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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품질관리지침(2019. 04)

카테고리 없음

by 유태휘수 2024. 1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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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지침_개정[0].hwp
2.0 MB

품질관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LH 우수업체 위상증진 시행방안 수립
    [건설관리처-1447(2019.03.15)]』에 의거 품질관리지침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우수시공업체 및 품질우수업체 선정시, 해당업체에서 시공중인
    LH내 타 현장에 대하여 시공실태점검 면제혜택을 부여 및 품질
    우수통지서 발급제한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사유

3.2 건설현장 점검 등
3.2.1 일반사항 :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3.2.2 본사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및 점검시점

구 분
점검시기
비 고
단지
개발
분야
공정율
30% 및
70% 전후
지하매설물 및 주요구조물
공사집중 시기
*점검시기 결정시 단순공정율
기준 지양
공동
주택
분야

  • 골조공사 1~3층 시기
    (공정율 20~30%)
  • 방바닥미장 공사시기
    (공정율 60~70%)
                               (중   략)

라.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3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 절차

                               <소요기간>

․동일공구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차기 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공종 및 동일사안으로 발급을 금지한다
․LH 건설공사 참여중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을 제한하며, 그 이후 6개월 이내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사 요청․확인 점검후 지역본부장이 발급한다.

3.2 건설현장 점검 등
3.2.1 일반사항 :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3.2.2 본사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및 점검시점

구 분
점검시기
비 고
단지
개발
분야
공정율
30% 및
70% 전후
지하매설물 및 주요구조물
공사집중 시기
*점검시기 결정시 단순공정율
기준 지양
공동
주택
분야

  • 골조공사 1~3층 시기
    (공정율 20~30%)
  • 방바닥미장 공사시기
    (공정율 60~70%)
                                (중   략)

라.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LH 우수시공업체 또는 품질우수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가 주관사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타 현장에 대하여는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우수업체 선정후 1년내
점검일이 도래하는 최초 1개 현장에 한함)

4.3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 절차

                                <소요기간>

․동일공구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차기 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공종 및 동일사안으로 발급을 금지한다
․LH 건설공사 참여중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을 제한하며, 그 이후 6개월 이내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사 요청․확인 점검후 지역본부장이 발급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수시공업체 또는 품질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LH와 주관사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타 현장에 대하여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우수업체 선정후
1년내 점검일이 도래하는 최초 1개 현장에 한함)

LH우수업체 위상
증진방안 내용 반영

LH우수업체 위상
증진방안 내용 반영

품질관리지침 변경전․후 대비표

개정연번
개정일자
주요내용 및 제(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14차 개정

15차 개정
16차 개정
17차 개정
18차 개정
19차 개정

20차 개정
21차 개정

22차 개정
2009.12.23
2010.03.30
2010.05.01
2010.05.31
2010.07.01
2011.05.31

2011.12.30

2012.02.06
2012.07.04

2012.12.24

2013.4.17
2013.7.15
2013.10.10
2014.10.02

2015.12. 8

2016.05.30
2016.09.27
2017.02.01
2017.12.00
2018.1.16

    1. 6
    1. 4

2019.04.16
품질관리기준 수립
특별관리지구 운영 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평가․점검업무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수주집중 건설업체 특별관리 및 시공확인업무 개선 내용 반영
품질시험 의뢰방법 개선 내용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2010.12.)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10.12) 등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법령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호 불일치 또는 중복된 부분 수정 및 지침순서 조정등 전반적인 내용 정비
조립식콘크리트암거 생산이력서 및 검수대장 등 품질관리 개정
벌점운영요령 개정내용 반영, 시공실태점검시기 세분화, 격려장 및 경고장 발급절차 등 일부내용 정비
격려․경고장 등 P․Q 심사 배점기준 변경 및 경고장 양식 변경, 시공실태점검결과보고 양식 신설
2013년 격려장 및 경고장제도 개선(안) 반영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 변경, 품질시험 서석 수정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반영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 및 지침간소화 방안 반영
입찰, 계약관련 기준 개정(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삭제) 내용 반영
임금, 장비/자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시행(체불업체 제재기간 동안 격려장 발급 금지) 내용 반영
특별관리지구 선정기준 및 관리기준 조정
격려.경고장 발급 절차 개선 및 발급기준 일부 개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재설정
벌점부과 절차 개선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 준수 시 경고장 부과 규정 명문화
매립부위폐기물 유기 방지를 위한 시공확인제도 개선
계약도서와 품질관리지침간 격려(경고)장 발급기준 정비 및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항목 등 구체화 등
시공VE 관련조항 삭제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특례협의 결과와 일원화 및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시 소명기회 부여
우수시공업체 및 품질우수업체 선정시, 시공실태점검 면제 및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제한 요건 완화 규정 마련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품질관리지침
지침번호
제2013호
시 행 일
2019.04.16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윤성중/조성만/임종훈

목 차

1.        총  칙 (General rules)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책임과 권한

2.        품질계획서 운영 (Operation of Quality Planning)
    2.1        품질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2.2        품질계획 수립 및 제출
    2.3        품질계획서 작성
    2.4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2.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2.6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서 검토
    2.7        품질관리자의 임무

3.        현장지원 및 점검 업무 (Field Support and Inspection)
    3.1        특별관리지구
    3.2        건설현장 점검 등

4.        공사품질 관리제도
    4.1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대상
    4.2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기준
    4.3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
    4.4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형태 및 내용
    4.5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 내용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품질관리지침
지침번호
제2013호
시 행 일
2019.04.16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윤성중/조성만/임종훈

5.        벌점관리 (Demerit Control)  
    5.1        관련근거                    
    5.2        벌점 측정대상
    5.3        벌점 부과대상자         
    5.4        벌점 부과기준
    5.5        벌점 측정을 위한 점검   
    5.6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관련 규정
    5.7        벌점 부과 업무절차
    5.8        벌점 부과 심의
    5.9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및 확정부과
    5.10    벌점 산정
    5.11  벌점 측정결과 제출
    5.12  벌점 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6.        공사감독자의 기술 검토 (Supervisor Investigation of Drawing, Shop Drawing and Specification)
    6.1        관련근거
    6.2        설계서 등의 검토
    6.3        시공계획서의 검토·승인
    6.4        시공상세도의 검토·승인
    6.5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 운영

7.        시공확인 운영제도 (Construction Confirmation Operating System)
    7.1        관련근거
    7.2        시공확인 계획수립 및 조정
    7.3        시공확인서 작성기준
    7.4        시공확인서의 운용방법
    7.5        시험(견본)시공 시행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품질관리지침
지침번호
제2013호
시 행 일
2019.04.16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 당 자
최영환/조성만/채병철/김경훈

8.        공사감독자의 시공과정 입회 (Construction Attendance of  Supervisor)
    8.1        목적
    8.2        입회 공종 및 입회시기
    8.3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 불가시 조치
    8.4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 또는 확인없이 공사 진행시 조치

9.    보칙 (Supplementary Rules)
    9.1    재검토기한
    9.2    기록관리
    9.3    첨부물

부칙
  1. 총칙(General Rules)
  2. 1 목적
    이 지침은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착수 전, 공사진행 시 공사감독자 및 점검자에 대한 업무 기준을 설정하여 원활한 공사수행과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개발사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절 품질관리부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품질계획수립, 설계도서의 검토 및 시공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및 품질시험․검사기준과 시공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본 지침이 관련법령과 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및 계약서류와 불일치 또는 내용이 상이할 경우 업무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본 지침의 내용 중 4.4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4.5 격려·경고장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5.10.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과 관련한 배점한도 등이 LH「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및「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책임과 권한

구 분
내 용
건설관리부서의 장
·품질관리계획서 운영기준 설정
·건설현장 점검 총괄
·경고·격려장 발급
·벌점부과 및 부과사항 관련부서 통보
·시공실태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시험부서의 장
·품질시험계획서 운영기준 설정
·현장 품질시험 교육, 지도 및 점검
지역본부장등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에 따른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실시
·관할현장 지도점검 계획수립(실시) 및 특별관리지구 관리
·경고·격려장 발급 및 보고
·벌점부과 및 부과사항 관련부서 통보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심사, 승인
·<삭제>
·<삭제>
사업단장등
·시공계획서 등 승인
·현장지도점검결과 보고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확인서 운용 및 입회공정 확인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현장시험실 관리감독 및 시험장비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검사 성과관리 및 불합격 자재 조치

2 품질계획서 운영(Operation of Quality Planning)

2.1 품질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구 분
내 용
품질관리계획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공사계약 특수조건)
품질시험계획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조경공사

   * 총공사비라 함은 공사예정가(VAT포함)에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연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인 경우)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동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각 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조경시설물 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서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2 품질계획 수립 및 제출
2.2.1 수급인은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LH 전문시방서”에 의거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품질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2.2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분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인 별로 각각의 품질계획서를 제출한다.
2.2.3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품질계획을 수립,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별로 품질계획서와 기타 품질관련 절차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3 품질계획서 작성
2.3.1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지구의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의 정보
나.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다. 책임 및 권한
라. 문서관리
마. 기록관리 등
2.3.2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지구의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의거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9)을 작성한다

2.4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및 승인
2.4.1 해당 공사감독자는 아래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전에 수급인으로부터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접수하여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승인서(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공사시방서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에 의거 검토한다.
1)실착공일(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2)착공일로부터 60일 경과일(착공일 : 착공계상의 착공일)
2.4.2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검토가 완료된 경우 항목별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서에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수급업체로부터 접수 후 14일 이내 지역본부장등의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지구인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업체로부터 접수 후 7일이내에 검토․확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승인요청 후 7일 이내에 지역본부장등의 승인을 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상기 절차를 따르며, 개정 검토의견서(별지 제2-2호, 2-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4.3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승인 : 품질요건에 일치하는 경우
나. 조건부 승인 : 부분적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추후 해당업무 착수 전에 품질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 시정 : 품질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 요청
2.4.4 지역본부장등은 품질관리계획서중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부분 및 품질시험계획서를 시험부서의 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 시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검토승인서 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2.5.1 지역본부장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2조"에 의거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점검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품질시험 적절성 확인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요령(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2 본사 건설관리부서의 장 등은 현장지도점검, 시공실태점검 및 시공평가 시 품질계획서 작성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적사항 발생 시 시공평가점수 반영, 벌점부과, 경고장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6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서 검토(최저가심사대상공사)
2.6.1 수급인에게 제출받은 날(해당 부적정공종 착공 30일 전)로부터 15일 이내 검토․확인 후 내용 변경시 지역본부장등에게 보고한다.
2.6.2 검토사항
가. 입찰시 제출된 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나. 공사의 설계 및 시방기준 충족 및 현장조건 부합 여부
다. 공사 착수전, 공사중, 준공 및 인수인계 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2.7 품질관리자의 임무
2.7.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업무와 겸임은 불가하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라.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마.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바.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1. 현장지원 및 점검업무(Field Support and Inspection)

3.1 특별관리지구
3.1.1 선정기준
부도, 품질미흡 등 문제가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가. 부도 등에 따라 보증시공 또는 지분율 조정 시행 공구
나. 공정지연으로 적기준공이 우려되는 지구
(주택건설사업: 골조공사 8%, 마감공사 5%이상 지연시, 중간공정관리일 1개월 이상 미준수지구, 조성공사 등은 공사여건 등을 감안. 판단)
다. 기타 지역본부별로 자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구
라. 시공실태 점검 또는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경고장 발급 또는 벌점 부과 지구
3.1.2 관리기준
특별관리지구는 본사 관리지구와 지역본부등 관리지구로 구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지연되거나 수급업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정상화가 계속 지연될 경우 경고장 발급 또는 벌점부과 등 각각 또는 병행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내 용
본사
·부도 등 발생으로 인한 적기준공이 우려되는 지구 및 품질관리 미흡지구
특별점검(수시)
·수급업체 담당PM 현장상주 조치, 합동대책회의 실행(본사, 지역본부, 수급인 등) 및 점검
·공정만회 및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조기타절 유도
·지역본부 특별관리지구 현황 관리
·삭제
지역본부

·현장지도점검 등 자체점검결과 특별관리지구 선정
·월1회 이상 점검시행 후 특별관리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해제하고자 할 경우 본사 협의 또는 확인점검 요청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사업소장 상향배치(4급→3급, 3급→2급)
·타절 등 부도처리 업무
·점검·평가결과 경고장 및 벌점부과 등 품질관리가 미흡한 지구에 대한 특별점검

   *특별관리지구 중 본사에서 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지침에 따른다.

3.1.3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지역본부등
·지역본부장등은 자체관리방안(본사관리지구도 포함)을 수립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특별관리 실적 및 차기 특별관리지구 관리계획(별지 제7호 서식)을 매분기 말까지 건설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지역본부장 등은 차분기 연속 특별관리지구 지정시에는 경고장이 발급될 수 있음을 수급인에게 사전 예고한다.
·지역본부장등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연속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경고장을 발급한다.

  • 부도 및 공정지연으로 인한 2분기 연속 선정시에는 공사추진 및 공정만회
    여부를 감안하여 경고장 발급 여부 판단.
    ·매월 30일까지(본사 관리지구는 매월 15일 추가) 특별관리지구 공사추진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COTIS 건설관리에 등재한다.
    ·특별관리지구의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자 정원” 이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4 특별관리지구 공사감독자 우대
가. 특별관리지구 공사감독자는 준공 후 희망보직을 우선 배려할 수 있다.
나. 품질상태 및 행정처리 양호지구의 공사감독자는 사장 표창할 수 있다

3.2 건설현장 점검 등
3.2.1 일반사항 :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구 분
내용
대상공사
·국토교통부의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해빙기, 우기, 동절기 시공실태점검 대상 공사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당해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 을 위하여 사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공사
·단지조성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
·건설관리부서의 장, 지역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기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시공실태점검 연간계획의 일정에 부합하 도록 연간 시공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건설관리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등은 현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되, 현장여 건에 따라 점검횟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관리부서의 장, 지역본부장등은 현장지도점검 및 시공실태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등은 기성검사 시에 통합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부서의 장은 현장 품질시험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자 입회 하에 자재 및 재료의 채취와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관리부서의 장, 지역본부장등은 관할 현장에 대해 계획된 점검 외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자는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의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무지침에 따라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작성란 부족 시 별첨으로 붙임)하며, 이전 지적사항의 완료여부를 확인한다.
지적사항 예시

구분
내용
재시공
설계도서에 규정된 규격 및 품질과 상이하거나 조잡하여 지적된 부분을 다시 시공하는 것
보완시공
현재의 시공상태에서 별도의 손질이 필요없고 부분적으로 추가보완이 필요한 시공만으로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것
현지시정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으나 시공관리 소홀로 발생된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보완 또는 잔손보기로 시공이 가능한 것
시공양호
설계도서에 규정된 규격 및 품질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공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나 손질이 필요 없는 시공정도로서, 타의 모범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우수시공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추가 시공 또는 공법을 개선함으로써 기능 및 품질이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우수하게 시공된 것

·점검자는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지시하여야 하며 보완·재시공이 필요한 사항, 벌점부과가 필요한 사항,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일지 및 확인서에 기재하여 사업단장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의
처리
·공사감독자는 지적사항의 처리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 완료 후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관리하며, 지적사항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의 완료여부는 차기 점검자가 확인한다.
처리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강평하고 사업소장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기록지를 인계하며, 점검시간, 업무분장, 점검이력 등을 기록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부서의 점검반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점검자(지역본부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공사감독자는 점검자가 보고를 지시한 지적사항의 경우, 시정완료 후 수급인으로부터 시정 전·후 사진(필요시 시정과정 추가)을 제출받아 현장점검 조치결과보고 양식(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점검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지시 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한다.
·지역본부장등은 자체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건설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사진촬영 요령

  • 지적개소별 관리번호 표기(현장 및 도면상 일련번호)후 촬영
  • 시정전과 시정후의 사진촬영은 동일부위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

3.2.2 본사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및 점검시점
구분
점검 시기
비고
단지개발분야
·공정율 30% 및 70% 전후

  • 지하매설물 및 주요구조물 공사 집중 시기
    ※점검시기 결정시 단순공정율 기준 지양
    공동주택분야
  • 골조공사 1∼3층 시기(공정율 20∼30%)
  • 방바닥미장 공사 시기(공정율 60∼70%)

가.부도, 민원, 품질저하지구 등 문제지구는 대상분야별 관련공종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100억 이상의 단지개발 또는 건축시설 분야의 조경공사의 경우 공정율 50% 전후 시점에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다. 시공실태점검 대상지구 선정 시 외부기관(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등) 점검, 자체점검(특별관리지구 점검, 재해우려시기 점검,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 등) 등의 기 점검지구는 중복점검을 지양한다.
라.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LH 우수시공업체 또는 품질우수업체의 경우, 당해 업체가 주관사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타 현장에 대하여는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우수업체 선정후 1년내 점검일이 도래하는 최초 1개 현장에 한함)

  1. 공사품질 관리제도

4.1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대상

구 분
내 용
품질우수
/ 미흡 통지서
·공사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하자 관련은「하자관리지침」, 지급자재는「공사용직접구매자재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4.2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우수 통지서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수한 지구로서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삭제>
·민원발생 등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현장점검 결과 KOSHA 18001 활동실적 또는 재난방재활동이 우수한 경우 (단, 본사에서만 발급)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우수한 경우

예시)
근로자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우수지구(안전관리지침 의거 무재해 달성)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발급

·<삭제>
품질미흡 통지서
<삭제>
·<삭제>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예시) 아래 발생시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시액 기준 만족을 위해 내역 누락 등 의도적으로 축소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량자재(사급) 발생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미준수한 지구
· <삭제>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준수

  • 1회 미 준수 시 촉구서한, 이후 30일마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 1차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4.3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

발급권한

구분
사장
지역본부장등
품질우수
통지서
1차


2차

×
3차 이상

×
품질미흡
통지서
1차


2차


3차 이상

×

·지역본부장등은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문서최종 결재전 결재경로에 “협조결재(건설관리부서)” 추가
·지역본부장등은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 발급시점에 건설공사 현황에 등재된 당해연도 가장 많은 공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0% 이내에서 발급하여야 하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0%를 초과하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은 지역본부장등이 시행한 품질미흡 통지서 등 제재조치 건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제재조치 건수(동일현장 중복시 1건으로 산정)
    • 본부자체 품질․안전․하도급실태 점검 결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및 벌점 확정부과 공구수
      · 발급차수(1차, 2차 등)는 동일공구의 발급횟수이며, 발급문서 시행일을 발급일로 한다.
      ·품질우수 통지서 2차 이상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요청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품질미흡 통지서 3차 이상 발급 필요 시 부실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사업단장등은 관할 지역본부장등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절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건설사업 분야별(단지, 주택, 시설 등) 담당부장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에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예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자가 임원, 건설관리부서의 장일 경우 품질관리심의를 생략한다.
      ·<삭제>
      발급절차
      ·본사발급
    • 수급인, 지역본부등,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지역본부등 발급
    • 수급인, 건설관리부서,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발급대장 기록관리
    •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건설관리부서의장은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대장(별지 제9, 10호 서식)에 의거 LH-e-bid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시험부서의 장은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를 건설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요기간
      ·동일공구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공종 및 동일 사안으로 발급을 금지한다.
      ·LH 건설공사 참여중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을 제한하며, 그 이후 6개월 이내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본사 요청·확인 점검 후 지역본부장이 발급한다.[단, 체불로 인한 제재조치(품질미흡 통지서, LH-e-bid전자조달시스템 등재)업체는 제재기간(1년)동안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제한].
  • 결격사유 : 벌점확정부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LH 우수시공업체 또는 품질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LH와 주관사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타 현장에 대하여는 품질
    우수통지서 발급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우수업체 선정후 1년내
    점검일이 도래하는 최초 1개 현장에 한함)
    ·<삭제>
    ·<삭제>
    ·품질미흡 통지서는 발급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
품질미흡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1 차 : 표창장 형식
2차 이상 : 상 패 형식
Yellow Card

4.5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발급횟수 산정기준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발급회수의 누계로 한다

  • PQ,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심사 공통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시 가·감점부여
    ·LH「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참조
    ·품질우수 통지서:(1회) +1.0점, (2회)+1.5점, (3회 이상) +2.0점
    ·품질미흡 통지서:(1회) -1.5점, (2회)-3.0점, (3회 이상) -4.5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가·감점부여
    <일반공사 주거시설,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
    ·품질우수 통지서:(1회) +0.0점, (2회)+0.1점, (3회) +0.2점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1회) 0.0점, (2회)-0.15점, (3회)-0.3점, (4회 이상)-0.45점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1회)-0.15점, (2회)-0.3점, (3회)-0.45점, (4회 이상)-0.6점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가·감점부여
    ·품질우수 통지서:(1회) +0.0점, (2회)+0.2점, (3회) +0.4점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1회) 0.0점, (2회)-0.2점, (3회)-0.4점, (4회 이상)-0.8점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1회)-0.2점, (2회)-0.4점, (3회)-0.8점, (4회 이상)-1.5점
    현장대리인 교체 등
    ·동일 현장대리인에 품질미흡 통지서 3차 이상 발급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하며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차수는 당해 공구의 발급횟수로 산정한다.
    <삭제>
    ·<삭제>

    •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가감점 부여는 각 심사방법 세부기준에 따른다.
  1. 벌점 관리(Demerit Control)

5.1 관련근거
5.1.1 벌점 관리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1.2 벌점관리의 세부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5.1.3 벌점 관리흐름도 및 산정단계는 별표 1과 같다.

5.2 벌점 측정대상

구 분
조 치 내 용
토목공사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설계등용역
·건축사법제2 조제3호의규 정에의한설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기타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조경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 벌점 관리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및제83조의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5.3 벌점 부과대상자
5.3.1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건축사
가.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나.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5.3.2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또는 관련기술자)에게 부과 시 관련 사안에 따라 안전담당자, 품질관리 담당, 동 기사 등에게 동시 부과할 수 있다.

5.4 벌점 부과기준
5.4.1 벌점 부과기준은「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에 따른다

5.5 벌점 측정을 위한 점검
5.5.1 국토교통부 연간 점검계획에 의한 시공실태 점검(국토교통부, 건설관리부서, 지역본부 등)
5.5.2 지자체 등 외부기관 점검
5.5.3 감사실의 현장감사
5.5.4 특별관리지구 점검
5.5.5 시공평가 등
5.5.6 본사 및 지역(사업)본부의 현장점검 등

5.6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5.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등)
5.6.3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5.6.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7 벌점 부과 업무절차
5.7.1 벌점 부과 권한

부실 측정
벌점 부과
외부기관 또는 LH 감사실
건설관리부서의 장
건설관리부서 또는 지역(사업)본부
벌점을 측정한 부서의 장

5.7.2 외부기관 또는 LH 감사실 부실측정

부실측정

벌점 책정

벌점측정
사전통지

이의 신청

검토 및
벌점확정
외부기관
감사실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건설관리부서)
건설관리부서
벌점 부과대상자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건설관리부서)

5.7.3 건설관리부서 또는 지역(사업)본부 부실측정

부실측정

벌점측정
사전통지

이의 신청

검토 및
벌점확정
건설관리부서
지역(사업)본부
건설관리부서
지역(사업)본부
벌점 부과대상자
품질관리 심의위원회
(건설관리부서)
[지역(사업)본부]

5.8 벌점 부과 심의
5.8.1 외부기관 또는 LH 감사실에서 벌점 부과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벌점 책정을 위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 한다.
5.8.2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별지 제13호 서식) 검토 시에는 건설관리부서의 장 또는 지역(사업)본부의 장은 벌점 확정을 위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 한다.

5.9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및 확정부과
5.9.1 건설관리부서의 장 또는 지역(사업)본부의 장은 벌점 부과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벌점 부과내역(별지 제14호 서식)을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LH 감사실에서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벌점 부과대상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 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5.9.2 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벌점 부과대상자에게는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측정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5.9.3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벌점확정을 통지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벌점 확정은 5.8.2에 따라 처리 한다.
5.9.4 벌점을 측정한 부서의 장은 벌점 확정부과 시 벌점 부과내역(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5.10 벌점 산정
5.10.1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 공동도급인 경우의 공사(용역) 점검 현장수는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단,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1” 이하인 경우 “1”로 계상한다)
5.10.2 누계평균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별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5.10.3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5.10.4 벌점 적용 최초 시기는 업체는 1996.9.1부터, 건설기술자는 1997.9.1부터 한다. 벌점은 매반기(1월1일6월말, 7월1일12월말) 단위로 관리하고, 매 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예: 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한다.

5.11 벌점 측정결과 제출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호의 서류를 매 반기별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다.
5.11.1 서류통보 시 제출서류
가. 벌점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 38호 서식 참조)
나. 평균벌점 산출내역
5.11.2 발주청 등 벌점 측정기관에서는 전산망(www.kiscon.net)을 통해 벌점조회 가능

5.12 벌점 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5.12.1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벌점
제 한 내 용
벌점이 20점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벌점이 35점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벌점이 5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벌점이 75점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5.12.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 (공사 PQ심사 기준)

2년간 누계평균 벌점
감산점수
비 고
1점이상 2점미만
0.2
신인도 점수에서 감점
2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0
10점이상 15점미만
3.0
15점이상 20점미만
5.0
20점이상
7.0

5.12.3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 시 감점(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 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1. 공사감독자의 기술검토(Supervisor Investigation in Drawings, Shop Drawing and Specifications )

6.1 관련근거
6.1.1 공사감독자의 기술검토(별지 제15호 서식)는 “LH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6.1.2 수급인이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를 제출하여야 할 작성대상 공사 및 포함할 내용은 LH 전문시방서의 공종별로 각 절에서 정한 일반 사항에 의하며,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별표 2를 참조할 수 있다.

6.2 설계서 등의 검토
6.2.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6.2.2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규정 제4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시행하며 설계변경 권한 등은 설계변경업무지침에 따른다.

6.3 시공계획서의 검토․승인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해당공종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제출받아 승인 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6.3.1 공사 개요
6.3.2 공사관리 조직
6.3.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6.3.4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6.3.5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6.3.6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6.3.7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6.3.8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6.3.9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PD/AD, 경량벽체 내부
(그라스울 채움이 없는 경우), 천정틀 내부] 폐기물 유기 방지대책
6.3.10 기타 LH전문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4 시공상세도(Shop-drawing)의 승인
6.4.1 공사감독자는 공사여건과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오류 및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해당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토록 하여, 승인 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6.4.2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은 건설공사에 사용하고 계약도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6.4.3 작성방법
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나. 부위별 재료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설계서 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한다.
6.5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 운영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검토-확정의 실질적 절차를 구축·운영한다.
6.5.1 적용대상 공종 :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
6.5.2 대상 공종 이외는 현행 시공계획서 업무절차 이용
6.5.3 대상 공종 이외도 필요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 가능(유사관련 공종 동시 실시도 가능)
6.5.4 업무절차(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 TIP)

6.5.5 수급인은 착공 후 60일까지 제출물 관리대장(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현장참여자 기술교류프로세스 운영 적용대상 공정에 대한 업무단계별(별표 3 참조) 실시 예정일을 명기하여 제출하며 단계별 운영방법은 별표 4를 참조한다.
6.5.6 지역본부등 간 기술교류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

  1. 시공확인 운영제도(Construction Confirmation Operating System)

7.1 관련근거
7.1.1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공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7.1.2 건설사업관리지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제8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7.2 시공확인 계획수립 및 조정
7.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 착공후 6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2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총괄시공확인계획서와 관련,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또는 착수시점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 수준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별표 6),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시점 등으로 한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7.2.3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하고 해당공사 착수 전 수급인에게 작업지시서(별지제16호 서식)로 그 내용을 통보한다.
7.2.4 시공확인 조정에 따른 업무흐름도는 (별표 5)와 같다.
7.2.5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샘플주택을 시공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LH 전문시방서 품질관리 샘플주택”에 의거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7.3 시공확인서 작성기준
7.3.1 본 공사 시점

구 분
내 용
주요공사

구분

공사내용

토목

  • 토공, 연약지반처리, 우‧오‧상수공, 암거박스(공동구 포함), 우‧오수용 소구조물, 가설흙막이, 옹벽, 포장공, 하천공, 구조물기초, 교량, 터널, 지하차도

건축

  • 기초, 철근콘크리트, 방수, 단열, 창호, 방바닥미장, 수장(도배 및 바닥재)
  • 균열, 누수, 결로 취약부위 확인검사

기계

  • 슬리브, 배관,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기기류 설치, 옥외장비 및 배관설치, 가스, 공기조화설비공사

전기

  • 접지, 배관, 전기실, 승강기, 함설치, 배선, 기구설치, 소방전기설비, 피뢰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핸드홀설치,태양광발전설비,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 관로인입,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공동구 및 동지하, 펌프실, 오수정화시설, 보안등‧가로등‧신호등

정보통신

  • 배관, 함설치, 배선, 기구설치, 기기설치, 옥외통신, 원격자동검침설치, 홈네트워크설치

조경

  • 조경토공사, 식생보호, 조경배수 및 관수공, 조경시설, 조경포장, 식재, 생태조경공

  •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일반공사
    ·주요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월 1회 이상(또는 기성검사 신청 전) 시공(기성신청)된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시공확인서를 작성한다.
    ·매립부위의 경우, 시공확인 시 폐기물 유기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근거자료를 시공확인서에 첨부하고 기성검사 시 확인한다.

7.4 시공확인서의 운용방법
7.4.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즉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공사참여자 실명부*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공사에 대한 검사항목(체크리스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공사참여자 실명부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4.2 수급인은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후 요청한다.
7.4.3 수급인이 검사한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완료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7.4.4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시공확인서의 검사내용을 검토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7.4.5 시공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시공 확인서를 반려하고, 시정완료한 후에 재확인 요청토록 지시한다.
7.4.6 시정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시정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반려된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확인 요청한다.
7.4.7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2차 검사일을 기재하고 부적합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을 경우, 시공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7.4.8 공사감독자는 각 공정 단계마다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을 경우 원본은 공사감독자가, 복사본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며, COTIS 건설관리를 통해 작성된 시공확인종합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은 직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 COTIS 건설관리 상으로 관리한다.
7.4.9 기성물량은 시공확인이 완료된 부위만을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약식 기성검사는 시공 확인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7.4.10 기타
가.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서의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작업지시서로 해당부위(물량)에 대하여 기성유보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라.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할 경우에는 수정완료까지 해당부위에 대한 기성지급을 유보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시공확인 범위 및 횟수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4.11 시공확인서는 별표6-1, 별표6-2, 별표6-3, 별표6-4 및 별표7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7.5 시험(견본)시공 시행
7.5.1 수급인은 공종별 공사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시험(견본)시공을 시행하고, 이 때 품질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공사관계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한다.
* 공사관계자 :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등
7.5.2 시험(견본)시공 부위는 시공수준에 대한 시공참여자 교육과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7.5.3 시험(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절에서 견본시공이 없는 경우에는 본 시공 착수초기에 이를 시행한다.
7.5.4 수급인은 시험(견본)시공 중 또는 완료 시점에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은 후 본 공사를 시행하고, 완성된 시험(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1. 공사감독자의 시공과정 입회(Construction Attendance of Supervisor)

8.1 목적
시공과정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시공완료 후에는 품질의 적절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공종은 시공과정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을확인토록 한다.

8.2 입회 공종 및 입회시기
입회란 시공과정 중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즉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위치에서 해당 작업 완료 시까지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입회공종
입회시기
토 목
도로포장공사
방수공사
철근콘트리트공사
아스콘포설 및 콘크리트타설 포장 시
방수공사 시행 시
콘크리트 타설, 주요 구조부 공사 시
건 축
기초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파일항타 시
콘크리트 타설시, 주요 구조부 공사 시
옥상방수공사 시

8.3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불가 시 조치
특별한 사유로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업소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업소장 등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대리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한다.
8.3.1 동일지구 타 공구 당해 직종 공사감독자
8.3.2 상호 보완성이 있는 직종의 공사감독자
예) 콘크리트 타설 시 : 건축 - 토목, 포장 시 : 토목 - 건축

8.4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 또는 확인 없이 공사 진행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인이 담당 공사감독자의 입회 및 시공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보칙(Supplementary Rules)

9.1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25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9.2 기록관리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따른 품질계획서, 품질검사 및 시험 등에 따른 기록사항은 문서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9.3 첨부물
9.3.1 별표
(1) 벌점 관리 흐름도 및 산정단계 (5.1 관련)
(2)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대상 공사 (6.1 관련)
(3) 현장시공기술교류회 적용대상 공종 업무단계 예시 (6.5 관련)
(4)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 단계별 운영방법 (6.5 관련)
(5) 시공확인 조정 업무흐름도 (7.2 관련)
(6) 공종별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7.2 관련)
(6)-1 주요공사 시공확인서 (7.4 관련)
(6)-2 일반공사 시공확인서 (7.4 관련)
(6)-3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7.4 관련)
(7) 시공확인서 작성요령 (7.4 관련)

9.3.2 별지서식
(1) 품질시험계획서 (2.3 관련)
(2)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1)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2) 품질관리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2-3) 품질시험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4) 품질시험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요령 (2.5 관련)
(6) 특별관리지구 공사추진 현황 (3.1 관련)
(7) 지역본부등 특별관리실적 및 관리계획 (3.1 관련)
(8) 현장점검(시공실태 점검 등) 결과보고 (3.2 관련)
(8-1) 현장점검 조치결과보고 (3.2 관련)
(9)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대장 (4.3 관련)
(10)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장 (4.3 관련)
(11) 품질우수 통지서 (4.4 관련)
(12) 품질미흡 통지서 (4.4 관련)
(13) 의견서 (5.7 관련)
(14) 벌점 부과내역 (5.7 관련)
(15) 기술검토 의견서 (6.1 관련)
(16) 지시부 (7.2 관련)
(17) 시공확인 종합관리대장 (7.4 관련)

부칙(제정 2009.12.23)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련문서

  3. 1 개발사업규정(사규)

  4. 2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사규)

  5. 경과조치

  6. 1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정비 시 까지 종전의 "PMIS" 또는 "CITIS"를 사용․운영한다.

  7. 2 본 지침서 이전의 “검사점 운용기준”, “품질관리예규”, “품질개선팀 운영 및 우수기능공 선발지침”,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고객 품질보증 시행지침”은 폐지하여 본 지침으로 통합 운영하며, 시행일 이전의 각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 업무는 본 “품질관리지침서”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3.30)
이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1)
이 지침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31)
이 지침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31)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6)
이 지침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4)
이 지침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4)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7)
이 지침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5)
이 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0)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02)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08)
이 지침은 201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31)
이 지침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7)
이 지침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01)
이 지침은 2017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6)
이 지침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6)
이 지침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4)
이 지침은 2018년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6)
이 지침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5.1 관련)
벌점 관리 흐름도 및 산정단계

  1. 벌점관리제도 흐름도

벌점 측정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처분 사전통지 및 벌점 통지

발주기관 등

벌점대상자

벌점총괄표 통보
발주기관 등

건설산업정보센타

벌점 누계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부과현황제출
건설산업정보센터

국토해양부장관

벌점 적용
건설산업정보센터

발주기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1.5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3호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조경공사
측정대상
·매반기 말까지 측정 (예: 12.31, 6.30)
측정일시
·벌첨 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3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사전통지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측정 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실 시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 (의견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벌점통지
·매 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 벌점 위탁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통보일시
    ·매반기 (1월1일6월말, 7월1일12월말)
    ·누계 : 해당 반기 포함 최근 4개 반기
    관리단위
    ·매 반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
  • 예 : 1월31일, 7월31일
    제출일시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예 : 3월1일, 9월1일
  • 벌점은 적용기간(2년) 경과 후 소멸
    적용일시
  1. 벌점 산정단계

업무
단계

현장(용역)벌점

평균벌점

누계평균벌점

처리
기관
측정기관 업무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
측정
기관
W

a현장점검결과
(벌점 ○)

b현장점검결과
(벌점 ○)

c현장점검결과
(벌점 ×)

…현장점검결과
(벌점 ○,×)

측정
기관
X

"갑"업체
평균벌점
(=벌점합계÷점검수합계)

"갑"업체
누계평균벌점
(=최근4개반기 평균벌점합계 ÷ 2)

p현장점검결과
(벌점 ○)


q현장점검결과
(벌점 ○)

측정
기관
Y

t현장점검결과
(벌점 ×)

u현장점검결과
(벌점 ×)

측정
기관

…현장점검결과
(벌점 ○,×)

별표 2 (6.1 관련)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대상 공사
△ 철근콘크리트 및 건축공사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일반
콘크
리트
공사
콘크리트

  • 장비 및 인원 구성계획
  • 잔재콘크리트 처리계획
  • 운반 및 펌핑계획
  • 타설순서 및 부어넣기계획
  • 유동화콘크리트 사용계획
  •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 양생계획
  •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20210
    철근
  • 철근가공계획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20220
    철근트러스
    상판공법
  • 상판재 반입 및 운반계획
    ․상판재 제작도
    ․상판재 조립도
    20225
    거푸집
  • 해체 및 전용계획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제작,조립도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
    제작,조립도
    ․앵커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립 위치도
    20230
    PC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제작,운반,조립 및 품질관리조직
  • 공정계획표
  • 부재 제작계획
  • 부재운반계획
    ․PC 조립공사 시공상세
    20510
    가설
    공사
    가시설물
  • 가시설물 시공계획
  • 타워크레인 시공계획
    ․공사감독자 사무실 설계도
    ․단지배치확인도
    30200
    토공사
    토공사
  • 터파기 작업계획
  • 되메우기 작업계획
    ․터파기 및 흙막이 상세
    (Open Cut공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
    30300
    지정

    기초
    공사
    직접기초
  • 지내력 추정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의 크기
    변경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 30510
    말뚝기초
  • 말뚝시공계획
  •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
    ․말뚝배치도
    ․최종관입량 산정근거
    30530
    말뚝선굴착
    공법
  • 말뚝시공계획
  • 말뚝이음부 비파괴시험계획
    ․말뚝배치도
    50535
    철골
    공사
    구조용
    철골
  • 가설재의 설치계획
  • 기능공 투입계획
  •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 볼팅 및 용접등의 세우기 및
    조립계획
  • 조립검사및 용접부결함검사
    계획
  • 현장가공․조립부분의 녹막이
    계획
  • 철골공사의 품질관리책임자
    명단
    ․철골시공상세
    30910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조적
공사
벽돌공사

  • 한냉기 시공계획
  • 공간쌓기 시공계획
    ․철물보강상세
    ․홈벽돌시공상세
    ․부위별 인방시공상세
    31110
    내화벽돌공사
  • ․내화벽돌시공상세
    31115
    블록공사
  • 한냉기 시공계획
  • 31120
    ALC블록공사
  • 한냉기 시공계획
    ․ALC블록 나누기도
    ․철물보강 상세
    31130
    유리블록공사
  • ․유리블록 시공상세
    31140
    미장
    공사
    시멘트모르타르바름
  • ․메탈라스 시공상세
    ․신축줄눈 시공상세
    31310
    온돌마감
  • 시공일정계획(동별,층별)
  • 양생,균열방지 및 보수계획
  • 31320
    외단열공법
  • ․외벽단열마감상세
    31330
    테라조 및
    인조석갈기
  • 시공순서 및 일정
  • 구배조성방법
  • 다른공정의 작업로계획
  • 찌꺼기의 처리방안
    ․줄눈대 설치
    31340
    방수

    방습
    공사
    아스팔트방수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 누름콘크리트 타설일정 방법
  • 신축줄눈재의 배치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부위별 방수시공상세
    ․벽방수층 보호재 나누기
    ․신축줄눈 분할
    31510
    합성고분자계시트방수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및 보호층 시공계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부위별방수시공 상세
    31520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및 보호층 시공게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부위별방수시공 상세
    31530
    도막방수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및 보호층 시공게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부위별방수시공 상세
    31540
    시멘트
    액체방수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 방수층별 시공확인 방법
  • 31550
    방수모르타르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 31555
    목공사
    일반
    목공사
  • ․목재반자틀 시공상세
    ․경량벽틀 시공상세
    ․보온구조틀 시공상세
    31710
    금속
    공사
    금속난간설치
  • 안전성검사 시공계획
    (발코니난간)
    ․금속난간 및 경량세대
    칸막이 제작도
    ․난간시공 상세
    31910
    기타금속공사
  • ․제작도(환기탑,철제계단,
    사다리,철제그레이팅)
    31930
    지붕

    홈통
    공사
    기와잇기
  • ․기왓살 배치도
    ․기와 나누기도
    32110
    아스팔트슁글잇기
  • ․아스팔트 싱글시공상세
    ․아스팔트싱글 나누기도
    32120
    금속기와잇기
  • ․금속기와 설치용 바탕
    각재 설치도
    ․금속기와 마감상세
    32130
    홈통 및
    우수관
  •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
    32150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창호

유리
공사
목제창호
-
․목제창호 제작도
․창호시공 상세
32310
강제창호
-
․강제창호제작도
․창호시공상세
32315
알루미늄합금제창호
-
․알루미늄창호제작도
․창호시공상세
32320
합성수지제
창호
-
․합성수지제창호제작도
․창호시공상세
(지급자재 아닌경우)
32325
강제셔터
-
․셔터시공상세
32330
유리공사

  •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동별,층별)
  • 32360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상세
    32365
    타일

    돌공사
    타일공사
  • ․타일나누기도
    32510
    돌깔기
  • ․돌나누기도
    ․돌깔기 시공상세도
    32520
    도장
    공사
    칠공사
  • 자재반입계획
  • 시공일정계획(동,층별)
  • 칠공법(시공부위별)
  • 도막두께확인방법
  • 오염방지계획
  • 품질관리계획
  • 색상계획
  • 32700
    수장
    공사
    합성고분자계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 시공일정계획,보양.
    접찹제 도포방법
    ․륨카펫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32910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 ․바탕프레임설치도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나누기도
    ․석고보드 부착 입면상세도
    32920
    경량철골천정
  • ․경량철골 시공상세
    ․천정판 나누기도
    32930
    도배공사
  • ․시공전개도
    32940
    단열공사
  • ․보온재 시공상세
    32950
    기타
    공사
    표시판
    설치
  • ․표시판 시공상세
    33130
    조립실
    욕실
  • 자재 및 기구의 반입시기
  • 자재의 보관및운반계획
    ․조립실욕실 본체 및
    문짝의 제작도
    ․세부조립도
    ․조립실욕실 설치도
    33150

△ 토목공사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토공사
원지반 정리

  •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범위
  • 수목등 유해한 잡물의 처리계획
  • 콘크리트덩어리등의 처리계획
  • 포토의 가적치 계획
  • 40210
    지장물 철거
  • 사용장비와 지장물의
    철거방법 및 순서
  • 구조물 및 관로의 규격등
  • 관로의 절단시기,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진대책 및
    작업안전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 40215
    정지작업
  • 토량이동계획
  • 흙쌓기 작업 진행계획
  • 설계검토 보고서
    ․경계명시 측량 및 좌표화도면
    ․토공규준틀 설치계획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40220
    암깍기
  • 암깍기 계획
  • 계측기 설치계획 및 계측자료
  • 암쌓기 계획서
  • 40225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 설계검토 보고서
    ․지하매설물 종합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40230
    흙막이
    공사
    가설흙막이
  • 가설흙막이 계획
  • 설계검토보고서
  • 계측계획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볼트이음등의 상세
    40810
    비탈면보호및 옹벽
    공사
    비탈면보호
  • 용출수 처리계획
  • 설계검토보고서
    ․비탈면의 가공계획
    ․설치공작도
    41010
    콘크리트옹벽
  • 재료및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등
  • 설계검토보고서
    ․옹벽전개도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비탈면의 가공계획
    41020
    H-PILE
    옹벽
  • 시공순서,콘크리트타설 방법등
  • 설계검토보고서
  • 계측계획
    ․옹벽전개도(신축이음등)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비탈면 가공계획
    41030
    블록식 보강토 옹벽
  • 보강토옹벽 설치계획
  • 설계검토보고서
    ․부위별 횡단면도
    ․보강토옹벽의 시공전개도
    41040
    돌․블록
    쌓기
    돌쌓기
  • 재료 및 인원투입 계획등
    ․전개도(물구멍등)
    ․부위별 횡단면도(소단등포함)
    41210


    배수
    공사
    철근콘크리트암거
  • 전체공사기간,콘크리트
    타설계획등
  • 설계검토보고서
    ․시공위치 및 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암거의 종․횡단면도
    ․상세도(맨홀,침사지등)
    ․연결부분상세도(수위조절용
    개구부 및 관거)
    ․상호조정도면
    41410
    조립식콘크리트 암거
  • 자재제작계획서
    ․ 제작,운반,조립 및 품질관리조직
    ․ 제작공정계획표
    ․ 자재 제작 및 운반(반입)계획
  • 설계검토보고서
  • 시공위치 및 시설물과의 공간관계
  •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 분기관 및 곡선암거 상세도
  • 관기초 상세도
  • RC암거 접합부 상세도
  • 연결관 접합부 코아 및 접합상세도
  • 우․배수본관 접합부 상세도(합류식경우)
  • 철근피복 상세도(자재업체 작성)
  • 오․배수관로
  •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종단면도,․설치상세
    ․상호조정도면
    41420
    오․배수구조물
  • ․연결부분상세(표고,설치위치등)
    41430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급수
시설

공동구
공사
급수
간선시설
-
․관재료,규격,설치위치가
명시된 도면
․상호조정도면
41510
지하수
개발

  • 지하수탐사보고서 및
    착정위치도
  • 예정공정표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정결과에 따른 시공상세도
  • 정수처리방법과 소요공사비
  • 41520
    지하
    저수조
  • 재료장비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계획등
  • 설계검토보고서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
    물과의 공간관계
    ․상호조정도면
    ․어스앵커 시공상세도
    41530
    공동구
  • 재료장비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계획등
  • 설계검토보고서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
    물과의 공간관계
    ․종.횡단면도
    ․연결상세도 및 가각
    전제상세도
    ․상호조정도면
    41540
    도로
    포장

    교통
    안전
    시설물
    공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일정계획 및 시험포장 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단재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41710
    입도조정기층
  • 일정계획 및 시험포장 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41715
    프라임
    코트
  • 품질관리계획
  • 보호 및 양생계획
  • 41720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 일정계획 및 시험포장 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
    진행순서 및 방향, 이음
    위치 및 이음방법
    41730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일정계획
  • 인력,장비 및 자재투입 계획
    ․거푸집제작 및 설치상세도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상세도
    41735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포장
  • ․구간별 문양예시도
    ․이음상세도(가각부,교차부)
    ․설치공작도
    41740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 일정계획(시공구간,일시)
  • 장비사용계획 및 다짐관리기준
  • 41745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 일정계획
  • 줄눈설치계획
  • 포장의 색상계획 및
    그래픽 상세도
  • 41750
    자기질
    타일포장
  • ․나누기도(마름질크기)
    ․문양상세도
    ․신축줄눈의 위치 및
    설치상세도
    ․종.횡단면도(포장면의 구배)
    41755
    경계블록
    L형측구
  •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상호조정도면
    41765
    노면표시
  • 장비사용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폭 나누기도
    41770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도로
포장

교통
안전
시설물
공사
가드레일
-
․시공전개 및 평면상세
․단면상세도
․지주설치 상세도
4177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
․설치높이,방향,위치,방법등
41780
표지병
-
․설치높이,방향,위치,방법등
41785
도로 반사경
-
․설치위치,각도등
․부착위치,방법등
41790
과속방지턱
차량감속보도
차량멈춤턱
-
․과속방지턱, 차량감속보도,
차량멈춤턱등
41795
방수
공사
벤토나이트
시트방수
-
․위치 및 폭,정착방법등
42015
에폭시 방수

  • 품질관리계획,장비사용계획등
  • 42025
    타르에폭시
    방수
  • 품질관리계획,장비사용계획등
  • 42030
    부대
    시설
    공사

담장 및 난간

․시공전개도(지주간격등)
․단면상세도(대지경계등)
․기초및지주 설치상세도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42410
방음벽

  • ․시공전개도
    ․단면상세도(대지경계등)
    ․기초및기초볼트 설치상세도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색상배열 표시한 컴퓨터
    그래픽 사진
    42415
    적벽돌
    방음담장
  • ․기초옹벽전개도(배수구의 위치등)
    ․단면상세도(대지경계등)
    ․연결부분처리 상세도
    42420
    PVC
    코팅펜스 및
    출입문
  • ․설치평면도(지주간격등)
    ․지주설치상세도
    ․설치단면도(지반높이표시)
    42425
    낙석방지
    철책
  •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횡단면도(비탈면과 철책의
    설치높이)
    ․지주 설치상세도
    42430
    계단
  • ․단높이등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
    ․난간지주 설치상세도
    42435
    정구장
  • ․단면상세도
    ․배수처리 상세도
    ․펜스설치 상세도
    42440
    수목보호대
  • ․수목보호대 설치위치도
    ․상호 조정도면
    42445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오수
처리
시설
공사
오수정화시설

  • 재료.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등
  • 설계검토 보고서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규격.위치등의 시공도면
    ․부상방지용 어스앵커 도면
    ․상호조정도면
    42510
    정화조
  • 재료.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등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상호조정도면
    42520

주) 1. 아래의 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에 따른다.
직접기초 → 건축공사(30510), 말뚝기초 → 건축공사(30530),
말뚝선굴착공법 → 건축공사(30535), 아스팔트방수 → 건축공사(31510),
시멘트액체방수 → 건축공사(31550)에 따른다.
2. 설계검토보고서 :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기계공사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옥내
기계
설비
공사
옹벽 및 바닥매설슬리브
(함)
-
․배관지지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크기와 위치
․옹벽 및 바닥슬리브 위치 및
크기
․함위치 및 크기
50110
지하층
배관
-
․급수,급탕,난방,오․배수 및
소화배관의 평면배열과
구간별 단면배열
․가지관 분기위치 및 관경
․각종 슈의 지지위치 및
밸브류, 계기의 위치

PD내
입상배열 및 연결
-
․입상관 배열 및 입상지관분기
․PD점검구의 크기및위치
․신축이음관 지지와 위치

세대내 배관
-
․화장실 홈벽돌 시공부위 및
수격방지기, 지수꼭지 설치
위치
․싱크및세탁기 수도꼭지 설치
위치
․바닥 매립배관
․오․배수관 지지위치, 배기
그릴 및 점검구

화장실
마감
-
․양변기,세면기,욕조,수건걸이,
휴지걸이,화장경,욕실장,방열기

세대내
난방배관
-
․온수분배기 주위배관
․코일받침대 지지 및
신축흡수제 설치위치
․형별 및 실별 코일간격 및
퇴수 플러그 위치
․개별난방지구 보일러 설치 및
연결배관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옥내
기계
설비
공사
옥상피트배관
-
․배관 및 가지관 분기
위치 및 지지
․PD점검구 및 공기빼기
밸브 설치 위치

50110
옥상물탱크
설치
-
․물탱크기초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배관연결구의 규격및위치
․배관 배열 및 지지

지하주차장
슬리브 및
배관
-
․배관,덕트 지지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위치
․용벽관통 슬리브의 크기 및
위치
․배관배열,헤드위치,덕트경로

지하저수조
슬리브
-
․옹벽관통 슬리브의 크기 및
위치
․배관배열, 헤드위치,덕트경로

지하저수조
슬리브
-
․옹벽관통 슬리브의 크기 및
위치
․배관배열, 헤드위치,덕트경로

옥외
기계
설비
공사
장비배치 및
기초
-
․각종장비류의 설치위치
․MCC 및BCP의 설치위치
․장비기초의 규격 및 위치

중간기계실
배관
-
․기계실배관,배관의분기 및
지지위치
․주요밸브류,공기빼기밸브,퇴수
밸브의 설치위치

공동구
배관
-
․앵커가대의 위치
․구간별 배관 및지지
․관경, 밸브위치,신축이음,앵커
슈,가이드슈,계기류의 위치

공동구
교차구
배관
-
․배관 배열 및 지지
․공기빼기밸브 및 퇴수 밸브
설치위치

용접
공사
용접

  •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등의
    시공계획

50220
소화
설비
기계소화설비

  • 운반,보관및취급등의 계획
  • 50610
    가스
    설비
    도시가스설비
  • 노무동원, 자재반입 계획등
    ․세대내 슬리브 및 배관도
    ․입상관 및 분기배관도
    ․동 주변 배관도
    ․단지배관도
    ․동 메인 및 단지 메인
    밸브 상세도
    50710
    자동
    제어
    설비
    전기식
    자동제어설비
  • ․제어기의 실제 위치등의
    도면
    50810
    특수
    설비
    소각장
    설비
  • ․소각로실 상세도면
    ․연도설치 상세도
    5092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시설
  • 제작 및 설치 일정계획

50930

주) 기계공사는 LH전문시방서에 명시된 제작도서를 규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다.
△ 전기․통신공사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배관

배선
공사
배관
-
․단위세대,지하층,공용부분,부대․
복리시설,지하주차장,통합경비실
60210
배선

  •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 60220
    공동구내
    전기공사
  • ․변전실, 공동구, 보일러실과
    중간기계실
    60230
    조명
    설비
    옥외조명설비
  • ․등주설치 위치도
    ․전원 인입관로도
    ․분전함 위치도
    60420
    방재
    전기
    설비
    소방전기설비
  • ․소방공사 관련도면
    ․기계설비 관련도면
    60510
    항공장애등
    설비
  • ․항공장애등 설치도
    ․헬리포트 조명등 설치도
    ․SUNSET SW 설치도
    60520
    수변전

    동력
    설비
    전력인입
  • ․인입배관경로
    ․전력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변전실내 특고 인입부분
    ․케이블 접속도
    60610
    수배전반
  • 수배전반 반입일정표
  • 60620
    몰드
    변압기
  • ․변압기 1,2차 단자위치도
    ․버스덕트 위치도
    ․배관위치도
    60630
    전동기
    제어반
  • ․동력반 위치도
    ․동력배관 설치도
    ․전력인입위치및 스리브설치위치
    60650
    예비
    전원
    설비
    디젤발전장치
  • 제작․납품일정표
  • 설치일정표
    ․발전기 배치 및 설치도
    ․급기및배기계통 배치 및 설치도
    ․연료계통의 배치도
    ․발전기 운전반 설치위치
    ․케이블 연결상세도
    ․배관설치위치 및 접속도
    60710
    운송
    설비

엘리베이터

  • 공정표
  • 일일보고서
  • 60810
    화물용
    엘리베이터
  • 공정표
  • 일일보고서
  • 60820
    60830
    에스컬레이터
  • 공정표
  • 보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60840
    전기감시제어
    설비
    제설장치
  • ․케이블 설치평면도
    ․케이블 설치단면도
    ․SNOW SENSOR 설치위치도
    60930
    통신관로공사
    옥외통신관로
  • ․단지내 인입관로도
    70210
    구내교환설비
    주배선반 및
    단자함
  • ․주배선반 설치상세 및
    트레이,케이블 포설상세도
    70310
    TV공청설비
    TV공청설비
  • ․CATV 헤드앤드래크
    설치위치도
    70400
    방송
    설비
    방송설비
  • ․R형 수신반과의 연동 관계도
    ․방송앰프 설치위치도
    70500
    정보
    통신
    제어
    설비
    감시카메라
    설비
  • ․통합경비실 모니터 설치도
    ․지하주차장 카메라 위치도
    ․승강장 카메라 위치도
    ․감시카메라 계통도
    70820

△ 조경공사

공 종
항 목
시공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시공상세도에 포함할 내용
시방서
관련절
조경
구조물
공사
경관구조물

  • 운반,보관 및 취급등의 계획
    ․줄눈나누기도등
    80330
    전통정자
  • 자재선정계획등
    ․기초판 및 연결지중보등을
    포함한 상세도면
    80340
    관수

    배수
    공사
    관수
  • ․관망도, 배선도
    ․작동장치의 위치가 표기된 도면
    80510
    조경배수
  • ․배수구조물의 설치위치,
    높이 및 연결부위에 대한
    상세도
    80570
    식재
    공사
    기존식생보호
    및 수목이식
  • 운반, 식재, 유지관리등
  • 80910
    수목식재
  • 수목의 반입 및 식재시기등
  • 80950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잔디의 반입 및 식재시기,
    종자파종의 시기 및 방법등
  • 80970
    수경
    시설
    공사
    분수
  • 급수 및 전기시설등
    ․분수설비
    81110
    개울 및
    소폭포
  • 자재의 운반․보관․취급등
    ․개울및소폭포 관련시설이나
    설비등
    81130
    연못
  • 자재의 운반․보관․취급등
    ․시트 이음부 봉합방법과
    개구부 처리
    ․수구시설의 연결상세등
    81170
    기타
    조경
    시설
    공사
    실내조경
  • 관련설비등
  • 81530

※ 상기 내용외에 각 공종별 공사감독자가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추가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제출하여야 함

별표 3 (6.5 관련)
현장시공기술교류회 적용대상공종 업무단계 예시

유 형
공 종(업무단계)
제출 예정일
비 고
조적
자재제품자료(승인/신고)
08.4.10

시공계획서 초안 작성
.4.16

시공기술협의회 개최
.4.18

1차 시공계획서 작성
.4.20

견본시공
.4.23

최종시공계획서 확정
.4.27

본 공사 착수
.4.30

별표 4 (6.5 관련)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 단계별 운영방법

공사착수
(D)
최종확인(D-3)
1차계획서
(D-10)
견본시공(D-7)
협의회실시(D-12)
초안완료
(D-14)
하도급계약
(D-30)
감독요구파악
(D-21)
하수급인
계획작성
절대준수일

작성단계
검토단계
확정단계

※ 전체업무절차 (예시)

Ⅰ. 작성단계 (시공계획서 초안)

  1. 발주자 요구사항 파악
    o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초안 작성 7일전에 발주자 요구사항을 파악
    o 공사감독자는 수급인 요구사항 파악 시 관련 자료를 제시

※ 발주자 제시 자료
·COTIS 건설관리의 공사DB자료, 공사감독 핸드북의 공종별 주안점
·공사감독자 시공확인 시 중점관리사항 및 시공 중 유의사항
·해당공종 주요하자사례, 기타 현장별/공사감독자별 강조사항 등

  1. 시공계획서 초안 작성
    o 수급인은 초안 작성 전에 해당공종 하수급인 계획 및 의견을 수렴
    o 하수급인은 상세시공방법, 기술자료 등 필요한 내용을 수급인에게 제출
    o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제시자료 및 하수급인 계획을 검토 후 작성
      (공사감독자 제시자료는 첨부)
    • 검토단계(시공기술협의회)에서 토의 될 내용 위주로 실질적으로 작성
      ※ 설계서 및 발주자 제시자료의 단순 나열․인용 금지
    • 공사 착수 D-14일 이전(절대준수일)에 작성완료하고 시공기술협의회 실시일자, 장소 등 과 함께 회의실시 2일전 까지 참석대상자에게 통보

Ⅱ. 검토단계 (시공기술협의회)
계획단계에서 부적합시공 및 하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급인을포함한 현장참여자 모두 가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시공계획의 실질적 검토와 정확한 시공기준 전달

  1. 시행개요
    ○ 실시시기 : 시공계획서 초안 작성 후 2~3일 이내 (본 공사 착수 D-12일 경)
    ○ 실시장소 : 수급인이 지정하는 장소 (수급인 사무실 또는 LH사업소 등)
    ○ 참석대상
    • 발 주 자 : 사업소장(사업본부는 담당차장) 및 관련공종 감독
    • 수 급 인 : 현장대리인, 공사부문책임자, 기사전원, 관련공종 책임자 (토목,전기,통신등)
    • 하수급인 : 해당공종 대표자, 작업책임자, 관련공종 작업책임자
      ※ 선행/후행(가능 시)공종 하수급인은 작업책임자만 참여
  2. 준비자료
    ○ 수 급 인 : 시공계획서 (발주자제시자료 첨부) 초안
    ○ 하수급인 : 시공기술협의회 발표자료 (상세시공방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시방, 도면 등)는 수급인이 준비
  3. 사전조사
    ○ 해당공종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함께 회의 개최 전 (전일 또는 오전) 선행(관련)공종 시공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
    ○ 조사결과 조치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시간에 발표
  4. 회의운영
    ○ 회의주관 :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 참석자별 주요역할

· 감 독 자 - 발주자 요구사항 강조, 간섭공종 및 갈등사항 조율
· 수 급 인 - 회의운영, 시공계획서 초안 발표, 회의록 작성 등
· 하수급인 - 사전조사, 시공방법 등 발표, 요구사항 제시

 ○ 발표내용

구 분
발표자
내 용
비 고
수급인
공사책임자
시공계획서 초안

하수급인
대표자/
작업책임자
하수급인 상세시공계획
시공방법, 상세계획 등

 ○ 회의의 기록관리
   수급인은 회의당일 토의내용 및 협의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확인 받는다
  1. 주요 토의사항 (시공, 기술, 품질위주)
    ○ 현장여건과 설계서 차이 여부 (설계변경 필요 사항 등)
    ○ 공종간 설계서의 차이, 간섭부위 시공방법
    ○ 하자발생 예상부위 시공방법 및 대책 (시공상세도면 등)
    ○ 선행공종의 시공상태 및 보완 / 조치 필요사항
    ○ 후속공종 품질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사전수용
    ○ 견본시공에 관련된 사항 (면적, 위치, 부위, 일자 등)
    ○ 시공확인 시점, 범위, 주안점 등 (필요시 검사항목 조정)
    ○ 기타 본 공사 진행 시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회의록의 처리
    ○ 수급인은 참석자 모두가 서명한 회의록을 보관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사본 1부씩을 배포 (불참석한 관련자에게도 배포)
    ※ 발주자에게는 최종시공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
    ○ 공사감독자는 회의록 중 설계변경 관련사항은 가능여부를 검토

  3. 기타사항
    ○ 수급인 자체의 kick-off meeting 등이 있을 경우 시공기술협의회를 대체실시 가능 (단, 참 석자, 회의운영, 기록관리, 결과처리는 준수)
    ○ 필요한 경우 유사․관련 공종을 묶어서 실시가능

  4. 일일일정 (예시)

시간
내 용
비 고
전일/오전
선행공종 시공상태 등 현장사전조사 실시
수급인, 하수급인
회의시작

10분
회의의 취지 및 참석자 등 소개
현장대리인
20분
발주자 요구사항 등 강조
공사감독자
30분
수급인 시공계획서 초안 발표
공사책임자
20분
하수급인 시공방법 등 발표
하수급인 대표자 /
작업책임자
20분
주요토의사항 및 요구사항 등 토론
모든 참석자
10분
총평 및 회의록 서명
현장대리인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Ⅲ. 확정단계 (최종 시공계획)

  1. 1차 시공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초안과 시공기술협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차 시공계획서를 작성
    ○ 공사감독자는 확정 된 1차 시공계획서를 견본시공 전에 확인
  2. 견본시공 실시
    ○ 수급인은 확인 된 1차 시공계획서에 의해 견본시공을 실시
    ○ 공사감독자는 견본시공 과정 중에 입회하고 완료 후 시공확인
    ※ 견본시공의 운영, 회의록 작성 등 관련내용은 통합시방서 11300품질관리 1.7.2에 따름
    ○ 견본시공 결과 개선․수정 사항 도출 시 수급인은 1차 시공계획에 수정하여 반영 (최종시 공계획 확정 시까지 feed-back)
  3. 최종시공계획서 확정 및 확인
    ○ 수급인은 최종 작성 된 1차 시공계획서에 견본시공 결과, 일반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시공계획서를 확정하고 발주자에게 확인요청
    ※ 최종시공계획서 첨부서류 : 시공기술협의회 회의록, 견본시공 회의록
    ○ 공사감독자는 요청된 최종시공계획서를 확인
  4. 본 공사 착수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확인 후 본 공사에 착수
    별표 5 (7.2 관련)
    시공확인 조정 업무흐름도

시 점
업무절차
업무내용

공사착공 후
60일이내

해당공종
착수 15일전

해당공종
착수시점

해당공종
본공사 시행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공종별 시공계획서 확인
견본공사 시공확인
본공사 시공확인
품질 미흡시
시공확인횟수
조정 등

◦ 공사감독자가 시공확인 업무기준
수립(수급인과 협의)

◦ 시험(견본)시공 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시공 품질기준 수립
◦ 회의록을 시공계획서에 첨부
◦ 시공확인계획의 조정 및 확정

◦ 주요공사/일반공사 구분 시행
◦ 품질관리 미흡시 제재조치와
병행하여 시공확인 재조정

  • 대장관리
    ∙시공확인서 : 원본은 공사감독자가 관리하고, 복사본으로 수급인에게 통보
    ∙시공확인종합관리대장 : 현행대로 COTIS 건설관리에 의해 관리

별표 6 (7.2 관련)

공종별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 토목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토공
▪ 흙쌓기, 땅깎기 전
원지반 정리 등
(표토제거, 벌개제근)
▪작업범위별
▪ 땅깎기 완료 후
땅깎기면 규격, 시공허용오차등
▪작업범위별
▪ 발파 전
장약 및 뇌관결선상태 등
▪작업범위별
▪ 흙쌓기 완료 후
다짐도, 시공허용오차 등
▪작업범위별
연약지반처리
▪ 토목섬유매트·깔기 전
원지반 정리
▪작업범위별
▪ 수평배수층 포설 전
토목섬유매트 깔기
▪작업범위별
▪ 집수정 설치 및 맹암거 부설 전
수평배수층 포설
▪작업범위별
▪ 재하용 흙쌓기 전
수직배수재 타설
▪작업범위별
▪ 재하용 흙쌓기 중
쌓기높이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후
계측기 설치
▪작업범위별
우,오,상수공
▪ 터파기 완료 후
바닥면 높이, 터파기 위치 등
▪작업범위별
▪ 관부설접합 완료 후
계획고, 관부설 접합 등
▪작업범위별
▪ 필지별 분기점 좌표생산
분기위치, 심도 등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전
수밀검사(오수관)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시공중
되메우기 , 관 표시공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완료 후
다짐도, 수압시험(상수관) 등
▪작업범위별
암거박스
▪ 터파기 완료 후
바닥면 높이, 터파기 위치 등
▪작업범위별
▪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 철근
▪작업범위별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벽체 및 슬라브 철근
▪작업범위별
▪ 콘크리트 타설 중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등
▪작업범위별
▪ 벽체 및 슬래브 방수 공사 중
방수공사(공법별 시방 참조)
▪작업범위별
▪ 내부 방수공사 중
방수공사(공법별 시방 참조)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시공중
1층 시공두께, 다짐도 등
▪작업범위별
우, 오수용 소구조물
▪ 맨홀 설치 완료 후
관접합, 사다리, 인버터 설치
▪작업범위별
▪ 우, 오수받이 설치 완료 후
우, 오수받이
▪작업범위별
▪ 측구(V형, U형) 시공 완료 후
측구(V형, U형) 선형,다짐 등
▪작업범위별
가설흙막이
▪ 말뚝 항타 또는 천공 전
사전조사 및 공사준비
▪작업범위별
▪ 토류판 또는 흙막이 강재의 설치 전
말뚝항타 또는 천공
▪작업범위별
▪ 토류판 또는 흙막이 강재의 설치 후
토류판 또는 흙막이 강재
▪작업범위별
▪ 어스앵커 설치 중
천공각도, 깊이 등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전
계측관리
▪작업범위별
옹벽
(RC)
▪ 버림 콘크리트 타설 전
터파기 바닥면 높이, 위치 등
▪작업범위별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 철근 배근
▪작업범위별
▪ 후면 거푸집 설치 전
벽체 철근 배근
▪작업범위별
▪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시공 전
표면 마무리, 배수공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작업범위별
▪ 되메우기 시공중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작업범위별
옹벽
(보강토)
▪ 기초공 시공 전
터파기
▪작업범위별
▪ 기초공 완료 후
기초공
▪작업범위별
▪ 블록 시공 중
블록 및 보강재 설치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보강재길이
변화시
▪ 보강토옹벽 공사 완료 후
시공오차, 배수공, 다짐도 등
▪작업범위별
포장공
▪ 노상 다짐완료 후
계획고, 다짐도 등
▪작업범위별
▪ 동상방지층 다짐완료 후
계획고, 다짐도 등
▪작업범위별
▪ 보조기층 다짐완료 후
골재기준, 계획고, 다짐도 등
▪작업범위별
▪ 경계블럭 설치 후
다짐도 및 허용오차 등
▪작업범위별
▪ L형측구 설치 후
설치위치, 팽창수축줄눈 등
▪작업범위별
▪ 기층 시공 전
프라임코팅
▪작업범위별
▪ 기층 시공 중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범위별
▪ 표층 및 중간층 (시공전)
택코팅
▪작업범위별
▪ 표층 및 중간층 (시공중)
표층 및 중간층 포설 및 다짐
▪작업범위별
▪ 차선 및 주차장표시선 도색완료 후
노면표시
▪작업범위별
▪ 블록포장 시공 후
선형, 구배 등
▪작업범위별
하천공
▪ 제방 축조공사전
제방기초공
▪작업범위별
▪ 제방 축조공사시
하천바닥파기 및 준설
흙쌓기
▪작업범위별
▪ 호안 보호공 시공 후
호안콘크리트기초 및 블록공
▪작업범위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구조물
기초공사
▪ 터파기 완료 후
터파기 바닥면 높이, 위치 등
▪작업범위별
▪ 말뚝항타전 또는 선굴착 후
말뚝세우기 각도 등
▪작업범위별
▪ 말뚝 항타 중, 후
말뚝연직도, 경사도 등
▪작업범위별
▪ 말뚝 선단 지지력 확인 시
말뚝재하시험
▪작업범위별
▪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두부정리, 도장
▪작업범위별
교량
구체
공사

하부
구조
▪ 철근배근 완료 후(거푸집 설치 전)
교대 및 교각 철근
▪작업범위별
▪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범위별
▪ 시공이음면 콘크리트 타설 전
(시공이음면)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범위별
▪ 교량받침 설치 후
교량받침 위치 및 표고 등
▪작업범위별
▪ 교대 및 교각 보호공 시공 후
교대 및 교각 보호공 설치
▪작업범위별
상부
구조
▪ 거푸집 설치 전
상부 철근
▪작업범위별
▪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범위별
▪ 증기양생 중
양생온도, 양생시간 등
▪작업범위별
▪ Preflex 빔 제작 전
Preflex 빔 제작장 등
▪작업범위별
▪ Preflex 빔 가설 중
Preflex 빔 길이, 형고 등
▪작업범위별
▪ 강교 제작 전
강교 제작
▪작업범위별
▪ 강교 가조립 후
가조립 정밀도 등
▪작업범위별
▪ 강교 도장 중
도포상태, 표면처리, 도막두께등
▪작업범위별
▪ 강교 조립 및 가설 중
강교 조립 및 가설
▪작업범위별
▪ 강교 고장력볼트/용접 중
고장력볼트, 용접
▪작업범위별
▪ 교면방수 시공 전
교량 슬래브
▪작업범위별
▪ 교면포장 전
교면방수
▪작업범위별
▪ 교면포장 중
교면포장(포장공 준용)
▪작업범위별
▪ 교면포장 후
교량 신축이음장치 설치
▪작업범위별
터널공사
▪ 측량 완료 후
터널 외부측량
▪작업범위별
▪ 굴착 및 발파 전
천공, 장약 및 뇌관연결, 발파
▪작업범위별
▪ 굴착 및 발파 완료 후
낙반 및 여굴처리, 뜬돌처리
버럭 적재 및 운반
▪작업범위별
▪ 터널 내 강지보공 설치 후
강지보재 설치
(시공전-형상 및 치수, 이물질 부착여부)
(시공직후-정확도, 밀착, 이음 및 연결상태)
▪작업범위별
▪ 숏크리트 타설 전
사전처리, 철근설치
▪작업범위별
▪ 숏트리트 타설 중
숏크리트 시공
▪작업범위별
▪ 라이닝 시공 전
방수
철근 조립,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작업범위별
▪ 라이닝 시공 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전
공극충전, 신축이음, 시공오차
▪작업범위별
▪ 계측기기 설치 후
계측기기 설치 및 관리
▪작업범위별
지하차도
▪ 터파기 완료 후
터파기 바닥면 높이, 위치 등
▪작업범위별
▪ 버림콘트리트 타설 후(방수공사착수전)
표면처리, 프라이머도포
▪작업범위별
▪ 바닥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 철근 배근
▪작업범위별
▪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
벽체 철근 배근
▪작업범위별
▪ 상부 콘크리트 타설 전
상부 철근 배근
▪작업범위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시험)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건축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기초공사
▪ 기초터파기 완료 후
▪ 터파기 심도
▪ 동별
▪ 말뚝위치 설치 완료 후
▪ 말뚝심 위치
▪ 동별
▪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 말뚝 위치
▪ 동별
▪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 기초 중심선
▪ 동별
▪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 철근배근
▪ 동별
철근
콘크리트
▪ 먹줄놓기 후
▪ 먹줄 위치
▪ 동별 지하층바닥, 12층 바닥, 이후 필요시
▪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 철근배근
▪ 동별 지하층, 1
2층, 이후 철근배근이 변화되는 층
▪ 슬래브 거푸집 설치 완료 후
▪ 거푸집
▪ 동별 1~2층, 이후 필요시
▪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 철근배근
▪ 동별 매층마다
방수공사
(시트, 액체방수 등 공법별)
▪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 바탕면 상태
▪ 작업범위별
▪ 방수완료 후
▪ 누수여부
▪ 작업범위별
단열공사
▪ 바탕정리 및 벽틀(지지핀 등) 설치 후
▪ 바탕면 상태
▪ 작업범위별
▪ 보온재 설치 후
▪ 보온재
▪ 작업범위별
창호공사
(목제, PL, 철제 등 재질별)
▪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 문틀,창틀
▪ 작업범위별
▪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 문짝,창짝,철물
▪ 작업범위별
방바닥미장
▪ 바탕정리 및 바닥 완충재 시공 후
▪ 바닥완충재
▪ 작업범위별
▪ 방바닥미장 준비 완료 후
▪ 기포Con'c
▪ 작업범위별
수장공사
(도배 및 바닥재)
▪ 바탕정리 및 초배지 바름 완료 후
▪ 바탕면 상태
▪ 동별
▪ 정배지 바름 완료 후
▪ 도배지
▪ 동별
▪ 바닥재깔기 준비완료 후
▪ 바탕면 상태
▪ 동별
▪ 바닥재깔기 완료 후
▪ 바닥재
▪ 동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시험)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주요하자 확인검사>

항 목
시공확인(검사)시점
주요검사항목
균 열
․ 기초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후
․ 균열보수계획서 수립
․ 거푸집 제거후
․ 균열 조사 및 관찰
(2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 되메우기전
균열보수
․ 골조층수의 1/2완료 시점

․ 골조공사 완료후

․ 도장공사전

․ 조경(대형식재,중량조형물) 완료후
“ *지하주차장
누 수
․ 방수공사 완료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 살수 및 강우후 확인
(지하공간 상부 및 외벽)
․ 확장부위
준공 1개월전
․ 누수여부 조사
․ 최상층세대


․ 지하공간


결 로
․ 발코니외부창호
(확장형)
설치전
․ 결로방지시험
하절기
․ 결로발생여부 조사
동절기

․ 발코니,대피공간
하절기

동절기

․ 지하공간
(연결통로,지하주차장)
하절기

동절기

준공1개월전

△ 기계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슬리브
▪ 지하층 슬리브 설치 완료 후
슬리브, 매립배관 등
▪작업범위별

▪ 기준층 슬리브 설치 완료 후
슬리브, 매립배관 등
▪작업범위별
배관공사
▪ 지하층 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배관공사 제외)
급수,급탕, 냉난방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지하층 소화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입상 배관공사 완료 후
입상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위생 배관공사 완료 후
(기포콘크리트 타설전)
위생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난방코일 배관공사 완료 후
(방바닥 미장전)
난방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오․배수 배관공사 완료 후
오․배수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소화설비 및 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완강기 설치 완료 후
완강기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옥상층 배관공사 완료 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발열선 설치공사 완료 후
발열선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완료 후
냉매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지하주차장 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 배관공사 제외)
급수,급탕, 냉난방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지하주차장 소화 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연결살수설비 배관공사 완료 후
살수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상수도소화전설비 배관공사 완료 후
소화전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위생기구 및
▪ 위생기구 설치 완료 후
세대 위생기구류
▪작업범위별
장비설치
▪ 건식PD 설치공사 완료 후
건식PD
▪작업범위별

▪ 수도계량기함 설치 완료 후
계량기함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개별보일러 설치공사 완료 후
보일러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완료 후
에어컨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세대환기(바닥환기) 공사 완료 후
환기유닛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위생기구 및
▪ 주방공용 배기설비공사 완료 후
배기설비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장비설치
▪ 공용부위 환기 및 제습기 설치공사 완료 후
환기유닛 및 제습기
▪작업범위별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공사 완료 후
환기설비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기기류
▪ 온도조절기 설치공사
온도조절기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설치공사
▪ 열․유량계 설치공사
열․유량계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옥외장비 및
▪ 기계실장비 설치공사 완료 후
컴팩트유닛 등
▪작업범위별
배관설치공사
▪ 기계실 배관공사 완료 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펌프실 장비 및 배관공사 완료 후
펌프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공동구 장비 및 배관공사 완료 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물탱크 설치공사
물탱트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자동제어공사 완료 후
감시반,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가스공사
▪ 옥외 배관공사 완료 후
매설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입상 배관공사 완료 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세대 배관공사 완료 후
배관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가스저장소 장비 및 배관공사 완료 후
장비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공기조화
▪ 냉동기 설치 완료 후
냉동기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설비공사
▪ 냉각탑 설치 완료 후
냉각탑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송풍기 설치 완료 후
송풍기 및 주위배관
▪작업범위별

▪ 덕트설비공사 완료 후
덕트 및 부속기기
▪작업범위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시험)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전기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접지공사
▪ 접지설비 시공완료 후
접지설비
▪ 동 별
배관공사
▪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 후
▪ 슬래브 배관 거푸집 해체후
슬래브 배관
▪ 동 별 매층
▪ 동 별 5층마다 1회
▪ 노출 배관 시공완료 후
노출 배관
▪ 작업범위별
▪ 조적 배관 시공완료 후
조적 배관
▪ 작업범위별
전기실공사
▪ 전기실 설치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함, 찬넬, 트레이 설치 후
  • 결선 완료 후
  • 접지매설 준비 완료 후
    전기실 바닥배관,
    접지

▪ 단지별
▪ 단지별
▪ 단지별
▪ 단지별
▪ 발전기실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장비설치 완료 후
    발전기실 바닥배관,
    접지

▪ 단지별
▪ 단지별
승강기공사
▪ 카설치 완료후
승강기 카
▪ 동 별
▪ 기계실 기기 설치 완료 후
기계실
▪ 동 별
▪ 승강로 기기설치 후
승강로
▪ 동 별
▪ 승강장 기기 설치

  • 위치표시기, 삼방틀 설치 완료 후
  • 문턱설치 완료 후
  • 기기설치 완료 후
    승강장

▪ 동 별
▪ 동 별
▪ 동 별
▪ CRT 감시반 설치 완료 후
CRT 감시반
▪ 단지별
함설치공사
▪ 세대분전반(세대통합관리반)
시공완료 후
세대통합관리반
▪ 작업범위별
▪ 세대분전반(계량기함) 시공완료 후
계량기함
▪ 작업범위별
▪ LM/LEM 판넬 시공완료 후
LM/LEM
▪ 작업범위별
배선공사
▪ 세대배선 시공완료 후
세대배선
▪ 작업범위별
▪ 간선배선 시공완료 후
동 간선
▪ 작업범위별
기구설치공사
▪ 배선기구 시공완료 후
배선기구
▪ 작업범위별
▪ 조명기구 시공완료 후
조명기구
▪ 작업범위별
소방전기설비
▪ 소방전기설비
시공완료 후
소방전기설비
▪ 작업범위별
▪ 수신반 시공완료 후
수신반
▪ 단지별
피뢰설비공사
▪ 피뢰설비 시공완료 후
피뢰설비
▪ 동 별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 항공장애표시등설비
시공완료 후
항공장애표시등
▪ 단지별
핸드홀설치공사
▪ 핸드홀 시공완료 후
핸드홀
▪ 단지별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완료 후
태양광발전설비
▪ 단지별
차량출입통제
시스템공사
▪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시공완료 후
차량출입통제시스템
▪ 단지별
원격자동검침
시스템공사
▪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시공완료 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 단지별
전기자동차전원공급
설비공사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
시공완료 후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 단지별
관로인입공사
▪ 관로인입 시공완료 후
전력인입배관
▪ 단지별
공동구, 동지하공사
▪ 공동구, 동지하
시공완료 후
공동구, 동지하
▪ 단지별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공사
▪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 시공완료 후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
▪ 단지조성공사 : 작업범위별
▪ 공동주택공사 : 단지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 시험) 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정보통신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배관공사
▪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 후
▪ 슬래브 배관 거푸집 해체후
슬래브 배관
▪ 동 별 매층
▪ 동 별 5층마다 1회
▪ 노출 배관 시공완료 후
노출 배관
▪ 작업범위별
▪ 조적 배관 시공완료 후
조적 배관
▪ 작업범위별
함설치공사
▪ 전화, 약전단자함 시공완료 후
전화, 약전단자함
▪ 작업범위별
▪ TV증폭기함 시공완료 후
TV증폭기함
▪ 작업범위별
▪ 세대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시공완료 후
세대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 작업범위별
배선공사
▪ 세대배선 시공완료 후
세대배선
▪ 작업범위별
▪ 간선배선 시공완료 후
동 간선
▪ 작업범위별
기구설치공사
▪ TV직렬단자, 통신인출구,
음향단자, 스피커 시공완료 후
TV직렬단자, 통신인출구,
음향단자, 스피커
▪ 작업범위별
▪ 인터폰, 비디오폰 시공완료 후
인터폰, 비디오폰
▪ 작업범위별
▪ 주방TV폰 시공완료 후
주방TV폰
▪ 작업범위별
▪ 비상콜전화 시공완료 후
비상콜전화
▪ 작업범위별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시공완료 후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기
▪ 작업범위별
기기설치공사
▪ 방송설비 시공완료 후
방송설비
▪ 작업범위별
▪ TV공청안테나 시공완료 후
TV공청안테나
▪ 작업범위별
▪ 감시카메라 시공완료 후
감시카메라
▪ 작업범위별
▪ 무인택배설비 시공완료 후
무인택배설비
▪ 작업범위별
옥외통신공사
▪ 공동구 시공완료 후
공동구
▪ 작업범위별
▪ 옥외스피커 시공완료 후
옥외스피커
▪ 작업범위별
▪ 지중관로 시공완료 후
인입관로
▪ 작업범위별
▪ 수공(맨홀) 시공완료 후
수공(맨홀)
▪ 작업범위별
▪ 접지설비 시공완료 후
접지설비
▪ 작업범위별
▪ 라디오재방송설비 시공완료 후
라디오재방송설비
▪ 작업범위별
원격자동검침
설치공사
▪ 세대전송장치 시공완료 후
세대전송장치
▪ 작업범위별
홈네트워크
설치공사
▪ 세대단말기,게이트웨이,
공동현관기,경비실기 시공완료후
세대단말기, 게이트웨이,
공동현관기, 경비실기
▪ 작업범위별
▪ 네트워크장비,서버(소프트웨어포함) 시공완료 후
네트워크장비,
서버(소프트웨어)
▪ 단지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 시험) 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조경공사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시공확인 사항
검사범위
공통
▪ 부지인수 시
설계도서, 시공한계, 토양적정성, 인접부지 연관성 검토 등
작업범위별
조경토공사
▪ 표토 인수 시
표토 적합성
작업범위별
▪ 외부토사 및 현장유용토 반입 전
반입토사 적정성
작업범위별
▪ 인공토양 등 자재선정 시
인공토양, 토양개량제 적합성
작업범위별
▪ 부토 및 마운딩 완료 시
잔재처리, 표면배수 상태 등
작업범위별
▪ 인공식재기반, 불량식재지반 조성 시
포설량, 배수시설 설치 등
작업범위별
식생보호
▪ 공사착공 시
대상수목 위치, 수목상태 등
작업범위별
▪ 가식장조성 시
배수, 지반조건, 접근성 등
작업범위별
▪ 이식수목 굴취 및 운반 시
이식수목 굴취 및 운반
작업범위별
▪ 이식수목 식재 시
뿌리분, 수목보호 적정성 등
작업범위별
조경배수 및 관수공사
▪ 관로공사 착공 시
관로연결 가능여부 및 연결상태
작업범위별
▪ 배수관로 배관 완료시
배수구배, 접합 및 연결상태 등
작업범위별
▪ 관수관로 배관 완료시
매설심도, 누수시험 등
작업범위별
조경시설 일반자재
▪ 일반자재 반입 시
규격, 품질 등
작업범위별
▪ 기성제품 반입 시
규겨, 마감 등
작업범위별
조경시설공사
▪ 기초 토공사 완료 시
다짐, 물고임 및 부등침하여부 등
작업범위별
▪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 시
규격, 조립 적정성 등
작업범위별
▪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제거 시
레미콘 규격 및 양생상태 등
작업범위별
▪ 목재시설 가공 및 설치 시
방부, 건조상태, 시공상태 등
작업범위별
▪ 철강재시설 가공 및 설치 시
용접, 마감, 도장상태 등
작업범위별
▪ 합성수지제품 가공 및 설치 시
품질 및 마감상태, 안정성 등
작업범위별
▪ 조경석 쌓기 및 놓기 완료 시
토압, 뒷채움, 노출면 등
작업범위별
▪ 조경구조물 외장마감재 시공 전
바탕만들기, 모르터 시공두께
작업범위별
▪ 조경구조물 제작 설치 시
마감, 수직수평 상태, 견고성 등
작업범위별
▪ 조경시설물 제작 설치 시
수직수평, 안내기능, 안정성 등
작업범위별
▪ 수경시설 제작 설치 시
판넬, 방수, 관리 및 안전성 등
작업범위별
조경포장공사
▪ 자재반입 시
골재 등 입도, 자재품질 등
작업범위별
▪ 포장경계 설치 완료 후
배수구배, 마감면 단차 등
작업범위별
▪ 원지반 다짐 완료 시
평탄성, 다짐도, 침하여부 등
작업범위별
▪ 보조기층 및 기층 완료 시
평탄성, 다짐도, 마감높이 등
작업범위별
▪ 포장공사 완료 시
평탄성, 다짐, 줄눈, 마감상태 등
작업범위별
식재공사
▪ 수목 및 식생 반입시
규격, 품질, 병충해여부 등
작업범위별
▪ 식재 시
식재위치 검토, 시비, 식재부대공
완료여부, 이물질제거 등
작업범위별
▪ 식재 후
지주목 적정설치, 잔재 제거 등
작업범위별
▪ 지피 및 초화류 식재 후
식재면정리, 식재본수, 배수구배, 관수 등
작업범위별
유지관리공사
▪ 착공 전
시행시기 및 횟수 적정성
작업범위별
▪ 회차별 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 시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여부
작업범위별
▪ 유지관리공사 이행완료 시
적정 시공량 확인
작업범위별
생태조경공사
▪ 착공 전
현지여건 및 계획수립 적정성
작업범위별
▪ 자재반입 시
반입자재 적합성
작업범위별
▪ 공사시행 시
주변환경 영향성 검토
작업범위별

  • 상기 시점 외 관련법령, 시방서 등 시공(검사,시험)확인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단, 단순반복 공종인 경우 총괄시공확인계획 및 시공확인 조정단계에서 구간별 시공확인 기준 조정 가능
  • 주요공사를 위한 부공사 시행시 유사공사의 시공확인을 따름
    별표 6-1 (7.4 관련)

주요공사 시공확인서

(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사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              (sign)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 첨부 : 별표7-3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별표 6-2 (7.4 관련)

일반공사 시공확인서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사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             (sign)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 첨부 : 별표 7-3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별표 6-3 (7.4 관련)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동일공종에서 참여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본첨부 가능합니다.
  5.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실명부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6-4 (7.4 관련)

매립부위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공종


부위
검사일
PD/AD
경량벽체
천정틀
욕실1
욕실2
주방
현관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공사감독자 판단에 따라 매립부위(공용부위 및 세대내부) 추가 가능
별표 7 (7.4 관련)

시공확인서 작성요령

시공확인서는 품질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성한다.
다만 󰊹,,은 공사감독자가 작성한다.

번호
항 목
기 재 내 용
󰊱
문서번호
수급인의 발송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
요청일자
품질관리자가 담당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을 요청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
공사명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을 기재한다.
󰊴
시공확인시점
각 공정 단계별 시공확인 시점을 기재한다.
󰊵
검사범위
시공확인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검사한 범위(동번호, 해당층 등)를 기재한다.
󰊶
품질관리전담자
시공확인한 품질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 품질관리자의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
공사감독자
검사일
담당 공사감독자는 검사를 마친후 1차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
시는 2차검사 후 그 일자를 2차란에 기재한다.
󰊹
주요검사항목
공사별 일반사항절의 해당시방에 따른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양식화 한다.

공사감독자
시정지시사항
공사감독자가 검사시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부적합사항 등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적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검사시 시정된 사항은 각 항목 앞의 □안을 공란으로 두고 재시정을 지시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담당공사감독자
시공확인이 최종 완료되면 담당 공사감독자가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한다.

  • 담당공사감독자의 날인이 끝난 “시공확인서”의 사본을 수급인에게 송부한다.

품질관리자 지적사항
수급업체 품질관리자가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3 관련)

○ ○ ○ ○ 건설공사 제○공구 품질시험계획서

품 질 시 험 계 획 서

          1. 개 요
             가. 공사개요
             나. 공사수행조직도
          2.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가. 품질시험․검사계획 
             나. 시험횟수 산출근거
          3. 품질시험시설
             가. 시험검사장비 설치 
             나. 시험검사장비 교정계획
             다. 시험실 배치평면도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직 책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
○ ○
○ ○
성 명
○ ○ ○
○ ○ ○
○ ○ ○
○ ○ ○
○ ○ ○
확 인

○ ○ 건 설 (주)

○○○○건설공사 제○공구 품질시험계획서

  1. 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수 급 인

현장대리인

발 주 처

공사 감독

공사위치

공사규모
토목: m2
건축 : m2 (연면적 : m2)
구 조
구조
규모및용도

공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공사비
, , , 원
도급금액
, , , 원

  • 특기사항

나. 공사수행조직도

현장대리인
부장 ○○○

공 사 감 독

○○
○○
○○
○○○
○○○
○○○

공사차장
○○○

공무과장
○○○

고 급
품질관리자
○○○

초 급
품질관리자
○○○

  1.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가. 품질시험․검사계획

공종
시험품목
시험종목
계획
물량
단위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고
현장
의뢰
KS
방수
공사
방수용 아스팔트
침입도, 침입도지수,..


제조업체별
제품규격별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인장성능, 인열성능, ,


제조업체별
제품규격별

조적
공사
홈벽돌
치수, 압축강도, ,,,


30,000매마다

콘크리트벽돌
치수, 압축강도, ,,,

홈벽돌
치수, 압축강도, ,,,,

나. 시험횟수 산출근거

공종
시험종목
산출근거
시험횟수
노체
다짐
000,000㎥/100,000㎥=00회
000
함수비
000,000㎥/2,000㎥=00회
000
현장밀도
□ 1회 시험량
폭7×층높이0.3×연장450m=945㎥
□ 시험횟수 산출
000,000㎥/945㎥=00회
000
흄관
외압강도
D000 : 000본/1,000본= 00
D000 : 000본/1,000본= 00



000








  1. 품질시험시설
    가. 시험검사장비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① 압축강도 시험기
980kN 이상
(게이지최소눈금2kN이하)
1대
가압판 포함, 전동식
② 공시체 몰드
φ15×30㎝
8조 24개
필요시
φ10×20㎝
8조 24개

③ 슬럼프 콘 (다짐봉 및 받침대 포함)
φ10×φ20×30㎝

다짐봉 포함 (25㎜
이하 골재에 사용시)
④ 잔골재 시험용 체
10, 5, 2.5, 1.2, 0.6
0.3, 0.15, 0.08㎜
1조
체가름시험기 (현장 사 용시)는 상하수평 전동 식 사용
⑤ 굵은골재시험용 체
50, 40, 25, 20, 13, 10, 5, 2.5㎜
1조

⑥ 흙의 입도 및 물리시험 용 체
10, 5, 2.0, 0.8, 0.4, 0.25, 0.1, 0.08㎜
1조

⑦ 저울
용량
감도

1대
1대
1대
2㎏,20㎏,60㎏은 디지 털식
20㎏은 수중질량측정 겸용
2㎏
20㎏
60㎏
0.1g 이하
1g 이하
10g 이하
⑧ 시료분취기
쿼터린 캠퍼스
1개

⑨ 밀도시험 플라스크
500cc
1개

건조기
150℃
1개
건조용량
50×50×50㎝이상
메스 시린더
500cc 이상
1개

혼합팬
100×100×7㎝
1개

양생수조(항온수조포함)
1.0×2.0×0.8m 이상
1개
히터 및 교반장치 포함
온도계
양생수조용, 아스콘용
각1개
아스콘용 200℃ 용량
휨강도 시험기

1대

함수율 측정기
목재용
1대

버어니어 캘리퍼스
30㎝ 이상
1대
디지털식
마이크로 메타

1대

공기량 측정기

1대

현장밀도시험기

1대

다짐시험기 (몰드다짐 봉 포함)

1조

용기
용량 5ℓ 이상으로
밑이 둥근 것
1개
콘크리트 씻기 분석용
콘크리트 비파괴시험기
콘크리트 테스트해머
1대
Test Anvil 포함
염화물 측정기

1대
Print 기능내장
원추형 몰드

1대

액성한계 시험기

1대

시험 작업대
1.0 ×2.0m 이상
1대

직선자(steel scale)
3.0m
1조

평탄성 측정기
3.0m 또는 7.6m
1대

소성한계 시험기

1조

벤겔만 빔 시험기
Probe Beam (레버비 4:1)
1대

솔, 기타
현장시험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공기구

급속함수량 측정기

1대

나. 시험장비 교정계획

시험기구
규격
수량
제작사
제작번호
교정주기
비 고
① 압축강도시험기
980kN
1대

1회/년
콘크리트용
② 압축강도시험기
49kN
1대

1회/년
경량기포
콘크리트용
③ 저울
2㎏
1대

1회/년

20㎏
1대

1회/년

60㎏
1대

1회/년

④ 마이크로메타
25㎜
1대

1회/년

⑤ 버니어캘리퍼스
30㎝
1대

1회/년

⑥ 유리제 온도계
100℃
1개

1회/년
양생수조용
⑦ 공기량측정기
%
1대

1회/년

⑧ 함수율측정기
%
1대

1회/년
목재용

다. 시험실 배치평면도(13.2m×11.0m = 145.2m2)

시 험 장 비 대




출입구



시 험 대

출입구





사무공간

시 험 장 비 대

  ※사무공간은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
  1.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고급 품질관리자
○○개월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기재
○○○
중급 품질관리자

첨 부 :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2.4 관련)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1. 개 요
    공 사 명

발 주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결 과
판 정
□ 승인
□ 조건부승인(사유 : )
□ 시정 (사유 : )
승 인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1. 검토의견

검 토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조치 확인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만 족
시정요구
조치확인

  1. 건설공사 정보
  1.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1. 책임 및 권한
  1. 문서관리
  1. 기록관리
  1. 자원관리
  1. 설계관리
  1. 건설공사 수행 준비
  1. 계약변경
  1. 교육훈련
  1. 의사소통
  1. 기자재 구매관리
  1. 지급자재의 관리
  1. 하도급 관리
  1. 공사 관리
  1. 중점 품질관리
  1. 식별 및 추적
  1.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1.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1. 부적합 공사의 관리
  1. 데이터의 분석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 자체 품질점검
  1.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1. 공사준공 및 인계
  1. 시정요구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시 정 내 용

□ 기타 절차서 및 지침서, 시험계획서 등
문서명
시 정 내 용

  1. 검토사항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
건설공사 정보 등
◦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개요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계도가 명시되어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 요건 중 일부가 적용 제외된 경우에는 제외기준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가?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수립하였는가?
◦품질방침은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 및 품질관리계획의 효과성의 개선 의지 포함
◦품질목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실현 및 측정 가능
▪품질방침과의 일관성
◦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는 현장 조직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하고 있는가?

3.

책임 및 권한
◦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단위조직 및 공사 수행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공사관련자간의 의사소통,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점검결과의 검토
▪시정조치의 관리
◦ 조직구성은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인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4.

문서관리
◦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진행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개정 및 폐기
▪문서 유효본의 검색 및 활용 가능성
▪전자문서의 관리
▪보유하고 있는 구문서의 식별
◦ 문서관리에는 내부생성 문서 및 외부출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서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검토, 승인되었는가?
◦ 필요한 서식(발주자 서식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5.

기록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록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보유기간, 보유 장소, 책임자
▪식별, 보관, 보호, 처분, 기밀유지 방법
▪열람 및 검색방법
▪전자기록의 관리
▪공사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록의 종류, 시기 및 방법
◦ 기록의 보유기간 적정한가?(필요시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6.
자원관리
◦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물적자원(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7.

설계관리(설계시공일괄입찰 등 해당하는 경우 적용)
◦ 설계계획(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구축 포함)의 수립 및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설계입력기준의 결정 및 문서화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설계출력물의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 설계검토, 설계검증, 설계타당성확인의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시기, 방법 및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가?
◦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9.
계약변경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0.
교육훈련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비정기 교육 포함)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교육훈련의 적용대상에는 하수급자, 기능공을 포함한 모든 공사참여자가 대상이 되는가?

11.

의사소통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및 외부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공사관계자간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부적합 사항, 부적합공사 등 당면문제의 해결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이에 대한 후속활동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공사관련자 회의체
◦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을 포함하고 있는가?

12.
기자재 구매관리
◦ 주요 기자재에 대한 투입계획을 수립토록 정 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자재 구매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구매정보의 제공
▪발주방법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방법
▪부적합인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공장검사가 필요한 제작품의 경우, 검증계획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기자재 구매의 관리방식 및 정도는 구매한 기 자재의 후속되는 공종이나 공사목적물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3.

지급자재의 관리(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적용)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급자재의 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지급자재의 파악 및 수급계획
▪지급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결과 부적합인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인수후 발견된 부적절한 사항의 보고 및 처리방법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방법
▪잉여지급자재의 처리방법

14.

하도급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도급된 공종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하도급 계획 수립
▪하수급자의 평가, 선정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하도급 계약 체결 방법
▪하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업무의 범위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필요한 기록의 종류, 제출시기 및 방법
◦ 하도급된 공종에 적용되는 관리방식 및 정도 는 후속되는 공종이나 공사목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15.

공사 관리
◦ 건설공사 수행과 직결되는 공사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시공관리(시공계획 수립 포함)
▪필요한 경우 작업지침의 수립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부진공정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의 수립 포함)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시공상세도, 준공도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특정방법, 절차의 사용 및 모니터링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7.
식별 및 추적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식별 및 추적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방법
◦ 선정된 식별 및 추적대상과 방법은 적절한가?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기자재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그리고 반입과 반출방법
▪시공된 공사 목적물의 품질보호 방안
▪화재 및 보안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는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필요한 장비의 결정 및 확보
▪검교정 실시, 장비의 사용여부 판단, 교정상태 식별
▪고유한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장비의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장비가 요구사항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결과의 유효성 평가 방법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수행주체 기술
▪검사 및 시험계획의 수립
▪검사 및 시험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와 검증의 시기, 장소 및 방법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은 적절한가?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 공사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부적합 공사의 식별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와 필요시 재검사의 실시
▪현상사용의 경우, 권한자의 승인

22.
데이터의 분석
◦ 건설공사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시정조치의 경우, 부적합의 검토
▪부적합의 원인 결정
▪부적합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필요한 조치의 실행
▪취해진 조치의 검토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24.

자체 품질점검
◦ 품질점검을 수행토록 정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품질점검에 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의 수립
▪점검 수행방법 및 점검결과 보고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 및 시정조치 수행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를 수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대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관리상태
▪내부 및 외부 점검결과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민원 및 발주자 불만사항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상태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을 위한 제안
◦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26.

공사준공 및 인계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준공에 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준공검사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준공표지의 설치
◦ 다음사항을 포함한 인계에 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검토할 수 있음
별지 제2-1호 서식 (2.4 관련)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승인서

  1. 개 요
    공 사 명

발 주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급금액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결 과
판 정
□ 승인
□ 조건부승인(사유 : )
□ 시정 (사유 : )
승 인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1. 검토의견

검 토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조치 확인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만 족
시정요구
조치확인

  1. 개요
  1.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1. 품질시험시설
  1.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1. 시정요구 사항

요구사항
시 정 내 용

  1. 검토사항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
개요
○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가+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포함, 보상비 제외)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공사수행조직도는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하 게 최신현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2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 관련법령 및 공사시방서상에 재료의 품질기 준이 명시된 품질시험대상 품목은 모두 포함 하고 있는가? (KS제품이라도 품질시험계획 수립)
○ 계획시험횟수는 규정된 시험빈도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
품질시험 시설
○ 시험실 면적은 관련법령 및 공사시방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사무공간 면적 은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
○ 시험실 위치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 되는가? (콘크리트 공시체의 운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2층 위치는 지양, 압축강도시험기 는 진동․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
○ 시험장비는 시방기준 등에 적합하게 확보, 설 치되는가? (수량, 규격)
○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한 년 1회 이상 교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자의 법적자격요건과 선임내용이 적 합한가?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품질관 리자인지 확인 및 품질관리자의 재직여부 확 인 (재직증명서)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검토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 서식 (2.4 관련)
품질관리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 안 건 : 품질관리 계획서 개정(○○차개정)
☐ 공 사 명 : ○○건설공사
☐ 사 업 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 시 공 사 : ○○건설(주), ○○건설(주)
☐ 감 리 사 : (주)○○○○공사
☐ 개정요약 :

개정항목
개정일자
개정번호(회차)
개정사유

☐ 검토내용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
개정사항 검토
검토
결과
비고
당초
변경

적정

<검토요약>

□ 검토의견

                                             201 .    .    .

                              검토자 :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별지 제2-3호 서식 (2.4 관련)
품질시험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 공 사 명 : ○○건설공사
□ 검토건명 : ○○○○○○
□검토내용 : ○○○○ 변경으로 인한 품질시험계획 변경에 따른 시험계획횟수, 시험장비, 시험 인력, 시험 일정 등 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1. 품질시험계획

공종
시험품목
시험종목
계획
물량
단위
시험
빈도
계획시험횟수(당초)
계획시험횟수(변경)
비고
당초
변경
현장
의뢰
KS
현장
의뢰
KS

  1. 시험장비 현황 : 변경없음. (○○ 외 ○○종 ○○대)

  2. 시험실 면적 현황 : 변경없음. (기준 : ○○㎡이상, 설치 : ○○㎡)

  3. 시험인력 현황 :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 ○ ○
중급품질관리자
○ ○ ○
고급품질관리자

□검토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공사의 품질시험 ○차 개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 내용 은 사유로 ~으로 변경코자 하며 계획서대로 운용 시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붙임 : 품질관리원 변경을 위한 세부검토서 1부.
201 . . .

                             검토자 :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인)

붙임
품질관리자 변경을 위한 세부검토서

구분
당초“을”
변경“으로”
비고
성 명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증 취득일

학 위

품질관리자 등급

직 위

경력
건설공사업무


전문분야
품질관리업무


전문분야
승 인 일

근 무 기 간

붙임 1.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변경사유서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2.5 관련)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

  1. 점검개요 점검일 : 년 월 일

공 사 명

수 급 인

발 주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공사개요
공사규모
연면적 : ㎡
15층 이상 동( 세대), 15층 미만 동( 세대)
부대시설 :
공 정
계 획 : %, 실 행 : %
기초공사
완료(예정)일 :
골조공사
완료(예정)일 :
점검결과
붙 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소속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1.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① 건설공사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②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여부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여부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여부

③ 책임 및 권한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④ 문서관리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⑤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⑥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⑦ 설계관리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⑧ 건설공사 수행준 비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전 검토 여부

⑨ 계약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 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의사소통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 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민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처리여부

기자재의 구매관 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 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하도급 관리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공사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중점품질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식별 및 추적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불일치 공사의 관리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하자발생에 대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정성

데이터의 분석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 한 이행 여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의 실시 및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조 치의 실행 여부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 의 실시 여부

공사준공및인계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비 고

  1. 상기 점검사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만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자는 본 확인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한 후, 점검결과란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기입한다.
    별지 제4호 서식 (2.5 관련)

품질시험 적절성 확인 점검표

  1. 점검개요 점검일 : 년 월 일

공 사 명

수 급 인

발 주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공사개요
공사규모
연면적 : ㎡
15층 이상 동( 세대), 15층 미만 동( 세대)
부대시설 :
공 정
계 획 : %, 실 행 : %
기초공사
완료(예정)일 :
골조공사
완료(예정)일 :
점검결과
붙 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1.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 및 확인내용

분류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확 인 내 용
시험실 설치 및 인력의 적정성
시험실 설치
·시험실 면적의 적합여부(법적규모)

·시험실 위치는 적합하며, 변경 시 감독 자의 승인여부

푼질관리자 운용
·품질관리자의 법적자격요건과 선임내용 의 적합여부

·품질관리자의 현장 상주 및 실제 품질관 리업무 전담여부 (시험업무 완료시까지)

품질 시험․검사 장비의 적정성
시험장비의 확보
·시방기준 등에 적합하게 확보, 설치여부 (수량, 규격)

시험장비의 관리
·각종 시험장비의 실제 사용가능토록 관 리 여부

·양생수조의 온도를 적합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골조공사 시)

·저울 설치상태의 적합여부

교정관리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의 년1회 이상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 교정여부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공기량측정기 등)

·교정성적서의 관리 및 활용여부

품질시험 계획서의 적정성
작성 및 관리
·품질시험계획서의 작성, 승인여부

·시험계획과 예정공정과의 일치 및 공정 에 따라 변경, 관리 되는지 여부

작성내용
·품질시험대상 자재 및 시험항목 누락 여 부

·시험횟수(시험빈도)의 적합여부
유의사항 조치여부
·중앙건설기술설계심의위원회 품질시험 유의사항 반영여부
품질시험 실시내용의 적정성
시험실시 내용
·품질시험․검사 시기의 적정성 여부

·중요 품질시험․검사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확인 여부

·품질시험 횟수의 부족 여부

·각종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의 준수여부 (품질관리자 숙련도)

·동일자재에 대한 현장시험과 외부시험 중 시험항목의 누락여부

시험 및 시공자재의일치여부
·승인된 자재와 실제 시험 및 시공한 자 재와의 일치여부

외부 품질시험 내용의 적정성
·시료채취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확인여부

·현장시험자재와 외부시험자재의 일치 여 부(채취일자 등 확인)

·의뢰기관의 적정성(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록분야 등)

품질문서 및 품질기록 관리
표준문서
·KS규격, 시방서, 건기법을 유효본으로 구비, 활용하는지 여부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의 날인, 감독 원의 확인 누락 여부

품질검사대장/품목별검사일지/품질검사대행관리대장
·각종 시험관련 대장의 누락여부

·품질․검사대장이 적합하게 관리되는 지 여부

·시험대장간의 일치성(연계성) 여부

·표준화된 양식의 사용 여부

시험성적서 관리
·각종 시험성적서 내용은 해당 시험규격 에 적합하게 작성, 기록되고 있는지 여 부 (수치맺음, 합격판정, 단위사용, 누락 항목 등)

품질검사 성과총괄표 관리
·품질․검사 성과총괄표를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 여부

자재관리의 적정성
시험자재보관
·시험․검사 자재는 시험․검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

불합격자재조치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 장외 반출사 진(차량번호 포함) 및 내용을 기록, 재 시험하는지 여부

지급자재관리
·검사합격 자재의 인수, 출고, 재고상태 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 관리하는지 여부

사급자재관리
·KS 품질인증자재에 대한 검수과정의 적 합여부 (KS규격에 의한 제품표시상태 확인여부)

·레미콘, 아스콘, 바다모래, 철근 등 납품시 공인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자료 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는지 여부

·콘크리트파일 선정전 파일점검 체크리스 트에 의거 제작과정을 조사하는지 여부

자재의 보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하며 생 산된지 3개월이 넘는 시멘트는 사용 전 시 험으로 품질을 확인하는지 여부

·철근 보관시 지면은 평탄하고, 배수로를 확보, 지면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외기에 노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

·단열재는 우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기타 자재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보관하며 이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는지 여부

레미콘관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수급인은 레미콘공장 점검표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지 여부

·불량레미콘 폐기처리 확인기록을 비치하 고 매월 말 결과 보고 여부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타사 제품 사용시 제품별 타설부위 명기 여부 (레미콘실명제)

KS자재 선정, 검수
·KS자재 사용시 KS표시허가, 공장 등 확 인 여부

비KS 자재 선정
·비KS 제품 자재선정 시 최근 1년 이 내 공인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직접시험 실시 여부

별지 제5호 서식 (2.5 관련)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점검항목 및
확인기준
확인요령
확인결과

  1. 건설공사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 한 요약정보가 제시․관리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일부가 적용 제외된 경우 는 사유가 정당한지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의 수 립 여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품질방침에는 품질관리계획과 공사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와 품질관리계획 효과성의 개선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 품질목표설정, 추진계획의수립 및 실행 여부
·품질목표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측정이 가능 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게 설정되어 있는 지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 립·실행되고 추진실적이 관리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 실행 과 관련하여 전직원 의 참여를 위한 동 기부여 여부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가 주기적인 교육, 사무 실 게시 등을 통해 현장 내에서 의사소통이 되 고 있는지
·현장 전직원이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이해하 고 있는지

  1. 책임과 권한
    ·조직편성 및 적정인 력 배치 여부
    ·시공, 품질, 공정, 안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형 태로 조직이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 현장조직도 참조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 사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각 조직 인원의 업 무분장 실시 여부
·현장 내의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 분장)이 명확히 부여․운영되고 있는지
※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 : 품질관리계획서 제․개정 승인
-품질담당 : 품질관리계획서 제․개정 검토
-관리담당 : 현장문서 및 자료 등록․관리
-해당담당 : 품질관리계획서의 해당업무 작성 및 공사 관련자료 파악, 수집
·분장된 업무내용을 개개인이 인식하도록 의사 소통이 되고 있는지
·․현장 내 인원의 변경시 업무분장이 변경(개정) 관리되고 있는지

  1. 문서관리
    ·품질관리계획․품질 시험계획에 대한 수 립의 적절성, 적용 성 및 필요시 개정 관리 여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공사규모·활동·복 잡성·현장인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최적 의 형태인지 여부
    ·품질관리계획이 공사진행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관리하고 있 는지
    ※ 연2회(2월, 7월) 제․개정 평가 및 반영
    ·개정된 품질관리계획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또는 인허가 행정관청) 에게 제출, 승인받고 있는지(건기법시행령 제43조)

·품질관리계획을 운 영하는 방식의 적절 성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및 검사계획서, 작 업지침서 등의 문서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검토, 승인되고 있는지
·현장 품질문서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활용되고 있는지
※ 자료관리대장, 품질문서관리대장 참조,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가 폐기 또는 식별 관리 하고 있는지
※ 구문서의 참고용 마킹 또는 폐기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상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문서와 자료가 최신본으로 비치·관리되고 있는지
-문서 : 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
-자료 : 법령, 한국산업표준, 기술시방 등

  1. 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기록이 유형별로 식별되어 검색이 용이하게 되 어 있는지
    ·기록 열람시에 기밀유지가 보장되고 있는지
    ·기록의 보유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보관장 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 품질기록관리 기준표
    ·현장에서 관리할 기록의 목록이 비치․관리되고 있는지
    ※ 자료관리대장, 품질문서관리대장 참조(자료 에는 관리번호, 최종확인자, 확인일자 식별 표시)
    ·공사 관련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하도급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록 의 종류 및 시기가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2.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 인력배치 여부
    ·건기법령 및 공사설계도서가 정한 품질관리자가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기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함
    -건기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된 시험및 검사요원이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
    ·품질관리자가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 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 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업무영역별 배치인원에 대한 필요 능력 이 결정되고 이에 적격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 는지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필요 공간, 장비, 지원서비스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건기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가 확보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표(반기별 1회 이상 점검)

  1. 설계관리(설계책임이 있는 경우 적용)
    ·설계계획의 수립 여 부 및 적절성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 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설계계획서

·설계입력 기준의 적 절성과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설계입력기준이 적절히 결정․문서화(서면화) 되 어 있는지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 보가 제시․관리되고 있는지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 의 실시여부 및 방 법의 적절성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 토가 실시되고 방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 설계도서관리대장, 설계도서검토서
-설계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결과 의 평가
-문제점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설계검증, 설계타당성 확인이 실시되고 방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1. 건설공사 수행 준비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 전 검토여부
    ·설계도서․법규․KS 규격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검토되고 기록이 유 지되고 있는지
    -필요시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협의, 방침결 정,설계변경, 계약변경 등)가 실행되고 있는 지
    ·검토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이 수 립되고 실행되는지
    -준비사항 : 인허가, 표지판, 기준점 보호, 확 인측량, 가설시설물, 현지여건 조사 등

  2. 계약검토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 성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관리되고 있는지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지
    ※ 설계변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참여 자에게 변경내용을 교육

  3.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 육훈련 실시 여부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 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법적 정기교육(품질, 안전)을 포함한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관리되어 있는지
    ※ 반기별(6월, 12월)로 교육실시 여부확인(현 장소장에 보고체제 유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 육훈련결과(교육내용 포함)가 기록유지․보고하 고 있는지
    ※ 교육훈련운영기준표, 00년도 교육훈련계획 서, 교육결과보고서 작성․관리

  4. 의사소통
    ·품질관리계획의이행 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 소통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이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 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 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 의사소통관리기준

·민원,발주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민원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 사항이 관련자 와 의사소통 되고 있는지
·민원과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은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1.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기자재수급계획이 수립․관리되는지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시방)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있는지
    -공장검사가 필요한 제작품의 경우 검증계획 및 출하방법이 발주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 가 되고 있는지
    -검사 및 시험, 검증결과 불일치한 경우 적정 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기자재 구매의 관리방식 및 정도는 구매한 기 자재의 후속되는 공종이나 공사목적물에 미치 는 영향이 고려되는지
    ※ 기자재수급계획서, 기자재청구서

  2. 지급자재의 관리(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적용)
    ·지급자재 수급계획 의 수립, 식별, 검 증, 보관 (분실, 손 상관리 포함), 재고 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지급자재가 파악되고 수급계획이 수립·관리되 고 있는지
    ·지급자재가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 고 있는지
    -검사 및 시험, 검증결과 불일치한 경우 적정 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급자재의 보관시 손상, 분실 또는 사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 한 처리가 적정한지
    ·지급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 우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잉여지급자재가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 지급자재수급계획서, 지급자재수급요청서

  3. 하도급 관리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계획이 수립․관리되어 있는지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이 적절히 설 정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 되고 있는지
    ※ 시공협력업체 공사수행평가표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 체결 시 전달되고 있는지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제출시기 및 방법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는지
-제공되는 교육훈련, 절차, 기자재, 정보 등 하도업체에 대한 지원범위가 결정되고 실행 하고 있는지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지

  1. 공사 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공종의 파악, 관 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필요시 작업지침서가 수립․관리되는지
    ·공정관리와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필요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이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 공종별 작업지침서, 개인별업무분장표, 공 종별 시공계획서, 주·월간 공정회의, 공정 부진만회대책 수립

·안전관리 및 환경관 리 여부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점검, 환경점검이 적절히 실행되고 기록이 유지되어 있는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안전 및 환경관리점검표, 안전일지, 교육훈 련일지

·시공상세도, 준공도 의 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 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 지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 록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1. 중점 품질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 의 관리 여부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관리되고 있는지
    ※ 최초 공정투입시 수립된 작업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교육훈련일지 기 록), 월 1회 정기 의식교취 교육실시
    ※ 중점품질관리 대상: 교량구조물공, 터널공, 대절토․대성토 구간, 용접, 도장 등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 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지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 고 자격인정이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방법과 절차가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중점품질관리 방안, 작업자자격부여 평가서

  2. 식별 및 추적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이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고 있는지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표시가 관리되고 있는지
    ※ 기자재 유형별 관리방안, 구조물별 콘크리 트 타설현황
    ※ 식별표시:카드, 표지판, 라벨, 마킹 및 스텐 실, 명판, 펀칭, 페인팅, 구획설정 등

·검사 및 시험상태 (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 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한 검사단계별(검사 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 어 있는지

  1.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 위 및 완성된 시설 물의 보존상태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 관하고 있는지
    ·장기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이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 자재관리대장, 보관자재점검표

  2.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 부
    ·검사·측정·시험에 필요한 장비가 확보·운영되고 있는지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 검사를 받고 있는지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 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장비가 교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
    ※ 계측기 보유현황표, 점검기록표

  3.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 정 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합격판정기준·빈도, 사용장비 및 기법, 책임자, 발주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입 회시기․장소․방법이 특성에 맞게 설정, 운영하고 있는지
※ 인수 검사 및 시험계획서 작성시 준수사항: 자재명, 등급/규격, 검사/시험항목, 합격판정 기준, 검사/시험빈도, 검사/시험장비 및 방 법, 관련문서/자료, 시험수행주체, 입회점/정 지점 지정 등

·자재 및 공정 검사 의 적기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이 적기에 누락됨 없이 실시되고 있는지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 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 검측절차(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 현장시공 완료-시공사 담당기술자 점검 - 검측요청 서 제출(check list,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및 공사참여자 첨부) - 감리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통보(합격시 다음단계 공종 착수, 검측결과 불합격시 재시공, 보완후 시공사 담당기술자 점검부터 재시작)

  1. 부적합 공사의 관리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하자발생에 대한 발주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정성
    ·부적합한 자재․공정, 하자가 식별․관리되고 불일 치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서면 화)하고 있는지
    ·부적합 공사, 하자에 대해 발주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 을 마련·이행 하고 있는지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
    ※ 불일치공사보고서, 불일치공사관리대장, 보 류태그/스티커

  2. 데이터의 분석
    ·개선을 위한 프로세 스의 적절성 여부
    ·데이터 분석프로세스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지
    -분석대상이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데이터분석결과에따라 예방조치가실시되는지

·발주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 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가 분석·관리하고 있는지

·품질개선을 위한 데 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 행 여부
·주요자재의 품질경향이 분석․관리하고 있는지
-분석결과 관리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레미콘 압축강도관리, 다짐도 관리 등
·불일치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이 분석·관리 되고 있는지
·내·외부 점검결과가 분석․관리되고 있는지
※ 데이터분석 보고서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 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의 적절성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당면한 문 제의 크기와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이 결정 되고 있는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근본원인을 고려한 재발방지 또는 발생방지대 책을 수립·관리하고 있는지
    -취한 조치가 재검토되고 있는지
    ※ 시정(예방)조치요구서, 시정(예방)조치관리 대장

  2.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 합성, 효과성, 이행 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의 실시 및 해당되는 경우, 필 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자체 품질점검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는지
    ·자체 품질점검이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 되고 있는지
    -취한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가 보고 되고 있는지
    ※ 점검계획서, 부적합보고서, 관찰일지, 점검 결과보고서

  3.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 영전반에 대한 정기 적인 성과검토의 실 시 여부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 시되고 검토보고서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대상 : 품질목표의 관리상태, 내·외부 점검결과, 불일치 발생빈도 및 특성, 민원· 발주자 불만사항, 시정조치․예방조치상태, 주 변환경의 변화, 문제점·애로사항, 개선제안 등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 고 있는지
    ※ 목표달성계획서,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보고서

  4.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
    ※ 준비사항 : 시운전, 준공검사, 불일치공사의 처리, 준공도면 검토, 준공표지 설치 등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 는지
    ※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예비준공검 사 결과, 특기사항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자, 본사에 인계할 현장문서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 준공도면, 공사사진첩, 지급자재수불부, 송 장/거래명세서, 시험 및 검사기록, 기타 발 주자 요구사항

비고 1) 확인결과에는 객관적 증거(품질계획서 관련사항, 기록류 등)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2) 세부확인사항 내용 중 ※는 적정성 확인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사항임.
별지 제6호 서식 (3.1 관련)

특별관리지구 공사추진 현황 (공동주택)
‘00년 00월00일

지구공구: 공사규모: 공사기간: 건기 (토목: )

공정율(예/실): 건기 (토목: ) 기성율 : 건기 (토목: )
공종
동원인원
단위
주간
총누계
평균
공사내용 및 완료예정
현안 문제점
및 대책
소요
동원
골조


0개층
층/층(0%)
0층/0층
4개동 골조완료

조적
20
12

0개층
층/층(0%)
0층/0층
화장실조적
문틀
목문

PL

내장

미장
계단

내부



※ 작성방법

  • 단지조성, 도로 및 교량, 환경시설 등의 경우 공종내용 조정기재
  • 동원인원 : 일일 적정소요 인원과 실제동원 인원 기재 / 공종내용에 없는 경우 유사공종에 기재
  • 현안문제점 및 대책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공사부진사유, 문제점 및 조치계획 / 수급업체(본사)의 지원 및 조치내용 등 / 현장여건 변동사항 [공사기한 조정내용(예정사항), 민원사항, 노임체불내용(미지급금 및 처리현황)] 등
  •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 공종별 주요내용만 간단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3.1 관련)

지역본부등 특별관리 실적 및 관리계획

□ OO 분기 관리실적 OO지역본부

지구/공구
수급인
사업규모
공사기간
관리구분
관리실적
비고
부도
공정
품질
안전

․부진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관리실적
-주요점검내용:
-지역본부 대책:
-기 타:
․조치계획
-계속관리/특별
관리 제외로
구분기재

  • 관리구분에는 대상지구 여부를 O로 표시(중복시 모두 표기)

□ OO 분기 관리계획 OO지역본부

지구/공구
수급인
사업규모
공사기간
관리구분
관리계획
비고
부도
공정
품질
안전

․관리사유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3.2 관련)
현장점검(시공실태 점검 등) 결과보고

담당
차장
부장

□ 공사명 : OO지구00건설공사 O공구[OO건설㈜, OOO]
* OO 사업단 [단장 OOO, 공사감독 OOO]

□ 점검기간 : 2014 00. 00(00:00-00:00) ~ 00.00(00:00-00:00)

□ 업무분장 : 건축 O급 OOO, 토목 O급 OOO

점검자 O O O
점검자 O O O
OOO동, 지하주차장
OOO동, 주민복지관, 근린생활시설

□ 점검이력 현황(외부기관 점검포함) : 총 O회

순번
점검기관
점검명
점검일시
점검자
주요점검내용
비고

□ 공사현황

공구
건설규모
유 형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정율
입주
O
공구
단지조성 OO천㎡(천평)
아파트 O개동 OOOO세대
공공분양
국민임대
공공임대
(51,59,74,84㎡)
OO,OOO백만원
(OO.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OO

  • 주요공사 현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토공, 교량, 도로 등

□ 지구여건 및 공사특이사항

□ 현장점검 결과

※ 별첨 : 점검기록지 및 관련사진 각1부. 끝.
별지 제8-1호 서식 (3.2 관련)

현장점검 조치결과보고

공사명 : 수급인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20    .    .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인)

별지 제9호 서식 (4.3 관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공구
수급인
사업규모
공사기간
발급
부서
발급
차수
발급사유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0호 서식 (4.3 관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및 공구
공종
사업규모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성명(직책)
관리기간
발급부서
발급차수
발급 사유
수급인
주민등록번호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1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품질우수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에 따라 향후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 이상)
품질우수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아파트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품질우수 통지서(패)를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우수 통지서(패) 발급에 따라 향후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 점검결과 ○○․․․○○가 부실시공되어 통지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 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라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품질미흡 통지서 재발급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용)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지구 ○공구 ○○공사는 ○년 ○월○일 ○○가 부실시공되어 1차 통지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의 부실이 재차 지적되어 재통지하오니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으로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되고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3차 발급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o 현장대리인 : 교체,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3차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는 부실시공 사항이 지적 되어 2차에 걸쳐 통지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가 부실시공되어 3차 통지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하 및 귀하가 소속된 업체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o 현장대리인 : 교체,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별지 제13호 서식 (5.7 관련)

의 견 서
공사(용역)명

제 출 자
(* 해당 업체일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해당 기술자등일 경우 직위와 성명을 적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지적 및 처분 내용(요약)

  1. 관련문서번호(시행일자) :

  2.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 이의제기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제4호 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5.7 관련)

벌점 부과내역(사전통지 ․ 확정부과)

(건설관련업자․용역업자 등)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업무
영역
공사
(용역)명
총공사비
(용역비)
공사
(용역)기간
점검
기간
점검
종류
부실내용
측정번호
벌점
부과일자
㈜○○○○
[---]
000000
-
0000000

0000
--- --공사
0공구
00,000
백만원
20 . .
~
20 . .
20 . .

20 . .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등 용역업 중 선택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건설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
영역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공사
(용역)명
총공사비
(용역비)
공사
(용역)기간
점검
기간
점검
종류
부실내용
측정번호
벌점
부과일자
000
[000000
-
0000000]

0000
--- --공사
0공구
00,000
백만원
20 . .
~
20 . .
20 . .

20 . .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5호 서식 (6.1 관련)

기술검토 의견서

공 사 명

구 분

  1. 자체의견 제시사항
  2. 수급인 제출사항
    검 토 자

검 토 일 자

건 명

검토의견

  • 지면 부족 시는 별지 사용

별지 제16호 서식 (7.2 관련)

지 시 부
수신자 :

회신
제 목 :

○○ 사업소장
직인생략

시행 지시( ) ( 년. 월. 일.)
접수
우 000-000 000 000번지/ http://
전화 전송 / 홍길동 @lh.or.kr/

별지 제17호 서식 (7.4 관련)

시공확인 종합관리대장

OO공사 ( )동

공 종
시공확인(검사)시점
검사위치
검 사 일 자
확 인
1차
2차
3차

【품질관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1. 격려장 및 경고장(Blue and Yellow Card System) 제도

4.1 격려/경고장 발급대상

구 분
내 용
격려장
(Blue Card)/ 경고장
(Yellow Card)
·공사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경고장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하자 관련은「하자관리지침」, 지급자재는「공사용직접구매자재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4.2 격려/경고장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격려장
(Blue Card)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수한 지구로서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시공한 경우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시공품질이 다른 현장에 비해 탁월한 지구
·사업추진 관련 민원발생 등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현장점검 결과 KOSHA 18001 활동실적 또는 재난방재활동이 우수한 경우 (단, 본사에서만 발급)
·<삭제>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결과 시공‧품질․안전․환경․하도급·기타현장관리 등이 우수한 경우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생략
·근로자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우수지구(안전관리지침 의거 무재해 달성지구)
·공사의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 수행(협조)하여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지구 (단, 본사에서만 발급)
·시공기술교류회를 통한 원가절감 및 가치향상 추진사례 우수현장으로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단, 본사에서만 발급)
경고장
(Yellow Card)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점검 결과 시방서, 지침 등 각 절에 따른 시공계획서 작성의 소홀 및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구조 혹은 마감부위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삭제>
·<삭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시액 기준 만족을 위해 내역 누락 등 의도적으로 축소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동일지구 사망사고 재발 추가시 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삭제>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결과 시공․품질․안전․환경․하도급․기타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생략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 및 현장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관련업무가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불량자재가 발생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자재 관리불량 또는 지급자재 납기일 미준수 등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 임원 상주지시를 미이행한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되거나 5%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삭제>
·<삭제>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준수 시 발급

  • 1회 미 준수 시 경고서한, 이후 30일마다 경고장 발급

4.3 격려/경고장 발급 절차

발급권한

구분
사장
지역본부장등
격려장
1차


2차

×
3차 이상

×
경고장
1차


2차


3차 이상

×

·지역본부장등은 격려장을 발급코자 할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문서최종 결재전 결재경로에 “협조결재(건설관리부서)” 추가
·지역본부장등은 격려장을 발급코자 할 경우 발급시점에 건설공사 현황에 등재된 당해연도 가장 많은 공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0% 이내에서 발급하여야 하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0%를 초과하는 격려장 발급은 지역본부장등이 시행한 경고장 등 제재조치 건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제재조치 건수(동일현장 중복시 1건으로 산정)
    • 본부자체 품질 및 안전관리, 하도급실태 점검 결과 경고장 발급 및 벌점
      확정부과 공구수
      · 발급차수(1차, 2차 등)는 동일공구의 발급횟수이며, 발급문서 시행일을 발급일로 한다.
      ·격려장 2차 이상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요청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경고장 3차 이상 발급 필요 시 부실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사업단장등은 관할 지역본부장등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절차
      ·격려장 발급 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건설사업 분야별(단지, 주택, 시설 등) 담당부장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경고장 발급 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자가 임원, 건설관리부서의 장일 경우 품질관리심의를 생략한다.
      · 시공VE, 우수시공업체 선정, 무재해달성 등에 따른 격려장 발급 및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등 계량화된 지침기준에 의한 경고장 발급시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발급절차
      ·본사발급
    • 수급인, 지역본부등,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지역본부등 발급
    • 수급인, 건설관리부서,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발급대장 기록관리
    • 격려·경고장을 발급한 경우 건설관리부서의장은 격려·경고장 발급대장(별지 제9호, 10호 서식)에 의거 LH-e-bid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시험부서의 장은 경고장 발급결과를 건설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요기간
      ·동일공구에 대한 격려장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공종 및 동일 사안으로 발급을 금지한다.
      ·LH 건설공사 참여중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격려장 발급을 제한하며, 그 이후 6개월 이내 격려장 발급이 필요할 경우 본사 요청·확인 점검 후 지역본부장이 발급한다.[단, 체불로 인한 제재조치(경고장, LH-e-bid전자조달시스템 등재)업체는 제재기간(1년)동안 격려장 발급 제한].
  • 결격사유 : 벌점확정부과, 경고장 발급,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단, 격려장 발급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공VE 경진대회 입상, 무재해 3배 달성, 공사의 정책 및 제도운영 유공업체에 대한 사장 격려장 발급은 결격사유 및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사장 격려장 발급 시 결격사유는 시공평가업무지침에 따르며, 제한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고장은 발급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격려/경고장 형태 및 내용

격려장(별지 제11호 서식)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1 차 : 표창장 형식
2차 이상 : 상 패 형식
Yellow Card

4.5 격려/경고장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발급횟수 산정기준
·격려 및 경고장 발급횟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발급회수의 누계로 한다

  • PQ,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심사 공통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시 가·감점부여
    ·LH「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참조
    ·격려장:(1회) +1.0점, (2회)+1.5점, (3회 이상) +2.0점
    ·경고장:(1회) -1.5점, (2회)-3.0점, (3회 이상) -4.5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가·감점부여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
    ·격려장:(1회) +0.0점, (2회)+0.5점, (3회) +1.0점
    ·경고장(하자제외):(1회) 0.0점, (2회)-0.5점, (3회)-1.0점, (4회 이상)-1.5점
    ·경고장(하 자):(1회)-0.5점, (2회)-1.0점, (3회)-1.5점, (4회 이상)-2.0점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가·감점부여
    ·격려장:(1회) +0.0점, (2회)+0.2점, (3회) +0.4점
    ·경고장(하자제외):(1회) 0.0점, (2회)-0.2점, (3회)-0.4점, (4회 이상)-0.8점
    ·경고장(하 자):(1회)-0.2점, (2회)-0.4점, (3회)-0.8점, (4회 이상)-1.5점
    현장대리인 교체 등
    ·현장대리인

  • 동일공구에 경고장 3차 이상 발급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LH 현장에 배치금지 조치하며 경고장 발급차수는 당해 공구의 발급횟수로 산정한다.
    벌점 부과
    ·경고장 발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별표8]"에 해당하는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벌점 병행부과 가능

    • 격려,경고장 발급에 따른 가감점 부여는 각 심사방법(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7.4 시공확인서의 운영방법
7.4.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즉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공사참여자 실명부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공사에 대한 검사항목(체크리스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별표 6-3 (7.4 관련)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동일공종에서 참여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본첨부 가능합니다.

9.3 첨부물
9.3.2 별지서식
(1) 품질시험계획서 (2.3 관련)
(2)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1)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2) 품질관리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2-3) 품질시험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4) 품질시험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요령 (2.5 관련)
(6) 특별관리지구 공사추진 현황 (3.1 관련)
(7) 지역본부등 특별관리실적 및 관리계획 (3.1 관련)
(8) 현장점검(시공실태 점검 등) 결과보고 (3.2 관련)
(8-1) 현장점검 조치결과보고 (3.2 관련)
(9) 격려장 발급대장 (4.3 관련)
(10) 경고장 발급대장 (4.3 관련)
(11) 격려장 (4.4 관련)
(12) 경고장 (4.4 관련)
(13) 의견서 (5.7 관련)
(14) 벌점 부과내역 (5.7 관련)
(15) 기술검토 의견서 (6.1 관련)
(16) 지시부 (7.2 관련)
(17) 시공확인 종합관리대장 (7.4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4.3 관련)

격려장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공구
수급인
사업규모
공사기간
발급
부서
발급
차수
발급사유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0호 서식 (4.3 관련)

경고장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및 공구
공종
사업규모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성명(직책)
관리기간
발급부서
발급차수
발급 사유
수급인
주민등록번호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1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격 려 장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격려장을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격려장 발급에 따라 향후 LH PQ 심사시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 이상)
격 려 장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아파트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격려장(패)을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격려장 발급에 따라 향후 LH PQ 심사시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경 고 장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 점검결과 ○○․․․○○가 부실시공되어 경고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 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금번 경고장 발급에 따라 LH PQ심사시 감점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경고장 재발급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PQ심사시 감점 및 최저가 2단계 심사시 감점
      o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에 의한 벌점부과 조치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용)

경 고 장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지구 ○공구 ○○공사는 ○년 ○월○일 ○○가 부실시공되어 1차 경고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의 부실이 재차 지적되어 재경고하오니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금번 경고장 발급으로 LH PQ심사 시 감점 및 부실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3차 발급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PQ심사시 감점 및 최저가 2단계 심사시 감점
    o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벌점 부과
    o 현장대리인 : 교체, LH현장 출입금지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3차이상)

경 고 장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는 부실시공 사항이 지적 되어 2차에 걸쳐 경고 조치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가 부실시공되어 3차 경고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하 및 귀하가 소속된 업체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PQ심사시 감점 및 최저가 2단계 심사시 감점
    o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벌점부과
    o 현장대리인 : 교체, LH현장 출입금지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1. 공사품질 관리 제도

4.1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대상

구 분
내 용
품질우수
/ 미흡 통지서
·공사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하자 관련은「하자관리지침」, 지급자재는「공사용직접구매자재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4.2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우수 통지서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수한 지구로서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삭제>
·민원발생 등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현장점검 결과 KOSHA 18001 활동실적 또는 재난방재활동이 우수한 경우 (단, 본사에서만 발급)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우수한 경우

예시)
근로자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우수지구(안전관리지침 의거 무재해 달성)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발급

·<삭제>

품질미흡 통지서
<삭제>
·<삭제>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예시) 아래 발생시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시액 기준 만족을 위해 내역 누락 등 의도적으로 축소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량자재(사급) 발생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미준수한 지구
· <삭제>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 미준수

  • 1회 미 준수 시 촉구서한, 이후 30일마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 1차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4.3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 절차

발급권한

구분
사장
지역본부장등
품질우수
통지서
1차


2차

×
3차 이상

×
품질미흡
통지서
1차


2차


3차 이상

×

·지역본부장등은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문서최종 결재전 결재경로에 “협조결재(건설관리부서)” 추가
·지역본부장등은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 발급시점에 건설공사 현황에 등재된 당해연도 가장 많은 공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0% 이내에서 발급하여야 하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0%를 초과하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은 지역본부장등이 시행한 품질미흡 통지서 등 제재조치 건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제재조치 건수(동일현장 중복시 1건으로 산정)
    • 본부자체 품질․안전․하도급실태 점검 결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및 벌점 확정부과 공구수
      · 발급차수(1차, 2차 등)는 동일공구의 발급횟수이며, 발급문서 시행일을 발급일로 한다.
      ·품질우수 통지서 2차 이상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요청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품질미흡 통지서 3차 이상 발급 필요 시 부실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사업단장등은 관할 지역본부장등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절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시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건설사업 분야별(단지, 주택, 시설 등) 담당부장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시 발급대상자에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예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발급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품질관리심의위원회(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자가 임원, 건설관리부서의 장일 경우 품질관리심의를 생략한다.
      ·<삭제>
      발급절차
      ·본사발급
    • 수급인, 지역본부등,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지역본부등 발급
    • 수급인, 건설관리부서, 계약부서(본사)에 발급사실 통보
      ·발급대장 기록관리
    •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건설관리부서의장은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대장(별지 제9, 10호 서식)에 의거 LH-e-bid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시험부서의 장은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를 건설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요기간
      ·동일공구에 대한 품질우수 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공종 및 동일 사안으로 발급을 금지한다.
      ·LH 건설공사 참여중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을 제한하며, 그 이후 6개월 이내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본사 요청·확인 점검 후 지역본부장이 발급한다.[단, 체불로 인한 제재조치(품질미흡 통지서, LH-e-bid전자조달시스템 등재)업체는 제재기간(1년)동안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 제한].
  • 결격사유 : 벌점확정부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삭제>
    ·<삭제>
    ·품질미흡 통지서는 발급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
품질미흡 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
1 차 : 표창장 형식
2차 이상 : 상 패 형식
Yellow Card

4.5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발급횟수 산정기준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의 발급회수의 누계로 한다

  • PQ,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심사 공통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시 가·감점부여
    ·LH「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참조
    ·품질우수 통지서:(1회) +1.0점, (2회)+1.5점, (3회 이상) +2.0점
    ·품질미흡 통지서:(1회) -1.5점, (2회)-3.0점, (3회 이상) -4.5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가·감점부여
    <일반공사 주거시설,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
    ·품질우수 통지서:(1회) +0.0점, (2회)+0.1점, (3회) +0.2점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1회) 0.0점, (2회)-0.15점, (3회)-0.3점, (4회 이상)-0.45점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1회)-0.15점, (2회)-0.3점, (3회)-0.45점, (4회 이상)-0.6점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가·감점부여
    ·품질우수 통지서:(1회) +0.0점, (2회)+0.2점, (3회) +0.4점
    ·품질미흡 통지서(하자제외):(1회) 0.0점, (2회)-0.2점, (3회)-0.4점, (4회 이상)-0.8점
    ·품질미흡 통지서(하 자):(1회)-0.2점, (2회)-0.4점, (3회)-0.8점, (4회 이상)-1.5점
    현장대리인 교체 등
    ·동일 현장대리인에 품질미흡 통지서 3차 이상 발급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하며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차수는 당해 공구의 발급횟수로 산정한다.
    <삭제>
    ·<삭제>

    • 품질우수/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른 가감점 부여는 각 심사방법 세부기준에 따른다.

7.4 시공확인서의 운영방법
7.4.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즉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공사참여자 실명부*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공사에 대한 검사항목(체크리스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공사참여자 실명부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6-3 (7.4 관련)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공사명 :

작업일
작업위치 및
공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사한
내용
서 명

※작성요령

  1. 직위란에는 공사관리, 형틀 또는 철근 작업반장,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공사한 내용란에
    -형틀의 경우에는 공사관리, 작업총괄, 자재운반,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박리제 도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철근의 경우에는 가공, 현장 운반, 조립,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타 공종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동일공종에서 참여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본첨부 가능합니다.
  5.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실명부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3 첨부물
9.3.2 별지서식
(1) 품질시험계획서 (2.3 관련)
(2)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1)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서 (2.4 관련)
(2-2) 품질관리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2-3) 품질시험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2.4 관련)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4) 품질시험 적절성 확인 점검표 (2.5 관련)
(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요령 (2.5 관련)
(6) 특별관리지구 공사추진 현황 (3.1 관련)
(7) 지역본부등 특별관리실적 및 관리계획 (3.1 관련)
(8) 현장점검(시공실태 점검 등) 결과보고 (3.2 관련)
(8-1) 현장점검 조치결과보고 (3.2 관련)
(9)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대장 (4.3 관련)
(10)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장 (4.3 관련)
(11) 품질우수 통지서 (4.4 관련)
(12) 품질미흡 통지서 (4.4 관련)
(13) 의견서 (5.7 관련)
(14) 벌점 부과내역 (5.7 관련)
(15) 기술검토 의견서 (6.1 관련)
(16) 지시부 (7.2 관련)
(17) 시공확인 종합관리대장 (7.4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4.3 관련)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공구
수급인
사업규모
공사기간
발급
부서
발급
차수
발급사유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0호 서식 (4.3 관련)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대장

번호
발급일
지구 및 공구
공종
사업규모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성명(직책)
관리기간
발급부서
발급차수
발급 사유
수급인
주민등록번호

(작성양식 : A4 가로인쇄)

별지 제11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품질우수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에 따라 향후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 이상)
품질우수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하에 시공 중인 ○○아파트건설공사 ○공구에 대한 ○○ 결과 ○○․․․○○ 등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양질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귀하에게 품질우수 통지서(패)를 발급하오니 시공품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우수 통지서(패) 발급에 따라 향후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1차용)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 점검결과 ○○․․․○○가 부실시공되어 통지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 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에 따라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품질미흡 통지서 재발급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제 년도- 호 (2차용)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지구 ○공구 ○○공사는 ○년 ○월○일 ○○가 부실시공되어 1차 통지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의 부실이 재차 지적되어 재통지하오니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으로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되고 향후 부실시공이 계속되어 3차 발급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o 현장대리인 : 교체,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지역본부장]


별지 제12호 서식 (4.4 관련)

제 년도- 호 (3차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주)[사업자등록번호]
                                                          현장대리인 ○○○

귀하의 관리 하에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구 ○○공사는 부실시공 사항이 지적 되어 2차에 걸쳐 통지된 바 있으나 금번 점검에서도 ○○가 부실시공되어 3차 통지하오니 해당공사를 중지하시고 지적부위를 완전보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하 및 귀하가 소속된 업체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LH 심사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o 현장대리인 : 교체,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년 ○월 ○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특례 협의결과 반영[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00(2018.05.0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및 국토부 건설정책과-3756(‘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