반건강진단

o 신체검사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현황

지 도 항 목
지 도 기 관
점 검 일
소 요 경 비
비 고
o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 획
전회 누계
금 월
누 계

  1. 본사 사용비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 첨부
      #별지서식6 (2.6.5 관련)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수급인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1. 안전시설비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 안전진단비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1.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1.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인)
획인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대표이사 (인)

#별지서식6-1 (2.6.5 관련)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1. 안전시설비 등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1. 안전진단비 등
  1.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1.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1. 본사 안전전담부서 운영비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별지서식6-2 (2.6.5 관련)

안 전 관 리 비 산 출 내 역 서

공사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본사입금일
기타

#별지서식7 (2.9.4 관련)

안전관리 종합 평가표

공사명

(한자)
현장소장

(한자)
수급인

(한자)
안전관리자

공사기간

건설호수

총공사비

무재해
달성기간

무재해
달성시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배점율
득 점
평가
점수
안전보건관리조직 교육 및 운영실태 등
15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30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태
40

위험물 및 전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태
15

평 가 점 수 합 계
100

※ 평가점수 90점 이상지구를 안전관리우수지구로 선정

                    작성일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서식 8 (2.9.4 관련)
안전관리 세부평가표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1

×0.9

×0.8

×0.6
안전보건
관리조직,
교육 및
운영실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및 상주 여부
15

안전협의체 조직및 운영 실태
25

안전보건교육및 각종행사 실시 여부
20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담당자 지정
15

점검사항 조치이행 여부
25


100

표준안전
관 리 비
사 용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작성여부
20

안전관리비 적정계산및 사용(목적외사용)
60

항목별 사용기준(비용) 준수 여부
20


100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상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10

각종 안전표지 설치 (위험,추락,경고,접근금지,안전수칙 등)
10

추락방지안전난간 설치 (설치간격,높이,고정 및 작동상태등)
10

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 설치․관리(설치위치,방망파손등)
10

각종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실태 (둥근톱,크레인,리프트 등)
10

개구부 안전보호덮개 설치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조건 이행 여부
10

안전관리계획서
5

작업장 자재 등 정리정돈 및 청소 실태
5

각종 점검에 의한 지적건수
20


100

위험물및
전기시설물
설치·관리
상태
위험물 관리실태 (인화성 물질)
20

가설수·변전시설 안전관리 상태
20

가설전주 및 임시배전반·분전반 유지 관리상태
30

가반식 전기기계기구 관리 상태
15

교류아크용접기 관리상태(접지,안전장치)
15


100

  • 세부항목이 현장내 미발생으로 인하여 평가 할 수 없을경우
    • 해당 평가항목내(구분난)에서 평가할수 없는 세부평가항목을 제외한 백분율 점수로 평가.
                 작성일 : .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서식9 (2.10.1 관련)

( )분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1. 공사명:
  2. 공사기간 :
  3. 공사금액(지급자재 포함)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안 전 관 리 내 용
안전관리교육
회수
교육일자
교육장소
강사(기관)
교육내용(간략)
참석인원
1

2

3

4

5

6

7

8

9

10

안전의날 행사
회수
행사일자
행사장소
행사내용
참석인원
1

2

3

4

5

6

재해발생현황
(별지9-2양식에 의거 작성)
정기안전점검
( )회
(별지9-3양식에 의거 작성)
월간점검
점 검 자
점 검 일
점검사항
조치사항
비 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관리현황
(별지9-1양식에 의거 작성)
무재해운동
목표시간
개시일자
현재까지 달성시간 (일수)

분기별
재해율 현황
(별지9-2양식에 의거 작성)

#별지서식9-1 (2.10.2 관련) - A4가로로 작성

( ) 분기 기술지도 계약체결 관리현황

◦ 기술지도 계약 총괄표

대상공구
계 약 현 황
비 고
계 약
미 계 약

◦ 지구·공구별 계약현황

지구
공구
공종
공사금액
수급인
계약일
계약착공일
계약준공일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명
기술지도
계약체결일
미체결사유
비고
(계약서사본)

㈜ 1. 대상 : 3억원 이상(전기·통신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 150억원 미만) 공구
2. 공사금액은 지급자재 포함
3. 금회 기술지도계약체결 지구는 계약서 사본 첨부 및 비고란에 「계약서 사본 첨부 」명기
4. 미계약체결지구는 비고란에 「미체결」명기

#별지서식9-2 (2.10.2 관련) - A4가로로 작성

( )분 기 재 해 율 현 황

◦ 지역본부

지구









○/4분기
소계



○/4분기
총근로자수
근무일
근무일평균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근로자수
근무일
근무일평균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근로자수
근무일
근무일평균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총근로자수
근무일
근무일평균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총근로자수 : 기간중 공구·업체별 근로자 총인원
근무일 : 기간중 실제근무일 근무일, 평균근로자수 : 총근로자수÷근무일
재해자수 :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 )은 사망자 수 명기
재해율 : 기간중 재해자수÷근무일 평균근로자수×100 (%)
※ 업체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보고할 것.
※ 산재사실확인서 발급 (지방노동사무소 발행)

◦ 지구별 재해발생 현황

지 구
업 체 명
성 명(연령)
직종
발생일자
발생원인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별지서식9-3 (2.10.2 관련) - A4가로로 작성

( )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현황

○○지역본부

지 구
공 구
공 종
점검
대상



계약일
계약착공일
계약준공일
점검
회수
점검기간
점검업체
점검비용
주요지적
사항
주요
조치사항
조치완료일


대 수
시작일
종료일

#별지서식10 (3.3.2 관련)

일일안전점검표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분
점 검 사 항
상 태
지적부위
양호
불량


․작업전·후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관리자)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동당 4개소, 위험장소마다)

․보호장비 착용상태 (안전모, 안전벨트 등)

․위험지역 출입의 통제여부
(지하구조물 개구부, 엘리베이터홀, 발코니 등)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비치여부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공사장 진입차량, 인원에 대한 통제

․중기작업구간, 도로굴착 등으로 작업통제에 따른 신호수의 배치는


․가설통로의 경사로, 통로발판, 사다리 등의 시설 이상 유무

․낙하물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침전물의 청소상태

․비계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비계다리에 미끄럼막이의 설치 유무

․지반굴착 공사 중 토사붕괴 우려는 없는가

․자재 적재상태는 적정한가

․작업장 부근에 고압전선으로 부터 위험요소의 제거

․전기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부착·사용 여부

․공사장내 가설 전기선로의 피복상태 및 분전함의 설치 상태는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리프트, 크레인 등 운반기계류의 와이어로프 및 적재함의 상태는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적당하며 해체작업시 안전수칙의 준수는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은 준수되고 있고 인원, 장비, 거푸집의
보양상태는

․철근가공, 운반 및 조립에 있어 안전사항 준수

․리프트, 타워 및 타워크레인의 방뢰 설비

․악천후시 취약개소의 점검, 보완 (지하철, 공사중인 시설 등)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난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은

․고소작업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은 배치되어 있고 쓰레기슈트의 이용은





․암 절취시 낙석 위험은

․석축, 옹벽, 견치브럭 등의 기초 부분의 안전성은

․폭파 작업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용수, 지하수, 유입수 등에 대한 대책은

․깊은 터파기시 안전구획은 확보되어 있으며 완료 후 안전울타리의 설치는







․임시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의 위치·운용 상태는

․임시배전선로의 절연피복 손상 여부는

․사용 전압에 적절한 케이블(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전기용접기 사용 기능공의 자격 및 보호용구 착용 여부

․전동공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설치는

․전기시설물 주변은 인화물질이 없는가

․산소용기 및 가수용기의 보관 상태는

․임시전력기기 주변에 출입의 통제는

#별지서식11 (3.3.2 관련)

안 전 일 지

현장명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지시
사항

무사고
기록
기산일자
직 원

근로시간 :
누계
시간
달성일자 :
년 월 일
직영인부

근로시간 :
누계
시간
누계: (인)
무재해달성목표
협력업체

근로시간 :
누계
시간
달성일자 :
시간
경 비

근로시간 :
누계
시간
누계: (인)
안전
점검
시 간
점 검 내 용
이 상 유 무
조 치 사 항

점 검 자

작업
개시
전·후
안전
교육
시간

장소

강사

참석인원
외 명
교육내용(요약)
안전
사고
시간·장소
직종·성명
사 고 원 인
재 해 정 도 및 조치내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내역

금 일

누 계

특기
사항

#별지서식12 (3.3.4 관련)
협의체 회의록

현장명: 일시 : 년 월 일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참 석 자 명 단
업체명
참석자
서명
업체명
참석자
서명

협의 및 의결사항

#별지서식13 (3.3.4, 3.3.5 관련)

안 전 점 검 표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점 검 사 항
상 태
지 적 부 위
양호
불량




․작업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및 각종 안전관련 일지 및 서류정리
상태 ?

․보호장비 착용상태 (안전모, 안전벨트(고소작업자) 등)?

․위험 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동당 4개소, 위험장소마다)?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가설사물실, 숙소, 식당, 창고 등의 화재위험 및 소화기비치?

․지하층 기능공숙소 사용 여부?

․깊은 터파기구간의 안전조치는(접근방지책)?

․무재해운동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 여부?

․공사장 진입차량, 인원에 대한 통제?

․중기작업구간, 도로굴착 등으로 작업통제에 따른 신호수의 배치는








․가설통로, 경사로, 통로발판, 사다리 등의 시설 이상 유무
(안전난간대, 미끄럼막이설치 등)?

․건물주출입구 낙하물방호선반 설치 상태?

․호이스트 탑승장 상부 낙하물방호선반 설치 상태?

․위험지역 출입의 통제여부?

․지하구조물 개구부의 접근방지책 설치 상태?

․엘리베이터홀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발코니 안전난간대 설치 상태?

․맨홀 접근방지책 설치 상태?

․지하매설관 적정상태? (매설심도, 선형상태, 배관손상, 보호포
훼손상태, 타배관과의 이격거리, 터파기시 기존관로 방호조치상태 등)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침전물의 청소상태?

․용수, 지하수, 외부유입수 등에 대한 대책은?

․지반 굴착공사중 토사붕괴 우려가 없는가?

․자재적재 상태 및 정리정돈, 청소상태?

․작업장 부근에 고압 전선으로 부터 위험 요소의 제거?

․전기용접기에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는 부착, 사용 여부?

․둥근톱 보호덮개 및 반발방지장치 사용상태?

․연삭기 보호덮개 사용 상태?

․임시수전설비의 관리상태 (가설철재휀스, 시건장치, 위험표지
부착, 휀스내 관계자외 출입상태 등)?

․공사장내 가설전기선로의 피복·접속상태 및 정리상태 여부?

․임시가설전선 도로에 노출횡단시 전선보호시설 설치상태?

․임시분전함의 설치상태, 시건장치, 안전표지부착상태, 누전차단기
사용상태(커버나이프스위치 사용시 적정 휴즈사용) 여부?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가연성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위험물저장소)?

․유해·위험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는(호이스트(리프트)
크레인 등)?

․건설용 호이스트 전담운전원 배치상태?

․건물내부의 호이스트 출입구 여닫이 문 설치 상태?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재료 및 설치상태, 존치기간은?

․석축, 옹벽, 건물 등 주요구조물의 기초부분 안전성은?

#별지서식14

준공 안전점검표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구 분
점 검 사 항
이상유무
비 고
건 축

  1. 다음 사항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가. 계단 및 계단참 칫수
    나. 방화구획
    다. 복도의 유효폭
    라. 옥상, 발코니, 계단등의 난간 높이, 간살의 간격, 연결상태
    마.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의 구조
    바. 굴뚝
    사. 물탱크 및 옥내.외 저장소
  1.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 판정여부는
  1. 옥상층의 누수 및 전기실 , 변전실, 보일러실, 지하매설물의 우수,
    지표수의 유입가능성 여부는
  1. 각종 창호는 태풍 등 상당한 수평력에도 탈락되지 않겠는가?
  1. 기와는 낙반의 우려가 없는가?
  1. 각종 설비기구 및 반자동 실내장식품은 낙반의 우려가 없는가?
  1. 시공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개소는

토 목
1 모든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시험 및 검사결과 합격판정여부는

  1. 법면의 면고르기 및 다짐상태, 석축, 옹벽의 구배, 배수공 끝마무
    리상태, 배수로 등의 이상유무는
  1. 각종 맨홀 뚜껑은 외적요인으로 탈락, 파손의 우려여부는
  1.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의 파손여부 및 시건장치는
  1. 배수관, 맨홀, 암거, 기타 구조믈의 규격은 확실하며 시공상태는
  1.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누수, 유입여부는
  1. 도로포장의 표면구배, 물고임 및 표층의 코아채취 결과는
  1. 위험부위에 설치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및 휀스류의 설치상태는
  1. 단지 경계부분 및 단지 내·외 경사면의 안전성 유무는

기 계

  1. 가스프렌트 시설은 통제구역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는가?
  1. 각동 및 입상관 분기되는 곳에 가스 차단밸브는 설치되었는가?
  1. 가스누설검사는 시행되었는가?
  1. 가스 배관의 노출부분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었는가?
    가.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부분
    나. 사람의 접촉이 예상되는 부분
    다. 가연 기구로 부터 격리
  1. 보일러 시설은 반드시 점검하고 부분시험을 거친후 가동하였는가?
  1. 소방시설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가. 소화기
    나. 옥내소화전
    다. 스프링쿨러
    라. 옥외소화전
    마. 소화용수
    바. 송수관
    사. 연결살수 설비
    아. 유류저장 탱크
    자. 보일러

구 분
점 검 사 항
이상유무
비 고
전 기

  1. 전기설비기준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
    가. 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간선
    라. 배선
    마. 접지
    바. 엘리베이터
    사. 피뢰설비
    아. 지중케이블
  1. 자재는 규격품으로 소정의 검사 및 시험결과 합격판정 여부는
  1. 제반 운전반의 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1. 변전실, 기계실은 분리하여 안전구획이 확보되어 있는가?
  1. 타 시설과 근접하여 시공된 것은 없는가?
  1. 절연 및 접지저항은 정상치인가?
  1. 모든 케이블선 및 기기 등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는가?
  1. 각종 기기의 접속 및 조임은 불량한 것이 없는가?
  1. 소방설비는 완벽하게 시공되엇는가?
    가.옥내소화전 표시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화재경보 설비
    라. 비상경보 설비

#별지서식15

해빙기 안전점검표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시정조치일
일반사항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동당4개소,위험장소마다)

․보호장비 착용상태 (안전모,안전벨트 등)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 여부

․자재 적재상태 및 정리정돈, 청소상태

전도
붕괴
추락
․강풍·강설에도 안전하도록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재보관은 양호한가?

․깊은 웅덩이를 현장내 방치된 곳은 없는가?

․절개지 등 붕괴위험 예상부위에 안전시설은 설치되고
붕괴우려가 없는가?

․절개지 법면 지하수 용출시 배수처리상태는 양호한가?

․비계다리 미끄럼방지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비계의 조립상태는 안전한가?

․개구부 등에는 안전보호책이 설치되었는가?

석축
옹벽
․크랙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배수공이 막힌곳은 없는가 ?

․침하, 전도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은 없는가 ?

․구조물 상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뚜껑은 설치되었는가?

가설재설치
․지반침하로 비계균형을 상실한 곳은 없는가?

․비계고정 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방지망 설치상태는 완벽한가 ?

․거푸집 및 동바리 고정상태는 안전한가?

동해
동파
․건축기초, 옹벽, 스라브 등에 동해를 입은 곳은 없는가 ?

․미장공사 부위에 들뜬부위 및 표면이 부실하거나 박리
되지 않는가?

․타일공사부위 들뜬 및 탈락부위는 없는가?

․조적쌓기부위 몰탈의 동해부위는 없는가?

․각종 배관설비가 동파된 곳은 없는가?

․방수층이 부실하거나 들뜬곳은 없는가?

흙막이지정
․버팀대의 설치상태는 안전한가?

․말뚝이 균열 또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화 재
․작업장 화덕, 난로, 모닥불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소화장비(소화기,방화사)는 충분히 비치 되었는가?

․누전 등 화재 위험요인은 없는가?

․인화성 물질과 가스용기는 안전하게 격리·보관되고 있는가?

․가스용기, 유류 등의 보관장소 통풍은 잘되는가?

․각종 표시물(출입금지,위험표시)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시정조치일
전기설비
․가설전선은 옥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이상 떨어져 있는가?

․전기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었는가?

․가설전기용량은 적정하며 결선상태는 양호한가?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상태는 정상인가(분전함 등)?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여부?

․가설전기의 피복이 손상된 곳은 없는가?

․가설전기선 주위 사용전압 및 위험표지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안전시설물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설치부위: 발코니, 복도, E/L, 장비반입구, 비상계단 등의
수직개구부)

․깊은 터파기 및 위험부위의 접근금지 방지책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설치부위: 공동구, 지하구조물, 맨홀 등의 깊은터파기
구간, 웅덩이, 경사지역, 윈치보호시설 등)

․낙하물재해 예방을 위한 방지망 시설은 설치되어 있고
청소,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설치부위: 건물외벽, 건물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출입부위)

․유해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검사필 확인)

#별지서식16

동절기 안전점검표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치완료
예정일
적 합
부적합
미실시
화재예방
․선임된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화재위험 표시판 부착여부

․소화장비 설치상태 및 작동가능 여부

․난로주변 접근방지망 및 안전표시판 부착 여부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 부착여부

․인화성물질(유류, 페인트, 가스 등) 타자재와
분리보관 및 관리상태

․비상연락망 정비

동파방지
․세대내 보일러배관시설 퇴수 및 보온조치 여부

․옥외급수간선 물탱크, 공동구설비시설 등 퇴수
및 보온조치 여부

․소화전 작동상태 양호여부

동해예방
․건물 옹벽, 지하구조물 기초 노출부위 및 터파
기 시공선의 동결여부

․표면수 및 지하수 유입여부

․높은 절성토구간 충분한 안식각 유지 및 용출
지하수 처리여부

․동해우려 자재의 보관 및 관리여부

안전사고
예방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가설전주지지 상태 안전여부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 양호여부

․가설전선 피복 훼손 부위 안전 여부

․야적자재 정리 정돈 및 보관 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낙하물 방지망 안전여부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비계, 동바리, 리프트카, 호이스트 지지 및
연결부 안전여부

․발코니, 난간, E/L홀 등 보호울타리 설치 여부

․작업발판 등 빙판의 미끄럼 방지 자재확보
여부 (모래, 염화칼슘 등)

․높은 절성토 상부 안전보호책 설치 여부

․외곽경계 가림막 지지상태 안전여부

․깊은웅덩이 물고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강설·강풍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여부

․적설·결빙에 대비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
확보여부(모래, 염화칼슘, 중장비 등)

#별지서식17 (3.4.1 관련)
자체안전점검일지

점검일자 : 200 . . .
결재
안전관리
담당자
분야별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총괄
책임자

부 위
세부점검 내용
(지적사항)
조치 결과
비 고

#별지서식18 (3.4.2 관련)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공사명

현장소재지

점검일시

점검기관(책임자)

대상공종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일시

조치자
(인)
조치사항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 확인
(인)

(주) 1.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
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
#별지서식19 (4.3 관련)

안 전 사 고 조 사 표

                                                              작성자 :            (인)

공사명

수급인

재해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 소

가족관계

사고일시

담 당 직 종

채용일자

재해장소

재해정도

동시작업인원

  1. 혼자 2. 2,3명 3. 4명이상
    발 생 형 태
  2. 추락 2. 전도 3. 충돌 4. 낙하비래 5. 붕괴정도 6. 협착
  3. 감전 8. 폭발 9. 파열 10. 화재 11. 무리한 동작
    1. 유해물질 13.기타 ( )
      작업내용 및
      과정
  4. 기계장치,설비의 작동 2. 기계장비 설비수리, 보수 3. 정전 및 활선
  5. 건축, 토목공사 5. 건축구조물 수리, 보수
  6. 장비의 조작, 운전 7. 기타( )
    사 고 원 인
    ㅇ관리적요인 1.건물기계장치설계불량 2.구조재료의 부적합
        3.생산방법의 부적당      4. 점검정비보존 불량
        5.기타(          )

ㅇ물적요인 1.시설물자체의 결함 2.안전방호장치 결함
3.복장,보호구의 결함 4.물의배치 및 작업장소불량
5.작업환경의 결함 6. 기타( )

ㅇ인적요인 1.위험장소접근 2.안전장치 기능제거
3.복장,보호구의 잘못사용 4.기계,기구의 잘못사용
5.운전중인 기계장치 손질 6.위험물 취급부주위
7.기타( )
재해방지조치

재해발생경위(구체적)

※ 사고주변 전경사진, 사고개략 상황도, 진단서 : 별첨

#별지서식22

우기 안전대책 추진실태 점검표

공사명 : 년 월 일 점검자 : (인)

구 분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비 고

◦외곽 유입수
및 단지내
표면수 처리

◦배수로 정비

◦법면 정비

◦지하구조물
침수예방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조,
중간기계실,
공동구,지하
층)

◦배수암거 및 집수정 조기시공

  • 걸름망, 날개벽(마대쌓기)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수로 연결
  • 동,지하 구조물 주변
  • 법면 상단 및 단지외곽

◦기시공된 배수관로 청소

  • 맨홀, 집수정
  • 뚜껑 및 안전보호망 설치

◦법면 조기 시공

  • 성토법면 층따기 후 박층
    다짐 시행
  • 충분한 안식각 유지

◦법면 보호 브럭 조기시공

◦토사유실 및 붕괴보호조치

  • 옹벽, 석축등 기시공
  • 마대 쌓기
  • 비닐 천막 덮기

◦구조물 조기시공

  • 구조체 상호간 연결
    (예:중간기계실-공동구-보일

    러실)
  • 구조체 개구부 폐쇄
    (급기구 : 임시벽돌쌓기등
    배관스리브 : 임시 폐쇄등)

◦터파기 부위 안전조치

  • 흙막이 공사완료
  • 법면 마대쌓기 및 비닐덮기
  • 상·하단 가배수로 설치

구 분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비 고

◦가설자재
안전관리

◦웅덩이 및
가설동력관리

ㅇ수방자재
사전확보

ㅇ기타 안전관리
이행실태

◦자재창고, 가설자재 야적장이
자재보관 상태

◦비계,동바리 지지대 연결 및
고정 상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재타워,가설전주 지지 및
고정

◦단지 주변 방치된 웅덩이 유무
개소

  • 양수후 되메우기 조기시행
  • 주변 안전표지 및 보호책
    설치 여부

◦가설동력

  • 개폐기함 설치여부
  • 케이블 가공선 및 위험표지
    설치
  • 선로위치 적정
    (근로자 상시 접근위치여부)

◦단지여건에 적합한 수방자재
확보

  • 양수기 용량, 대수 및 즉시
    가동 가능 여부
  • 복구용 자재 조기확보

◦안전관리자 상주

◦근로자 안전 교육 적기 및
수시 시행 실적

◦수급인, 주공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확립

  • 방재 대책반 편성
  •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계도

◦단지 인근 주민 안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