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of issue : 2015-12-17 Revision date : 2021-06-01
제품명 포시몰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포시몰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건설용 도막 방수재 비노출용 (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방수재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다 제조자 공급자 유통업자 정보 . / /
o 제조자 정보
- 회사명 ㈜고뫄스방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길 고뫄스빌딩 11 12
- 담당부서 품질개발부
- 전화번호 02 - 790 - 9200
-긴급 전화번호
- FAX 번호 02 - 790 - 7717
2. · 유해성 위험성
가유해성 위험성 분류 . · 피부 자극성 구분: 3
눈 자극성 구분: 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 o 그림문자
o 신호어 경고
o 유해 위험문구 ·
-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32 흡입하면 유해함
o 예방조치문구
1)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P280 ( · · · ) ( ) .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 를 을 착용하시오
2) 대응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 .
- P301+P310 ( )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 의사 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32+P313 ·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3) 저장 -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4) 폐기 - P501 ( )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 관용명 ( ) CAS번호 함유량(%)
물(WATER)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 7732-18-5 40 ~ 60
Copolymer of Styrene and 1,3-butadiene - 9003-55-8 60 ~ 7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 15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15
- 오염된 피복은 재상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 -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
- 구토을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 -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적절한 포말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 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화재가 완전히 진화 될 때 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
- , 소방서에 알리고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
-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 ,
-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
-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 ( 8. ) ,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항 참조 를 착용하요 눈 피부에의 『 』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
-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
-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
- 유출 액체 및 누출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
- 119 , , · ( ) 누출량이 많은 경우 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 도 환경지도과 에 신고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 다량누출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누추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 ( )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에 의해 처리하시오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 소량누출 모래 또는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라벨 예방조치를 따 MSDS/
르시오.
- / . 취급 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 -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시오
-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
-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
- 화기엄금
- : 5 ~ 40℃ 저장온도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o 국내노출기준 - 자료없음
o ACGIH 노출기준 - 자료없음
o 생물학적 노출 기준 -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 , ,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
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다 개인보호구 .
o 호흡기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
방독마스크를 착용 할 것
-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 ( , ) 방독마스크 직결식 소형 유기 화합물 용
- (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 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 ( ),
공기호흡기 전면형 ( )
o 눈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 ,
물질용 보안경을 착용 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 샤워식 를 설치하시오 ( )
o 손 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 ,
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 할 것
o 신체보호 -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 ,
물질용 보호복을 착용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성상 액체 물 분산 형태 ( )
색상* 유백색
나 냄새. 약간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10.0(20 )℃
마 녹는점 어는점 . / 물 0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물 100 ℃
사 인화점 .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 해당없음
자 인화성 고체 기체 . ( , )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하한 . / 자료없음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해당없음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1.01
거 옥탄올 물분배계수 . n- /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역학점도 100 mPa·s (20 ) < ℃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
-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 , 공기 중에서 건조된 응고물질은 자동산화 되는 경향이 있음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음 ( )
나 피해야 할 조건 . -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
- 지속적인 고온 환경을 피하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 - ( , , , ) 산화제 질산염 산화성 산 염소 표백제풀장 소독제 등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처리 및 건조 과정에서 잔류 단량체를 방출함
- CO,CO2 고온에서 건조 시 열분에 의해 가 생성될 수 있음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o 호흡기 - 자료없음
o 경 구 - 자료없음
o 눈 피부· -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o 급성독성
* -ATE MIX 경구독성 - 자료없음
* -ATE MIX 경피독성 - 자료없음
* -ATE MIX 흡입독성 - 자료없음
o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o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o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o 피부과민성 - 자료없음
o 발암성 - 자료없음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 자료없음
* IARC - 자료없음
* OSHA - 자료없음
* ACGIH - 자료없음
* NTP - 자료없음
* EU CLP - 자료없음
o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o 생식독성 -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회 노출 (1 ) -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 - 자료없음
o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o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없음
* 발암성 -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 생식독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o 어류 -자료없음
o 갑각류 -자료없음
o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o 잔류성 -자료없음
o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o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o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마 오존층 유해성 . -자료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소각하거나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시오.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 ,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 (UN No.)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 :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해당없음
- :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o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o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o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o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o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o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o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o 유독물질 - 해당없음
o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o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o 제한물질 - 해당없음
o 허가물질 - 해당없음
o 금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에 의해 일반폐기물에 해 [ 1]
당됨15. 법적규제 현황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o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EUo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해당없음
* 위험문구 - 해당없음
* 예방조치 문구 - 해당없음
o 미국관리 정보
* OSHA (29CFR1910.119) 해당없음 규정 -
* CERCLA 103 (40CFR302.4) 해당없음 규정 -
* EPCRA 302 (40CFR355.30) 해당없음 규정 -
* EPCRA 304 (40CFR355.40) 해당없음 규정 -
* EPCRA 301 (40CFR372.65) 해당없음 규정 -
o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o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o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 MSDS 41 2016-19 ( 본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 에 근거하여 국내관련 규제 법규 ) 현황 등을 고려
하여 작성함
- MSDS KOSHA,NITE,ESIS,NLM,SIDS,IPCS,NCIS 본 는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자 . - 2015-12-17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o 개정횟수 - 3 회
o 최종개정일자 - 2021-06-01
라 기타. - , , , DB .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 환경 안전을 보호하과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