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요지
주요 개정내용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공사원가 산정지침(건축)
지침번호
제2648호
시 행 일
2021.12.27
담당부서
공공주택원가처
담 당 자
박 수 환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 정
제1차개정
제2차개정
제3차개정
제4차개정
제5차개정
제6차개정
제7차개정
제8차개정
2009.12.31.
2012. 9.20.
2014.10.22.
2016.12.08
2018.01.03
2019.01.09
2019.11.13
2021.12.17
2023.12.00
제212호
제673호
제1128호
제1516호
제1786호
제1972호
제2129호
제2648호
제0000호
건축공사에 일원화된 견적기준 마련
지침명칭 변경 및 건축공사의 설계기준 개선사항 반영
건축공사의 설계기준 개선사항 및 산출기준 변경내용 반영
제경비 변경 및 설계기준 개선사항과 산출기준 변경내용 반영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제경비 변경 및 설계기준 개선사항과 산출기준 변경내용 반영
공동주택건설현장 가적치장 운용 설계기준 개선내용 반영
건축공사의 설계기준 개선사항 및 산출기준 변경내용 반영
외벽도장 고소작업 할증 적용기준 개선
총 칙
공종별 공사
2.12. 창호공사
2.13. 유리공사
2.14. 도장공사
2.15. 수장공사
2.16. 철골공사
2.17. 잡 공 사
2.18. 가구공사
2.19. 직접구매자재
부 칙
총칙
목 적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공종별 수량을 바탕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적산 및 견적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LH의 일반적인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적산 및 견적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수량을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 하며,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견적이라 한다.
품 셈
품셈 적용
가. 설계, 시공방법 및 현장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 수명, 품질, 기능, 외관미 등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대형화, 고층화, 다기능화, 복잡화, 신자재, 신공법 등 건설기술 변화와 개발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 및 적산체제도 지속적인 개선, 보완 및 신규 작성해 나가야 한다.
다. 품셈적용 및 적산은 설계, 시공경험 및 능력 등을 겸비한 전문기술자에 의해 도면 및 시방서 등 정확, 명료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창의, 노력 등의 합리적인 공법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표준품셈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현장여건에 비춰 불합리할 경우 견적자료 또는 외국자료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적용기준
적산 및 견적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여건이 상이할 경우 조정 적용하고 견적기준의 변경,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시는 변경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일반기준
가. 설계서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애매한 설계도서 및 공법 등은 반드시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서를 명확히 수정․보완 후 수량산출에 임한다.
나. 산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산출자간에 산출범위의 착오로 누락 및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다. 수량산출은 여러 경우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도록 산출하고, 산출양식과 순서 등을 통일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라. 조건이 비슷한 형별이나 지구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을 경우 설계자에게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협의한다.
마. 산출 집계된 수량은 과거의 유사 평형 및 기발주 지구의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수량의 과다 및 과소가 없도록 검토한다.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나. 수량의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끝수는 사사오입 한다.
다.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라.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다만,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 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
마.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구적기(planimeter)로 한다. 다만, 구적기(planime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바. 체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土砂體積)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사. 다음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중의 말뚝머리
2) 볼트의 구멍
3)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4) 이음줄눈의 간격
5)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6) 강(鋼)구조물의 리벳구멍
7)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강목(柵鋼木)
8) 그 밖에 전항에 준하는 것
주:콘크리트 수량 산출 시 철근콘크리트 내 철근 및 각종 배관류 등의 체적 공제
『콘크리트 수량 공제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주택원가관리처-6100(15.12.29)
아.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자.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 위
소 수
단 위
소 수
공 사 연 장
공 사 폭 원
직 공 인 부
공 사 면 적
용 지 면 적
m
2위
m
m
인
㎡
㎡
단위한
1위
2위
1위
단위한
대가표 2위까지 이하버림
토적(높이, 나비)
토적(단 면 적)
토적(체 적)
토적(체적합계)
m
㎡
㎥
㎥
2위
1위
2위
단위한
단 면 적
체 적
집계체적
떼
㎝
단위한
㎡
1위
모 래, 자 갈
조 약 돌
견 치 돌, 깬 돌
견 치 돌, 깬 돌
㎝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
㎥
㎡
개
2위
2위
1위
단위한
야면석 (野面石)
야면석 (野面石)
야면석 (野面石)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개
㎥
㎡
단위한
1위
1위
돌쌓기 및 돌붙임
돌쌓기 및 돌붙임
㎝
㎝
단위한
단위한
㎥
㎡
1위
1위
사 석 (捨 石)
다듬돌(切石,板石)
벽 돌
블 록
㎝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
개
개
개
1위
2위
단위한
단위한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
㎥
㎥
단위한
2위
2위
대가표 3위까지 이하버림
석 분
석 회
화 산 회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아 스 팔 트
㎏
단위한
목 재 (판 재)
목 재 (판 재)
목 재 (판 재)
합 판
길이 m
폭,두께
㎝
㎜
1위
1위
1위
단위한
㎡
㎥
㎥
장
2위
3위
3위
1위
말 뚝
길이 m
지름 ㎜
1위
개
단위한
철 강 재
㎜
단위한
㎏
3위
총량표시는 ton으로 하고
단위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용 접 봉
구리판, 함석류
철 근
볼 트, 너 트
꺽 쇠
㎜
㎜
㎜
㎜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
㎡
㎏
개
개
1위
2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철 선 류
P.C 강 선
㎜
1위
㎏
㎏
2위
2위
돌 망 태
길이m
지름m
높이m
1위
단위한
m
개
1위
단위한
망눈(網目) ㎝
로 프 류
못
석유,휘발유,모빌유
구 리 스
넝 마
㎜
길이 ㎝
1위
m
㎏
ℓ
㎏
㎏
1위
2위
2위
2위
2위
대가표 3위까지 이하버림
화 약 류
뇌 관
도 화 선
㎏
개
m
3위
단위한
1위
대가표 1위까지 이하버림
석탄,목탄,코크스
산 소
카 바 이 트
㎏
ℓ
㎏
2위
단위한
1위
대가표 2위까지 이하버림
도 료 (塗 料)
도 장 (塗 裝)
ℓ, ㎏
㎡
2위
1위
관 류 (管 類)
길이 m
지름㎜
두께㎜
2위
단위한
개
단위한
수 로 연 장
옹 벽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궤 도 부 설
시 험 하 중
보 오 링(試錐)
m
㎡
m
㎞
ton
m
1위
1위
1위
3위
단위한
1위
방 수 면 적
건 물 (면 적)
건물(지붕,벽붙이기)
우 물
마 대
깊이
㎡
㎡
㎡
m
매
1위
2위
1위
1위
단위한
주:1.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2.일위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과정에서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종목의 소수위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 CGS : cm, g, 초 단위
5. 5.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 위
지 위
(止位)
비 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의 소계
설계서의 금액란
일위대가표의 계금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원
원
원
원
1,000
1
1
1
0.1
이하 버림
(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미만 버림
주: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사급자재비(私給資材費)
가. 건설재료 및 자재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적용 순서
○ 1순위 : 거래실례가격*(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됨)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나. 레미콘, 콘크리트벽돌, 보차도경계석, 보도경계석, 인터로킹블럭, 기층재, 보조기층재, 아스콘 등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 품목의 적용단가는 권역별로 조사 가격에 의한다.
다.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 할 수 있다.
가격조사 및 적용기준[견적가격 업무처리지침]
LH공사 「견적가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가. 견적서 조사방법
1) 견적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 결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의뢰할 때에는 업체 간에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업체가 상대 업체를 알 수 없도록 각각의 업체에 따로 견적요청서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견적서는 공사 직원이 직접 제출을 요청하여 견적의뢰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견적요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견적서 제출 업체수
견적서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 시설물의 구조적 균열, 누수 등의 하자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② 기타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1인 견적이 불가피한 경우
나. 견적가격 구성요소
1) 견적조건의 명시
① 견적서에는 견적항목에 대한 규격, 수량, 납품방법(공장상차도, 현장도착도, 현장하차도, 설치도 등), 지급/사급자재 구분, 대금지급방법 및 공사예정시기와 시방조건, 구조물 관련 지반조사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견적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견적금액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금액으로 작성하되,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제잡비(직접공사비의 00%)가 추가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등 포함여부를 견적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견적가격 비목별 구성
① 견적서의 비목별 구성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1식 단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비목을 적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비목의 구성 및 적용대가가 적절한지를 검토․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공 노무비 등(설치도 자재포함)을 견적에 의할 시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잡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만을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여 내역서 총괄표상의 제잡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가격인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제조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제잡비는 단위당 가격에 포함하여 조사․적용 하여야 한다.
다. 견적가격의 적용
1) 추정가격산정 담당직원은 제출받은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을 추정가격 산정의 근거자료로 결정하되, 이 경우 「견적가격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업체간 담합 등 견적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분류는 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단위당 가격에서는 제외하고 원가계산 총괄표 작성방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재료의 할증
가. 재료의 할증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正味量)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가산하여 주는 %로서 품셈에 할증이 포함 또는 표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정미량(절대소요량) : 공사에 실제 설치되는 자재량
2) 총소요량 : 정미량 + 할증량(시공손실량)
나. 표준품셈에서의 단위당 소요품은 재료의 절대소요량을 기준하여 정한 것이므로 가공 또는 시공품을 적용할 경우 할증량에 대한 품을 추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재료비는 단가에 할증량을 포함한 총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재료의 운반품은 정미수량에 할증량을 포함한 총수량에 적용한다.
라.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치식(%)
기 타 (%)
시 멘 트
잔골재․채움재
굵 은 골 재
아 스 팔 트
석 분
혼 화 재
2
10
3
2
2
2
3
12
5
3
3
-
주: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 증 율 (%)
모 래
부 순 돌 ․ 자 갈 ․ 막 자 갈
점 질 토
6
4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 증 율 (%)
모 래
4
4) 강재류
종 류
할증률(%)
종 류
할증률(%)
원형철근
이형철근
이형철근(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 구조물의 주철근)
일반볼트
고장력 볼트(H.T.B)
강 판
강 관
대형형강(形鋼)
5
3
6∼7
5
3
10
5
7
소형형강
봉강(棒鋼)
평강, 대강
경량형강, 각(角)파이프
리벳(제품)
스테인리스강판
스테인리스강관
동판
동관
덕트용금속관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이음부속류
5
5
5
5
5
10
5
10
5
28
5
5
주:1.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이내로 한다.
3.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4.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기타재료
종 류
할증률
(%)
종 류
할증률
(%)
목재(각재)
목재(합판)
목재(문틀용)
목재(문짝용)
합판(일반용합판)
합판(수장용합판)
쉬 즈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도료
벽돌(콘크리트벽돌)
벽돌(콘크리트벽돌 KS)
벽돌(붉은벽돌)
벽돌(시멘트벽돌)
벽돌(내화벽돌)
벽돌(경계블록)
벽돌(호안블록)
벽돌(인터로킹블록)
원석(마름돌용)
석재판붙임용재(정형돌)
석재판붙임용재(부정형돌)
조경용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플랜트포함)
2
1
1
3
2
5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의 포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설
(현장플랜트포함)
졸대
텍스
석고판(못붙임용)
석고판(본드 붙임용)
콜크판
단열재(스티로폼)
단열재(유리면)
유리
테라콧타
블록-건축
기와-건축
슬레이트-건축
타일(모자이크)-건축
타일(도기)-건축
타일(자기)-건축
타일(아스팔트)-건축
타일(리노륨)-건축
타일(비닐)-건축
타일(비닐랙스)-건축
타일(크링커)
테라조판
자갈(온돌용)
자갈(콘크리트용)
시멘트(벽, 천장 미장용)
시멘트(바닥 미장용)
시멘트(콘크리트용)
모래(벽, 천장 미장용)
모래(바닥 미장용)
모래(콘크리트용)
4
2
20
5
5
8
5
10
3
1
3
4
5
3
3
3
3
5
5
5
5
3
6
4
3
10
5
10
10
5
10
비닐카펫
메탈라스
소석회(벽, 천장 미장용)
소석회(바닥 미장용)
석고플라스터(벽, 천장 미장용)
비닐천막지
도배지
아스팔트방수지(펠트)
아스팔트방수지(루핑)
합성수지파이프(PVC관)
5
10
15
10
15
5
10
10
10
3
폴리부틸렌관(PB관)
위생도기(도기, 자기류)
덕트용 금속판
강제 전선관
전선(자동제어용)
제어용 케이블(자동제어용)
PVC전선관(자동제어용)
합성수지파형전선관(자동제어용)
(파상형경질 PE관)
3
2
28
5
8
5
2
3
주:타일 크기별 할증률
구분
100×100
200×200
200×250
250×400
300×300
400×400
300×600
일반타일
3%
6%
10%
10%
10%
10%
석재타일
3%
3%
3%
주:고강도 색소지타일 3%, 테라조타일 10% 할증 적용
6) 전기 재료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종 류
할증률(%)
철거손실률(%)
옥 외 전 선
옥 내 전 선
케 이 블 (옥외)
케 이 블 (옥내)
전 선 관 (옥외)
전 선 관 (옥내)
케이블랙(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
5
10
3
5
5
10
5
2.5
-
1.5
-
-
-
-
Trolley 선
동 대 ․ 동 봉
애 자 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전선로 철물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조 가 선 (철 ․ 강)
합성수지파형전선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1
3
5
4
3
1.5
1
3
2.5
2
1.5
1
4
3
-
1.5
2.5
2
1.5
0.75
0.5
6
5
4
3
2
4
-
주:철거손실률이란 전기설비공사에서 철거작업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 손실,망실 및 일부 부식 등에 의한 손실률을 말한다.
7) 정보통신 재료 할증률 및 철거 손실률
종 류
할증률(%)
철거손실률(%)
케이블랙(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
구내선 및 케이블
외선 케이블(옥외선등)
합성수지전선관 및 금속관(구내)
PVC, PE 또는 합성수지파형전선관(옥내)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합성수지관소켓트
점 퍼 선
열 수 축 관
25회선접속자(콘넥타포함)
조가선ㆍ지선
5
7.5
3
10
3
10
5
5
2
4
-
-
2.5
-
-
-
2.5
-
-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케이블(지하관로, 직매)2.5
2
1.5
1
3
6
5
4
3
2
1.5
주:철거손실률이란 전기설비공사에서 철거 작업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 손실, 망실, 일부부식 등에 의한 손실률을 말한다.
종 별
형 상
단위
중 량
비 고
암 석
자 갈
모 래
점 토
점 질 토
모 래 질 흙
자 갈 섞 인 토 사
자 갈 섞 인 모 래
호 박 돌
사 석
조 약 돌
주 철
스 테 인 리 스
강, 주 강, 단 철
연 철
놋 쇠
구 리
납 (鉛)
목 재
소 나 무
소 나 무 (적 송)
미 송
시 멘 트
시 멘 트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역 청 포 장
역 청 재 (방수용)
물
해 수
눈
눈
눈
고로슬래그부순돌
화 강 암
안 산 암
사 암
현 무 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건 조
습 기
포 화
보 통 의 것
역 이 섞 인 것
역이섞이고 습한 것
STS 304
STS 430
생 송 재 (生松材)
건 재 (乾 材)
건 재
〃
분 말 상(粉末狀)
동 결(凍結)
수분포화(水分飽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0㎏~2,700㎏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7,250㎏
7,930㎏
7,700㎏
7,850㎏
7,800㎏
8,400㎏
8,900㎏
11,400㎏
800㎏
580㎏
590㎏
420㎏~700㎏
3,150㎏
1,500㎏
2,400㎏
2,300㎏
2,100㎏
2,350㎏
1,100㎏
1,000㎏
1,030㎏
160㎏
480㎏
800㎏
1,650㎏~1,850㎏
자연상태
〃
〃
〃
〃
〃
〃
〃
〃
〃
〃
〃
〃
〃
〃
〃
〃
〃
〃
〃
〃
KSD 3695
자연상태
자연상태
주:1.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 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공구손료 및 잡재료
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계상한다.
나.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① 공구손료 :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 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 한다.
②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참 고〕
◦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 등의 손료
①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② 경장비의 시간당손료 대하여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 고〕
◦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 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펙트렌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 (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거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5.10. 발생재의 처리
가.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내역 작성 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공제율(%)
사용고재(시멘트 공대 및 공드럼 제외)
강재Scrap
기타 발생재(화목 등)
90
70
발생량
주:공제금액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5.11. 노 임
5.11. 1. 적용기준
노임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75조 및 시행령 제30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시행령 제99조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조, 제10조 등
5.11. 2.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노임단가) 적용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통계작성승인기관(노무비)]
∙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연 2회(1월, 9월)
∙ 물품제조의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 연 2회(반기별)
∙ 용역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 1회
∙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연 1회(12월 하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5.11. 3.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6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판례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에 한도로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시간 제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 근로)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20.>
3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개정 2018. 3. 20.>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6
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
근로시간 계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11. 4. 품의 할증
국토교통부 발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된 할증률을 감안한다.
가.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나. 군 작전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라.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
1) 본선 상에서 작업 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회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열차회수(8시간)
13회미만
14~18회
19회이상
할증률(%)
14
25
37
2) 열차운향선 인접공사 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이내)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열차회수(8시간)
13회미만
14~18회
19회이상
할증률(%)
3
5
7
주: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선(2.1m)+굴착기(0.4㎥)회전반경 (약7.7m)≒10m
마.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계상한다.
바.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사. 자세별 할증률
단위: %
자 세
할 증 률
자 세
할 증 률
평탄지
0(지세구분내역참조)
변화가
2차선도로
30
야산지
25(지세구분내역참조)
4차선도로
25
몰이 있는 논
20
6차선도로
20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주택가
15
아. 지형별 할증률
단위 %
지 형 별
할 증 률
지 형 별
할 증 률
강건너기
50(강폭 150m이상)
계곡건너기
30(공장 150m이상)
자. 위험 할증률
단위: %
작 업 별
할 증 률
지 형 별
할 증 률
교 량
상작업
인 도 교
15
고소작업
지 상
(비계틀
사 용)
10m이상
10
철 교
30
20m이상
20
공중작업
70
30m이상
30
고소작업
지 상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0m이상
40
5~10m
20
70m이상의 경우 매 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10~15m
30
지하작업
지하4m이하
10%
15~20m
40
활선근접
작 업
AC140KV급이상(4m이내)
30
20~30m
50
60KV급이상(3m이내)
30
30~40m
60
7KV급이상(2m이내)
30
40~50m
70
600V이상(1m이내)
30
50~60m
80
터 널 내
작 업
인 도
15
60m이상의 경우 매 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철 도
30
주:터널 내 작업 할증률은 완공이 되어 운영중인 터널입구에서 25m 이상 진입하여 보수, 보강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 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차. 건물 층수별 할증률
단위: %
지 형 별
할 증 률
지 형 별
할 증 률
지 상 층
할 증
2층~5층 이하
1
지 하 층
할 증
지하1층
1
10층 이하
3
지하2~5층
2
15층 이하
4
지하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20층 이하
5
25층 이하
6
30층 이하
7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
마다 1%씩 가산
카. 유해별 할증률
1)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 30%
2)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3)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타. 특수작업 할증률
1)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 기능사.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2)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파. 휴전시간별 할증률
단위: %
구 분
할 증 률
2시간
35
3시간
30
4시간
25
5시간
20
6시간
10
8시간
0
주:휴전이 필요한 공사 또는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의 경우 작업 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하. 기타 할증률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 동일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2) 작업장소의 협소
(3) 소음
(4) 진동
(5) 위험
2)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거. 원거리 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시는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 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너.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로 가산한다.
더.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폼
기본품 : 각 항[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러. 지세구분 내역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기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 이
기 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 행
조 건
도 로
대 소 로(유)
대 로(무)
대 소 로(무)
구 배
완 만
완 급
극 급
통 행
양 호
불 편
극히불량
지 연
환 경
지 세
양 호
불 편
불 량
수 목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또는 약간울창
울 창
기 상
보 통
불 편
불 편
기 타
조 건
교통편
차도에서 500m이내
차도에서 1km이내
차도에서 1km이상
숙소
편 리
불 편
극히불편
통신
″
″
불 가
인력동원
″
″
″
주:1.교 통
- 차 도 : 대형차(6톤 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전도의 통행 가능
- 극히불편 : 사람이외의 통행 불가
2. 표 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기준
3. 구 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4. 지구선정기준 : 강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5.12. 작업반장
작업반장의 계산은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현장작업조건
작업반장수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은 경우
보통인부 25∼50인에 1인
작업이 협소하여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보통인부 15∼25인에 1인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부 5∼15인에 1인
주:1.기능공 및 특수인부에 대한 조력인부로서의 보통인부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2.기능공에 대한 조력인부라 함은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설치 해체품의 보통인부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공종의 보통인부를 말한다.
3.작업조건에 따라 특이한 조로써 편성되어 작업할 때에는 각 작업조에 따라 작업반장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예 : 잠수작업조 등)
5.13. 품질관리비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상세기준은 2. 공종별공사 2.1 공통가설공사 4. 품질관리비 참조
5.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15.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16. 사용료
가.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경비중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5.17. 안전관리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 포함)를 반영한다.
※ 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포함) 산정(「제경비 산정기준」 참조)
1) 산출방법 : ∑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원가×적용요율)
2) 적용요율 : 국토교통부 안전점검대가 요율
3) 적용기준일 : ‘11년 12월 30일 이후 발주 분부터 적용
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단지기술처-367(2016.02.02))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 작성비용 산정 :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1인 × 소요일수 5일)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다.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제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시 계상하고 있다.
5.18. 환경관리비
가.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공종별공사 2.1 공통가설공사 8. 환경보전비 참조
5.19.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5.20.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서에 그 위치를 명시하고 토취장 등이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토취장 등은 품질과 수량 및 거리, 도로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 등 미선정시 운반거리는 도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도로조건은 주변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도시규모
운반거리
비고
대 도 시
시 급
군 이 하
15 ㎞
10 ㎞
5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주: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라. 토취장 등을 추정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동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명시하고 토취장 등이 선정되는 즉시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21. 토질 및 암의 분류
표준품셈 토목부문 1-29 토질 및 암의 분류에 따른다.
2장 공종별 공사
1.2. 분 류
1.3. 운 반 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시멘트, 철근 등의 운반비 및 상하차비 제외)와
지구 공통으로 설치되는 양중장비의 비용을 말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BGC010000010- BGC010000510
자재운반비
10㎞∼510㎞
TON
주:1. 인구 10만 미만 시 및 군 단위 현장 적용 (현장여건보고 내용 있을시 반영)
2. 화물요법에 의거 왕복 적용 Ton수에 운반량 적용비율을 곱함.
3. 재료별 단위수량
강관동바리(㎏/㎡)
비 계(㎏/㎡)
강관틀
단관외줄
쌍줄비계
3.5m 이하
일반
16.48
벽식:일반의 80%
17.4
5.5
13.3
벽식
13.18
3.5∼3.8m
일반
17.01
벽식
13.61
3.8∼4.2m
일반
18.22
벽식
14.57
4.5∼5.5m
44.02
강관틀 1단 설치 후
5.5∼6.5m
71.58
강관틀 2단 설치 후
4. 동바리 단위량 산출 : 12.3㎏/본×1.34본/㎡ = 16.48㎏(1.8∼3.3m 기준)
5. 운반량 적용비율 : ㎏
구 분
1∼3층
5층
10층
12층
14층
15층
20층
25층
비 계
100%
동바리
100%
60%
30%
25%
21%
20%
15%
12%
- 동당 반입량 : 비계 1벌, 동바리 3벌
주: L형 타워크레인 발주 적용기준 시행 알림, 주택원가관리처-6180(‘19.09.24.)
구분
7∼12층
13층
14∼15층
16층
17∼20층
21∼25층
26층
27∼30층
JIB 길이별 작업능력
T형
8톤
1단
2단
3단
4단
5단
40M : 3.95톤
10톤
1단
2단
3단
4단
51M : 3.6톤
12톤
1단
2단
3단
65M : 3.5톤
14톤
1단
2단
70M : 3.1톤
L형
12톤
1단
2단
3단
50M : 3.2톤
16톤
1단
2단
3단
55M : 3.1톤
주: 1.고정방식 변경(벽체고정) [주택견적처-3085,(‘13.07.15.)]
2.타워크레인 규격 다양화(14톤 추가) [주택원가관리처-7426(‘16.12.27.)]
3. 8톤 타워크레인은 노후 비율이 높아 사용 제외4.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대책 협조 요청, 건설안전처-2579(‘18.04.12.)5.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관련 안전관리 철저, 안전기획실-112(’20.01.07.)
코 드
구 분
단 위
명 칭
규 격
UAA040001501
T/C기초 설치 및 해체비[레미콘, 파일(자재, 시공비) 별도]
8T
독립
지내력
개소
UAA040001502
파일
개소
UAA040001503
주차장혼용
지내력
개소
UAA040001504
파일
개소
UAA040001505
10T
독립
지내력
개소
UAA040001506
파일
개소
UAA040001507
주차장혼용
지내력
개소
UAA040001508
파일
개소
UAA040001509
12T
독립
지내력
개소
UAA040001510
파일
개소
UAA040001511
주차장혼용
지내력
개소
UAA040001512
파일
개소
UAA040001513
14T
독립
지내력
개소
UAA040001514
파일
개소
UAA040001515
주차장혼용
지내력
개소
UAA040001516
파일
개소
SAA040001560
16T
독립
지내력
개소
SAA040001561
파일
개소
SAA040001562
주차장혼용
지내력
개소
SAA040001563
파일
개소
UAA040001541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비
(벽고정)
1단
대
UAA040001542
2단
대
UAA040001543
3단
대
UAA040001544
4단
대
UAA040001555
5단
대
UAA040001530
타워크레인
임대료
8T
월
UAA040001531
10T
월
UAA040001532
12T
월
UAA040001533
14T
월
UAA040001534
12T Luffing형
월
UAA040001535
14T Luffing형
월
SAA040001572
16T Luffing형
월
UAA040001525
타워크레인
운반비
8T
대
UAA040001526
10T
대
UAA040001527
12T
대
UAA040001528
14T
대
SAA040001571
16T
대
UAA040001521
T/C 앙카 설치 및 해체비
8T, 기초매립
개소
UAA040001522
10T, 기초매립
개소
UAA040001523
12T, 기초매립
개소
UAA040001524
14T, 기초매립
개소
SAA040001570
16T, 기초매립
개소
주:1.타워크레인은 건물 배치와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을 고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기초설치에 포함된 레미콘 자재는 다음 수량을 시설물(아파트) 첫 번째 동에 포함하여 지급자재 수량 작성(T/C 형태별 레미콘 수량×T/C대수, 소수점 유지)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8T, 독립, 지내력
레미콘
25-240-8
㎥
41.232
8T, 독립,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54.354
8T, 주차장혼용, 지내력
레미콘
25-240-8
㎥
20.616
8T, 주차장혼용,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27.177
10T, 독립, 지내력
레미콘
25-240-8
㎥
59.741
10T, 독립,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67.320
10T, 주차장혼용, 지내력
레미콘
25-240-8
㎥
29.870
10T, 주차장혼용,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33.660
12T, 독립, 지내력
레미콘
25-240-8
㎥
73.301
12T, 독립,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79.537
12T, 주차장혼용, 지내력
레미콘
25-240-8
㎥
36.650
12T, 주차장혼용,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39.768
14T, 독립, 지내력
레미콘
25-240-8
㎥
73.301
14T, 독립,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79.537
14T, 주차장혼용, 지내력
레미콘
25-240-8
㎥
36.650
14T, 주차장혼용, 파일기초
레미콘
25-240-8
㎥
39.768
3. 타워크레인 기초설치에 포함된 파일의 자재, 파일박기, 두부정리비용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구는 지하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구는 시설물(아파트) 첫 번째 동에 포함하여 작성
4. 타워크레인 안전강화를 위하여 임대료 및 운반비에 품셈단가 적용(대가 현실화) 타워크레인 대가 개선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4622(2018.11.22)
구 분
층 별
적용시간
비 고
트럭크레인
(25Ton)
1층
17.0
견적코드
HCB000025000
2층
22.0
3층
27.0
4층
31.0
5층
36.0
6층
41.0
주:지하기초 가동시간 포함
품질관리비
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험실 설치비, 품질시험비, 품질시험차량비,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된다.
나.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토록, 공종별로 제경비 “품질관리비” 항목에 반영·합산
주 : 건진법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을 위한 제경비 적용방안 시행, 주택기술처-2275(‘20.07.0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15000702
UAA015000711
시험실 설치비
(레미콘별도)
(1년-고층용)
(1년 6개월-초고층용)
㎡
㎡
세부 내역
조립식(Pre-fab)가설물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서 바닥공사(24mm시멘트몰탈, 륨카펫 마감 등)를 포함한 공사기간별 손료로 적용한다.
※ 시험기기설치비 : 기타경비에 포함
※ 시험관리인 노임 :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경비지급 불가
※ 기초 레미콘 별도 산출
구 분
공사규모
시험실 면적
1공구
2공구 통합
3공구 통합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1,000억 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만㎡이상
50㎡
65㎡
80㎡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
5만㎡미만
50㎡
65㎡
80㎡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20㎡
30㎡
40㎡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기타 건설공사
20㎡
30㎡
40㎡
주:1. 16층이상 공동주택은 다중이용건축물임
2. 건축공사현장이 인접한 복수공구인 지구인 경우 3개 공구까지 시험실을 통합설치 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통합시험실 면적산정 시 해당공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의 기준을 적용
4. 연면적의 정의 :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건축법상) 단, 통합주차장(연벽형 제외)의 경우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연면적 산정
5. 건축+토목 통합발주 시 추가사항
구 분
추가사항
건축+토목 통합발주 시
시험실면적(20㎡) 추가
6. 시험실면적은 사무실 면적을 제외하며, 통합운영 시 품질관리자는 공구별 법적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함. (예시 : 고급대상공사(고급1, 중급1, 초급1)와 특급대상공사(특급1, 중급1, 초급1) 통합 시 구성원은 특급1, 고급1, 중급2, 초급2인)
4. 2. 품질시험비
주 : 2021년 건축공사 품질시험대가 전면개정 시행, 주택기술처-1080(‘21.04.15)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발주
기준
산출기준
BGB040001001
골재(부순골재 포함)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회
1
골재원 마다
BGB040001002
골재(부순골재 포함)
0.08㎜체 통과량
회
1
1,000㎥ 마다
BGB040001006
골재(부순골재 포함)
체가름
회
1
BGB040001010
골재(부순골재 포함)
염화물함유량
회
1
1,000㎥ 마다
BGB040001012
골재(부순골재 포함)
점토덩어리량
회
1
1,000㎥ 마다
BGB010001039
건축 평판재하
평판재하
회
지구별
동수×2회(4.2.4.절 참조)
BGB040001019
말뚝기초 동재하
회
지구별
LHCS 11 50 40 참조
BGB040001020
말뚝기초 정재하
반력말뚝
회
지구별
LHCS 11 50 40 참조
BGB040001021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시험
압축강도(공시체, 1조 3개)
조
지구별
기초, 층별, 타설부위별, 450㎥ 초과시 450㎥마다
BGB040001022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시험
슬럼프
회
지구별
150㎥마다
BGB040001023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시험
공기량
회
지구별
150㎥마다
BGB040001025
굳지않은콘크리트(레미콘포함)시험
염화물함유량
회
지구별
150㎥마다
BGB040001101
경량기포콘크리트시험
압축강도(7일, 28일 강도)
회
지구별
동수×2회(7일,28일 각 1회)
BGB040001102
경량기포콘크리트시험
플로우, 기포율, 기포 슬러리 비중
회
지구별
동수×3회(견본 1회,본시공 2회)
BGB040001103
경량기포콘크리트 기포제 시험
PH
회
지구별
동수×2회(견본,본시공 각 1회)
BGB040003003
PHC파일 용접부시험(이음)
자분탐상시험
회
지구별
16m이상(이음) 20본당 1개로 판단
BGB040004301
철근시험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회
지구별
강도·규격별(HD10,13,16,19,22,25)
BGB040004302
철근시험
굽힘시험
회
지구별
강도·규격별(HD10,13,16,19,22,25)
BGB040005501
데크플레이트(주철근, 이형철선) 시험
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5502
데크플레이트(철선) 시험
인장강도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5503
데크플레이트(아연도금강판) 시험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아연부착량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5504
데크플레이트(아연도금강판) 시험
굽힘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6001
콘크리트벽돌시험
KSF 4004
회
지구별
30,000매 마다
BGB040006002
홈벽돌시험
압축강도, 흡수율
회
지구별
30,000매 마다
BGB040006003
점토벽돌시험
KSL 4201
회
지구별
30,000매 마다
BGB040006005
속빈콘크리트블록시험
치수, 흡수율
회
지구별
30,000매 마다
BGB040006008
압출성형인방재 시험
치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6009
압출성형인방재 시험
절건비중, 휨강도, 흡수율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7101
테라조 및 인조석용 종석 시험
체가름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7151
황동제논슬립 시험
모양, 치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7201
미장, 조적용 모래 시험
밀도, 흡수율
회
1
1,000㎥ 마다
BGB040007202
미장, 조적용 모래 시험
점토덩어리량
회
1
1,000㎥ 마다
BGB040007205
미장, 조적용 모래 시험
0.08㎜체통과량
회
1
1,000㎥ 마다
BGB040007206
미장, 조적용 모래 시험
체가름
회
1
1,000㎥ 마다
BGB040007301
바닥강화재 시험
압축강도, 접착강도, 마모감량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7401
단열모르타르 시험
열전도율, 부착강도
회
1
제조회사별, 1,000㎥ 마다
BGB040007501
온돌마감몰탈 시험
플로우
회
1
플로우시험 : 1일 2회
BGB040007502
온돌마감몰탈 시험
압축강도(7일,28일)
회
1
압축강도시험 : 1일 1회
BGB040008511
폴리에틸렌방수층 보호재 시험
LHCS 41 40 03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521
폴리우레탄시트방수시험
LHCS 41 40 04 05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523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험
타르성분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524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험
KS F 3211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525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시험
KS F 3211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601
내부용실링재 시험(욕실, 주방가구용)
내곰팡이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8711
도막방수용프라이머시험
건조시간, 가열잔분
회
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GB040008721
도막방수용보강포시험
인장강도, 신장율, 열치수변화, 두께, 무게
회
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GB04000874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복합곌) 시험
투수저항성능,습윤면부착성능,구조물거동대응성능,수중유실 저항성능
회
1
공구당 1회
6월내 시험성적서 제출인정
BGB040009001
목재시험 (반자, 재료분리, 걸레받이, 커텐박스)
함수율
회
지구별
동당 1회
BGB040009002
중밀도섬유판(MDF)제품시험
KSF 3200
회
지구별
동당 1회
BGB040009003
커튼박스(목재)시험
함수율
회
지구별
동당 1회
BGB040009004
목재시험
함수율
회
1
사용직전 1㎥ 마다
BGB040009005
합판시험
함수율
회
지구별
동당 1회
BGB040009010
강화마루 시험
LHCS 41 51 03 15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9011
강화합판마루 시험
LHCS 41 51 03 15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40009110
온돌마루재용접착제시험
인장접착강도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0101
칼라선홈통시험
변퇴색
1
제조회사별
BGB050000201
폴리카보네이트시트시험
LHCS 41 55 12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1002
목제창호 및 틀재 시험
치수, 함수율
회
1
제품 500개당 또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BGB050001004
강제창호 및 틀재 시험
내화 및 차연성
회
1
제조회사별, 문짝 종류별
BGB050001005
강제창호 및 틀재 시험
문세트 성능
회
1
제조회사별, 문짝 종류별
BGB050002001
타일시험(도기,자기질타일)
겉모양, 치수, 흡수율, 꺾임강도
회
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상자 마다
BGB050002004
타일시험(자기질)
미끄럼저항성시험
회
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상자 마다
BGB050002005
고강도 무유색소지타일 시험
겉모양, 치수, 흡수율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2006
고강도 무유색소지타일 시험
미끄럼저항성. 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2011
고강도 무유색소지타일 시험
뒤틀림과 치수 불규칙도, 내균열성, 내마모성,꺾임강도,내약품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2018
화강석판재시험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회
1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시
BGB050002019
화강석판재시험
미끄럼저항계수(B.P.N)
회
1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시
BGB050003001
함수율시험
콘크리트면, 미장면
회
지구별
층당 3회
BGB050003003
아연도금바탕면용에폭시프라이머 시험
주도, 비휘발분, 지촉건조시간, 밀착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04
아연도금바탕면용우레탄페인트 시험
주도,비휘발분,은폐율,지촉건조,
경화건조,광택도,내충격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06
걸레받이용 페인트 시험
주도, 연화도, 비휘발분, 건조시간, 붓작업성, 광택,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08
낙서방지용페인트(유성) 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09
낙서방지용페인트(수성) 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10
에폭시바닥마감재(하도)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11
에폭시바닥마감재(중상도)
LHCS 41 47 00 규정시험(윤하중 저항성능, 수밀성 제외)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12
주차장용 바닥마감재
윤하중 저항성능, 수밀성(KS F 4937)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14
다채무늬도료 도료재(중도) 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15
다채무늬도료 투명재(상도) 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27
합성수지에멀젼퍼티(탄성퍼티)시험
인장강도, 신장율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29
폴리우레탄페인트(상도)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0
폴리우레탄페인트(하도)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1
폴리우레탄페인트희석제시험
LHCS 41 47 00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5
탄성도료 시험
항곰팡이 저항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6
탄성도료(중도) 시험
LHCS 41 47 00 05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7
탄성도료(상도) 시험
LHCS 41 47 00 05 규정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38
탄성도료(도막) 시험
건조도막상태,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세척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3041
무기질계 뿜칠마감재 시험
밀도,부착강도,난연성,석면,분진량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4301
단열재지지핀고정용 본드 시험
증발찌꺼기, 점도, 압축전단 접착강도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4303
단열재지지핀 시험
전단압축하중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5001
발포폴리스티렌단열판(압출법) 시험
연소성, 초기 열전도율
회
지구별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
시공면적 1,000㎡ 마다
BGB050005000
발포폴리스티렌단열판(비드법) 시험
밀도
회
1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
시공면적 1,000㎡ 마다
BGB050005002
발포폴리스티렌단열판(비드법) 시험
연소성, 열전도율
회
1
제조회사 및 제품규격별
시공면적 1,000㎡ 마다
BGB050005003
폴리프로필렌표면판
내연성, 무게
회
1
제품 5,000매 마다
BGB050005004
복합단열재시험
열전도율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5007
그라스울보온판 시험
밀도
회
지구별
시공면적 1,000㎡ 마다
BGB050005009
충전용발포우레탄폼 시험
밀도, 열전도율, 연소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5501
바닥완충재시험
LHCS 41 53 02 15 규정시험
회
2
제조회사별
(견본시공1회, 본시공 1회)
BGB050005511
측면완충재시험
동탄성계수, 흡수량
회
2
제조회사별
(견본시공1회, 본시공 1회)
BGB050005551
일체형 완충재
플로우, 혼합슬러리 단위질량시험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5552
일체형 완충재
압축강도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5553
일체형 완충재
열전도율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002
륨카펫시험
U.V코팅층 확인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003
륨카펫시험
표면투명층 두께(4.5,6.0T)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004
륨카펫시험
미끄럼저항계수(주거약자용 주택)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005
륨카펫시험
가열에 의한 Curl(6.0T 이상)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006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 시험
인장강도, 인열강도, 치수안정, 내약품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6102
벽지용전분계 접착제(풀) 시험
곰팡이저항성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7001
주방상부장 탈락 안정성 시험
회
1
설계타입별
BGB050007006
신발장 전도 시험
회
1
설계타입별
BGB050008001
철근고임대 시험
수직압축하중
회
1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BGB050008002
간격재시험
철근삽입하중
회
1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BGB050008003
경량철골천장틀 시험
아연의부착량, 부재의 모양안정성, 재하하중에 대한 휨량
회
1
제조회사별
BGB050008201
실내공기질 측정
회
1
실내공기질 측정 세대당
BGB050003001
함수율시험
콘크리트면, 미장면
회
지구별
층당 3회
BGB050008301
친환경 자재 시험
TVOC, HCHO, 톨루엔(실내공기질 공정시험)
회
1
품목별,제조회사별
(LHCS 10 40 00 참조)
BGB050008302
친환경 자재 시험
TVOC, HCHO (대형챔버, KS I 2007)
회
1
품목별,제조회사별
(LHCS 10 40 00 참조)
BGB050008303
친환경 자재 시험
TVOC, HCHO (소형챔버, KS M 1998)
회
1
품목별,제조회사별
(LHCS 10 40 00 참조)
말뚝 재하시험 (직항타공법, 선굴착공법 공통적용)
가. 아파트는 1개동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 동 기준으로 하되 250본
초과 시는 250본을 한 개동으로 간주하여 재하시험기준 적용
나. 말뚝 정재하시험은 반력말뚝(보조말뚝)에 의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상재하중(실하중)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처리[주택원가관리처-3399, (2015.07.29)]
※ 말뚝 정재하시험(반력말뚝법)에 필요한 말뚝은 추가 정산한다.
다. 적용기준 [주택원가관리처-5707,(2015.12.08)]
(단위 : 회/동)
구 분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동재하
시항타
초기항타
2
1
재항타
2
1
본항타
2
1
정재하
0.5
-
주:각 시점별 동재하 시험의 횟수가 전제 말뚝의 1% 미만인 경우에는 1% 이상으로 조정
평판재하시험(지내력기초)
가. 동당 2개소는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나. 시행개소 및 위치는 기초설계자료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과 상이한 경우 개소 및 위치는 현장에서 조정 가능함.)
대 상 공 사
배치기준
품질관리비 반영
특급 품질관리 대상
특급 1인, 중급 1인, 초급1인
특급1인, 중급 1인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1인
고급1인, 중급 1인
중급 품질관리 대상
중급 1인, 초급 1인
중급 1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초급 1인
-
주:1.특급 : 총공사비(추정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이며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2.고급: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인 16층 이상 공동주택
3.중급: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16층 이상 공동주택
4.초급: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다. 관련 일위대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산정기준
BGZ000001101
특급 품질관리자
-
월
공사기간(소수점 1자리 버림)
BGZ000001102
고급 품질관리자
-
월
“
BGZ000001103
중급 품질관리자
-
월
“
지구특수일위대가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
-
식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지구특수일위대가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식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100
지구특수일위대가
품질검사비
-
식
품질시험비 합계의 1/100
항 목
사 용 내 역
비고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2)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3)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4)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5)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1)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2) 교육자료 준비비
3) 품질 관련 행사비
4) 품질관리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
품질검사비
1)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2) 내부 품질검사비
3)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
가설비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가설건물 및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감독사무실
가. 적용기준
감독사무실은 최초공구 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총괄사업소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고, 「개별사업소운영보고서」를 통해 발주 시 내역에 반영하며, 외빈용주차장, 기계설비공사 등 감독 사무소 설치에 다른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비품별도).
나. 감독사무실 규모기준
세 대 수
면 적(㎡)
1,000세대 미만
222
1,000∼1,500세대
242
1,500∼5,000세대
303
5,000세대 초과
별도방침으로 결정
다. 코드조견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11010∼80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222㎡,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0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222㎡,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110∼80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242㎡,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1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242㎡,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210∼80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303㎡,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2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303㎡, 단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310∼80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222㎡,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3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222㎡,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410∼80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242㎡,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4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242㎡,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510∼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303㎡,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SGA000011511∼81
감독 사무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레미콘별도)
303㎡, 이층형, 6∼48개월, 오수처리시설
식
세부내역
조립식가설사무소, 마감(기계설비, 전기공사 포함)
상황판, 외빈용주차장, CCTV 및 안내표지판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 기초 레미콘 별도 산출 여부에 따른 구분
주:1. 이층형은 분양홍보실(또는 상황실), 체력단련실, 시험실 포함
2.감리자용 사무실 적용기준 - 감독관사무실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다만, 환경조성비, 현장사무소비품, 체력단련실은 적용 제외), 현장여건보고서 상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 시는 계상치 않음
3. 감독사무실 기준 개선에 따른 시방 및 공사원가 산정기준 개정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763(‘21.03.18)
5. 1. 2. 감독관 사무실 환경조성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15000780
UAA015000781
감독관사무실 주변 환경조성비
감독관사무실 주변 환경조성비
222㎡, 242㎡
303㎡
식
세부내역
적용 : 감독원사무실 규모기준 적용
일위대가구성 : 잔디식재, 포장, 기층용 골재, 국기게양대 3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116108048개월, 비품포함
감독 식당
43.2㎡, 6
식
SGA0000116118148개월, 비품포함
감독 식당(레미콘별도)
43.2㎡, 6
식
세부내역
조립식가설사무소, 주방가구 및 주방기구류, 기초 레미콘 별도 산출여부 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117108048개월, 비품 미포함
분양홍보실
43.2㎡, 6
식
SGA0000117118148개월, 비품 미포함
분양홍보실(레미콘별도)
43.2㎡, 6
식
SGA0000118108048개월, 비품 미포함
상황실*공동주택미적용
43.2㎡, 6
식
SGA0000118118148개월, 비품 미포함
상황실(레미콘별도)*공동주택미적용
43.2㎡, 6
식
SGA0000119108048개월, 비품 미포함
체력단련실
43.2㎡, 6
식
SGA0000119118148개월, 비품 미포함
체력단련실(레미콘별도)
43.2㎡, 6
식
세부내역
조립식가설사무소, 기초 레미콘 별도 산출여부에 따른 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GA0000120108048개월
감독사무실 비품
222㎡, 6
식
UGA0000121108048개월
감독사무실 비품
242㎡, 6
식
UGA0000122108048개월
감독사무실 비품
303㎡, 6
식
세부내역
착공업무지침(감독사무실 비품 비치기준)
주:비품 손료기간 적용 기준은 각 지구의 총 공사기간(토목 및 공사불능기간 포함)을 개월로 환산하여 일위대가에 등재되어 있는 손료기간 중 작은 기간으로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BGZ000001073
감독사무실 청소원
일반사무보조원 x 25%
월
세부내역
파견근로자 운영지침 준용
(파견근로자 직무별 표준계약금액)
주:1. 현장여건에 따라 “개별사업소 운영보고서”에 의거 내역에 반영하고, 내역에 반영된 사무보조원 등이 사업소 운영을 위해 준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준공 전 설계변경 조치
2. 사무보조원, 현장보조원의 경우 LH 직접고용형태로 전환되어 내역포함 불필요
(‘18.6월 이후부터, [인사관리처-2900호 ′18.04.0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210109048개월, 82㎡, 샤워 및 탈의시설 포함
수급자 사무실
(건조모르타르)
3개월
식
SGA0000217001748개월, 82㎡, 샤워 및 탈의시설 (미)포함
수급자 사무실
(레미콘별도,
건조모르타르)
3개월
식
세부내역
조립식(PRE-FAB)가설물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바닥공사(24mm 시멘트몰탈, 륨카펫트 마감)를 포함한 공사기간별 손료로 적용(오수처리시설 포함)
UAA0150000707848개월, 18㎡, 컨테이너형
이동식가설건축물
3개월
식
주:발주시 샤워 및 탈의시설 포함으로 발주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15000103,06,12,18,30
조립식가설창고
(3,6,12,18,30개월)
㎡
세부내역
시멘트 저장용으로 조립식 가설창고(FRE-FAB)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서 공사기간별 손료 적용
주:1. 가설창고는 시멘트 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기타 자재창고 등으로 구분 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사용으로 인해 별산 시멘트 물량 집계되지 않아 별도의 면적
산출 기준을 수립하여 내역 적용
예) 시멘트 저장 창고 : 저장면적=세대수×0.05㎡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15000160
가설작업헛간 손료
(1년 이상 고층)
㎡
세부내역
목구조에 골함석지붕 마감/재료비 및 노무비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A015000431,35
노무자숙소 및 편의시설
(12, 18개월, 125㎡)
식
세부내역
조립식 가설사무소(FRE-FAB)에 온수보일러난방, 급수급탕, 오배수시설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조립식 가설사무소 설치부분은 공사기간별 손료를 적용
가설 복지시설물 개선을 통한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안) 시행, 공공주택원가처-298 (‘20.01.15.)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211109048개월, 36㎡, 컨테이너형
샤워 및 탈의시설
3개월
식
세부내역
이동식가설건축물(컨테이너형), 바닥타일 등 바닥 마감, 남녀구분, 샤워커튼, 탈의함, 신발장, 시설이용 안내판, 설비․전기 시설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형으로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설치 및 해체 품 포함
※ 표준품셈 ‘제2장 2-2-3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품 목
산출기준
존치기간
근로자 화장실(포세식 A형)
5층 아파트 : 1개소/3동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1개소/300세대
단독주택 : 1개소/60호
건축착공일 ~
준공 전 30일
근로자 화장실(포세식 B형)
600세대 미만 : 1개소
600세대 이상 : 2개소
가설화장실(수세식)
컨테이너형 18㎡, 2개소
남·녀 구분 설치
오수정화조 일체형
건축착공 60일 ~
준공 전 90일
- 근로자화장실(포세식 A, B형)을 현장여건에 따라 가설화장실(수세식)으로 설계변경 가능
- 분양·임대지구 출역인원에 따른 화장실 적용기준 예시
구 분
컨테이너
화장실
포세식A
화장실
포세식B
화장실
비 고
임대지구 600세대 미만
1
2(1)※
1
분양지구 600세대 미만
임대지구 600~1000세대
1
3
2
분양지구 6001000세대1500세대
임대지구 1000
2
5
2
분양지구 1000~1500세대
임대지구 1500세대 이상
2
6
4
분양지구 1500세대 이상
3
6
4
주: (1)*은 300세대미만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GA0000212109048개월, 포세식 A형
근로자 화장실
3
식
UGA0000213109048개월, 포세식 B형
근로자 화장실
3
식
UGA0000214109048개월, 18㎡, 컨테이너형
근로자 화장실(수세식)
3
식
세부내역
이동식가설건축물(컨테이너형), 바닥타일마감, 남녀구분, 설비․전기 시설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형은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설치 및 해체 품 포함
(포세식 A형, B형은 재료비에 설치 및 해체품 포함)
※ 표준품셈 ‘제2장 2-2-3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세 대 수
산출기준
존치기간
임대 600세대 미만
근로자휴게소(컨테이너형 1개소, 천막형 1개소)
건축착공 60일 ~
준공 전 90일
분양 600세대 미만
임대 600~1000세대
근로자휴게소(컨테이너형 1개소, 천막형 1개소, 필로티형 1개소)
분양 600세대 이상
임대 1000세대 이상
근로자휴게소(컨테이너형 2개소, 천막형 1개소, 필로티형 1개소)
주: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필요시 필로티/야외공간 활용 설계변경 조치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215109048개월, 가설천막형
근로자 휴게시설
3
식
SGA0000216109048개월, 필로티형
근로자 휴게시설
3
식
지구특수일위대가
근로자 휴게시설
6~48개월, 컨테이너형
식
세부내역
천막 및 내부마감, 난방시설, 무중력의자, 의자, 테이블, 선풍기, 시설표지판 포함
컨테이너형휴게실(냉난방기, 침상 포함)
※ 건설현장 근로자 일자리 질 높이기 추진방안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Z050002128
가설용 간이소변기
PVC제, 설치도
식
세부내역
조립식(가림막) 간이소변기
설치기준 : 4개층 당 1개소 기준으로 설치
구성항목 : 간이소변기+물탱크+간이배관
존치기간 : 5층 골조 ~ 건축 준공 전 90일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T000000121
골재포설
근로자용주차장진입도로용, T10
㎡
세부내역
설치기준 : 발주 시 120㎡ 반영(변경 시 설계변경)
설치위치 : 정문에서 지하주차장구간
MAZ020100373
근로자용주차장 표지판
900X2100(시공도)
개소
MAZ040000509
반사경 설치
D600(시공도)
개소
주: 지하주차장 미설치지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 내 부지 이용 또는 단지 외 부지를 임차하여 설계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설치지구의 경우 지하주차장 사용가능 시까지 단지 외 부지를 임차하여 설계변경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GA000021810
LED전광판
1단10열3색칼라
개
세부내역
설치기준 : 현장별 1개소 기준으로 설치
존치기간 : 건축 착공 후 30일 ~ 준공 전 90일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Z050002127
현장입구 개수대
2구형, 설치도
식
세부내역
내부마감 : 스테인리스제 개수대 2구형
존치기간 : 건축 착공일 ~ 준공 전 90일
설치위치 : 현장입구 1개소, 가설식당 입구(식당 미설치시 현장출입구) 1개소
SGA04000Z100
안전화털이개
개소
SGA04000Z0010848개월, 에어샤워
먼지 털이개
6
개소
세부내역
설치기준 : 600세대 미만 2개소, 600세대 이상 3개소
품 목
산출기준
존치기간
건설근로자 통합
복지시설
샤워실
바닥 및 벽면 타일마감
건축착공 60일 ~준공 전 90일
탈의실
옷보관함(락커 : 1인용 2층 배치), 륨카펫+바닥 필름난방
화장실
바닥 및 벽면 타일마감, 수세식 변기, 비데 설치
휴게실
륨카펫+바닥 필름난방, 냉온수기, 무중력의자(30개 이내)
공통사항
남․녀구분, 냉난방기
주:1. 현장내 포세식화장실 A, B형 적용하고, 컨테이너 화장실 1개소 적용제외
2. 수급업체 가설사무소에 포함된 샤워 및 탈의실 (36㎡) 적용제외
3. 컨테이너형 근로자휴게실 1개소 적용제외
나. 통합복지시설 예시(기준 면적 : 120㎡)
다.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건설근로자 통합 복지시설
3~48개월
식
세부내역
건설근로자 복리시설물 개선 (단지기술처-282(2019.01.23)) 참조
주: 가설 복지시설물 개선을 통한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안) 시행, 공공주택원가처-298 (‘20.01.15.)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GA0000Z1077
근로자 복지시설물 운영비
보통인부/8422
월
세부내역
복지시설물 청소비(1일 4시간 반영)
※ 건설현장 근로자 일자리 질 높이기 추진방안
전력비 및 용수비
공사에 소요되는 임시 전력시설물 및 동력용, 전등용등 소요전력비와 가설용수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임시동력가설비
(2001400세대, 5층25층)
식
세부내역
1차 측과 2차 측의 배선에 필요한 소요자재(콘크리트 전주, 변압기, 배전함, 전선, 옥내가설전등, 옥외보안등)를 손료로 계산한 재료비와 이의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노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V0000301505625층
옥내가설전기(입상)
10층
식
세부내역
공동주택 내 가설전기 입상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손료 및 설치해체 노무비(동별 1개소 적용)
총 공사기간
전력수용기간(30일)
임시 가설동력 존치기간
(총 공사기간-165일)
본전원 수전기간(135일)
주:관련근거 : 임시동력가설비 산정기준 변경알림, 주택견적처-4160(2012.10.31.)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BGZ000002001,2
임시전력비 기본요금
(1년 이하, 1년 초과)
KWH
BGZ000002011,12
임시전력비 전력량요금
(1년 이하 ,1년 초과)
세부내역
가설사무소(감독원용, 수급자용, 시험실), 숙소의 가설전등은
1일 4시간, 가설창고와 가설작업장은 1일 2시간 사용으로 보고, 전공사기간에서 전력수용기간 30일을 감한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산출한다.
사무실, 창고류, 작업장, 숙소, 편의시설, 가설보안등, 공사용 전등. 동력용 전력비 등의 사용량으로 산출
주:B코드는 경비로 일위대가 기타-잡품류에서 조회할 수 있음
동수
2동
3동
4~5동
6동
세대수
200호초과
400호이하
300호초과
600호이하
500호초과
800호이하
800호 초과
기본요금
적용전력
170kw
(200%)
244kw
(200%)
290kw
(200%)
380kw
(200%)
2) 중층아파트 이상(15층 이하)
동수
48동13동
8
14동
세대수
150호초과
300호초과
500호이하
800호 초과
기본요금
적용전력
84kw
(200%)
136kw
(200%)
170kw
(200%)
주: 1. 동수와 세대수를 비교하여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세대수를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적용
2. S : 공사착공일 , F : 공사준공일
나. 전기수전일(F-135)~준공일(F)
1) 임대지구 : 국민, 영구, 행복
세대수
200호이하
600호이하
900호이하
1100호이하
1500호이하
1500호초과
공용용량
300kw
500kw
600kw
700kw
1000kw
1200kw
기본요금
적용전력
90kw
150kw
180kw
210kw
300kw
360kw
2) 분양지구: 공분, 공임(리츠)
세대수
300호이하
500호이하
900호이하
1300호이하
1700호이하
1700호초과
공용용량
500kw
650kw
1,050kw
1,250kw
1,300kw
1500kw
기본요금
적용전력
150kw
195kw
315kw
375kw
390kw
450kw
주: 공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안) 시행, 주택원가관리처-1616(‘19.03.21.)
나. 가설전등 기준
1) 전등용
구 분
등수/㎡
등당W
1일 사용시간
비 고
사 무 실
창 고 류
작 업 장
숙 소
0.09
0.06
0.10
0.075
40W
40W
100W
40W
10
2
2
4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은 별도 계상
2) 사무기기용
구 분
소비전력/kwh
사용시간/일
설치대수
비 고
에 어 컨
냉 장 고
복 사 기
컴 퓨 터
프 린 터
스 캐 너
F A X
T V
2.5
0.75
1.2
0.35
0.43
0.05
0.4
0.12
0.66
24
8
8
8
8
8
6
2
1
1
6
2
1
1
1
4시간/일, 7,8월 2달간 사용
<에어컨 산출 예시>
60일x4시간=240시간
240시간/360일=0.66시간
3) 보안등 기준(공구당)
구 분
수 량
1등당 W
비 고
공구당
5
300W
1일 10시간 사용 기준
4) 공사용 전등 기준
구 분
등수량/개소
1등당 W
개소당 사용시간
화장실
1
100W
30시간
5) 동력용 전력비 기준
가. 인화겸용 LIFT, T/C 가동 및 가설급수 모터에 대한 동력용 전력비로 LIFT 및
T/C 추가 설치시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만 추가 변경한다.
나. 고층아파트의 경우 가설리프트용 윈치 및 가설급수 모터에 대한 동력용 전력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 가설리프트용 전력
윈치 가동시간×15+인화겸용 리프트 가동시간×15+ 타워크레인
(철근 0.628/톤+거푸집2.512/톤) = kwh
2) 가설급수 모터 : 용수량×0.41kw = kwh (300LPM, 10HP 기준)
3) 별도의 인공조명이나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계상할 수 있다.
□ 전력비 산출 실례
전 등 용
사무기기용
[{(사무실면적×0.09×0.04×10시간)
+(창고면적×0.06×0.04×2시간)
+(작업장면적×0.1×0.1×2시간)
+(숙소면적×0.075×0.04×4시간)
+(5×0.3×10시간)}×(공사기간-30)]
+화장실개소×0.1×30시간
(에어컨)2.5x0.66x2+(냉장고)0.75x24x1
+(복사기)1.2x8x1+(컴퓨터)0.35x8x6
+(프린터)0.43x8x2+(스캐너)0.05x8x1
+(FAX)0.4X8X1+(TV)0.12X6X1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A0CT000316
공사용수설치비
(폐공처리비포함)
식
세부내역
착정50m, CASING설치비(30m) 및 사용 후 폐공처리비 등을 포함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
폐기물처리비
나.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는「자원 재활용 및 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면적당 발생량을 적용
다. 폐기물의 물량산출은 각종 자재의 자재별 할증률을 기초로 하며, 일부 손료에 의해 처리되는 항목의 손료경과 수량과 건축물의 형태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자재, 내역서에 반영된 보양재중 입주자가 제거하지 않는 품목을 포함 하여 산출한다.
라. 자재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반입용기 등)은 자재납품자가 회수․ 처리토록 하므로 발주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산출방법 :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주시 산정된 전체 수량의 증가없이 위의 표중 폐벽돌, 폐블럭, 건설폐토석, 폐타일·폐도자기, 폐보드, 혼합건설폐기물의 합계 수량이
전체 수량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분양지구: 공분, 공임(리츠), 임대지구 : 국민, 영구, 행복
구 분
세 대 수
발 생
총 량
불연성
가연‧불연성 혼합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타일‧
폐도자기
혼합
건설
폐기물
폐보드
폐합성
수지
폐벽지
폐목재
폐금속
폐콘크
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
폐토석
아파트
공사
500세대 이하
30.8287
25.1168
2.6637
0.0190
0.0433
0.3353
1.2194
0.6460
0.3641
0.1192
0.2510
0.0509
500∼1,000
27.6640
22.0039
2.8515
0.1134
0.0181
0.3166
0.9103
0.5371
0.4393
0.1032
0.3335
0.0371
1,000세대 이상
27.7304
21.5772
2.9330
0.1509
0.0087
0.4276
0.9950
0.6213
0.5238
0.1033
0.3510
0.0386
전 체
28.4717
22.6754
2.8249
0.0992
0.0220
0.3490
1.0088
0.5854
0.4416
0.1072
0.3173
0.0409
지하주차장
공사
500세대 이하
58.5923
57.1759
0.1602
0.1441
0.0000
0.0444
0.1209
0.0001
0.0467
0.0016
0.3368
0.5616
500∼1,000
47.8416
45.8795
0.1287
0.7819
0.0000
0.0023
0.2014
0.0001
0.0529
0.0003
0.2717
0.5228
1,000세대 이상
44.7431
42.9642
0.1808
0.6511
0.0000
0.0114
0.2096
0.0000
0.0563
0.0002
0.2016
0.4679
전 체
49.7548
47.9748
0.1496
0.5898
0.0000
0.0151
0.1833
0.0001
0.0522
0.0006
0.2705
0.5188
부대
시설
공사
500세대 이하
35.5764
20.9117
4.4197
0.0888
0.0000
0.2000
8.0163
0.5316
0.7040
0.0740
0.4687
0.1616
500∼1,000
26.6061
14.9613
4.2750
0.0193
0.0000
0.2276
5.1969
0.4666
0.9288
0.0621
0.3217
0.1468
1,000세대 이상
28.6131
16.3145
4.5220
0.2965
0.0000
0.4783
5.1202
0.5233
0.7426
0.0638
0.3282
0.2237
전 체
29.8504
16.7872
4.3729
0.1059
0.0000
0.2834
6.3826
0.4970
0.8261
0.0655
0.3601
0.1697
총계
500세대 이하
37.5510
32.5357
2.1253
0.0527
0.0317
0.2612
1.2127
0.4897
0.3010
0.0895
0.2758
0.1757
500∼1,000
31.6467
26.6703
2.2829
0.2587
0.0135
0.2502
0.8483
0.4178
0.3646
0.0785
0.3205
0.1414
1,000세대 이상
31.4384
26.1672
2.3250
0.2739
0.0064
0.3340
0.8959
0.4753
0.4183
0.0803
0.3170
0.1451
전 체
33.0708
28.0109
2.2541
0.2110
0.0163
0.2739
0.9513
0.4502
0.3621
0.0817
0.3084
0.1509
(단위:㎏/㎡)
구 분
세 대 수
발 생
총 량
불연성
가연‧불연성 혼합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타일‧
폐도자기
혼합건설
폐기물
폐보드
폐합성
수지
폐벽지
폐목재
폐금속
폐콘크
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
폐토석
아파트
공사
500세대 이하
25.4234
22.3821
1.1083
0.0000
0.0829
0.1212
0.3979
0.5446
0.5533
0.1463
0.0743
0.0125
500∼1,000
24.2370
21.4672
1.0589
0.0000
0.0235
0.1663
0.4181
0.5206
0.3693
0.1356
0.0579
0.0196
1,000세대 이상
23.7898
20.4463
1.4838
0.0218
0.0161
0.2490
0.4926
0.5015
0.3926
0.1291
0.0304
0.0266
전 체
24.3267
21.2735
1.2351
0.0085
0.0338
0.1884
0.4426
0.5185
0.4192
0.1355
0.0509
0.0207
지하주차장
공사
500세대 이하
31.3696
30.7104
0.0891
0.1582
0.0000
0.0000
0.0428
0.0000
0.0293
0.0001
0.1691
0.1706
500∼1,000
51.2477
49.6821
0.2658
0.3826
0.0000
0.0063
0.0715
0.0002
0.0550
0.0012
0.2933
0.4897
1,000세대 이상
68.4275
65.8157
0.1167
1.4032
0.0000
0.0334
0.0524
0.0001
0.1087
0.0018
0.3036
0.5919
전 체
61.9024
60.0444
0.1833
0.7509
0.0000
0.0158
0.0617
0.0001
0.0732
0.0012
0.2860
0.4858
부대
시설
공사
500세대 이하
22.4003
10.7760
5.1654
0.0000
0.0000
0.6020
4.4616
0.5892
0.4135
0.0764
0.2281
0.0881
500∼1,000
22.5359
12.3448
4.5701
0.6182
0.0000
0.3041
3.0602
0.5202
0.5401
0.0828
0.3711
0.1243
1,000세대 이상
28.4746
19.7947
3.4560
0.2364
0.0000
0.3368
2.7336
0.5569
0.6934
0.0878
0.4058
0.1732
전 체
24.5570
14.6051
4.2691
0.3324
0.0000
0.3830
3.2746
0.5498
0.5716
0.0833
0.3528
0.1353
총계
500세대 이하
24.8600
21.9672
1.0864
0.0243
0.0586
0.1197
0.4752
0.4331
0.4451
0.1124
0.0912
0.0468
500∼1,000
30.5513
27.7801
0.9954
0.1102
0.0197
0.1433
0.4264
0.4408
0.3245
0.1111
0.1059
0.0939
1,000세대 이상
32.7643
29.4591
1.2828
0.1656
0.0121
0.2116
0.5846
0.4048
0.3475
0.1045
0.0832
0.1085
전 체
30.1472
27.1413
1.1274
0.1127
0.0254
0.1646
0.4988
0.4251
0.3602
0.1088
0.0938
0.0891
2) 임대지구 발생원 단위(‘15년 2월 발주분부터)
(단위:㎏/㎡)
건설폐기물 분류시설 산정
가. 처리절차의 변경에 따른 수급업체의 폐기물 분류시설의 설치는 공구당 1개소 설치로 반영하며
나. 폐기물 분류시설(본 공사에 포함 발주)
분류항목 중 5개 항목과 예비품목을 위한 14.4m×2.4m의 가시설물을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비 고
지구특수일위대가
폐기물분류시설설치(레미콘별도)
18개월, 6칸 기준
고 층
환경보전비
주변 미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법령 및 설계에 반영된 항목을 계상
나. 복수공구의 지구에서 공구간의 경계용 가설울타리는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 하에 비계가설 후 보호막을 설치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가설울타리 및 현장출입문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현장여건조사서에 가설울타리 종류 및 설치위치, 길이를 명시하여 송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A030003001,02,03,04
철재출입문 설치
(기초포함)(12,18,24,30개월)
개소
세부내역
철재출입문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하며 공사기간별 손료를 적용
나. 분사방식 도장공사 시 분진방지보호막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야외도장 작업을 하려는 경우 공사 규모에 관계 없이 롤러(또는 붓칠) 방식만 가능
*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등
구분
비계설치 필요부위
비계설치 불필요부위
비고
예시
코드
UAA030000001
UAA030000002
명칭
분진방지보호막 설치
분진방지보호막 설치
규격
(기존 비계위)
(무비계공법)
시스템비계매기
UAA020007011
해당없음
주: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분사방식 도장공사 유의사항 알림, 주택기술처-1706(‘21.06.10.)
2. 분사방식 외부 도장공사 관련법 유권해석 결과 알림. 주택기술처-2509(‘21.08.11.)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30000001
분진방지보호막 설치
(기존 비계위)
㎡
UAA030000002
분진방지보호막 설치
(무비계공법)
㎡
가. 분진방지보호막 설치기준
- 복도창호 포함하여 산출하며 현장여건 보고서 상 특이사항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 1층 이상의 개구부에 분진방지망을 풍압등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출 : [가로길이] x [세로길이]
분진방지보호막 설치
나. 존치기간:지하주차장 동바리 제거일(차량통로 활용일)~지붕 타설완료시
다. 설치수량 : (라멘 구조) 주차장 연면적 기준 0.03본/m2 적용(현장실사)
(무량판 구조) 주차장 연면적 기준 0.06본/m2 적용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LH-FS)개발·적용방안 알림, 주택원가관리처-6763('16.12.05.)
<슬래브설치시>
<보 설치시>
<단지내 주가설도로 하부>
<아웃리거(펌프카, 크레인)하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MGJ010000011
잭서포트 손료
(1일)
본
손료와 설치, 해체비 별도
산정하여 적용
UAA025000601
잭서포트 설치, 해체
본
나. 공구분할 되는 복수 공종의 경우
다. 설치기간
세륜기 유지관리기간
적 용 단 가
14~19층 : 18개월
18개월 단가 (단위 : 1식)
20층 이상 : 24개월
24개월 단가 (단위 : 1식)
주:동절기 등 휴지기간에 대하여 실 가동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16년 7월 이후 발주분 [단지기술처-2591 (2016.07.26)]
세륜기 유지관리기간
적 용 단 가
총공사기간에 의거 산정
(단 준비기간, 공사불능일(동절기, 혹서기), 주 40시간 근무 가산일, 건축준공 후의 토목공사기간과 조경공사기간을 제외
1개월 단위 단가
( 단위 : 개월)
주:동절기 등 휴지기간에 대하여 실 가동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 설치수량 : 공구 당 1개소로 적용 발주 하되, 설치개소 및 설치 기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 승인 후 설계변경 처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GA040000010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수조식+자동식
대
UGA040000020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자동식, 롤러형
월
UGA040000100
자동세륜기운영
자동실, 롤러형
월
UGA04000010612424개월(자동식, 롤러형)
자동세륜기운영
6
식
UGA040000200
자동세륜기운영
수조식+자동식
월
UGA04000020622424개월(수조식+자동식)
자동세륜기운영
6
식
주:자동세륜기의 설치와 관리품 구분
기타 공통시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홍보용 공사마크 설치
(10MX12M, 비닐코팅대형천막지)
개소
세부내역
공구 당 1개소
주: 규격 : 가로 10m(측벽폭), 세로 12m(4개층 높이), 재질 : 대형천막지(타포린 T630 T:0.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발주시
적용
MAZ020100201
현장유도사인1(시공도)
장방형 패널타입
개소
1
MAZ020100202
현장유도사인2(시공도)
지주대위패널부착타입
개소
1
MAZ020100211
현장안내사인1(시공도)
가설울타리 부착형 1200X2400
개소
MAZ020100212
현장안내사인2(시공도)
지주대설치형 1500X3000
개소
MAZ020100218
현장안내사인3(시공도)
조감도삽입 가설울타리 부착형 3000X2000
개소
1
MAZ020100214
현장안내사인4(시공도)
조감도삽입 지주대설치형 4500X3000
개소
MAZ020100215
부조리신고 안내판(시공도)
개소
1
MAZ020100216
계약위반상시신고안내판(시공도)
개소
1
MAZ020100220
기성지급현황안내판(시공도)
개소
1
MAZ020100221
현장울타리사인
900x900(시공도)
개소
14
MAZ020100222
현장울타리사인
1400x1400(시공도)
개소
MAZ020100226
현장게이트사인
9800x700(상단)
개소
1
MAZ020100227
현장게이트사인
900x3900(좌우옆)
개소
1
MAZ020100228
현장게이트사인
6400x2000(그래픽)
개소
1
MAZ020100231
현장사무실ID표시판
12x1.2M(시공도)
개소
MAZ020100232
현장사무실ID표시판
14.4x1.2M(시공도)
개소
1
MAZ020100233
현장사무실ID표시판
16.8x1.2M(시공도)
개소
MAZ020100241
현장사무실현판(시공도)
장방형 현판
개소
MAZ020100242
현장사무실현판(시공도)
지주대위패널부착타입
개소
1
MAZ020100264
현장펜스(홍보판)
2000x4160(시공도)
개소
1
MAZ020100265
현장펜스(홍보판)
2000x2000(시공도)
개소
1
MAZ020100266
현장펜스(홍보판)
2000x1000(시공도)
개소
2
지구특수일위대가
현장울타리가림막
1200x1200
개소
1
UGA000021810
LED전광판
1단10열3색칼라
개
1
MGZ000040010
현장펜스 디자인시트
시공도
(디자인실사, 실사출력 부착 등 적용)
M2
주:1. 시공 시 적용되는 측벽 홍보 그래픽(MAZ020100272)은 지사 요청 시 발주에 적용
2. 옥외 홍보사인시스템의 건설현장별 적용방안
- 지역본부는 『현장여건 및 시방서 작성자료』송부 시 현장 사인시스템 적용(안) 수립 및 현장적용 사인(Sign)사양 자료 발주부서에 송부
적용기준
가.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등 30개)의 공사 현장에 화재위험작업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이 제정
·시행되어 성능에 적합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반영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호, 2015.1.8, 제정] [시행 2015.1.8.]
나. 기계소방도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총괄표를 작성하고 그 수량을 건축공사
공통 가설공사에 반영
다. 적용시기
‘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지구부터 적용
(‘16년 1월 발주분 부터 반영, 해당지구 중 미반영 기발주지구는 설계변경 조치)
산출기준
가. 재료비는 손료로 산정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합산하여 내역반영
나. 공동주택
산출된 재료비×25%(손료) + 노무비(세대수×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비(원/호))
다. 공동주택 외 특정소방대상물 :
산출된 재료비×손료(공사기간/96개월) + 노무비(건축연면적×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비(원/㎡))
구 분
설치대상
아파트
부대
시설
지하
주차장
소화기
(소형, 대형)
건축허가 및
동의대상
소형 2개/층 +
소형 2개/동 +
대형 1개/동
좌동
소형 2개/층 +
소형 2개/층 +
대형 1개/층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이상
대형 6개/동
좌동
대형 6개/층
지하층
600㎡이상
무창층
4층이상
비상경보장치
(휴대용확성기)
연면적
400㎡이상
1개/동
좌동
1개/층
지하층
150㎡이상
무창층
간이
피난유도선
지하층
150㎡이상
1개/동
좌동
1개/층
무창층
주:소형:3.3kg 소화기, 대형:20kg 소화기
나. 공동주택 외 특정소방대상물(학교, 도서관 등)
구 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기 본
추 가
지상층
지하층
(무창층)
지하
주차장
화재위험작업 포함공사 시
소화기
(소형, 대형)
건축허가 및
동의대상
소형 2개/층
소형 2개/동 +
대형 1개/동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천㎡이상
-
-
대형 6개/층
대형6개/동
(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층
600㎡이상
무창층
4층이상
비상경보장치
(휴대용확성기)
연면적
400㎡이상
1개/층
1개/동
(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층
150㎡이상
무창층
간이
피난유도선
지하층
150㎡이상
1개/동
1개/층
무창층
주:소형:3.3kg 소화기, 대형:20kg 소화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L031000102
분말소화기(ABC)
3.3KG
개
MML031000200
소화기받침대
바닥상치형
(3.3KG 소화기 개수 산정)
개
MML031000104
분말소화기(ABC)
20KG
개
MML040000900
휴대용확성기
출력 15W
개
MML040000910
간이피난유도선
50m
개
UML040000900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주택분야)
운반비 포함
식
◦세부산출:세대수×임시소방시설 유비관리비(원/호) 반영
UML040000901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단지분야)
운반비 포함
㎡
◦세부산출:건축연면적×임시소방시설 유비관리비(원/㎡)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Z000030010
준공도서CD-ROM복제
문서35000, 도면3000면당
장
MGZ000030020
준공도서(문서) 제작
SCANNING 및 INDEX
매
MGZ000030030
준공도서(도면) 제작
SCANNING 및 INDEX
매
MGZ000030040
준공도서(문서) 제작
INDEX (출력자료, 이미지파일 제공시)
매
MGZ000030060
이관문서CD-ROM복제
문서35000, 도면3000면당
장
MGZ000030070
이관문서(문서) 제작
SCANNING 및 INDEX
매
MGZ000030080
이관문서(도면) 제작
SCANNING 및 INDEX
매
MGZ000030090
이관문서(문서) 제작
INDEX (출력자료, 이미지파일 제공시)
매
세부내역
이관문서CD-ROM복제는 공구당 2매 적용
이관문서(문서) 제작은 분양 30,000매, 임대 27,000매 중 도면매수를 제외한 매수이며, 이관문서(도면) 제작은 준공도서의 도면매수 적용
(이관문서 INDEX는 발주시 미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Z020000261
책임시공안내판 (시공도)
840X1600
개소
세부내역
동 당 1개소 설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BGZ000009001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부스형
개소
인식기 2대 포함
BGZ000009002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벽부형
개소
인식기 1대 포함
주:단말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비용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후 실비정산
적용기준
가.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준공도서 작성 용역업체 과업범위에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별도로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 용역업체 선정 가능함.
나. 적용시기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주 공사부터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BGZ000002501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
300세대 이하
식
BGZ000002502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
300세대 초과 900세대 이하
식
BGZ000002503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
9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식
BGZ000002504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업무
1,500세대 초과
식
주:건축물대장 신청업무 발주내역 적용 알림, 건설관리처-7436(‘19.11.04)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갱폼 수직보호망 인쇄
흰색 및 지정색상(단색)인쇄
(수직보호망 전체면적의 25%미만 인쇄)
㎡
지구특수일위대가
갱폼 수직보호망 인쇄
흰색 및 지정색상(단색)인쇄
(수직보호망 전체면적의 25%이상 인쇄)
㎡
세부내역
현장여건 및 시방작성자료
<갱폼 수직보호망 CI 및 슬로건 인쇄 예시>
(수직보호망 면적의 25%미만 인쇄)
(수직보호망 면적의 25%이상 인쇄)
주:CI는 25%미만, 슬로건은 25%이상 단가를 적용하되, 실제 크기에 따라 교차적용 가능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갱폼 수직보호망 인쇄
동표시
개소
세부내역
동당 2개소
주:갱폼 수직보호망 인쇄비 발주 적용(안) 시행, 공공주택원가처-4179 (‘21.08.0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GA000021901
베이크 아웃
임대, 60m2이하, 1일
호
세대수 x 3일
UGA000021902
베이크 아웃
임대, 60m2초과 85m2이하, 1일
호
세대수 x 3일
UGA000021903
베이크 아웃
분양, 85m2이하, 1일
호
세대수 x 5일
UGA000021904
베이크 아웃
분양, 85m2초과, 1일
호
세대수 x 5일
주:공동주택 기본성능 개선계획 보완 및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기술기준처-1628(‘12.04.19.)
구 분
내 용
계상방법
공사용 보양비
가설 리프트 철거 후, 엘리베이터를
공사용으로 사용 시 파손 방지를 위한 보양비
건축공사의 아파트 공통가설공사 내역 반영
입주자용 보양비
완성검사를 필한 후 카내부 및
삼방틀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비
엘리베이터 원가에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BGZ000008000
E/V 공사용 보양비
카 내부, 삼방틀, 문짝 보양 등
개소
카펫, 합판 등
주: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376(‘19.02.13.)
대상공사
설치대수
설치 위치
비고
주택건설
1대 이상(고정형)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등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주된 공종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MMZ050003000
자동심장충격기(AED,패드,배터리포함)
개
MMZ050003010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벽걸이형)
350×350×190mm이상
개
UMZ050003030
자동심장충격기(AED)안내표지판 설치
2501502mm이상
개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방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732(‘20.03.09.)
2 직접가설공사 / 코드 : IA1
개 요
건축공사 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자재 및 공사 중 필요로 하는 제반공사를 그 범위로 한다.
가시설물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10000201
수평규준틀
M
산출기준
건축물의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 건물중심선 + 1.5m 떨어진 4면 길이
세부내역
각재(외송포함), 못 및 노무비
설치기준
가. 4층 이상 건물에 각 동별로 설치
나. 리프트 설치개소는 각 코아별로 1개소 설치하되, 각호의 경우 추가설치
1) 복도형인 경우 10호 조합 이상
2) 평면이 절곡되어 세대 간 자재 운반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중장비를 고려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설치높이 : 층고×층수+6m (기초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가동기간
가. 설치기간×1,780시간/365일(1일 4.9시간)
나. 설치기간 : 마감공사일을 기준으로 완성검사이후 E/V가동 전까지 일수계산 하여 산정
층 구분
설치기간
비고
45층7층
마감공사일
※공사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된
경우 연동수정
6
마감공사일-135일
8층 이상
마감공사일+8층 이상 골조공사일-135일
주:1. 마감공사일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름)2. 골조공사일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름)3. E/V가동일 : 건축준공 – 135일(중간공정관리일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기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HCD000001005~1040
인화겸용리프트
5층용 ~ 40층용
시간
세부내역
인화겸용리프트 운행에 필요한 운반시간을 환산하며, 층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시간당 경비
UAA040000002
인화겸용리프트설치, 해체
M
세부내역
인화겸용리프트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 특수비계공(15M이상)
UAA040000004
인화겸용리프트 기초설치비
(레미콘별도)
(4000×3500×300)
개소
세부내역
인화겸용리프트 기초설치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 ※ 기초 레미콘 별도 산출
UAV000010070
UAV000010071
UAV000010072
인화겸용리프트 운반비
인화겸용리프트 운반비
인화겸용리프트 운반비
(편도, 15층 이하)
(편도, 16~30층)
(편도, 30층 초과)
대
세부내역
인화겸용리프트 운반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 구역화물자동차운임 적용.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5층 이하
2개소
(2,9층)
3개소
(2,10,18층)
브라켓 종류 :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을 증감하고 추후 설계변경
주:1. 단 갱폼 적용시는 계상치 않는다.2. 브라켓 설치 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라켓을 부위에 따라
설치 개소수 계상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J010000501,02,03,04,05,06
벽용 브라켓(외줄용)
10KG /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13,14,15,16,17,18
슬래브용 브라켓(외줄)
10.5KG /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25,26,27,28,29,30
복도난간용 브라켓(외줄용)
8KG /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33,34,35,36,37,38
발코니용 브라켓(외줄용)
8KG /3,6,8,12,14,16개월
개소
세부내역
용도별(벽용, 슬래브용, 복도난간용, 발코니용)로 구분,
비계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기간별 손료를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1000301
UAA021000310
비계용 브라켓설치
비계용 브라켓설치
(벽용, 브라켓별도)
(슬래브, 난간, 브라켓별도)
개소
세부내역
용도별(벽용, 슬래브용, 난간용)로 구분한다.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노무비
강관비계매기(쌍줄비계)
가. 적용기준
1) 비계면적은 구조체에서 90㎝ 떨어진 비계설치 당해층 바닥에서 건물높이(처마상단)까지의 외주 면적으로 하며, 강관비계다리가 설치되는 면적을 감한다.
2) 구조물 형상 및 소규모 건축물 등 시스템 비계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택원가관리처-6604, 2016.11.29)]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0000661
UAA020000662
UAA020000663
UAA020000666
UAA020000667
UAA020000668
UAA020000631
UAA020000632
UAA020000633
UAA020000636
UAA020000637
UAA020000638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
강관비계매기(브라켓)
강관비계매기(브라켓)
강관비계매기(브라켓)
강관비계매기(브라켓)
강관비계매기(브라켓)
강관비계매기(브라켓)
(10M이하,3개월)
(10M초과20M이하,3개월)
(20M초과30M이하,3개월)
(10M이하,6개월)
(10M초과20M이하,6개월)
(20M초과30M이하,6개월)
(10M이하,3개월)
(10M초과 20M이하,3개월)
(20M초과 30M이하,3개월)
(10M이하,6개월)
(10M초과20M이하,6개월)
(20M초과30M이하,6개월)
㎡
세부내역
비계용 강관으로 구성된 쌍줄비계의 설치, 해체에 필요한 손율을
적용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한다.
주:2016년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건축공사 일위대가 조정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554(‘16.02.22.)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J010000507,08,09,10,11,12
벽용브라켓(쌍줄용)
15.5KG/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19,20,21,22,23,24
슬래브용브라켓(쌍줄용)
13.5KG/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31,32,43,44,45,46
복도난간용브라켓(쌍줄용)
12.5KG/3,6,8,12,14,16개월
개소
MGJ010000539,40
발코니용브라켓(쌍줄용)
8KG/14,16개월
개소
세부내역
용도별(벽용, 슬래브용, 복도난간용, 발코니용)로 구분,
비계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기간별 손료를 적용
나. 중층아파트 외부비계 면적에서 강관비계다리 면적을 감할 때는 폭 10m×건물 높이를 쌍줄비계와 외줄비계에서 각각 감한다(그림 참조).
단, 부대시설은 건물 한 변의 길이가 20m 초과시는 폭 20m를 감하고 20m
이하일 때 한 변은 산출하지 않는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1000101
UAA021000102
UAA021000110
강관비계다리
강관비계다리
강관비계다리
(30M미만 3개월 디딤판면적)
(30M미만 3개월 계단식)
(H=41.3M 15층12개월 디딤판 면적)
㎡
세부내역
비계용 강관으로 구성된 강관비계다리의 설치, 해체에 필요한 손율을
적용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0000301
UAA020000305
UAA020000310
UAA020000315
UAA020000320
SAS080002005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
(10층, 8개월)
(12층, 12개월)
(3개월)
(15층, 12개월, 고층)
(15층, 6개월, 고층)
(필로티 4M이상 마감 작업용)
㎡
세부내역
기간별 손료를 적용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산정
주:1.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수량 산출기준 개선 시행, 주택원가관리처-490(‘19.01.23.)2.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비계 대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5181(‘19.12.30.)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A020007001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10m 이하
㎡
자재비 제외
UAA020007002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10m 초과 ~ 20m 이하
㎡
〃
UAA020007003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20m 초과 ~ 30m 이하
㎡
〃
UAA020007011
시스템비계매기
10m 이하(3개월)
㎡
자재비 포함
UAA020007021
시스템비계매기(브라켓)
10m 이하(3개월)
㎡
UAA020007031
벽 브라켓 설치 및 해체
3개월
개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5000201
목제동바리 손료
(7M미만 7회사용)
㎥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5000001
UAA025000020
UAA025000040
강관동바리 손료
강관동바리 손료
강관동바리 손료
(층고 3.5M 이하, 1개월)
(층고 3.5M∼3.8M 이하, 1개월)
(층고 3.8M∼4.2M 이하, 1개월)
㎡
주:2016년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건축공사 일위대가 조정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554(‘16.02.22.)
적용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타워크레인 반경안에 있을 경우
SAA020000101
SAA020000102
조립식강관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조립식강관동바리
(시스템동바리)
H:4.2∼10M 1개월
H:4.2∼10M 3개월
㎥
타워크레인 반경안에 없을 경우
SAA020000111
SAA020000112
조립식강관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조립식강관동바리
(시스템동바리)
H:4.2∼10M 1개월(크레인유)
H:4.2∼10M 3개월(크레인유)
2.10. 이동식 강관조립 말비계
2.10. 1. 적용기준
가. 품셈 상 도장 및 천장텍스 붙임 시에만 적용
나. 각 시설물별(부대시설 포함) 동당 2대를 적용 산출한다.
2.10. 2.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20000701
UAA020000710
UAA020000720
UAA020000730
이동식강관조립말비계
이동식강관조립말비계
이동식강관조립말비계
이동식강관조립말비계
(3개월 H=2m 1단)
(6개월 H=2m 1단)
(3개월 H=2m 2단) - 발주시적용
(6개월 H=2m 2단)
대
2.11. 먹매김
2.11. 1. 적용기준
가. 주택용(아파트), 일반용(아파트제외 부대건물)으로 바닥면적*으로 계상한다.
나. 아파트 지하 또는 1층이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택용으로 계상한다.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11. 2. 적용코드 [주택원가관리처-4470(’14.10.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A010000002
UAA010000003
UAA010000011
UAA010000012
먹메김
먹메김
먹메김
먹메김
(주택용[골조])
(주택용[마감])
(일반용[골조])
(주택용[마감])
㎡
골조,마감 분리
2.12.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2.12. 1. 적용기준
시설물별 연면적으로 계상한다.
2.12. 2.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격
단위
비 고
UAA055000003
건축물 현장정리 인건비
㎡
현장정리비
인건/소모품비 분류
세부내역
청소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노무비
UAA055000004
건축물 현장정리 소모품비
㎡
세부내역
청소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빗자루 및 분진청소기 반영)
주: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수량 산출기준 개선 시행, 공공주택원가처-451(‘20.01.29.)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55000006
준공청소비
소모품 포함
㎡
세부내역
준공청소 및 유리 닦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
UAA055000008
입주청소비
소모품 포함
㎡
세부내역
입주청소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
주:준공·입주청소 서비스 시행(안) 알림 및 기준개정 요청, 현장품질혁신단-5472(‘16.12.19)
2.13. 동별 공사용수 설치비
2.13. 1. 적용기준
층에 따라 공사기간별로 구분하여 동당 1개소 계상한다.
2.13. 2.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50000110
UAA050000112
UAA050000115
UAA050000118
UAA050000120
UAA050000122
UAA050000125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동별공사용수설치비
(10층)
(12층)
(15층)
(18층)
(20층)
(22층)
(25층)
개소
세부내역
공사용수의 배관과 펌프 및 밸브 등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2.14. 용수비
2.14. 1. 적용기준
가. 단가는 계상치 않음
(단, 제주도 등 도서지구 및 지하수 사용이 불가한 지역 예외*현장여건자료에 별도로 요청한 경우)
나. 물공사는 모두 포함. (타일공사, 미장공사 등)
2.14. 2.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A050000010
용수비
(레미콘지구)
M3
2.15. 옥내가설전등 및 옥외보완
2.15. 1. 적용기준
2.16. 한중콘크리트보양비
골조동절기 중단기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콘크리트 보양비를 내역에 반영
2.16. 1. 산정방법
가. 골조공사 보양․가열양생기간 중 공사내용별로 적용하여야할 기간을 산정
나. 각 시설물(아파트 및 통합주차장) 바닥면적을 각 층별로 산정한 후 해당공사 산출기준에 의해 보양․가열양생비 바닥면적을 산정
2.16. 2.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C010001511
한중콘크리트보양비
1급지, 갈탄 미사용
㎡
UAC010001512
한중콘크리트보양비
2급지, 갈탄 미사용
㎡
UAC010001513
한중콘크리트보양비
3급지, 갈탄 미사용
㎡
UAC010001514
한중콘크리트보양비
4급지, 갈탄 미사용
㎡
UAC010001515
한중콘크리트보양비
5급지, 갈탄 미사용
㎡
UAC010001516
한중콘크리트보양비
6급지
㎡
주: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376(‘19.02.13.)
2.17. 파일양생비
S.I.P 공법 및 부상방지앙카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가열보온 양생비 반영
- 파일본(공)수 × 지정공사 동절기 적용비율
2.17. 1. 적용코드 및 산출기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C010001504
한중파일보양비
본
산출기준
․ 산정된 공사기간을 해당일수 적용비율(%) 산정
․ 각 시설물별 파일본(공)수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보양. (부직포 보양)
․ 시공상, 항타장비,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구 전체시설물 (부대시설 포함)에 적용함
개 요
기초공사는 1층 바닥선(1층 슬래브 및 보를 포함) 아래의 건축물 구조체를 완성하기 위한 토공사, 지정공사 및 흙막이공사와 부수된 계측공사를 말한다.
(단, 지하주차장은 지하옹벽 아래 바닥판 적용)
구 분
단일공구(공구분할 없음)
2개 이상 공구분할
공 종
단일공구(건,기,토)
1공구 (건,기,토)
2공구 (건,기)
공구분할
내역반영
토목내역에 반영
공구별 건축내역에 반영
(1,2공구 모두 건축내역에 반영됨)
건축내역
콤팩터 다짐
인력터파기(직접기초 경우 BL-10CM)
콤팩터 다짐 인력터파기(직접기초 경우 BL-10CM)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운반,
되메우기토량 운반 등
흙막이 공사
우수관련 부대공
(우수맨홀,우수횡주관,우수선홈통받이뚜껑등)
토목내역
터파기, 되메우기, 되메우기토량 운반,
잔토처리등
흙막이 공사
우수관련 부대공사
(우수맨홀,우수횡주관,우수선홈통받이뚜껑등)
잔토처리
분 류
설계변경조치
라. 건축B.L : 기초저면 표고수량산출방법
토공 산출은 시공규모, 작업조건, 장비투입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법의 종류 및 장비의 규격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기초 설계내용 및 암 분포도에 따라 토질 종류별, 굴착방법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터파기 수량산출기준
가. 터파기의 여유
거푸집, 흙막이, 방수, 잡석지정 등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넓게 팔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흙막이가 있는 경우(물고랑 60㎝ 포함)
높이(H)
터파기 여유(D)
5m이하
120150cm180cm
5m초과
150
2) 흙막이가 없는 경우(물고랑 60㎝ 포함)
높이(H)
터파기 여유(D)
1m 이하
80cm
2m 이하
90cm
4m 미만
110cm
4m 이상
120cm
3) 특수한 토질을 제외하고는 터파기에 있어서 깊이가 1m 미만일 때는 휴식각을 고려하지 않고 수직터파기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질시험에 의하지 아니한 흙의 물매는 3m 이하일 때는 10:3, 3m 초과일 때는 10:5로 보고 산정한다.
나. 독립기초(온통기초 포함)
V=h/6{(2a+a')xb + (2a'+a)xb'}
다. 줄기초
터파기량 = (밑변+윗변)×높이×줄기초 길이×1/2
라. 독립기초 및 온통파기 토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6분법 또는 4각 추대
공식에 의해 산출해야 한다.
터파기 수량산출 예
가. F.L=E.L인 경우 나. F.L이 E.L보다 높은 경우
터파기 = A+B+C 터파기 = D+E+F
되메우기 = A+C 되메우기 = A+C+D+F
잔토처리 = B 잔토처리 = E-(A+C)
다. FL이 EL보다 낮은 경우 라. EL이 기초밑면보다 낮은 경우
터파기 = A+B+C 터파기 = 0
되메우기 = A+C 되메우기 = A+C
잔토처리 = B 잔토처리 = 0
(대지조성시 FL까지 조성) (대지조성시 기초밑면까지 조성)
가. 인력터파기
직접기초(지내력)의 경우 기계굴삭으로 인한 지반면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저면에서 10cm를 인력터파기 시행하되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자 부담.
나. 보통토사
기초시공자료에 특별한 명기(전석, 암터파기 등)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보통토사의 터파기는 1.0m3 백호를 적용하며, 유압식백호로 터파기 후
Dump Truck에 직접 상차하는 비용 (사질토, 90도, 보통 적용)
다. 풍화암(리핑암) - 기초시공자료에 명기한 경우
ripper-dozor로 절취한 토사를 dozor로 집토한 후 pay-loader로 상차
(단, 리퍼도져의 투입여부는 표준품셈에 정한 규모로 현장여건을 고려 적용)주:리핑암 - 풍화암으로 자연상태 탄성파 속도가 1,800m/sec이하
라. 암터파기 - 기초시공자료에 명기한 경우
암터파기는 전량 Breaker 파쇄 터파기 품을 적용하며 현장여건상 발파공법 등
공법의 변경을 요할 경우 제반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
마. 전석치환
구조물 하부에 위치한 전석은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양질토사를 반입.
(단, 전석반출 및 양질토사 반입비용은 토목시공이며, 공사시방서에 명기)
전석 터파기 H가 7m 이상일 경우 2단 터파기로 계상(직접 덤프트럭으로 실어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보통토사 및 암
UCA020000010∼211
인력터파기
굴착깊이, 지반상태(보통토사 및 암)에 따른 분류
M3
지내력기초시
보통토사
UAY010000010
터파기(토사)
(보통토사,터파기 및 상차)
M3
풍화암
UAY010000101
터파기(리핑,풍화암)
(암석절취,집토,상차포함)
M3
기초시공자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며, 그 외는 보통토사로 간주
연암
UAY010000201
터파기(파쇄,연암)
(암석굴삭,터파기,상차포함)
M3
보통암
UAY010000211
터파기(파쇄,보통암)
(암석굴삭,터파기,상차포함)
M3
경암
UAY010000221
터파기(파쇄,경암)
(암석굴삭,터파기,상차포함)
M3
전석
QAD030004352
터파기(전석)
90도, 불량
M3
전석파기
UAY010000501
되메우기(토사)
(두께30㎝마다 다짐)
M3
나. 지하주차장 상부 되메우기토량 산출제외.
다. 흙 되메우기 = (흙파기 체적-기초 구조부 체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Y010000501
되메우기(토사)
(두께30㎝마다 다짐)
M3
잔토처리 : 토목에서 처리
가. 잔토처리비용은 토목에서 전량 계상한다.
나. 잔토량 = (흙파기 체적 - 되메우기량 + SIP 잔토량) × 토량환산계수
(토량환산계수는 토질시험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1을 적용 한다.)
다. SIP공법의 경우 토출된 흙의 수량도 추가계상(직타는 계상치 않음)
배토된 SIP잔토는 SIP시공비에 집토로 0.2㎥ 유압식백호가 계상되었으며,
상차비용은 별도(1.0㎥ 유압식백호)로 계상한다.
토공사 시행구분
단지내 잔토처리방법
토목공종이 없는
건축시행공구
외부반출
건축터파기→토목 사토장운반(건축)
토목공종이 있는
건축시행공구
외부반출
건축터파기→토목 사토장운반(토목)
단지 내 처리
건축터파기→토목에서 처리
토목 시행공구
-
토목견적기준 적용
다. 적용대상 구조물
1) 건물크기 : 폭20m 이상, GL에서 깊이 4.8m 이상
2) 대상구조물 : 주민복지관, 지하주차장(2F), 주동통합형(아파트, 지하주차장)
300m)
300m)
백호 +
나. 적용대상 구조물
- 대상구조물 :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아파트, 주차장)
다. 2개 이상 공구분할지구일 경우 건기토, 건기공구 모두 되메우기토량과 동일한
수량을 건축내역에 계상
3. 5. 토사치환
잡석콘크리트치환 (아파트에 적용)
가. 터파기(건축) → 잔토처리 → 잡석콘크리트 다짐
나. 잡석콘크리트 체적은 “1.2.내역작성기준”에 따라 터파기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하고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표준형1, 표준형2로 구분 적용한다.
다. 잡석비용은 현장여건보고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라.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B0000CTS92
잡석콘크리트치환(레미콘,잡석별도)
(표준형1,일반지구)
M3
SAB0000CTS93
잡석콘크리트치환(레미콘별도)
(표준형2,현장발생암괴이용)
M3
세부내역
표준품셈 조약돌콘크리트의 레미콘 할증량(40%) 적용(스며드는양)
잡석지정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적용)
가. 터파기(건축) → 잔토처리 → 잡석 지정
나. 잡석콘크리트 체적은 “1.2.내역작성기준”에 따라 터파기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하고 잡석비용은 현장여건보고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하여야 함.
다.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B0000CTS85
잡석지정
콤팩터 다짐3회(잡석별도)
M3
세부내역
잡석상차, 단지내잡석운반(잡석운반50M), 되메우기(잡석포설),
콤팩터다짐 포함
주:잡석할증은 표준품셈 1-4 할증 2. 노상 및 노반재료-부순돌에 의한 할증량 적용
전석치환 (터파기제외)
가. 전석터파기 → 전석반출 → 양질토반입 → 되메우기
나. 전석터파기, 전석반출, 양질토 반입 및 되메우기는 “1.2.내역작성기준”에 의해 내역에 반영
다.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
전석치환
(터파기 제외)
M3
세부내역
되메우기(30㎝ 다짐), 되메우기토량 운반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QBG000015035
콤팩터 다짐3회 (보통)
M2
세부내역
건물 외곽선에서 2m까지의 면적으로 산정한다.
(건물폭+2m×2) x (건물길이+2m×2)
주:터파기를 토목에서 시행하더라도 다짐수량은 건축에 반영
개 요
기초공사중 토공사를 제외한 지정공사 및 흙막이공사와 부수된 계측공사를 말한다.
말뚝공사
파일기초의 형식은 본당지지력에 따라 Qa=1,000, 1,200, 1,600, 1,900(kN/본)으로 구분되며, ‘16년 1월 이후 발주 분부터 Qa=1,600(kN/본)을 표준지지력으로 적용하고 지반조사 결과 양호한 토질특성을 갖는 지구의 경우 Qa=1,900(kN/본)을 적용(지구별 기초시공자료 참조)한다.
분 류
가. 재료에 의한 분류
1) 원심력식 프리텐션 콘크리트 파일(PC)
2) 원심력식 고강도 프리텐션 콘크리트 파일 (PHC)
3) 강관말뚝
나. 시공방법에 의한 분류
1) 항타공법 2) 선굴착 매입공법
3)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4) 기타지정
명 칭
공 법
비 고
파일박기
직항타, 천공후경타
(두부정리비 포함)
파일자재비 제외
PHC파일이음
16M이상 파일이음 부위
이음철물자재비 제외
가. 파일자재비 : 파일(pile) 규격별 본수
나. 파일시공비 : 공법별, 규격별 연장 길이
다. 파일두부정리비 : 파일(pile) 규격별 개소
라. 파일이음비 : 이음이 필요한 파일(pile) 규격별 개소
구 분
내 역 구 성
분 류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구
타워크레인 기초설치 및 해체비, PHC파일, 파일박기, 두부정리 등
아파트 첫 번째 동에 포함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구
지하주차장에 포함
주:타워크레인 기초파일 내역개선(안) 알림, 주택원가관리처-729(2018.02.12.)
파일항타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가. 파일규격별 M당 박기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로 구분산출하며 선굴착 공법의 경우 사용하는 시멘트비를 포함한다.
나. 수량산출 : 규격별로 파일길이에서 두부 50cm를 제외한 길이로 산출
나. 적용코드 : 비공통 일위대가 파일 참조(COTIS 매월 업데이트)
screw auger를 사용하여 소요지지층을 천공한 후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여 기성말뚝을 타입하는 공법
2) 선굴착 매입말뚝공법(T4/개량T4)
screw auger로 소요지층까지 천공이 곤란한 토질에서 T4를 사용하여 지반을 천공한 후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여 기성말뚝을 타입하는 공법
3) 케이싱 병행 선굴착 매입말뚝공법(SDA ; Seperated Doughnut Auger)
천공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에서 내측은 auger screw를 장착, 외측 케이싱선단에 케이싱비트를 장착하여 내.외부 역방향으로 회전 굴진하여 소요 지지층을 천공한 후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여 기성말뚝을 타입 하는 공법
4) 케이싱 병행 선굴착 매입말뚝공법(SDA+T4/개량T4)
천공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에서 내측 auger screw에 air hammer를 장착, 외측 케이싱선단에 케이싱비트를 장착하여 내.외부 역방향으로 회전 굴진하여 소요지지층을 천공한 후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여 기성말뚝을 타입하는 공법
나. 적용코드 : 비공통 일위대가 파일 참조(COTIS 매월 업데이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B070000500
콘크리트파일 두부정리-복수적용
(D500,PHC,강선남김/강선절단철근보강)
본
SAB070000600
콘크리트파일 두부정리-복수적용
(D600,PHC,강선남김/강선절단철근보강)
주:『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수량 산출기준 개선 시행』주택원가관리처-490(‘19.01.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B020000500
PHC파일이음
(D500)
개소
UAB020000600
PHC파일이음
(D600)
세부내역
이음용철판
항 목
변경사항
비고
당 초
변 경
내역구성방법
통합구성
별도구성
콘크리트 파일박기
자재비
본
본
파일박기(시공비)
m
두부정리
본
흙막이 공사
기타 공사
개 요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는 1층 바닥선(1층 슬래브 및 보 포함) 이상의 건축물의 구체를 완성하기 위한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단, 지하주차장은 지하옹벽 이상으로 적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공통도 내용을 참조할 것
분 류
상부와 기초산출 부위 경계
(아파트)
(주민복지관,생활편익시설)
(지하주차장,전기실,LPG저장소)
주:OD - 상부구조물
3. 4. 주동통합형 산출경계
가. 아파트에 면한 보 및 기둥의 철근 및 콘크리트, 거푸집은 아파트에서 산출한다.
나. 지하주차장 상부철근수량에는 주근의 기초에 대한 여장길이가 포함되어 산출한다.
다. 아파트와 주차장의 기초수량 구분한계는 아파트 벽체 끝선으로 한다.
구분
철근보강
보강없음
산출
기준
주차장 : 보강구간 내 2M 정착
아파트 : 보강구간 내 1.5M 정착
보강부위 : 보강부위 철근길이
(이음,정착없이) 그대로 산출
아파트, 주차장 인접구간
보강부위 상세도 참조
도해
주:철근보강의 경우 정착길이 구조도면 확인 要
철근공사
방 식
과 정
공장
가공
방식
발주처
→
수급업체
→
P.D제작자
→
가공업체
발주 및
계약
하도급 또는 별도계약
P.D제작
협의
송부
철근가공
협의
↓
※ 가공과 조립이 동시 진행되는 방식이며,
Placing Drawing작성과 철근구매는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조정될 수 있음
하도급업체
운반
→
철근조립
현장
가공
방식
발주처
→
수급업체
→
하도급업체
발주 및
계약
․철근구매
(운반 포함)
․하도급업체선정
(가공+조립)
철근가공, 철근조립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다. 내역구성
1) ‘17년 2월 발주분 부터
방 식
철근가공 및 조립
운반비
하차비
Placing
Drawing
공장
가공방식
UAC020000108 (보통)
UAC020000109 (복잡)
공장가공
(건축공사, 가공공장상하차비 포함)
•공장→가공공장:BGC010000010510(할증수량)510(정미수량)을 지구특수일위대가로 적용
•가공공장→현장:BGC010000010
ex) XAB000000001
(가공장->현장 00km 복잡가공분)
철근하차및선별
UAV000010002
(정미수량)
MAZ03000
0010
현장
가공방식
-철근가공 및 조립(보통) : UAC020000100
-철근가공 및 조립(복잡) : UAC020000101
BGC010000010~510
SAC0000CTTT1
-
2) ‘19년 10월 발주분 부터
방 식
철근가공 및 조립
운반비
하차비
Placing
Drawing
공장
가공방식
UAC020000108 (보통)
UAC020000109 (복잡)
공장가공
(건축공사, 가공공장상차비 포함)
•공장→가공공장:미적용(철근단가에 기포함)
•가공공장→현장:BGC010000010~510(정미수량)
철근하차및선별
UAV000010002
MAZ03000
0010
현장
가공방식
-철근가공 및 조립(보통) : UAC020000100
-철근가공 및 조립(복잡) : UAC020000101
미적용(철근단가에 기포함)
SAC0000CTTT1
-
주:『철근 등 자재단가 적용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3733(‘19.09.30)
구 분
코 드
적용부위(예시)
비 고
철근가공조립
(보통)
UAC020000100
UAC020000104
전 건물의 기초판(MAT 기초, 줄기초)
지하주차장, 전기실
철근가공조립
(복잡)
UAC020000101
UAC020000105
“보통” 적용 이외 건물
(상가, 복지관, 경비실, LPG저장소 등)
주: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mm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
나.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정착길이 및 여장길이를 추가 계산한다.
다. 이음길이 중 수직철근(벽 및 기둥)은 정미산출(인장철근 이음길이)하고, 그 외는 이음조정율로 산출한다.
라. 철근을 종류별, 규격별로 총길이를 산출하고 여기에 단위중량을 곱하여 총중량을 산출한다.
마. 철근이음 및 할증률 적용방법 : 설계수량=원수량×재료할증률×이음조정률
(정미산출되는 수직철근은 이음조정율 산정에서 제외)
바. 철근단위중량, 정착길이, 이음조정율은 <표4-1>, <표4-2>에 의한다.
<표 4-1> 이형철근 수량산출표
규격
직경
중량
(kg/m)
할증
이음
조정률
(%)
정착길이(단위:m)
공장
현장
10D
(m)
15D
(m)
20D
(m)
25D
(m)
30D
(m)
35D
(m)
40D
(m)
45D
(m)
D-10
13
16
19
22
25
29
32
35
38
41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0.56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
3
3
3
3
3
3
3
3
3
3
2
3
5
5
7
7
9
9
11
11
13
0.1
0.13
0.16
0.19
0.22
0.25
0.29
0.32
0.35
0.38
0.41
0.14
0.19
0.24
0.29
0.33
0.38
0.43
0.48
0.52
0.57
0.62
0.19
0.25
0.32
0.38
0.44
0.51
0.57
0.63
0.69
0.76
0.82
0.24
0.32
0.4
0.48
0.56
0.64
0.71
0.79
0.87
1.95
1.03
0.29
0.38
0.48
0.57
0.67
0.76
0.85
0.96
1.04
1.14
1.24
0.33
0.44
0.56
0.67
0.78
0.89
1.0
1.13
1.22
1.33
1.44
0.38
0.51
0.64
0.76
0.89
1.02
1.14
1.27
1.39
1.52
1.65
0.43
0.57
0.72
0.86
1.0
1.14
1.28
1.43
1.57
1.71
1.85
주:맞춤형 철근(철근 현장절단) 폐지 및 철근할증률 현실화(철근공사 발주내역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주택원가관리처-6081(2017.10.24))
데크플레이트공법 - 복수적용자재
거푸집대용인 아연도 절곡강판과 입체형 철근트러스를 전기용접으로 일체화시켜, 공장에서 일괄 생산하여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없이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일괄 제작된 슬래브용 데크플레이트공법으로 품질향상, 공기단축, 간접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
산출기준
가. 공장제작상 판재
1) 규격별로 정미면적(㎡) 산출
2) 할증없이 정미수량 (시공도단가)
나. 현장배근 철근 및 동바리공
1) 철근트러스 상판재에 포함하여 내역반영(‘03.6월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근거 : 건축(구)8121-30739(‘03.6.16) 데크플레이트공법 개선방안 수립·시행
2) 철근트러스 철판 시공부위의 보 밑 동바리 비용은 철근트러스철판시공 일위대가에 포함되어 있음.(별도 계상 불필요)
다. 탈형데크플레이트 공법 - ‘14.05월부터 적용 (민자주택사업처-2350(’14.04.25.))
1) 데크플레이트공법의 유지관리상 문제점(누수보수, 녹 발생 등)을 개선하고,
원가절감 (D.J 삭제 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대체공법 전면적용
2) 일반데크 대비 거푸집 제거로 마감공정이 추가되고, 요철면 발생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기존 도장마감 대신 대체공법(무기질계 뿜칠마감재(10T)-UAJ0000 80010) 적용 필요
공통일위대가를 참조하여 시점별로 일위대가를 비공통코드로 작성하되 지구별
철근납품조건에 따라 공장도와 하치장도로 구분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C01000710177) 시공-복수적용
탈형데크플레이트(NR1
동바리,철근(공장도),배력근,
보강근 포함
㎡
SAC01000711199) 시공-복수적용
탈형데크플레이트(NS1
동바리,철근(공장도),배력근,
보강근 포함
㎡
SAC01000720177) 시공-복수적용
탈형데크플레이트(NR1
동바리,철근(하치장도),배력근,
보강근 포함
㎡
SAC01000721199) 시공-복수적용
탈형데크플레이트(NS1
동바리,철근(하치장도),배력근,
보강근 포함
㎡
세부내역
상판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철근트러스철판재, 현장시공 슬래브 철근 및 동바리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를 포함 시공도(재료비)로 계상한다.
콘크리트공사
(기술기준처-3742(‘12.08.31.),『지역자재(레미콘, 아스콘) 권역 수정』)
사. 수량 산출시 구조체에 매입되어 있는 철근의 체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수량 공제기준 개선(안) 시행』 (주택원가관리처-6100(‘15.12.29.),)
아. 수량 산출시 구조체에 매입되어 있는 기계·전기·통신공사 시설물(배관 및 슬리브, BOX 등)은 각 구조물의 체적에서 0.5% 공제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수량 공제기준 개선(안) 시행』 (주택원가관리처-6100(‘15.12.29.),)
구 분
자재단가
코드
15층이하 아파트
(부대시설포함)
1620층25층
아파트
21층
아파트
T1
S1
S2
C
BR
25-27-15
25-24-15
25-24-8
25-18-8
25-18-12
25-18-15
MGG040002701
MGG040002601
MGG040000601
MGG040001301
MGG040001601
MGG040002401
미적용
지하층바닥SLAB~옥탑
지하주차장 바닥누름
기초판
버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골경사지붕옥상누름
지하주차장상부누름
평지붕 옥상 누름
미적용
지하층바닥SLAB~옥탑
기초판
버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골경사지붕옥상누름
평지붕 옥상 누름
미적용
지하층바닥SLAB~옥탑
기초판
버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골경사지붕옥상누름
평지붕 옥상 누름
주:1. 아파트 콘크리트강도 설계조합을 기존 24~27MPa에서 24MPa로 일원화
2. 27MPa 이상 강도의 콘크리트는 30층 초과 벽식아파트, 무량복합구조 및 라멘구조와 피로티 등에 개별 검토 후 적용(『구조설계 최적화 방안 수립 시행』, 주택설계1처-8516(‘11.12.22.))
3. 콘크리트 최소설계기준압축강도(KBC 2016 기준)를 30MPa에서 24MPa로 개선적용(『콘크리트 강도기준 개선(안) 알림』, 주택원가관리처-1715(‘17.04.04))
4. 부위별 방수보호층 콘크리트 강도 변경(『시스템비계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안)』, 주택원가관리처-6804(‘16.11.29))
6. 2. 레미콘치기 (단위:M3) - 레미콘량에서 할증량을 제외할 것
구분
부위
적용대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아
파
트
상부
옹벽 및 슬래브-18층 벽 이상
UAC0300X*2190
철근 콘크리트타설(배관)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200
철근 콘크리트타설(배관)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210
철근 콘크리트타설(배관)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옹벽 및 슬래브-15층 벽~18층 바닥
UAC0300X*2160
철근 콘크리트타설(63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70
철근 콘크리트타설(63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80
철근 콘크리트타설(63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옹벽 및
슬래브-10층 벽~15층 바닥
UAC0300X*2130
철근 콘크리트타설(52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40
철근 콘크리트타설(52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50
철근 콘크리트타설(5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옹벽 및
슬래브-10층
바닥 이하
UAC0300X*210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1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기계실,
1층 부위
UAC0300X*105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5cm, 양호
M3
UAC0300X*106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5cm, 양호
M3
UAC0300X*107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5cm, 양호
M3
하부
지하층
옹벽
UAC0300X*210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1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기초
UAC0300X*204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5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6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2cm이하, 양호
M3
버림,
E/V 무근
UAC0300X*101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2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3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주
차
장
상부
옹벽 및 슬래브
UAC0300X*21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내부무근 및 지붕상부
UAC0300X*110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양호
M3
하부
기초
UAC0300X*206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2cm이하, 양호
M3
버림
UAC0300X*104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2cm이하, 양호
M3
복지
상가
상부
옹벽 및 지붕
UAC0300X*210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1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하부
지하층
옹벽
UAC0300X*210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1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1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5cm, 보통
M3
기초
UAC0300X*204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00-1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5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150-20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6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200㎥초과/1회, S12cm이하, 양호
M3
버림
UAC0300X*101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2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3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기타시설
상부
옹벽 및
슬래브,지붕
UAC0300X*207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08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5cm, 보통
M3
UAC0300X*209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5cm, 보통
M3
무근
(전기실
지붕 등)
UAC0300X*105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5cm, 양호
M3
UAC0300X*106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5cm, 양호
M3
UAC0300X*107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5cm, 양호
M3
하부
기초
UAC0300X*201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2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2030
철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버림
UAC0300X*101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2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30-4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UAC0300X*1030
무근 콘크리트타설(32M)
40-50㎥이하/1회, S12cm이하, 양호
M3
주:1.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변경에 따른 1일 타설량에 따른 구조물별 적용.2. 레미콘 치기 및 펌프차타설 적용기준변경[주택기술처-2159(‘09.7.30.)]3. 펌프카 장비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품셈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5379(‘15.11.23.)]4. ‘*‘일위대가 코드의 X는 믹서트럭 진입조건에 따라 0(보통), 1(양호), 2(불량)로 구분 (보통 : 1대 연속 타설, 양호 : 2대 병렬타설, 불량 : 연속타설 불가) 『콘크리트 타설 대가 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108(‘19.01.11)
6. 3. 콘크리트면 양생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C010001501
콘크리트면양생비
M2
세부내역
기초판면적+연면적+서비스면적+옥탑지붕면적으로 계상한다. 콘크리트를 양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재료비 (폴리에틸렌필름보양)에 적용.
일위대가
명 칭
규격
단위
산출기준
UAA050000010
용수비(레미콘지구)
M3
자동계산
BGZ000002011
임시전력비(전력량요금)
1년이하(거푸집+레미콘치기)
KWH
HKN000001000
모터
0.75KW
시간
거푸집공사
나. 다음의 접합부면적은 거푸집면적에서 빼지 않는다.
- 기초와 지중보 -기둥과 벽 - 지중보와 기둥 - 바닥판과 기둥
- 기둥과 보 - 보와 벽 - 큰 보와 작은 보
다. 1㎡ 이하의 개구부는 주위의 사용재를 고려하여 거푸집면적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라. 합판 또는 철판 등으로 마감되는 거푸집을 제작, 조립,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기구손료, 스페이서 및 박리제가 포함된 비용이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 단위세대 내부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아파트내부 옹벽, 슬래브, 계단실(비상계단 포함) 부위
․ 지하주차장 기둥 및 2개층 이상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슬래브
미적용대상
(비기준층)
․ 아파트 출입구부위, 필로티 내부, 계단실형 돌출된 1-3층등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부위
․ 거푸집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곡면옹벽 부위
․ 라멘구조 지하주차장(주차장 기둥제외), 복지관(아파트 1층 설치부위 포함) 등
주:1. 지하주차장 기둥 거푸집을 기존 유로폼+합판거푸집에서 AL FORM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 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2.『지하주차장 무량판 슬래브 등 시스템거푸집 발주 적용(안) 시행』공공주택원가처-326(‘21.01.21)
2) 적용 기준
구 분
적용 부위
아파트
셋팅층
․ 알루미늄폼이 설치되는 최저층
일반층 설치 및 해체
․ 전체층수-2개층(셋팅층, 마감층)
마감층
․ 알루미늄폼이 해체되는 최상층
지하주차장
셋팅부위(N회 전용시)
․ 알루미늄폼 슬래브 설치 전체면적의 1/N
일반부위(N회 전용시)
․ 알루미늄폼 슬래브 설치 전체면적의 (N-2)/N
마감부위(N회 전용시)
․ 알루미늄폼 슬래브 설치 전체면적의 1/N
주:1. ‘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경 반영 2. 『지하주차장 무량판 슬래브 등 시스템거푸집 발주 적용(안) 시행』공공주택원가처-326(‘21.01.21)
나.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방법
부위
상세규격
UAC010000381
AL FORM 6층 이하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층별로 적용
옹벽, 슬래브
구분 없음
UAC010000382
AL FORM 6층 이하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83
AL FORM 6층 이하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84
AL FORM 7-9층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85
AL FORM 7-9층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86
AL FORM 7-9층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1
AL FORM 10-14층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2
AL FORM 10-14층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3
AL FORM 10-14층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4
AL FORM 15-19층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5
AL FORM 15-19층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6
AL FORM 15-19층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7
AL FORM 20층 이상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8
AL FORM 20층 이상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69
AL FORM 20층 이상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1
AL FORM 6층 이하(저소음공법)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2
AL FORM 6층 이하(저소음공법)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3
AL FORM 6층 이하(저소음공법)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4
AL FORM 7-9층(저소음공법)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5
AL FORM 7-9층(저소음공법)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96
AL FORM 7-9층(저소음공법)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1
AL FORM 10-14층(저소음공법)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2
AL FORM 10-14층(저소음공법)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3
AL FORM 10-14층(저소음공법)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4
AL FORM 15-19층(저소음공법)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5
AL FORM 15-19층(저소음공법)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6
AL FORM 15-19층(저소음공법)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7
AL FORM 20층 이상(저소음공법)
셋팅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8
AL FORM 20층 이상(저소음공법)
일반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UAC010000379
AL FORM 20층 이상(저소음공법)
마감층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1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셋팅층
4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2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일반층
4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3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마감층
4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4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셋팅층
3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5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일반층
3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SAC010AL0006
지하주차장 무량판 AL FORM(저소음)
마감층
3회, 조립해체, 동바리 포함
m2
주:1. 공공주택 저층 AL_FORM 거푸집 단가 수립 적용(주택기술처-4312(‘17.11.09))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 (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3.『지하주차장 무량판 슬래브 등 시스템거푸집 발주 적용(안) 시행』공공주택원가처-326(‘21.01.21)4. 면처리는 제10절. 미장공사 7. 콘크리트 면처리 참고
구 분
코 드
6층이하 아파트
(내외부 유로폼)
7층이상 아파트
(AL+GANG FORM)
부대시설
비 고
시스템폼
(AL폼)
UAC010000361~
UAC010000396
SAC010AL0001~
SAC010AL0006
설계자 선택
(UAC010000381~3)
적용부위는 10층이상
아파트와 동일
기준층 전옹벽, 슬래브, 디딤판 및 챌판
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지하2개층 이상)
동바리포함
유로폼(복잡)
UAC010000305
리브 문양 외벽,
계단실 옹벽 (챌판, 디딤판 부위)
유로폼(보통)
UAC010000306
상기 적용부위 제외
전옹벽 및 기초
계단실 옹벽,보
지하 및 지붕층 벽
주계단실 (돌출부위
(1~3F)) 벽
지하옹벽
램프옹벽보
합판거푸집
(3회,복잡)
UAC010000003
지붕경사면
지붕경사면
주차장: 보밑면,보옆면
복지관:
기둥4면,
지붕경사면
합판거푸집
(4회,보통)
UAC010000004
계단실내부
벽면(4면)
주차장:
SLAB하부
합판거푸집
(6회, 간단)
UAC010000005
매설부위
EL샤프트하부,
램프하부바닥
및 벽, 주현관 출입계단하부
제치장
요철거푸집
(폼타이사용
횟수에 따른 분류)
UAC010000205
UAC010000215
UAC010000220
UAC010000225
측벽 요철부위
(5회)
GANG FORM적용
(냉연철판T1.2)
제치장코팅
(6회)
UAC010000270
(코팅합판
12X4'X8')
계단실천장, 발코니난간, 발코니턱,
치장 및 노출콘크리트면,
옥상파라펫, 지붕난간내부
슬래브 (하부 스티로폼 또는
반자틀이 있는 경우 제외)
측벽박공,옥상파라펫
지붕난간내부
1층 슬래브
(하부 스티로폼 또는
반자틀이 있는 경우 제외)
발코니턱, 지붕난간내부는 철제거푸집 가능
복도난간 외부
지붕난간 외부
제치장코팅
(10회)
UAC010000280
슬래브
(하부스티로폼 또는 반자틀이 있는 경우)
철제곡면
거푸집
(층별횟수)
UAC010000515
UAC010000520
UAC010000525
곡면부위
(5회)
곡면부위
매립형철망
거푸집
UAC010000151
UAC010000152
지중보 및 기초
주:1. ‘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경 반영2. 아파트 최고층수 6층이하일때는 유로폼, 7층이상일때는 시스템거푸집으로 기본반영하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적용한다.3. 『지하주차장 무량판 슬래브 등 시스템거푸집 발주 적용(안) 시행』공공주택원가처-326(‘21.01.21)
7. 4. 아파트 부위별 거푸집적용기준
계단실형
복도형
부재별
위치
유로폼
AL폼
비고
슬래브
세대내부
ㆍ제치장코팅10회
ㆍ강관동바리
ㆍAL폼
-
전실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AL폼
-
옹벽
및
기둥
세대내부
ㆍ유로폼(보통)
ㆍAL폼
기둥
ㆍ유로폼(보통)
ㆍ면접기
ㆍAL폼
-
외부
ㆍGang-Form
ㆍ좌동
발코니
높은옹벽
(내부)
ㆍ유로폼(보통)
ㆍ난간중앙홈
낮은옹벽
(내부)
ㆍ제치장코팅6회
/방수미장
ㆍAL폼
/방수미장
슬래브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면접기 및 물끊기
ㆍAL폼
-
-
방수턱(화장실)
ㆍ합판거푸집(3회, 복잡)
ㆍ좌동
주: 면처리는 제10절. 미장공사 7. 콘크리트 면처리 참고
철제곡면거푸집:현행유지
수지미장
수지미장
계단실형
복도형
부재별
위치
유로폼
AL폼
비고
슬래브
계단실형
E/V홀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AL폼
-
복도형
E/V홀
복도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면접기 및 물끊기
ㆍAL폼
-
-
옹벽
E/V홀
ㆍ유로폼(보통)
/철제거푸집
/수지미장(일부)
ㆍAL폼/철제거푸집
/수지미장(승강기벽면)
E/V내부
ㆍ유로폼(보통)
ㆍAL폼
외부
ㆍGang-Form
ㆍ좌동
복도
높은옹벽
(내부)
ㆍ유로폼(보통)
ㆍ면접기(15*15)
ㆍ난간중앙홈
슬래브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면접기 및 물끊기
ㆍAL폼
-
-
주: 면처리는 제10절. 미장공사 7. 콘크리트 면처리 참고
기준층
비상계단
옥탑층
층 별
위 치
유로폼
AL폼
비고
기준층
계단실
슬래브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AL폼
-
디딤판
및챌판
ㆍ제치장코팅6회
ㆍ합판거푸집3회
ㆍAL폼
ㆍAL폼
옹벽
ㆍ유로폼(보통)
수지미장
ㆍ면접기 및 물끊기
ㆍAL폼
-
비상
계단
슬래브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AL폼
-
디딤판
및챌판
ㆍ제치장코팅6회
ㆍ합판거푸집3회
ㆍAL폼
ㆍAL폼
옹벽
ㆍ유로폼(보통)
ㆍ철제거푸집
/수지미장
ㆍAL폼
ㆍAL폼
계단실형
돌출된
1-3층(4F)및
옥탑층
옹벽
ㆍ유로폼(보통)
/수지미장
ㆍ합판3회(디딤판)
ㆍ좌동
ㆍ좌동
ㆍ좌동
슬래브
ㆍ제치장코팅6회
ㆍ강관동바리
ㆍ좌동
ㆍ좌동
주: 면처리는 제10절. 미장공사 7. 콘크리트 면처리 참고
부재별
위 치
6층 이하 아파트
7층 이상 아파트(갱폼)
비 고
문양
적용거푸집
벽
측벽 바깥면
리브
ㆍ제치장 요철거푸집
ㆍ대형거푸집
없음
ㆍ유로폼 보통
전후면 외곽벽면
리브
ㆍ유로폼 복잡
ㆍ대형거푸집
없음
ㆍ유로폼 보통
복도
복도난간
ㆍ제치장코팅6회(외부)
ㆍ유로폼 보통(내부)
ㆍ대형거푸집
지붕
지붕난간
ㆍ제치장코팅6회
ㆍ대형거푸집
구 분
부 위
거푸집
비 고
바닥
버림콘크리트
매립형철망거푸집
기초
기초방석
매립형철망거푸집
이어치기 부위
복수적용(매립형철망거푸집,
이어치기용 거푸집)
벽
지하옹벽
유로폼(보통)
발코니턱
단차이나는 부위
합판거푸집(3회, 복잡)
확장형발코니/일반발코니
지붕난간
내부
제치장코팅 6회
철제거푸집(갱폼 지구)
지붕경사
합판거푸집(3회, 복잡)
옥탑지붕(RC,철골경사)
옥상파라펫
제치장코팅 6회
곡면부위
곡면거푸집
저층은 5회,
고․초고층은 층별 횟수
램프
벽
유로폼(보통)
하부바닥
합판거푸집 (6회, 간단)
주현관
출입계단하부
합판거푸집 (6회, 간단)
욕실
조적하부 방수턱
합판거푸집(3회, 복잡)
마감에서 산출 이기
주:『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376(‘19.02.13)
구 분
6층 이하
7층 이상
1.측 벽
비 계
시스템 비계
-
거푸집
유로폼
GANG FORM
2.낮은발코니를
제외한 전옹벅
비 계
시스템 비계
-
거푸집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계상기준
UAC010002010
GANG FORM
H=3,작업발판(5단), 핸드레일(11단) 포함
M
측벽폭
MGJ020000507
(CAGE)사다리
H=1.8, 3개
개소
측벽개소 당 1개소 산정 (작업공간인 CAGE연결용)
UAO060000002
탄성퍼티
층간조인트, W=100
M
수평: 측벽폭× 층수
(수직은 7.5.2의 사항에 따라 별도 산정)
탄성퍼티 : ‘15년 12월 발주분부터 W=100으로 조정(기존 W=200)
나. 옹 벽
산출부위 : 전면, 후면, 코아(측벽 기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계상기준
UAC010002010
GANG FORM
H=3,작업발판(5단), 핸드레일(11단) 포함
M
측벽폭
UAO060000001
탄성퍼티
층간조인트, W=100
M
․수평 : 옹벽폭× 층수
(수직은 별도산정)
탄성퍼티 : ‘15년 12월 발주분부터 W=100으로 조정(기존 W=200)
다. GANG FORM 조립, 해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C010002001
갱폼설치해체비
셋팅층
1층
m2
UAC010002002
갱폼설치해체비
일반층
기준층
m2
UAC010002003
갱폼설치해체비
마감층
최상층
m2
세부내역
GANGFORM이 설치되는 옹벽면적, GANG FORM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재료비를 별도로 적용, 노무비(형틀목공/보통인부)는 갱폼설치해체비에 계상
주: 1. ‘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경 반영 2.『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376(‘19.02.13)
라. GANG FORM 보수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산출기준
SAC010009001
G/F보수비(바탕+줄눈)
철판+각관
㎡
바탕정리와 줄눈설치 병행할 경우
SAC010009003
G/F보수비(줄눈설치)
각관
㎡
리브무늬가 아닌 단순문양에서
변화된 경우
SAC010009005
G/F보수비(바탕정리)
철판
㎡
문양변경을 위한 바탕정리
적용기준
․ 아파트 측벽(박공포함), 내․외부 입면형태 변화부위에 적용
․ 옹벽폭×3M
․ 철판(열연철판 2.3T), 각관(구조용각관 1.2T)
마. GANG FORM 보수해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C010009002
갱폼보수해체비
㎡
세부내역
GANG FORM이 설치되는 옹벽면적
용접공 및 기구손료반영
(발코니, 복도, 기타 설치부위 등)
2) 적용코드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I020000305
PS합성목재
(면접기 및 물끊기)-25MM
M
세부내역
DA-39-002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C010001001
기둥 면접기
(15X15)
M
세부내역
발코니난간, 세대내부 한면접기 옹벽, 옹벽양면접기 부위 등에
소요길이로 산출한다. 면접기 합성목재(라왕소활재)의 재료비.
UAC010001101
물 끊기
(18X12X15)
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80000030
구조용용접철망깔기
(D8X150X150)
㎡
세부내역
슬래브에 매입되는 전등BOX, 감지기, 스피커 등 각종BOX류 부위에 설치하는 용접철망으로 규격별 면적으로 산출한다.
용접철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C02000200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타설용)
벌크/펌프배관 초벌칠
㎥
세부내역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요되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이다.
주:1. 철근콘크리트공사시 펌프배관초벌칠용으로 사용되며 슬래브판당 0.4㎥를 산출한다.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Z060000010
섬유보강재
(천연및화학섬유, 투입비포함)
셀룰로오즈 및 나일론(0.6~1.2KG/㎥)
M3
적용부위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12년 12월 이후 발주 분부터 적용)
[기술기준처-5137(‘12.11.23.)]
SAT000030010
콘크리트 섬유보강재(투입비포함)
-복수적용
(셀룰로오스,나일론,강섬유)
M3
적용부위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무근콘크리트('14년 12월 이후 발주 분부터 적용)
[주택기술기준처-4711(‘14.12.26.)]
산출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및 상부 슬래브 무근콘크리트량 반영
(콘크리트 1㎥당 섬유보강재 투입단가 적용)
기초공사
<보통토층, 줄기초> <암반층, 줄기초> <암반층, MAT기초>
※ 주 기 : 암터파기 후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시공기준면 이하로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
일위대가
명 칭
규 격
적용부위
UAC010000003
합판거푸집
3회,복잡
기둥(주차장 기둥 제외), 보
UAC010000004
합판거푸집
4회,보통
슬래브
UAC010000151
매립형철망거푸집
(독립기초)
독립기초
UAC010000152
매립형철망거푸집
(MAT기초,지중보,옹벽,이어치기등)
MAT기초,지중보,옹벽 등
SAC010000100
기초 이어치기용 거푸집-복수적용
(매립형 철망거푸집/
이어치기용 거푸집)
기초 이어치기 부위
UAC010000306
유로폼
벽체, 보통
램프벽,옹벽,환기탑,계단 등
UAC010000401
문양거푸집
합판4회+문양스티로폼
램프외벽 지상 노출면
UAC010000515
철제곡면거푸집
(15회)
원형기둥(THP거푸집으로 적용)
주:『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376(‘19.02.13)
개 요
조적공사는 R.C 및 W.S조의 내력벽이나 칸막이벽 축조 등 주로 공간을 구성하는
주공정을 이룬다. 또한, 치장쌓기로 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경우와 방수층 누름벽돌쌓기, 화단만들기, 굴뚝 등 보조공사에도 적용한다.
분 류
벽돌수량 산출방법
벽돌 종류에 따라 두께별, 규격별로 소요정미량을 산출 후 단위면적당 매수를 곱하여 쌓기 매수를 산출하며, 소요량은 규격별 쌓기매수를 모두 합산하여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콘크리트 벽돌, 점토벽돌의 압축 강도는 82kg/㎠ 이상인 벽돌을 적용한다.
자재량 = 규격별 정미면적 × 단위면적당 정미수량 × 재료할증률
시공량 = 규격별 정미면적 × 단위면적당 정미수량
주:재료할증 - 콘크리트벽돌 KS 3%, 붉은벽돌 3%, 고압벽돌 3%, 내화벽돌 3%
콘크리트벽돌 수량산출 방법
가. 공간쌓기의 경우
1)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2) 콘크리트벽돌 0.5B 쌓기는 0.5B 공간쌓기와 0.5B 쌓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일위대가 적용시 구분 적용).
3) 측벽, 코아벽의 공간벽 쌓기 등 공간 단열재(본드부착제외) 벽에 시공하는 0.5B 쌓기는 공간쌓기로 본다.
나. 욕조주위 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6cm(60+5.7)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 : 3면은 0.5B쌓기 × 2/3(세워쌓기)
1면은 0.5B쌓기(1단)
욕조바닥 0.5B쌓기(1단) 16매 산출
다. 홈벽돌쌓기(DA-27-012)
욕실 조적벽체 설비·배관설치부분(세면기, 샤워기 등)을 위하여 홈벽돌을 사용하며
할증률은 5%를 적용한다. (정미수량, 수평길이는 미산출)
0.5B 홈벽돌쌓기
홈벽돌
콘크리트벽돌감(0.5B)
세로1m당
A형 : 5매
10매(0.134㎡)
(매/㎡)
종 류
규 격
모서리쌓기
0.5B쌓기
1.0B쌓기
1.5B쌓기
2.0B쌓기
2.5B쌓기
표준형
190×90×57
50
75
149
224
299
373
나. 고압벽돌(할증률 3%)
(매/㎡)
종 류
규 격
0.5B쌓기
1.0B쌓기
1.5B쌓기
2.0B쌓기
2.5B쌓기
비고
KS
190×90×57
75
149
224
299
373
압축강도 75kg/㎡
다. 붉은 벽돌(할증률 3%)
(매/㎡)
종 류
규 격
모서리쌓기
0.5B쌓기
1.0B쌓기
1.5B쌓기
2.0B쌓기
2.5B쌓기
표준형
190×90×57
50
75
149
224
299
373
라. 점토벽돌(고령토)
(매/㎡)
종 류
규 격
모로세워깔기
평깔기
비고
점토벽돌 (고령토)
230× 114× 55
65
34
콘크리트블록 수량산출 방법
가. 쌓기품은 블록쌓기 면적으로 산출한다.
나. 블록은 쌓기면적에 단위면적당 수량(13매/㎡)를 곱하여 산출한다.
(재료할증 4%가 포함된 물량이므로 별도 할증 없음)
주:치장쌓기 - 일반쌓기보다 줄눈을 좀 더 보기 좋게 마감하는 것으로 줄눈공 품이 추가되어 있음
다. 규격 및 강도
규 격(mm)
수량/㎡
압축강도
비고
기본형
190×190×390(8″)
150×190×390(6″)
100×190×390(4″)
13
13
13
40kg/㎠
이상
3급품
할증률 4%포함
″
″
적용 일위대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E01011200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리프트운반)
m2
고층아파트로 시방서에
별도 가설LIFT가 있는 경우
UAE010112002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리프트운반)
m2
UAE01011210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리프트운반)
m2
UAE010112102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리프트운반)
m2
UAE01011300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리프트운반)
m2
UAE010113002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리프트운반)
m2
UAE01011201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1층)
m2
벽돌 운반 포함
UAE01011201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1층)
m2
UAE01011202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2층)
m2
UAE01011202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2층)
m2
UAE01011203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3층)
m2
UAE01011203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3층)
m2
UAE01011204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4층)
m2
UAE01011204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4층)
m2
UAE01011205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UAE01011205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UAE01011211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1층)
m2
UAE01011211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1층)
m2
UAE01011212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2층)
m2
UAE01011212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2층)
m2
UAE01011213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3층)
m2
UAE01011213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3층)
m2
UAE01011214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4층)
m2
UAE01011214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4층)
m2
UAE010112150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5층)
m2
UAE010112151
콘크리트벽돌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1.0B, 5층)
m2
UAE01011301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1층)
m2
UAE01011301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1층)
m2
UAE01011302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2층)
m2
UAE01011302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2층)
m2
UAE01011303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3층)
m2
UAE01011303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3층)
m2
UAE01011304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4층)
m2
UAE01011304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4층)
m2
UAE01011305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UAE01011305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UAE010113050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UAE010113051
콘크리트벽돌 공간쌓기(3.6m 초과,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0.5B, 5층)
m2
주:1. ‘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변경 반영 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SAE040000110
붉은벽돌일면 치장쌓기
(표준형 0.5B, 1층)
매
기타시설
UAE040000410
붉은벽돌 옆세워깔기
㎡
기타시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E050100010
속빈콘크리트블록쌓기
(줄눈마무리,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390X190X100)
㎡
부대시설
UAE050100020
속빈콘크리트블록쌓기
(줄눈마무리,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390X190X150)
㎡
〃
UAE050100030
속빈콘크리트블록쌓기
(줄눈마무리,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 390X190X190)
㎡
〃
주: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지구특수일위대가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이하)
0.5B, L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초과)
0.5B, L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이하)
1.0B, L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초과)
1.0B, L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이하)
0.5B, I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초과)
0.5B, I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이하)
1.0B, I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무,3.6m초과)
1.0B, I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유,3.6m이하)
0.5B, C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유,3.6m초과)
0.5B, C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유,3.6m이하)
1.0B, C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
점토벽돌일면치장쌓기
(단열재유,3.6m초과)
1.0B, C형 연결철물+기타자재,
건조모르타르 포함
㎡
주:LH 공동주택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방안 시행알림(주택원가관리처-8901(‘19.12.2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E010116000
홈벽돌쌓기
(건조모르타르 포함)
(0.5B 리프트운반)
㎡
세부내역
욕실 조적벽체에 설비배관설치(세면기, 샤워기 등)를 위한 홈벽돌 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동일 층에서의 소운반과 모르타르 비빔 및 쌓기품이 포함되어 있음
조적공사 부대공사
보강철물
가. 콘크리트 블록과 콘크리트벽돌과의 접합부분에 사용되는 긴결철선은
연결길이를 산출하고 집계 후 중량(kg)으로 환산하여 벽돌쌓기 일위대가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공간쌓기일 경우 #8철선으로 그림과 같이 만들어 세로7켜 가로 90cm마다
연결재로 물려쌓는 것으로 보고 산출한다.
다. 공간층에 단열재를 넣는 경우는 단열재 종류별 간격(아래 표 참조)에 의해 산출
라. #8철선 사용부위별 길이 참조표
구 분
개소당 길이(cm)
적 용 간 격
가 로
세 로
공간쌓기일 때
2×공간사이 32
90cm 마다
7켜마다
공간쌓기
(보온재 삽입시)
스치로폴
″
60cm 마다
45cm 마다
유 리 면
″
60cm 마다
45cm 마다
외벽(옹벽 ↔ 조적벽)
실링:미장에서 산출
40cm
-
벽돌 7단마다
마. 조적벽체의 단부가 단열재와 접할때(콘크리트벽체+단열재+조적벽체,DA-60-004,005)에는 앵커철물 산출(7단 마다)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14년10월까지
SAE0500051061421
인방설치
80×57×인방길이
일면, 양면 조적 구분
개소
‘14년11월부터
SAE050005115
기성재 인방 설치
세부내역
조적벽체 개구부 상부에 적용, 인방설치 면적에 대한 조적 삭제
인방관련 시방서 변경에 따라 인방 규격 변경
변경전) 현장제작 콘크리트 인방 -> 변경후) 기성재 콘크리트 인방
‘14년10월까지
UAD050000190
인방설치
(190X200)
M
‘14년11월부터
SAE050000190
기성재 인방 설치
세부내역
주로 외벽이 조적인 경우 상부 혹은 하부 창대에 설치, 도면 확인 m로 산출 후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변경전) 현장제작 콘크리트 인방 -> 변경후) 기성재 콘크리트 인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20100030
배관주위모르타르충진(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세부내역
홈벽돌 홈을 사춤하는데 소요되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및 모르타르
주:1. 채움모르타르는 길이 산출 후 일위대가를 적용한다.2. 습식욕식의 경우에 한하여 홈벽돌 설치부위에 적용한다.3. 기타 조적벽체(전기배관 부위등)의 사춤모르타르는 조적쌓기품에 기반영되어 설계변경 불가.4.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DA-60-005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3호)
㎡
세부내역
외벽에 면한 조적벽체와 외벽사이의 단열은 주변단열재를 연장하여 시공하나 조적공사가 단열공사보다 선시공 되므로 주변단열재가 유리면 또는 폴리에스테르인 경우 조적공사 시 유리면을 절단 시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주변 단열재와 동일한 두께의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3호)으로 변경
(조적벽두께+50MM X 2)X높이X개소
구 분
기 존
개 선(DA-60-005)
비 고
외벽에 면한
조적벽체
결로방지공법 개선
․10㎜압출스티로폼 + 조적시공
1 ) 주변단열재 연장시공 + 조적시공
2)주변단열재 유리면인 경우
-압출법발포폴리스티렌+조적시공
임대사업1처
-3957
(‘08.12.15)
기술지원처-3352
(‘08.08.08)
코 드
명 칭
규 격
단 위
UAG050000012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위 석고보드
(10(압출1호성능)+12.5MM)
㎡
세부내역
시공부위의 정미면적(창호주위)으로 산출한다.
압출스치로폴 위 석고판(방수석고판)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콘크리트못25MM 포함)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석고판 하부보양 포함)
2 .6. 결로보완 및 단열공사 / 코드 : IRA
결로보완공사
외부에 면하는 실내 벽·천장부위의 결로저감을 위하여 시공하는 단열공사로 단열재
설치 시공상세도 및 지역별 단열재 적용기준에 따라 공법별, 시공부위별로 구분하여 적용
부위
규 격
재 질
코 드
비고
천장
지역Ⅰ
압출 T=10, W=450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KS M 3808 방습판 1호
지역Ⅱ
압출 T=10, W=450
지역Ⅲ
압출 T=10, W=300
벽체
지역Ⅰ
압출 T=13, W=450
복합단열재
「폴리프로필렌(T3)+압출법발포폴리스티렌 방습판 1호」
「마그네슘보드(T3)+압출법발포폴리스티렌 방습판 1호」
SAG050000062
SAG050000063
복수 자재
지역Ⅱ
압출 T=13, W=450
지역Ⅲ
압출 T=13, W=300
주:1. 결로방지설계 적용기준 개선 시행알림(주택기술처-5011(‘17.12.18))2. 주택품질·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19.12.23)3. 녹색건축인증 적용 가이드라인 개선(안) 송부(주택기술처-5393(‘18.12.27)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G040000012
압출스티로폼깔기
(천장, 10MM압출법보온판 1호)
㎡
세부내역
외기에 접하는 천장부위에 결로방지를 위한 면적(㎡)을 지역별 적용 기준에 따른 적용넓이(W)에서 길이를 곱해서 산출한다.
다만, 도면에 의하되, 측벽 및 코아벽에 면한 PD내부 천장 및 화장실 천장부분에도 결로보완재(천장)를 설치한다 [건축설계처-5667(‘05.12.26.)]
측벽에 면한 붙박이장 천장부위까지 결로보완재 추가 설치한다.
다만, 결로방지재의 폭은 붙박이장 깊이에 따라 조정하며, 조적벽체 상부까지 적용
천장부위 결로보완재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G050000062
복합단열재설치(PP/마그네슘보드)복수적용
벽,압출폼10MM3호,비드폼10MM특호
㎡
세부내역
외기에 접하는 벽부위중 꺽이지 않은 일자형 옹벽의 결로방지를 위한 면적(㎡)을 적용넓이(W)에 길이를 곱해서 산출한다. 벽부위 결로보완재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로 계상
주:복합단열재는 3㎜PP판 또는 3㎜마그네슘보드에 압출발포폴리스티렌 3호 10㎜ 또는 비드법발포폴리스티렌 특호 10mm를 조합한 자재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G050000063
복합단열재설치(PP/마그네슘보드)복수적용
벽,스틸폼+합판,압출10㎜호,비드10㎜특호
㎡
세부내역
외기에 접하는 벽부위중 꺽인 옹벽의 결로방지를 위한 면적(㎡)을 적용넓이(W)에 길이를 곱해서 산출한다. 벽부위 결로보완재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로 계상
단열공사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별표 5와 21조 2항에 의거 외벽, 측벽, 코아측벽, 최상층 및 옥상바닥, 경사지붕 내부, 세대내부 거실바닥에 설치하는 단열재공사를 말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G010001130,32,34
벽체스치로폴넣기
(스치로폴2호 65,50,35MM 1겹)
㎡
UAG010001120,22,24,26
벽체스치로폴넣기
(압출스치로폴특호 65,45,35,25MM 1겹)
㎡
UAG010001125,21,23,27
벽체스치로폴넣기
(압출스치로폴특호 30,40,50,70MM 1겹)
㎡
세부내역
정미면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지역별 단열재 적용기준에 따라 두께별로 구분 적용
공간벽 사이에 스치로폴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이다. (PP 접착테이프 포함)
*『단열재 및 창호 설계기준 개선시행 알림(첨부추가)』주택기술기준처-3178(‘16.08.19) 에 의거 유리면, 폴리에스테르 적용제외
명 칭
자 재(공 법)
재 질
비고
보온틀 설치
∙ 지지핀
∙ 프리캡
∙ 유리면
∙ 폴리에스테르
∙ 플레이트
∙ 프리캡
∙ 본드접착공법
∙ 발포폴리스티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G010002050,60,70,80
벽체스치로폴붙이기
4호40,50,60,70MM
㎡
UAG010002200,02,04,06
벽체스치로폴붙이기
압출스치로폴특호,65,45,35,25MM
㎡
UAG010002205,03,07,01
벽체스치로폴붙이기
압출스치로폴특호,30,40,50,70MM
㎡
UAG010002208,10,12
벽체스치로폴붙이기
2호,65,50,35
㎡
세부내역
도면상 정미면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지역별 단열재 적용기준에 따라 두께별로 구분 적용. 벽체에 스치로폴을 본드 붙임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내장공)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G01030004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45mm)
㎡
UAG01030005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55mm)
㎡
UAG01030006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60mm)
㎡
UAG01030007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70mm)
㎡
UAG01030008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80mm)
㎡
UAG01030009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90mm)
㎡
UAG01030009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95mm)
㎡
UAG01030010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00mm)
㎡
UAG01030010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05mm)
㎡
UAG01030011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15mm)
㎡
UAG01030012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20mm)
㎡
UAG01030014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40mm)
㎡
UAG010300145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45mm)
㎡
UAG010300180
PS(비드법) 단열재 벽체붙이기(접착)
(비드법2종2호 180mm)
㎡
주:1.『건조시멘트모르타르 등 품셈실사 반영 대가 개정(안)』주택기술처-5205(17.12.28)호 반영 2.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플레이트. 프리캠, 본드접합 복수 적용 자재로 사용(X 단가)
지 역
단열재 두께(PF 단열재 기준)
중부1 지역
130mm
중부 2지역
120mm
남부지역
90mm
제주도
70m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G09000003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30mm
㎡
UAG09000004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40mm
㎡
UAG09000005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50mm
㎡
UAG09000007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70mm
㎡
UAG09000009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90mm
㎡
UAG09000012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120mm
㎡
UAG090000130
PF보드설치
타설부착, 130mm
㎡
UAG090010070
PF보드설치
접착, 70mm
㎡
UAG090010090
PF보드설치
접착, 90mm
㎡
UAG090010120
PF보드설치
접착, 120mm
㎡
UAG090010130
PF보드설치
접착, 130mm
㎡
주:주택 외단열공법 화재안전 및 단열성능 향상위한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공공분양사업처-2600(2018.07.02.))호에 따라 외단열용 단열재는 준분열 단열재(패놀폼) 사용
적용 예시도
적용 공법(자재)
벽체
1,2구역
30T 비드법2종2호
4.5T CRC보드+내부수성
3구역
20T 비드법2종2호
조적면(후면단열재 설치 구역) : 6mm 미장(건조) 1회
천장
15T 압출법1호(콘크리트 타설부착)+9.5T석고보드+내부수성
세탁실 별도 구획시 PVC 천장 마감재 적용
주:1. 대피공간, 실외기실 내부(벽체 천장)은 적용 제외(내부수성페인트 마감)2. 발코니 외창이 시스템 루버(창호일체형)인 경우 적용 제외(내부수성페인트 마감) 3. 협소공간(세탁실, 출입문 창호 주변) 복합단열재 설치 적용
부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천장
SAG050002001
발코니 천장 결로방지
단열재 타설부착
콘크리트 타설부착
(압출 1호 T15)
㎡
SAH04000G001
발코니 천장 결로방지
천장틀 설치
석고보드 9.5T
㎡
UAO035000030
내부수성페인트
(2회 천장 로울러칠)
㎡
UAS05000029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 삼각5X5)
m
벽체
SAG050003001
발코니 벽체 결로방지
보온틀설치
30T 비드법 2종 2호
+4.5T섬유강화 시멘트판
㎡
SAG050003002
발코니 벽체 결로방지
보온틀설치
20T 비드법 2종 2호
+4.5T섬유강화 시멘트판
㎡
UAO035000020
내부수성페인트
(2회 벽 로울러칠)
㎡
UAJ010120061
건조시멘트모르타르벽바르기(18년~)
(6MM 1회(정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UAS05000029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 삼각5X5)
m
UAS050000341
발포우레탄충진
(10MM, 1액형, 자기소화성)
m
결로방지 부위 산출기준
개 요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 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 등을 범위로 한다.
분 류
일반목공사
나. 材種(육송, 라왕, 미송 등), 등급(일반건조목, 증기건조목), 형상별(각재, 판재)로
정미수량을 산출하여 일위대가에 포함한다.
가.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나.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석고판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20000010,20
석고보드붙이기
(벽 9.5MM)
㎡
지구특수일위대가
방수석고보드붙이기
(벽 9.5MM)
㎡
세부내역
내부 조적 벽체에 석고판(방수석고판)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계상한다.
주:『주택품질·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 (‘19.12.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45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55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6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7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8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9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95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0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05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2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4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45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80mm+9.5 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45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55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6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7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8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9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95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0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05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2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40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45mm+9.5 방수석고보드)
㎡
〃
보온틀(단열재(PS 비드법)+방수석고보드)
(비드법2종2호 180mm+9.5 방수석고보드)
㎡
주:1.『건조시멘트모르타르 등 품셈실사 반영 대가 개정(안)』주택기술처-5205(17.12.28)호 반영2.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플레이트. 프리캠, 본드접합 복수 적용 자재로 사용(X 단가)3.『주택품질·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 (‘19.12.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압출스티로폼 위 석고보드
(10+9.5MM)
M2
〃
압출스티로폼 위 방수석고보드
(9+9.5MM)
M2
UAG050000030
압출스티로폼 위 방수석고보드
(9+9.5MM,바닥)
M2
세부내역
시공부위의 정미면적(창호주위 등)으로 산출한다.
압출스티로폼 위 석고보드(방수석고보드)를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주:『주택품질·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 (‘19.12.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H080000710
석고보드보강철물
(13X10X25X0.45 )
M
세부내역
아연도금철판 석고보드 모서리에 적용 m당 산출
천장틀 설치
달대유·무 및 일반층, 최상층, 평·경사지붕, 마감자재별, 단열재포함 여부로 구분한다.
구 분
코 드
명 칭
비고
고층,침실
지구별작성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무,H=40,석고보드9.5)
10층이하
고층,거실
〃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유,H=40,석고보드9.5)
고층,초고층,침실
〃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무,H=120,석고보드9.5)
‘13.12.31일까지 사업승인신청분
고층,초고층,거실
〃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유,H=120,석고보드9.5)
최상층,고층,초고층,침실
〃
최상층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무,H=180,석고보드9.5)
최상층,고층,초고층,거실
〃
최상층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유,H=180,석고보드9.5)
고층,초고층,침실
〃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무,H=180,석고보드9.5)
‘14.01.01일이후 사업승인신청분
고층,초고층,거실
〃
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유,H=180,석고보드9.5)
최상층,고층,초고층,침실
〃
최상층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무,H=240,석고보드9.5)
최상층,고층,초고층,거실
〃
최상층경량철골천장틀(등박스 유,H=240,석고보드9.5)
주:화장실 점검구는 별도 계산하며 설치면적은 천장틀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I040000101
점검구(설치비포함)
300X350
조
경량철골 천장틀
가. 일반사항
1) 경량철골 천장틀은 도면에 표시된 아래 종류별로 산출한 정미면적을
소요면적으로 함
나. 천장용 마감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M030000501
치장석고시멘트판(6T)
6MMX303X606
㎡
MAM030000502
치장석고보드(9.5T)
9.5MMX300X600
㎡
MAG050000705
칼라알루미늄스팬드럴
0.5T
㎡
MAM030000710
흡음판(15T)
1.5T
㎡
-
유공천장판(0.4T)
0.4T
㎡
MAN070000110
알루미늄몰딩(백색)
15X25X30X1.2
M
주:부대시설의 천장마감재 적용 시 치장석고시멘트판(6T)과 치장석고보드(9.5T) 병행적용 - ‘06.5월 발주 분부터 적용
다.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60000010
경량철골천장틀설치
마이너채널 포함(DM-BAR)
㎡
UAS060000011
경량철골천장틀설치
마이너채널 미포함(DM-BAR)
㎡
세부내역
m-bar형 천장틀설치 및 마감재 부착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로 계상한다 (천장마감재, 알루미늄 몰딩 별도)
UAS060000111
경량철골천장틀
(EV홀, 석고보드 12T)
㎡
세부내역
기준층 E/V홀에 적용, 경량철골천장틀 및 석고보드 12T 1겹 포함
(알루미늄 몰딩 별도)
UAM020001000
기준층 E/V홀 천장 석고보드 이음부 처리
이음부 보강
(망테이프+퍼티+샌딩)
㎡
세부내역
기준층 E/V홀 천장 석고보드 이음부 하자예방을 위해 이음부 보강을 공사내역에 반영
주:1.『품질기준 정립 및 하자방지를 위한 천장공사 기술기준 개선(안)』주택기술처-3607(20.10.16)2.『주택품질·안전전문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19.12.23)3.『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수량 산출기준 개선 시행』주택원가관리처-490(‘19.01.23)4.『‘20년 하반기 주택품질·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을 통한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6539(‘20.12.1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60020001
ABS 천장재 설치
점검구, 각종보강재 포함
㎡
세부내역
욕실내부 천장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세대 욕실천장틀 (ABS 천장재)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점검구, 각종보강재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G010001010
천장틀설치
(현관,화장실하부)-전지구공통
㎡
세부내역
1층 현관,욕실하부/DA-31-005, DA-39-001
스티로폼 + 섬유강화시멘트판/마그네슘보드(복수적용)
주:1.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 (2018.03.12))호에 의거 천장틀 삭제 마감판 일체형 단열재 콘크리트 타설 부착으로 변경 2. 최하층 바닥 단열마감 등 주택기술 기술 개선(주택기술처-2379(2018.06.27))호에 의거 마감판 삭제, 단열 재만 콘크리트 타설 부착으로 변경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M030008006
SMC천장재설치
600×600×1.2T, 천장틀포함
㎡
세부내역
비난방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이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단열재 노출되는 부위에 적용.
경량철골천장틀설치(DM-BAR) 및 SMC천장판 자재비로 구성.
주:1. 주택사업2처-7260(‘13.11.19.)-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 노출부위 마감재 추가(안) 시행2. 부대목리시설 하부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 마감개선(안) 수립(고객품질혁신단-5346(2017.11.28.))호에 의거 단열재+무기질뿜칠로 변경
경량벽체 설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60500260
세대칸막이설치비(비상탈출)
AL틀+ 섬유강화시멘트판
㎡
세부내역
세대발코니 인접세대 조적칸막이 벽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AL틀에 섬유강화시멘트판(6.0X910X1820)을 일면을 붙여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로 계상한다. 하부 방수턱 제외한다.
주:주차장 바닥도장 기준 개선 등 주택건설기준 일부 개정 알림(주택기술처-2515(2017.07.06)호에 의거 AL틀 사용, 방수턱 삭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60500010
시스템욕실 경량벽체설치
(스터드 50)
스터드틀(유리면30)+석고9.5(2겹)
㎡
세부내역
시스템욕실 설치 시 욕실 주위 벽체를 각재로 틀을 제작, 설치한 후, 유리면을 끼우고 석고판을 부착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유리면, 석고판 포함)
주:『시스템욕실 경량벽틀 설치기준 개선(안) 시행』주택기술처-5102(‘16.12.1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60500001
시스템욕실 상부 합판 붙이기
T/2 T3.0×910×1820
M2
세부내역
시스템욕실 경량벽체 설치부위 안쪽 상부막음 부위
(경량벽체는 거실과 면한부위는 슬래브면 까지 설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90000100
경량벽틀 하단 받침
51X(90-100)×80×1.6T
M
UAS090000110
경량벽틀 하단 받침
51X(120-130)×80×1.6T
M
세부내역
도면에 따라 시스템욕실경량벽체 시공부위의 하부에 설치하는 “ㄷ"형강의 정미길이이다. 목제경량벽체 인 경우 적용하고, 메탈스터드 사용시 미적용한다
구 분
복수자재
적용코드
비 고
세대간 경계벽
ㆍ석고보드복합패널
ㆍ경량콘크리트 복합패널
ㆍALC복합구조
지구특수일위대가
내부 칸막이벽
ㆍ석고보드복합패널
〃
복도벽
ㆍ석고보드복합패널
ㆍ경량콘크리트 복합패널
〃
발코니벽
ㆍ경량콘크리트 복합패널
ㆍ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ㆍALC블록
〃
욕실, AD/PD벽
ㆍ석고보드복합패널
ㆍ경량콘크리트 복합패널
ㆍ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ㆍALC블록
〃
주:『경량벽체 설계기준 개선 알림』공공주택사업처-7485(‘19.11.25)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20000309
석고보드 경량물보강
9T 합판보강
㎡
UAM020000312
석고보드 중량물보강
1.2T 철판보강
㎡
세부내역
(경량물보강) 장식용 등기구, 옷걸이, 액자 등 비교적 가벼운 부착물이 설치될 위치에 적용. 두께 9mm 합판을 바탕석고보드를 대체하여 스터드에 고정
석고보드 대체를 위한 절단 및 고정 포함
(중량물보강) 내화구조, 차음구조 및 벽걸이 TV 등 비교적 무거운 부착물이 설치될 위치에 적용. 바탕석고보드와 마감석고보드 사이에 두께 1.2mm 철판을 스터드에 고정. 부착물 고정 등 보정 반영
주:『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원가기준 정립 및 일위대가 개선(안) 시행알림』주택기술처-4374(’20.12.08)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지구특수일위대가
등박스 몰딩 설치
DA-39-029 (MDF 15T/H:80)
개소
주:우물천장깊이 설계기준 개선(안) (주택설계1처-3474(‘11.07.15.))
개 요
지붕,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로의 누수를 막는 공사로 부위별로 산출
분 류
수량산출방법
방수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물의 부위별 산출기준에 의한 공법별 정미 수량을 산출하여 반영한다.
구분
시멘트액체방수
(바닥용)
시멘트액체방수
(벽체/천장용)
비고
폴리머계방수 1종
폴리머계방수 1종
폴리머계방수 2종
코드
SAK0000PKR10
SAK0000PKR24
SAK0000PKR09
SAK0000PKR25
두께
4MM이상
4MM이상
4MM이상
8MM
8MM
6MM
적용
부위
욕실 조적벽 바닥구간
(DA-15-308,309)
욕실바닥
(DA-15-308,309)
욕실조적벽 0~200 구간
(DA-15-308,309)
욕실조적벽 200~1200 구간
(DA-15-308,309)
지하 PIT층(**)
(DA-20-006)
지하주차장 흙에
면하는 외벽(**)
(DA-20-007)
부대복리시설
지하벽체(**)
(DA-20-006)
주:1. 벽방수 보호몰탈 두께는 바탕면 마무리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액체방수/폴리머계방수 복수적용(‘06년 7월 발주 분부터 적용)3. (**)는 지하구조물 외방수-복수적용으로 변경(‘14년 4월 발주 분부터 적용)4. 시멘트 액체방수 1,2종 → 바닥용, 벽체/천장용으로 변경(‘15년 11월 발주 분부터 적용) 『시멘트 액체방수 공법 변경 시행 알림』현장품질관리단-3593(‘15.11.03.)5.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구분
방수모르타르위 내벽(외벽)모르타르바르기
방수모르타르위 내벽모르타르바르기(걸레받이)
비고
폴리머모르타르위 내벽(외벽)모르타르바르기
폴리머모르타르위 내벽모르타르바르기(걸레받이)
코드
UAJ010106090, UAJ010106075
UAJ010106092
UAK030100036, UAK030100034
UAK030100036
두께
6+6, 6+12
6+6
적용부위
설계서에 표기된 경우 적용
복도, 발코니 WET ZONE
하부 100MM (DA-15-003)
·
주:1. 방수몰탈/폴리머몰탈 복수적용 - ‘06년 7월 발주분부터 적용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나. 방수모르타르/폴리머모르타르 바닥바르기 - 복수적용
시멘트 액체방수공정 중 방수모르타르(1:2)/폴리머모르타르만을 1회 시행한 것이며 바닥, 천장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구분
방수모르타르바르기(바닥)
비고
폴리머모르타르
코드
SAK0000PKR11
두께
10MM
10MM
적용부위
복도, 발코니 WET ZONE(DA-13-104)
외기에 면하는 세대현관(복도식, 탑상형 등) (DA-13-102)
옥외 비상계단 바닥(DA-70-201)
RC 경사지붕 상부(DA-51-001)
옥탑, 캐노피 상부(DA-51-013, 033)
주:1. 방수모르타르/폴리머모르타르과 복수적용 - ‘06년 7월 발주 분부터 적용(건축설계처-2284(‘06.6.5.)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나. 종 류
시트의 재질에 따라 개량아스팔트시트, 폴리우레탄시트, 고무아스팔트시트, 점착겔- 시트 복합,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합성고분자계 보강복합형 시트, 자착형 시트, 점접착 EVA 복합 시트, 단열보완형 PVC 복합방수로 구분되어 병행자재로 적용(‘15.05부터 적용)
구 분
시트방수(상부)
시트방수(수직부)
비고
방수층
SAK0000PK101(아파트,부대시설)
SAK0000PK103(지하주차장)
SAK0000PK102(아파트,부대시설)
SAK0000PK104(지하주차장)
SAK0000PK030(지하외방수)
방수층 단가에 바탕처리(쇠흙손마감,기계미장)가 포함되어 있다
방수층보호
·T0.1mm PE필름 1겹(UAK070000070)
·#8-150*150 와이어메쉬 1겹
·T80 누름콘크리트(25-180-15)
·(PE+PP 13mm)외방수층보호재
(UAK040000095)
·지하주차장상부측면방수층보호
(SAK070005012-공통특수일위대가로M로산정)
주:1. 우레탄 비노출 방수와 병행적용 - ‘06년 7월 발주 분부터 적용2. 아파트,부대시설 상부(쇠흙손마감), 지하주차장 상부(기계미장) 구분 - ‘15.11월 발주 분부터 적용3. 외방수층 보호재 변경(PE⟶PP) 『“주택 방수공법 품질강화 방안” 시행』 [공공주택사업처-335(2017.01.16.)]
구분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비고
코드
UAK050000013(바닥,아파트)
UAK050000016(바닥,지하주차장상부)
UAK050000014(벽)
UAK050000021(바닥,욕실)
UAK050000022(벽,욕실)
UAK050000011(바닥)
UAK050000012(벽)
두께
3MM이상,2MM이상
3MM이상,2MM이상
적용
부위
평지붕(단열재설치부위 상부)()
(DA-50-001)
지하주차장 상부()
(DA-83-041)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
(DA-10-103,DA-83-001)
경사지붕 내부바닥()
(DA-51-011)
드레인 주위(DA-16-003~004)
평지붕(단열재미설치부위 상부)()
(DA-50-007)
경사지붕 트렌치()
(DA-51-023)
주:1. 기타 부위의 경우 각 부위별로 시트방수 및 액체방수와 복수적용 ‘06년 7월 발주 분부터 적용(건축설계처-2284(‘06.6.5)) 2. (*)는 시트방수/도막방수-복수적용으로 변경(‘14년 2월 발주 분부터 적용)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 방수 설계개선(안) 시행』 [민자주택사업처-959 (2014.05.20.)]3. 욕실 접합부 및 드레인 주위 방수보강 공법 변경 『주거 품질·안전 취약부 설계개선(안) 알림』 [고객품질혁신단-7090 (2018.12.20)]
나. 접합부 방수(옥탑/욕실/피난구)
부위
옥탑접합부
욕실접합부
하향식피난구접합부
비고
코드
UAK050000015
UAK050000023
적용
부위
콘크리트 경사지붕과 옥탑 옹벽면의 접합부(부직포+
도막방수 폭30cm)에 적용하며 ‘M’로 산출한다
세대내 욕실 조적벽체와 바닥의 접합부위 15㎝
(벽7.5㎝+바닥7.5㎝)를 시공
하향식피난구 골조와
피난구 접합부위에 전체
15㎝(벽7.5㎝+바닥7.5㎝)
를 시공
주:1.『주거 품질·안전 취약부 설계개선(안) 알림』[고객품질혁신단-7090(2018.12.20.)]2.『입주고객 안심주택 실현을 위한 생활안전 주택기술기준 개선(안) 알림)』[주택기술처-4739 (2020.12.30.)]3.『주거 품질·안전 취약부 설계개선(안) 알림』 [고객품질혁신단-7090 (2018.12.20.)]
부 위
항 목
규 격
단위
비고
아파트 평지붕
레미콘 25-180-15
80mm
m3
지붕공사
아파트 철골경사지붕
레미콘 25-180-15
60mm
m3
지붕공사
주차장 내부바닥
레미콘 25-240-15
140mm
m3
철근콘크리트공사
주차장 램프바닥
레미콘 25-240-15
100mm
m3
철근콘크리트공사
(조면처리용)
주차장 지붕
레미콘 25-180-15
80mm
m3
지붕공사
경사지붕 옥상트렌치
레미콘 25-180-15
60mm
㎡
지붕공사
RC경사지붕 배수로
몰탈50mm
㎡
미장공사
옥탑,캐노피 상부
몰탈24mm
㎡
미장공사
부 위
적용방안
비 고
지하외벽(흙에 면하는 부위)
방수2종+이중벽(일반지구)
외방수층+방수층 보호용단열재 적용
(‘14.04월 이후부터)
방수1종+이중벽(지하수위 높은지구)
주차장 최하층바닥
방수2종*+배수판(THK70)
*방수삭제(‘14.2월 이후)
*배수판 두께변경
THK70→THK45
(‘15.12월 이후)
기초이어치기 부위
PVC지수판(230×5T(4T))
DA-19-201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
시트방수 또는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14.02월 이후부터
주:『지하주차장 바닥배수판 두께 조정(안) 시행,』,주택기술처-4831(‘15.12.1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K000090003
배수판설치
바닥,T30
㎡
UAK000090004
배수판설치
바닥,T45
㎡
UAK000090007
배수판설치
바닥,T70
㎡
UAK000090011
배수판설치
벽체,T70
㎡
ㆍ지하에 면한 주차장 외벽
ㆍ벽체 배수판 설치시
도장 마감 삭제
UAK000090110
PVC지수판설치
230×5T(4T)
m
ㆍ수량산출은 매립형
철망거푸집 산출기준 준용
ㆍ기초 이어치기 접합부
주:1) 바닥용 배수판 이음부위 보강물 포함, 벽체용 배수판 바탕 판넬 및 외장판넬, 몰딩, 재료분리대 포함2) 배수판 무근 콘크리트 충진량 수량 산출은 배수판 두께의 1/2만큼 반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적용방법
․경사지붕 바닥 방수
액방1종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또는 시트방수
기존공법과 복수자재 적용
․경사지붕 발코니상부 방수
우레탄도막(노출)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또는 시트방수
기존공법과 복수자재 적용
․기초 및 외벽접합부
수팽창지수재
·PVC 지수판(150×5T)
*(‘15.05부터 지하외방수 적용부위 삭제)
-
․지하주차장 최하층바닥 방수
액방2종
·없 음(삭제)
-
․평지붕 방수공법
아스팔트8층방수
우레탄도막방수
(비노출)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또는 시트방수
※ 기존 아스팔트8층 방수는 삭제
기존공법과 복수자재 적용
․경량철골 경사지붕
수평덕트 조적 및 방수
조적 및 방수
(있음)
·없 음(삭제)
·에어벤트부위 물빠짐 구멍 추가
(부위별 1개소)
설계지침(건축)
반영
주:『주택 방수공법 성능 향상방안 시행』,디자인센터-1568(‘15.05.0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SAK0000PK101
시트방수/도막방수-복수적용1)
아파트,부대시설 바닥
㎡
쇠흙손마감
(‘15.11부터)
SAK0000PK102
시트방수/도막방수-복수적용1)
아파트,부대시설
수직부위
㎡
치켜올림
(‘15.11부터)
SAK0000PK103
시트방수/도막방수-복수적용1)
지하주차장 상부바닥
㎡
기계미장
(‘15.11부터)
SAK0000PK104
시트방수/도막방수-복수적용1)
지하주차장 상부 수직부위
㎡
치켜올림
(‘15.11부터)
UAS050000350
기성조립식 줄눈재설치2)
(‘16.04월 이전)
m
평지붕,경사지붕상부바닥
(DA-50-004)
UAS050000351
옥상 줄눈커팅
(‘16.04월 이후)
실링재충진 포함
UAJ030000230
지붕콘크리트마감
(POWER TROWEL 사용)
㎡
MCA050000422
수팽창 고무지수판(구조물용)
20×10㎜
m
삭제
UAK000090100
PVC 지수판 설치
150×5T
m
기초와 외벽 접합부
MMO031000213
슬리브(PVC제)
D50
m
도서표기부위 산출
주:1. 복수적용 :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직접구매자재일 경우 제외), 폴리우레탄시 트방수, 고무아스팔트시트 이중방수2. 신축줄눈 수량산출 방법 - 파라펫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서 0.45m 떨어진 구간을 기준으로 2,500mm 간격으로 산출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
주차장
일반지구
지하수위높은지구
외방수층+
방수층 보호용 단열재
방수2종+이중벽
방수1종+이중벽
방수2종 또는 방수1종
공간
이중벽
내 부
외 부
보호용 단열재
(PE 보호재)
외방수층
내 부
외 부
아파트
PIT층
지하수위 低
지하수위 高
액방2종+보호몰탈6㎜
액방1종+
4“블록(도장삭제)
주:1. 보호용단열재(PE보호재) : 주택건설전문시방서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
2.배수판 설치 : 지하주차장 외벽의 이중벽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지구별 여건변화에 따라 준공입주전(준공-3~5개월) 외벽에 결로가 발견 될 경우에는 현장별로 배수판 설치 설계변경 조치
o 방수공법
구 분
점착겔-시트 복합방수공법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방수공법
공법 개요
점착, 유연성을 반영구적으로 부여한 겔재를 선시공하고 개량아스팔트 시트를 시공하는 복합 방수공법
점착, 유연성을 반영구적으로 부여한 겔재와 개량아스팔트 시트를 합지해서 공장생산하여 한번에 시공하는 복합시트 방수공법
방수
특성
방수 구성층
점착겔 도막+개량아스팔트 시트
점착겔 도막층+개량아스팔트 시트
두 께
3.5mm 이상
(점착겔 1.5mm 이상)
3.0mm 이상
(점착층 1.0mm 이상)
모재 부착방식
점착형
점착형
주:1. 방수재는 콘크리트 바탕과의 점착과 재료 상호간의 접착이 좋은 재질로서 고형분 85% 이상을 포함한 제품이어야 하며, KS F 4917 및 KS F 4935를 만족해야 함2.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방수업체는 모두 공사에 참여 가능
o 견적기준
-점착겔시트복합방수공법과 점착형합성고무계복합시트 방수공법을 해당부위 복수적용하며, 시험비 공구당 1회(공통가설공사)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J060000015
콘크리트면처리(연마)
(폭 10cm)
㎡
바탕정리
SAK0000PK030
지하구조물 외방수공법-복수적용
벽부위,가설포함
㎡
가설포함
UAK040000090
PE방수층보호재
(주차장수직부위, 접착식20mm)
㎡
SAK040000003
외방수 마감
m
끝단부 보강
BGB04000874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점착겔) 시험
시험항목※
회
공구당 1회
주: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점착겔) 시험항목※ : 투수저항성능, 습윤면 부착성능,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수중유실 저항성능
나.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 부위
o 주차장 상부는 현행공법을 유지하되 방수공사 품질향상 및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외방수(외벽) 공법에서 채택한 방수공법을 복수적용자재(공법)로 추가 적용
구분
현 행
개 선
비 고
기존
·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 우레탄방수
· 고무아스팔트 이중방수
· 가열용융 고무화아스팔트시트방수
좌 동
표준상세도
(DA-09-003)
추가
-
· 점착겔-시트 복합방수공법
·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방수공법
코드
SAK0000PK103(주차장상부 방수)-복수
SAK0000PK104(주차장상부 수직부위 방수)-복수
좌 동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주차장 상부
· 가열용융아스팔트시트
·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 우레탄도막방수
· 고무아스팔트 2중방수
· 점착겔-시트 복합방수공법
·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 삭 제(미사용)
· 좌 동
· 〃
· 〃
· 〃
· 〃
· 〃
<5개 신공법(신기술) 추가>
·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 합성고분자계 보강복합형 시트방수
· 자착형 시트방수
· 점접착 EVA 복합 시트방수
· 단열보완형 PVC 복합방수
표준상세도
DA-09-003
반영
외방수 시트공법
: 옥상 등 적용 확대
아파트 옥상
․
지하주차장
중층 바닥
· 가열용융아스팔트시트
·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 우레탄도막방수
· 고무아스팔트 2중방수
주:지하구조물 외방수 : KS F 4935 적용 점착겔-시트 및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현행 유지
나. 지수판 삭제(기초+지하외벽)
o 지하구조물 외방수 전면 적용에 따른 접합부의 충분한 방수성능 확보 및 기초판의 과밀한 철근배근으로 지수판 설치 등 시공관리가 곤란하여 기초+지하외벽의 PVC 지수판 삭제(150×5T)
현 행
개 선
비 고
표준상세도
(DA-80-007~8)
개선 부위
현 설계기준
개 선
공동
주택
옥탑 지붕
슬래브+T10 방수 모르타르(또는 폴리머
모르타르)+T24 시멘트 모르타르
시트방수+누름콘크리트(T80)
캐노피 지붕
당 초
➡
➡
변 경
①방수모르타르(DA-50-006)
시트방수(DA-50-008,신설)
②패러핏(DA-52-003)
(DA-52-003)
부 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바닥
방수
SAK0000PK101
시트방수-복수적용
(아파트,부대시설 상부)
(바닥)
㎡
패러핏
SAK0000PK102
시트방수-복수적용
(아파트,부대시설 상부)
(수직부위)
㎡
PE필름
SAK070007002
폴리에칠렌필름깔기
(THK0.05, 1겹)
㎡
방수층보호
SAK070008001
착색아연도금강판 방수보호판설치
(THK0.5 착색아연도강판)
m
UAS05000003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15X20)
m
UAS05000013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삼각15X15)
m
누름
콘크
리트
지역자재
레미콘
25-18-15
㎥
UAS080000050
와이어메쉬 깔기
㎡
UAJ030000230
지붕콘크리트마감
(POWER TROWEL 사용)
㎡
명 칭
기 존
개 선
비 고
시트방수
·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 우레탄 도막방수
· 고무아스팔트 2중방수
· 점착겔-시트 복합방수
·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방수
·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 합성고분자계 보강복합형 시트 방수
· 자착형 시트 방수
· 점접착 EVA 복합 시트방수
· 단열보완형 PVC 복합방수
· 좌 동
· 〃
· (삭 제)
· (삭 제)
· 좌 동
· 〃
· 〃
· 〃
· 〃
· 〃
· 〃
·CIA 조인트 이중보강 복합방수
(LH 인정 신기술 공법 추가)
표준상세도
DA-09-003
나. 지하구조물 방수층 보호재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성 분
폴레에틸렌 20T(PE보호재)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판넬 13T
(PE보호재 10T+폴리프로필렌(PP) 표면판 3T)
장 점
· 연질재로 시공성 양호
· 단열성능 확보(결로 예방)
· 마찰력이 적어 시트 처짐방지
· 강성 확보로 되메우기시 호박돌
등에 의한 파손·밀림 방지 가능
· 단열성능 확보(결로 예방)
단 점
· 토압에 의한 마찰력 증가로
시트와 동시 처짐 발생
· 시트 밀림으로 방수층 손상
· 구조체 수분흡수로 결로 발생
· 강성 증가로 시공성 감소
· 이질자재 접착으로 단가 상승
시공 방법
방수층에 접착
방수층에 접착
일위대가
UAK070000090
UAK040000095
시방 표기
LH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방수공사
별표1 방수층보호재
LHCS 41 40 13 15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판넬(방수층 보호재)
형 태
개 요
기와잇기, 홈통공사 및 드레인 공사를 포함하며 철골지붕틀(철골공사)과 지붕층
누름은 제외한다.
분 류
지붕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설명
비 고
UAL030000010
칼라아스팔트싱글
(철골경사)
㎡
경사면 면적 산출 후 일위대가 적용
철골경사지붕
MAD040000001
칼라아스팔트싱글
시공도
㎡
경사지붕의 깔기면적을 산출적용하며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단가이다.(시공비 포함)
RC 경사지붕,코아
부위, 주현관출입구 상부, 옥탑층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설명
비 고
UAL010000011
~14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철골공사)
㎡
경사면 면적 산출 후 풍속, 높이에 따라 일위대가 구분적용
(기와걸이용 각형강관, 기와보강용 각형강관 포함)
철골경사지붕
UAL010000016
~19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RC공사)
RC 경사지붕,
코아부위
주현관출입구
상부, 옥탑층
UAL010000021
금속기와 용마루후레싱
설치비는 금속기와설치품에 계상
UAL010000022
금속기와 벽체마구리 후레싱
UAL010000023
금속기와 측벽 옆마구리 후레싱
UAL010000024
금속기와 처마용 평판 후레싱
UAL010000025
금속기와 불소수지 평판 후레싱
주:지구별로 각형강관과 구조부재의 규격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각 지구별 구조도면 참고)
후레싱공사
재료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시공면적의 합계로 계상한다.
가. 항목별 조견표
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후레싱
UAL020000150
동판후레싱
0.50MM
㎡
콘크리트 옹벽부위
경량철골 처마부위
(DA-51-033-1)
UAL020000250
동판후레싱
0.50MM
㎡
옥탑측면
(DA-51-033)
UAL020000151
동판후레싱 설치
0.50MM
M
측벽접합부위
(DA-51-031)
주:세부내역: 동판, 실링재, 합판, 슁글시멘트, 황동나사못, 지붕잇기공 포함
나. 산출기준
RC 경사지붕 처마상세(DA-51-022)
철골경사 측벽접합부(DA-51-031)
철골경사 코아벽, 단짐부위(DA-51-032)
옥탑측면부위(DA-51-033) - 07년 4월부터
주:동판후레싱 고정길이 및 체결방법 개선(건축설계처-1070호, '07.03.09.)
옥탑 측면 옹벽부위(DA-51-033-1)-07년4월부터
옥탑끝단부위(DA-51-034) - 07년 4월부터
홈통공사
명 칭
규 격
코 드
단위
비 고
홈통 및
우수관
칼라선홈통
(D100,경질폴리염화비닐관-VG2)
UAL050000150
M
아파트(발코니 및 복도)
선홈통 보온공사
(은박,D100,T=5mm)
UAG000090100
M
1층하부,피로티 등
필로티 점검구
(700*2,000)
UAI050100068
개소
필로티 벽체구획시
스텐레스 선홈통(D100, 1.5T)
UAL050000200
M
저층부 외부노출부위, 부대시설 등
스텐레스 상자홈통
MAH080000706
개
주:홈통 및 우수관 개선(안) 수립·시행 (민자주택사업처-1825(‘14.04.02.))
나. 항목별 조견표
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설명
비 고
선홈통
UAL050000120
칼라선홈통설치
D-75
M
〃
부대시설 〃
부대시설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설명
비 고
발코니
드레인
MMO031000916
발코니바닥드레인
(PVC제)(받침대포함
D-75
개
아파트 발코니 부위 우수드레인
기계배수드레인은 기계공사
MMO031000919
발코니드레인(PVC제) (받침대포함)
D-100
개
〃
“
복도
드레인
SAL050005003
복도드레인(PVC제) (받침대포함)
D-75
개
복도형 아파트 복도 부위 우수드레인
SAL050005002
복도드레인(PVC제) (받침대포함)
D-100
개
〃
루프
드레인
UAL050001120
루프드레인설치
D-75
개
슬래브 아래로 직접 배수시
UAL050001130
루프드레인설치
D-100
개
로스톨
MAH080000820
로스톨(주철재)
D-75
개
파라펫 옆으로 배수시
MAH080000822
로스톨(주철재)
D-100
개
상자
홈통
MAH080000704
PVC상자홈통
개
상가옥외피난계단
MAH080000705
상자홈통(시공포함)
STL T1.6 W230 H280
개
(시공도)STL T1.6 W230 H280
MAH080000706
상자홈통(STS304)
200200200*0.8T
개
저층부 외부노출부위, 부대시설 등
선홈통받이
SAS080000037
우수선홈통받이
(PE)
뚜껑보온재
(압출20MM)
개
복도 및 발코니우수선홈통 설치
※ 터파기를 토목공종에서 시행시 토목공사분
지하 PIT
전체평면도
참조하여 산출
UAL050000130
칼라선홈통설치
D-100
m
우수
횡주관
UAL050001020
우수횡주관설치비
D75PE파형
M
UAL050001030
우수횡주관설치비
D100PE파형
M
UAL050001040
우수횡주관설치비
D150PE파형
M
우수
맨홈
MCF036000105
우수맨홀(시공도)
530*970
개소
뚜껑포함
선홈통
고정
철물
MAH080000351
홈통걸이쇠(스텐)
D-50
개
설치간격 :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
아파트의 경우 SLAB 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출하지 않음
MAH080000353
홈통걸이쇠(스텐)
D-75
개
MAH080000355
홈통걸이쇠(스텐)
D-100
개
MAH080000371
홈통걸이쇠(동판)
D-75
개
MAH080000373
홈통걸이쇠(동판)
D-100
개
나. 산출기준
1) 아파트에 적용되는 칼라PVC 선홈통은 지붕층 평면을 참조하여 루프드레인 개소만큼 설치하며 선홈통 도장공사는 불필요
2) 선홈통설치비에 드레인 설치비를 포함하므로 드레인 설치는 자재비만 반영
3) 발코니, 복도 드레인은 받침대 및 드레인 마감링을 포함한 단가임
4) 홈통 고정철물
5) 발코니, 복도 드레인(받침대 포함)
7) 횡주관에 연결될 경우는 동결선이하(GL 1.0m)까지 산출한다.
5. 기타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K070000041
포리에칠렌필름 깔기
(바닥, 0.05MM, 2겹)
㎡
UAK070000070
포리에칠렌필름 깔기
(0.1MM, 1겹)
㎡
세부내역
쇠흙손면적과 같다, 0.1MM 1겹은 기타시설, 노무비는 보통인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10002060
쇠흙손마감
㎡
세부내역
비노출 방수가 들어가는 최상층 슬래브를 쇠흙손 마감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80000050
와이어메쉬 깔기
㎡
세부내역
누름콘크리트의 표면적과 같다. 재료비 및 노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50000330
실링재충진/폴리우레탄계
ㅁ25X25
M
세부내역
파라펫 안벽의 방수끝 부분, 잡공사에 집계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M060000105
고자재
철(중량)
t
세부내역
부재별 철골자재 할증수량을 산출하여 감수량(-)으로 적용한다.
경량 철골 경사 지붕틀 부재별 철골자재 할증분에 대한 고재비로 재료비에서 감액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10110241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바닥바르기
(24MM 1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구배, 줄눈유)
㎡
세부내역
옥탑층 지붕 표면적으로 산출, 노무비이다.(시멘트, 모래는 별도계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40000130
옥상출입구
(철골경사)
개소
세부내역
동판, 옥상출입사다리(스텐리스관, 고철재감 포함)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30000230
지붕콘크리트마감
(POWER TROWEL 사용)
㎡
세부내역
지붕층 누름콘크리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50000370
옥상파라펫신축줄눈설치 (DA-52-101~3)
합판압출스치로폴
개소
세부내역
지붕 파라펫부분 신축줄눈은 9㎜ 합판, 9㎜압출 스티로폴과 코킹
(□18×20)이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개소수로 산출 (H:660m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50000350
기성조립식줄눈재 설치
DA-50-004
M
세부내역
누름콘크리트 상부/ 실링재(□18×20) 설치비 포함 계상 - 평지붕
주:『평지붕 누름콘크리트 줄눈 설치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1559(‘16.04.27.) 의거 삭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CL002000010
콘크리트포장 절단
절단깊이 10cm이하
m
세부내역
블레이드, 카타 포함
주:1. 철골경사지붕 내부 바닥 콘크리트 : 3000 X 3000 간격(DA-51-011)2. 지하주차장 내부바닥 : SPAN 6M 이하 (1개소), SPAN 6M 초과 (2개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50000351
옥상 줄눈커팅(10mm)
DA-50-004
M
세부내역
@2,500mm, 실링재(□10×10)충진, PVC백업재(D12) 포함
개 요
습식재료 및 이에 부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내외를 마무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분 류
산출기준
나. 치수 적용
치수산출은 도면을 축적스케일로 측정하지 말고 도면상의 설계치수로 증감하여 산출 한다.
다. 산출방법
부위별 산출은 바닥, 벽, 천장으로 구분 산출한다.
시방서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횟수 및 두께 참조
부 위
계(MM)
회수
초벌
정벌
비 고
내벽
15
2
9
6
외벽
18
2
12
6
천장
12
2
6
6
바닥
24
1
-
2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24
1
-
24
주:비확장발코니 실내측 하부 : (측면)완충재 밀착시공을 위한 사춤 모르타르 바름임.
라. 모르타르
마. 시멘트 내역구성
항 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시멘트
MGG030000001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포
하차비
BGZ000001003
시멘트하차입고비
보통인부/250포
포
운반비
BGC001000010BGC001000140140KM 이내
시멘트수송비
10
포
10km 단위로
적용
주:수량은 자동 집계되며 포 당으로 산출
바. 골재 내역구성
수량은 자동 집계되며 m3당으로 산출하며 골자재비, 운반비, 상하차비 등
제비용을 포함한다.
1) 골재구입단가 : 현장여건보고서 참조
2) 운반장비 : 자동덮개가 설치된 덤프트럭 중 규격별로 가장 저렴한 것을 적용
3) 운반조건 : 경유지별 운반거리, 적재. 공차속도를 입력하여 운반비 산출
4) 기타비용 : 고속도로 통행요금 및 부대비용은 별도 가산한다.
코 드
명 칭
단위
QAJ042000670
모래운반(지구외) 타이어로우더 상차, 양호 L=KM
M3
QAJ045000670
#357자갈운반(지구외)(타이어로우더 상차, 양호 L=KM)
M3
나. 벽 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가. 천장치수는 보 또는 벽체의 안목치수로 한다.
나. 보가 천장마감면에서 내민 경우는 보 내측선의 연장에 둘러싸인 기둥단면적
(S1부분)은 감하지 않는다.
다. 노출 콘크리트 경우 면처리 계산한다.
외 벽
가. 길이부분은 콘크리트외벽 바깥치수로 한다.
나. 높이는 지붕 파라펫까지의 높이에 지하매설 부분 깊이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매설깊이 : GL = 15cm).
다. 아파트 측벽은 측세대에 집계한다.
라. 창호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감한다.
마. 개구부가 있는 벽체 미장 시 그 개구부주변의 폭이 5cm 이하로 벽체와 동일재료로 마감 될 경우 개구부 주위면적은 계상하지 않는다.
시멘트모르타르 바르기
부위별
코 드
명 칭
규 격
적 용 부 위
바닥
UAJ010001040
옥상
보호몰탈
(24MM 1:3 줄눈유)
부위별
코 드
명 칭
규 격
적 용 부 위
바닥
UAJ010106060
방수모르타르위 바닥모르타르
바르기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10+미장24,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옥외비상계단 바닥 (DA-70-201)
지하PIT층바닥(DA-10-011,012)
일부에 한함
벽
UAJ010120180
건조시멘트모르타르벽바르기
(18년~)
(18(12+6)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발코니 조적 부위, 외벽(복도형 EPS실)
E/V입구, 1층진입부, 옥상출입계단
상가외벽 건물외부
UAJ010120150
“
(15(9+6)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외기에 접하지 않는 내부벽체조적벽(PD부위등)
복도형 계단 물흘림방지턱, 계단실형 1층경사로
지하주차장, 내부,아파트, 복지시설내부(DA-21-003)
세대분전반 주위벽 마감(DA-41-001)
복지시설 내부
계단실형, 복도형(1-3층)계단 측면
세대간 비상탈출구 부위 걸레받이부위
UAJ010120122
타일바탕모르
타르벽바르기
(18년~)
(12MM 1회(타일바탕),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주방, 욕실상부(조적면) 타일부착부위(DA-23-004)
UAJ010120060
모르타르바르기
(6MM 1회(초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EPS실 조적내부벽
지하주차장 액체방수 보호
욕실 상부부위(6MM+12MM 떠붙임공법)
액체방수 바탕처리
화장실천장내부, 반침내부
(조적부위)(DA-21-002)
UAJ010106090
방수모르타르위 벽모르타르바르기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6+미장6,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주현관 캐노피
복도 발코니(WET ZONE) 걸레받이부위
(DA-15-003)
UAJ010106100
방수모르타르위 벽모르타르바르기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6+미장12 2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경량철골 경사지붕 내부바닥
(지역난방해당, DA-51-012)
천장
UAJ0101301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천장바르기(18년~)
(12(6+6)MM, 2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DA-30-002,003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사춤미장
(24MM 1회, 정벌 1:3)
비확장 발코니창호 하부 실내측 접합면
실내측 접합면(1면)을 길이 단위로 산출(단위:M)
주:1. 세대분전반 주위 벽마감 : 몰탈T21.5(W=300)→몰탈 T15(전면미장마감) (건축(일)8124-10550(‘00.8.30))2. 아파트 홀내부 벽체 미장한계 : E/V 개구부 설치 벽면에 미장설치하고 도면에 주기 3. 복도, 발코니 방수․미장높이 개선(건축설계2처-3416('11.9.16.))4.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J060000660
콘크리트면조정재_건조시멘트모르타르
(벽)
㎡
SAJ060000661
콘크리트면조정재_건조시멘트모르타르
(천장)
㎡
세부내역
콘크리트 면처리용 갈기 및 면조정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되어있다
주:1. 공용공간 마감재 적용기준 개선시행 (건축설계처-5568(‘05.12.26))에 따라 산출기준 조정2. 시스템폼 적용지구시 적용기준은 각 지구 설계도서를 우선함(분양주택사업1처-1310('08.07.19.))3.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
판넬히팅
아파트 거실 바닥난방 시스템으로 설비배관을 제외한 단열재, 기포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법에 따라 습식, 반건식 및 완전건식공법으로 분류 적용한다.
1) ’13년 1월 발주분부터(주택견적처-299('13.01.23.)호)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비고
중량
기준층
UAQ010001254
판넬히팅,
(일반층,T110,14.28kgf/㎠)
(30완충재별도+40경량
기포+40건조몰탈)
UAQ010001266
바닥 및 측면완충재 설치
(중량충격음)
중량3등급,30T,판넬히팅
(일반층,T110),신인정
주:1. 중량3등급, 경량3등급(‘15.1월 발주부터) 『바닥완충재 적용기준 개선방안 수립 알림』주택기술기준처-47(‘15.01.07.)2. 일체형완충재(완충재+경량기포콘크리트)와 복수공법 적용, DA-14-001~4(‘16.04이후 발주분부터)3.『층간소음 저감 위한 단기과제 개선(안) 시행알림』, 주택기술처-4893(‘17.12.13.)
습식(기준층)
습식(1층)
반건식
완전건식
적용기준
’14.05.01.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14.01.01.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12.01.01.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구 분
전체
전체
전체
층 고
2,800(85㎡이하, 일반지구)
2,800(85㎡이하)
2,800
천 장 고
2,300
(85㎡초과 중대형 및 전략지구 :
2,400이상 확보)
2,300
(85㎡초과 중대형 :
2,400이상 확보)
2,360
관련근거
전략지구 세대내부
천장고 개선(안)시행
민자주택사업처-2206(‘14.04.18)
세대내부 반자두께 조정(안) 시행 알림
주택사업2처-314 (‘14.01.13.)
공사아파트 층고조정(안)['05.06.24]에 따른 천장고, 반자 변경 반영 기술기준처-5717('11.12.15.)
반자두께
180
180
120
slab두께(기준층)
210
210
210
온돌층
두께(T)
기준층
110
110
110
1층
145
145
145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QEC000033001
모르타르펌프타설
(건조모르타르용)
M3
세부내역
온돌바닥모르타르을 M3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세대내부 온돌바닥 모르타르타설을 위해 펌프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로 계상
주:1. 모르타르펌프타설(㎥) - 온돌바닥모르타르면적×두께(0.04)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QHB000010001
압송관 D50*2.6M
M3
세부내역
패널히팅의 모르타르 타설하는데 소요되는 물량을 집계하여 산출한다. 압송관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한다.
주:압송관(㎥) - 온돌바닥모르타르면적×0.04 / 자동계산, 모르타르펌프타설 면적수량과 동일
콘크리트 면처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J060000015
콘크리트 면처리 (연마)
폭10㎝
㎡
내·외부 콘크리트면 1m2를 면처리 하는 비용
UAJ060000030
콘크리트 면처리
폭10㎝
㎡
UAJ060000060
콘크리트 면처리(천장)
폭10㎝
㎡
UAJ060000070
콘크리트 면처리
(벽, AL FORM)
폭10㎝
㎡
UAJ060000080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AL FORM)
폭10㎝
㎡
3) 환산계수
- 고층아파트 : 1.0
- 저층아파트, 부대시설 : 0.82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기준
UAJ060101101
콘크리트 면처리
외부 이음 부위 등,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UAJ060101102
콘크리트 면처리
내부 이음 부위 등,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적용
SAJ060101004
콘크리트 면처리 (벽)
(폭 10cm)
㎡
SAJ060101005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폭 10cm)
㎡
SAJ060101002
콘크리트 면처리 (벽, AL FORM)
(폭 10cm)
㎡
SAJ060101003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AL FORM)
(폭 10cm)
㎡
주:1.『건조시멘트모르타르 등 품셈실사 반영 대가 개정(안)』주택기술처-5205(17.12.28)호 반영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도장마감
부위
UAJ060101103
콘크리트 면처리(전면)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19.2월
발주분
부터
도배마감
부위
UAJ060101102
콘크리트 면처리
내부이음부위 등,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PIT, 단열재,
가구 등 부위
UAJ060101002
콘크리트 연마
내부이음부위 등
㎡
도장마감
부위
UAJ060101103
콘크리트 면처리(전면)
외부,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21.8월
발주분
부터
UAJ060101104
콘크리트 면처리(전면)
내부,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UAJ060101105
콘크리트 면처리(전면)
기타부위,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도배마감
부위
UAJ060101102
콘크리트 면처리
내부이음부위 등,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PIT, 단열재,
가구 등 부위
UAJ060101002
콘크리트 연마
내부이음부위 등
㎡
외단열부위
UAJ060101001
콘크리트 연마
외부이음부위 등
㎡
주:1.『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376(19.02.13)호] 반영2.『객관적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콘크리트 면처리 일위대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2555(21.08.17)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J000060020
콘크리트 면처리(수직벽)
(폭 10CM)
M
세부내역
(변수)X층고X층수
변수 - 독립갱폼과 13M이하 연속갱폼 : 개소수×2
- 13M초과 연속갱폼: (올림)(연속갱폼길이/13M + 1)
- 연속갱폼 길이산정시 높은발코니 및 복도난간(차폐판) 포함
2) ‘18년 4월부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J060101001
콘크리트 면처리(수직벽)
(폭 10CM)
M
세부내역
(변수)X층고X층수
변수 - 독립갱폼과 13M이하 연속갱폼 : 개소수×2
- 13M초과 연속갱폼: (올림)(연속갱폼길이/13M + 1)
- 연속갱폼 길이산정시 높은발코니 및 복도난간(차폐판) 포함
주:1.『건조시멘트모르타르 등 품셈실사 반영 대가 개정(안)』주택기술처-5205(17.12.28)호 반영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3) ‘19년 2월부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60101103
콘크리트 면처리(전면)
외부,
건조시멘트모르타르
m2
세부내역
외부 도장부위 전면 면처리 적용에 따른 수직 조인트 내역 미적용
주:『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376(19.02.13)호]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O060000001
탄성퍼티
층간조인트, W=200
(‘15.11월 발주분까지)
M
UAO060000002
탄성퍼티
층간조인트, W=100
(‘15.12월 이후 발주분부터)
M
세부내역
아파트 측벽, 외벽 및 코아벽 층간 이어치기 부위에 대한 면처리
공정 중 그라인딩 후 탄성퍼티로 시공함(높은발코니 포함)
바닥 마무리 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10002060
쇠흙손마감
M2
세부내역
콘크리트 바닥면을 쇠흙손으로 마감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
주:아파트PIT층 바닥 등『지하공간 바닥도장기준 개선방안 수립 알림』주택기술기준처-4757(‘14.12.30.),
(주차장바닥, 누름콘크리트바닥 등은 일위대가에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30000230
지붕콘크리트마감
(POWER TROWEL 사용)
㎡
세부내역
지붕바닥면적으로 산출한다.
지붕층 콘크리트 기계마감을 위한 노무비이다.(POWER TROWEL, 회전날개 손료 별도)
주:Power Trowel 손료는 추가 계상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QIC000010001
POWER TROWEL
㎡
세부내역
세대내부 온돌바닥 및 지붕층 적용 면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세대내부 온돌바닥 또는 지붕층 마감을 위하여 POWER
TROWEL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및 경비로 계상한다.
주:Power Trowel(㎡) : 온돌바닥모르타르면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J010004001
지하주차장 램프바닥 문양처리
바닥문양콘크리트(시공도)
(강화코팅 제2회 포함)
㎡
세부내역
주차장 출입구 램프 마감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모래 별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60105090
물흘림방지턱 설치(계단, 2회 1:3)
(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세부내역
물흘림방지턱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계상한다.
주:1. 계단 마구리 물흘림방지턱(일명 갈매기살)은 경사길이로 산출한다.2.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충전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채움(건조모르타르)
M
UAJ020100011
발코니외부창호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채움
(건조모르타르)
(방수재포함)
M
세부내역
창틀주위 모르타르 채움에 소요되는 노무비이다.(발코니용은 방수재 포함)
주:1. 창호는 4면 길이, 문은 바닥을 제외한 3면 길이로 산출(문틀 하부씰 없는 경우는 산출 제외)2. 목재상부틀이 설치되는 부위는 제외3. PD점검구(스텐레스, 철재 공통) 4. 발코니 외부창호 : 3면-발포우레탄충전, 하부1면-시멘트모르타르채움
기타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C020003001
C급 콘크리트 치기(레미콘별도)
25-18-8
㎥
세부내역
타설부위별 두께에 따라 부피로 정미수량으로 산출
콘크리트 C종을 타설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20001010
UAS020001210
황동논스립붙이기(W=50MM)
스텐논스립붙이기
M
주:1. 황동논스립은 규격당 길이(m)로 산출한다.(2.3kg이상/1.8m) 2. 스텐레스일 경우 현관, 계단, 주현관부분 등 규격당 개수 또는 길이(m)로 산출한다.3. 논스립길이 : 계단실폭 - 100mm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G050000010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14.28kgf/c㎡
M3
세부내역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바닥바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공비포함 재료비이다. (시멘트 포함)
주:세탁기설치 부위 (1층과 기준층 두께를 구분산출) 및 확장형 발코니 부분(단,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복합일위대가 적용) - 타일공사 3.5 참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C080000220
SUS 점자블럭
(피스고정식/시공도)
㎡
세부내역
점자블럭을 접착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E/V앞(매층), 1층 주현관 입구
UAF070100120
점형블록(자기질)붙이기
(건조모르타르포함)
(300×300×18T)
㎡
세부내역
일체형 자기질 점자블록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E/V앞(매층), 1층 주현관 입구
‘14.05월 부터 적용 [주택기술기준처-1653(’14.05.09.)]
주: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1011020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바닥바르기(18년))
(20MM 1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구배)
㎡
세부내역
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비빈 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노무비이다
욕실 바닥 구배몰탈, 평균두께 T20 적용
UAJ01011010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바닥바르기(18년
(10MM 1회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구배)
㎡
세부내역
욕조바닥 구배모르타르, 평균두께 T10 적용 -08.09월 이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80000010
메탈라스 벽체붙이기
㎡
세부내역
외부에 면한 조적벽의 미장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등에 적용 (면적으로 산출) → 현재는 산출부위 없음(모두 옹벽이고 옹벽은 보강철근 계상)
주:시방 LHCS 41 46 02 메탈라스 보강기준
(별첨)
■ 부위별 미장산출 기준
건물
실별
부위
항목
산출내용
공통도코드
비고
아파트
침실
바닥
판넬히팅기준층110
(완충재30별도+경량기포40+몰탈(1:3) 40)
판넬히팅1층
(단열재+경량기포40+몰탈(1:3) 40)
벽
옹벽면
면처리
조적면(AD,PD)
내벽몰탈 15
DA-21-003
조적면(일반)
석고보드 9.5
DA-21-005
조적면(반침내부, 욕실내부천장)
내벽몰탈 6
DA-21-002
주방
바닥
침실과동일
벽(주방가구)
옹벽면
주방가구 10CM물리게 타일접착공법(그외 무시공)
DA-23-002
조적면
주방가구 10CM물리게 타일압착공법(12+5)
DA-23-004
현관
바닥
바닥자기질
(고급문양)
현관400400,바탕65+압착5
DA-13-101,2
습식공법
바닥자기질
(고급문양)
현관400400,바탕95+압착5
DA-13-101,2
습식공법
바닥자기질
(고급문양)
현관300*300,바탕50+압착5
건식공법
바닥자기질
(고급문양)
현관300*300,바탕70+압착5
건식공법
발코니
바닥
확장형
방수몰탈10+경량기포50+몰탈15+압착5
DA-13-105
일반형
방수몰탈10+몰탈20+압착5
DA-13-104
샷시설치지구
확장형,일반형
샷시 미설치지구와 동일
DA-13-105
단, 벽으로 구획된 부위는 방수몰탈 삭제
DA-13-104
생활보조공간
WET ZONE
방수몰탈10+경량기포50+몰탈15+압착5(80)
DA-17-103
습식공법
세탁공간
WET ZONE
방수몰탈10+몰탈20+압착5
DA-17-103-3,4,5
습,반건,건식
벽
슬래브+5CM하부
방수몰탈6+몰탈6
DA-15-003
슬래브+5CM상부
면처리
DA-15-003
콘크리트난간
면처리
DA-61-201
발코니턱
슬래브+10CM하부
방수몰탈6+몰탈6
DA-61-202
실외기 난간
바닥
쇠흙손마감
아파트
복도
벽
슬래브+5CM하부
방수몰탈6
슬래브+5CM상부
면처리
콘크리트난간
슬래브+10CM하부
방수몰탈6+몰탈6
DA-61-203DA-71-002
슬래브+10CM상부
면처리
DA-71-002
바닥
외기노출부위
방수몰탈10+몰탈20+테라조타일25
DA-12-008
ELEV실
벽
개구부주변
수지미장
DA-20-008
계단실
벽
옹벽
천장
옹벽
면처리
바닥
계단실형
몰탈+DA-09-003 수급자 선택자재품목 참고
DA-70-107
복도형
몰탈+DA-09-003 수급자 선택자재품목 참고
DA-70-108,109
계단
계단실형
몰탈+DA-09-003 수급자 선택자재품목 참고
DA-70-101,101-1
복도형
몰탈+DA-09-003 수급자 선택자재품목 참고
DA-70-102,102-1
옥외비상계단바닥
바닥
방수몰탈10+몰탈24+황동논스립
DA-70-201
벽
면처리
DA-70-201
옥상출입계단바닥판
바닥
몰탈24
계단첼판
몰탈18
주현관계단
1F 경사로
몰탈20+화강석버너구이25
DA-70-106
계단참
몰탈20+화강석버니구이25
DA-70-203
챌판
몰탈24+화강석버너구이30
DA-70-203
디딜판
몰탈30+화강석버너구이40
DA-70-203
피트층
바닥
액방2종+보호몰탈24
(지하수위 높은 경우 액방 1종)
주택사업1처-3938
('12.07.31)호
외벽
외방수층+PE방수층보호재
민자주택사업처-2218(‘14.04.21.)호
천장
마감없음
E/V
기계실
바닥
무근콘크리트100+쇠흙손+에폭시도료
DA-47-102
벽
면처리
DA-47-102
천장
면처리
DA-47-102
지붕층
평지붕
바닥
시트방수 또는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단열재+T0.05 PE필름2겹+누름80(25-180-15)+WM
DA-50-001
민자주택사업처-571(‘14.01.24.)호
철골경사지붕
지붕내부바닥
시트방수 또는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단열재+T0.05 PE필름2겹+누름60(25-180-15)+WM
DA-51-011
배수로
(복도,발코니상부)
시트방수 또는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T0.05 PE필름2겹+누름60(25-180-15)+WM
DA-50-004
RC경사지붕
바닥
방수몰탈10+몰탈24+아스팔트싱글(금속기와)
DA-51-001
배수로
액방2차20+구배몰탈50(평균)
DA-51-022
옥탑, 캐노피
바닥
방수몰탈10+몰탈24
DA-50-006
지하
주차장
주차장내부
바닥
무근140(평균)+섬유보강재+에폭시코팅급
DA-83-001
벽
외방수층+THK13 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
DA-80-008
공공주택사업처-335(’17.01.16.)호
천장
탈형데크부위
무기질계뿜칠
주택개발처-1108
(‘14.04.30.)호
RC슬래브,보 부위
휀룸,
기계실
바닥
무근140(25-240-15)+섬유보강재+쇠흙손
벽
옹벽부위
면처리
조적부위
몰탈15
램프
바닥
무근100(25-240-15)+섬유보강재+문양처리
연석
바닥+벽
몰탈24+몰탈6
DA-83-103
주차장상부
바닥
POWER TROWEL+시트방수 또는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0.1PE필름1겹+무근80(25-180-15)+WM
DA-83-003
벽
외곽WG부위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누름80
공공주택사업처-335(’17.01.16.)호
치켜올림부위
외방수층+PP복합판넬 방수층보호재+스텐마감
〃
개 요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Ceramic tile)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으며 타일붙임공법으로는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구 분
특 징
유약
소성온도
특 성
흡수율
적용부위
자기질
투광성이 있으며 흡수율이 없고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동해성, 내마모성 우수하다.
시유
무유
1300도
이상
완전자기
0%
자 기
10% 미만
내부바닥 : 발코니,욕실,
현관의 바닥
석기질
흡수성이 약간 있고 투광성이 떨어진다
시유
무유
1200도
이상
반자기
1∼10%
외부바닥 : 주현관 램프
외장타일 : 부대시설 외벽
도기질
다공질로서 흡수성이 있으며 치수가 정확하다
시유
1000도
이상
도 기
10% 이상
내부 벽체 : 주방,욕실벽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환산단위
환산계수
비고
MAC050000001
석재(인조)타일(줄눈9MM)
100X200X15
매
m2
85
MAC050000002
석재(인조)타일(줄눈9MM)
200X200X15
매
m2
23
MAC050000003
석재(인조)타일(줄눈9MM)
150X150X15
매
m2
40
MAC050000004
석재(인조)타일(줄눈9MM)
300X300X18
매
m2
11
MAC050000005
석재(인조)타일(줄눈9MM)
300X300X20
매
m2
11
MAC060000005
도기질타일(유색)
200X200
매
m2
25
MAC060000006
도기질타일(유색)
200X250
매
m2
20
MAC060000007
도기질타일(무늬)
200X200
매
m2
25
MAC060000008
도기질타일(무늬)
200X250
매
m2
20
MAC060000010
도기질타일(유색)
250X400
매
m2
10
MAC060000011
도기질타일(무늬)
250X400
매
m2
10
MAC060000020
도기질타일(유색)
300X600
매
m2
5.5
MAC060000021
도기질타일(무늬)
300X600
매
m2
5.5
MAC060000302
외장타일(자기질)
60X190X11
매
m2
58
MAC060000307
외장타일(자기질)
90X90X11
매
m2
113
MAC070000007
바닥타일(줄눈4-5M/M)
150X150X7(자기질)
매
m2
42
MAC070000008
자기질바닥타일
200*200
매
m2
25
MAC070000012
자기질바닥타일
300*300
매
m2
11
MAC070000013
고급문양자기질타일
바닥용300*300
매
m2
11
MAC070000014
고급문양자기질타일
바닥용400*400
매
m2
6
MAC070000015
연마타일
바닥용,무유,400X400
매
m2
6
MAC070000501
욕실 및 샤워실 바닥타일
200X200
매
m2
25
MAC070000510
요철형타일
200X200
매
m2
25
수량산출 방법
나. 욕실 및 화장실 벽타일을 백색줄눈으로 타일종류별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이다.
(백색시멘트의 재료비 및 타일면 톱밥양생 포함. 시멘트, 모래는 별도)
부위별 타일공사 적용기준 (아파트)
형별
코 드
명 칭
부위 및 규격
바탕면
임대
UAF010000211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250X400, 떠붙임12MM)
조적면
UAF010000212
도기질타일붙이기(무늬)
(욕실벽250X400, 떠붙임12MM)
조적면
UAF010000231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250X400, 떠붙임18MM)
FL=1.2m이상옹벽면
UAF010000211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250X400, 떠붙임12MM)
FL=1.2m이하옹벽면
분양
UAF010000215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300X600, 떠붙임12MM)
조적면
UAF010000216
도기질타일붙이기(무늬)
(욕실벽300X600, 떠붙임12MM)
조적면
UAF010000235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300X600, 떠붙임18MM)
FL=1.2m이상옹벽면
UAF010000215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욕실벽300X600, 떠붙임12MM)
FL=1.2m이하옹벽면
나. 적용코드('13. 02월 이후 발주지구, 기술기준처-707('13.02.22.))
코 드
명 칭
규 격
비 고
UAF010101151
도기질타일붙이기(타일별도,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m2,떠붙임12mm)
UAF010101152
도기질타일붙이기(타일별도,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m2,떠붙임12mm)
UAF010101158
도기질타일붙이기(타일별도,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m2,떠붙임18mm)
UAF010101159
도기질타일붙이기(타일별도,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m2,떠붙임18mm)
주:1. 품셈개정에 따른 붙이기 코드 변경, 타일은 직접구매대상으로 별도 산출2. 타일이 사급일 경우 타일자재비 별도산출
코 드
명 칭
부위 및 규격
바탕면
MAC070000008
자기질바닥타일
200*200
MAC070000012
자기질바닥타일
300*300
UAF020111010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10(펌프)+압착5)0.10㎡, 바탕50(펌프)+압착5)
액체방수 1종
(폴리머방수1종)
UAF020111050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
UAF020111010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10(펌프)+압착5)0.10㎡, 바탕25(펌프)+압착5)
샤워실바닥
UAF020111025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
UAF020111040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40(펌프)+압착5)
주:1. 요철형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타일 적용에 의해 발주시 미반영(건축(계)8121-31290(03.11.14)2. 욕실 및 샤워부스 시멘트 몰탈 높이 상향(‘19.12월이후 실시설계 시행분부터) 『주택·품질 안전전문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고객품질혁신단-7891(2019.12.23.))3. 부부욕실(샤워실)상세
형별
코 드
명 칭
부위 및 규격
바탕면
임대
UAF010000118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400X250, 접착)
옹벽,석고판
UAF010000122
도기질타일붙이기(무늬)
(주방벽200X250, 접착)
UAF010000151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400×250, 바탕6+압착5)
옹벽(합판적용)
UAF010000158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400X250, 바탕12+압착5)
조적면
분양
UAF010000119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300×600, 접착)
옹벽(유로폼)
UAF010000154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300×600, 바탕6+압착5)
옹벽(합판적용)
UAF010000157
도기질타일붙이기(유색)
(주방벽300×600, 바탕12+압착5)
조적면
바. 적용코드('13.02월 이후 발주지구, 기술기준처-707('13.02.22.))
코 드
명 칭
규 격
비 고
UAF010001101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0.04~0.10㎡,접착)
UAF010001102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0.04~0.2㎡,접착)
UAF010101112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바탕6+압착5)
UAF010101113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바탕12+압착5)
UAF010101114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바탕12+압착5)
UAF010101115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압착5)
UAF010101116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압착5)
UAF010101117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압착7.5)
UAF010101118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압착7.5)
UAF010101119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04~0.10㎡,압착9)
UAF010101120
벽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포함)
(0.11~0.20㎡,압착9)
주:품셈개정에 따른 붙이기 코드 변경, 타일은 직접구매대상으로 별도 산출 타일이 사급일 경우 타일자재비 별도산출
코 드
명 칭
부위 및 규격
바탕면
UAF020111015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15(펌프)+압착5)0.10㎡, 바탕20(펌프)+압착5)
높은턱발코니
UAF020111020
바닥타일붙이기(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
낮은턱발코니
현관바닥
가. 타일규격 : 임대(자기질타일, 400각), 분양(포슬린타일, 600각)
나. 타일바탕 : 판넬히팅 공법별(습식, 반건식, 완전건식)로 구분하며 1층, 기준층으로 세분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부위 및 규격
비 고
UAF020111065
바닥타일붙이기
(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65(펌프)+압착5)
직접구매자재
UAF058110265
포슬린 바닥타일 붙이기
(건조모르타르(펌프타설), 타일 포함)
(현관600X600, 바탕65(펌프)+압착5)
주:해당 연도: 주택 주요마감재 설계기준 및 해당지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
발코니 재료분리대 설치
가. BMC와 입체성형인조대리석 복수적용자재이며 방수턱 구획을 위한 0.5B 조적쌓기는 별산
나. 적용코드('11년 11월 이후 발주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H070105021
발코니 재료분리대 설치 -복수적용자재(건조모르타르)
BMC/입체성형, 기준층
M
SAH070105022
발코니 재료분리대 설치 -복수적용자재(건조모르타르)
BMC/입체성형, 1층
M
세부내역
발코니재료분리턱 설치에 필요한 고정용 인조대리석 및 수평조절용 받침대를 포함한다.
MAC030000303
B.M.C 재료분리대
20X30X5.5, 부자재포함
M
세부내역
부부욕실(샤워실) 재료분리턱 자재비이며 타일 면적을 감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비 없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SAM0100A0001
마루귀틀설치(일반층)-복수적용
(건조모르타르)
(BMC/입체성형인조대리석)
M
영구·국민
SAM0100A0002
마루귀틀설치(1층)-복수적용
(건조모르타르)
(BMC/입체성형인조대리석)
M
〃
UAM060105300
엔지니어스톤 마루귀틀 설치
(건조모르타르 포함)
마루귀틀 W300, 걸레받이 H40
M
공분
(공임)
세부내역
대리석 및 보양비용을 포함한다. 방통 구획을 위한 벽돌쌓기는 별도 계산한다.
주:1. BMC와 입체성형인조대리석 마루귀틀 복수적용[건축(일)8121-30237(‘03.3.4.)]2. 당해연도 주택 주요마감재 설계기준 및 해당지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비고
UAF055100020
테라조타일붙이기(건조모르타르 포함)
(바탕20MM+25MM)
UAF055100025
테라조타일붙이기(건조모르타르 포함)
(바탕25MM+25MM)
UAF055100030
테라조타일붙이기(건조모르타르 포함)
(바탕30MM+25MM)
UAF055100060
테라조(계단)바닥용타일붙이기(건조모르타르 포함)
(바탕20MM+300X600)
UAF055100065
테라조(계단)바닥용타일붙이기(건조모르타르 포함)
(바탕20MM+300X1200)
SAF040005010
테라조계단타일붙임-복수적용
(바탕20MM-300X1200)
주:테라조타일면 양생비 포함, 타일접착용 혼화제 사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F058021021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일반형,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400X4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58021022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일반형,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300X6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58022021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문양형,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400X4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58022022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문양형,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300X6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58023022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일반형, 물막이,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300X6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58024022
고강도색소지타일붙이기
(문양형, 물막이,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300X600, 바탕(펌프)20+압착5)
㎡
UAF020111046
바닥타일붙이기
(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11~0.20m2, 바탕45(펌프)+압착5)
㎡
UAF020111066
바닥타일붙이기
(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11~0.20m2, 바탕65(펌프)+압착5)
㎡
MAC070000014
고급문양자기질타일
바닥용400*400
매
※ 아파트 공용부위 바닥마감(복수적용자재) - ‘11. 06월 이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SAF040100401
공용부위바닥마감(공분,공임,홀,계단)_건조시멘트모르타르
복수적용(3층초과)
㎡
국임
공임,공분
테라조타일
테라조타일
SAF040100402
공용부위바닥마감(공분,공임,홀,계단)건조시멘트모르타르
복수적용(3층이하)
㎡
현장테라조건식갈기
현장테라조건식갈기
SAF040100403
공용부위바닥마감(국임,홀,복도)건조시멘트모르타르
복수적용
㎡
고강도색소지타일
고강도색소지타일
고강도색소지*+화강석혼드마감(3층이하)
SAF040100404
공용부위바닥마감(국임,복도형계단실)건조시멘트모르타르
복수적용(3층초과)
㎡
ㆍ복수적용자재
주:(*)표기는 LH직접구매자재 예외사항인 경우 복수적용자재 품목으로 한다.
3.10. 화강석깔기, 붙이기 (버너구이, 물갈기, 잔다듬, 혼드마감)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R010101020
석재벽붙이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습식 공법, T=30MM, 1:3)
㎡
지급자재인 경우
UAR020000001
석재벽붙이기(석재별도)
건식 앵커지지 공법,
0.3m2 이하
㎡
〃
UAR020000002
석재벽붙이기(석재별도)
건식 앵커지지 공법,
0.3m2 초과 0.8m2 이하
㎡
〃
UAR020000011
석재벽붙이기(석재별도)
트러스 지지 공법,
0.3m2 이하
㎡
〃
UAR020000012
석재벽붙이기(석재별도)
트러스지지 공법,
0.3m2 초과 0.8m2 이하
㎡
〃
UAR010102020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20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24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24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25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25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30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30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35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35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40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40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UAR010102045
석재바닥판깔기(석재별도, 건조모르타르포함)
(바탕45MM, 건조시멘트모르타르)
㎡
〃
주:1. 1층 주현관 홀-마감 재료별(화강석물갈기, 화강석버너구이), 바탕몰탈 두께별로 도면에 의거 정미면적을 산출한다.2. 1층 및 지하층 EV홀의 경우 미끄럼방지 성능 확보에 따른 화강석 혼드마감 적용(’18.05월 이후 발주분부터) 『바닥마감재 화강석 혼드마감 적용기준 수립 송부』 (공공주택사업처-2472(2018.05.14.))
3.11. 기타 적용 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비 고
MAO070000001
ACCESS FLOOR
강판계,PVC계 바닥타일마감
UAM010000210
염화비닐타일붙이기
(일반형)
UAF020111015
바닥타일붙이기
(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0.10㎡, 바탕15(펌프)+ 압착5)0.10㎡, 바탕20(펌프)+ 압착5)
화장실, 200X200
UAF020111020
바닥타일붙이기
(타일별도, 건조모르타르 펌프타설)
(0.04
현관, 300X300
MAC040000001
테라조
평물24-30mm(시공도)
주: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일괄 변경(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
개 요
창호공사는 목제, 알루미늄합금제, 합성수지제, 강제, 스테인리스 창호, 셔터 및 발코니샤시 등의 제작설치와 이에 소요되는 창호철물, 부속자재, 실링재, 보양 등을 포함한다.
분 류
목제창호
제작방식에 따라 기성창호와 현장제작 창호로 구분 산출한다.
나. 납품방식
다. 마감등급별 분류
라. 규격별 호칭
부 호
문틀 규격
벽체구조 (두께)
부 호
문틀 규격
벽체구조 (두께)
WD
40x135
조적+미장
WD-3-1
40x160
콘크리트(고층)
WD-1
40x160
콘크리트(고층)
WD-3-2
40x190
콘크리트(초고층)
WD-2
40x190
콘크리트(초고층)
WD-4
40x280
콘크리트 측벽
WD-3
40x260
콘크리트 외벽
WD-B
40x141
조적+석고보드
구분
틀짝단가
설치비
창호철물
문선
보양
도장
창틀고정철물
영구·국민/
지급
사급단가
설치비에
포함
설치비에
포함
설치비에
포함
별도항목
별도항목
공임
지급
사급단가
설치비에
포함
별도항목
설치비에
포함
별도항목
별도항목
분양
설치비에
포함
사급단가
설치비에
포함
별도항목
설치비에
포함
별도항목
별도항목
주:1. 도장의 경우 재료분리대(40X12)만 적용2. 별도항목인 도장, 문틀하부고임대(MAH80830) 및 창틀고정철물은 부자재로 별도 집계한다.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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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I010400931
UAI0106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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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I0106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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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I0104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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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23/WD-2)
UAI010600524
침실여닫이문설치
(10X23/WD-3)
UAI010600525
침실여닫이문설치
(10X23/WD-4)
UAI010600526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
UAI010600531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B)
UAI010600532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1)
UAI010600533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2)
UAI010600534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3)
UAI010600535
침실여닫이문설치
(9X23/WD-4)
UAI010600536
욕실여닫이문설치
(8X21/D)
UAI010600585
UAI010600565
욕실여닫이문설치
(8X21/D-1)
UAI010600587
UAI010600567
욕실여닫이문설치
(8X21/D-2)
UAI010600588
UAI010600568
욕실여닫이문설치
(7X21/D)
UAI010600595
UAI010600575
욕실여닫이문설치
(7X21/D-1)
UAI010600597
UAI010600577
욕실여닫이문설치
(7X21/D-2)
UAI010600598
UAI010600578
세부내역
목재창호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재 및 노무비이며 창호부속철물 (도면 및 시방참조), 목재방부제칠, 발수제, 문틀 및 창틀보양, 문틀버팀목손료가 포함됨. 문선삭제형의 경우 문선별도 산출해야함.
주:1. 문선삭제형 : 문틀과 문짝 설치만 포함된 대가, 문선 및 문짝상부판은 별도로 산정2. 일면문선형 : 문틀, 문짝 및 문선 설치가 포함된 대가, 문짝상부판 설치 시 문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위대가를 적용
3. ‘15.12월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건축공사 자재, 일위대가 작성 알림, 주택기술처-4976(‘15.12.23)
4. 주택사업 업무 효율화를 위한 건축분야 원가 RE-DIET 알림, 주택기술처-5044(‘19.12.23)
명 칭
미서기문(국임, 분양, 공공임대)-틀짝포함
(래핑슬라이딩,틀짝포함,
문선삭제형)
(래핑슬라이딩,
문선포함)
(래핑행거슬라이딩)
미서기문설치
(30X21/WD,4짝)
UAI010400641
UAI010400601
UAI010400701
미서기문설치
(30X21/WD-1,4짝)
UAI010400642
UAI010400602
UAI010400703
미서기문설치
(30X21/WD-2,4짝)
UAI010400643
UAI010400603
UAI010400704
미서기문설치
(27X21/WD,2짝)
UAI010400648
UAI010400608
UAI010400741
미서기문설치
(27X21/WD-1,2짝)
UAI010400649
UAI010400609
미서기문설치
(27X21/WD-2,2짝)
UAI010400650
UAI010400610
UAI010200714
미서기문설치
(21X21/WD,2짝)
UAI010400668
UAI010400628
UAI010400751
미서기문설치
(21X21/WD-1,2짝)
UAI010400669
UAI010400629
UAI010400753
미서기문설치
(21X21/WD-2,2짝)
UAI010400670
UAI010400630
UAI010400754
미서기문설치
(18X21/WD,2짝)
UAI010400673
UAI010400633
UAI010400761
미서기문설치
(18X21/WD-1,2짝)
UAI010400674
UAI010400634
UAI010400763
미서기문설치
(18X21/WD-2,2짝)
UAI010400675
UAI010400635
UAI010400764
미서기문설치
(17X21/WD,2짝)
UAI010400676
UAI010400636
미서기문설치
(17X21/WD-1,2짝)
UAI010400677
UAI010400637
UAI010400773
미서기문설치
(17X21/WD-2,2짝)
UAI010400678
UAI010400638
UAI010400774
미서기문설치
(14X21/WD,2짝)
UAI010400679
UAI010400639
UAI010400791
미서기문설치
(14X21/WD-1,2짝)
UAI010400680
UAI010400640
UAI010400793
주:1. 행거슬라이딩의 경우 포켓용 경량칸막이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UAS060500240)2. 유리자재(5T 배강도유리(무늬),MAL020000571) 및 유리끼우기(지구특수일위대가) 단가 별도 산정
3. 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
일위대가 작성 기준
가. 버팀목손료 : 3면(좌우선틀 및 윗틀)이 콘크리트옹벽 또는 기둥인 경우는
미반영하고 기타의 경우는 목재문틀 개소당 1개소씩 산출한다.
(기준1400-15971. ‘99.12.29에 의거 일위대가 변경)
나. 도어로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H070000061
도어로크(레버형)
현관용(고급문양)
조
MAH070000063
도어로크(튜블러형 레버식)
일반형,세대욕실용
조
MAH070000065
도어로크(레버형)
복지관용
조
MAH070000035
도어로크(황동)
침실용
조
MAH070000040
도어로크(황동)
욕실용
조
다. 문틀제작 설치품을 산출키 위해 문틀 외주면적으로 창호면적을 계산한다.
라. 문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장 면적은 문틀 4변의 접촉면적으로 산출한다.
마. 문틀의 밑틀보강목과 래핑문틀의 밑틀 4면에는 발수제를 1회 도포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구 분 / 종 류
못(개소당)
창호목공(㎡)
인부(㎡당)
문틀제작
0.105
0.224
0.14
창틀제작
0.105
0.168
0.105
주:특수한 문틀 제작시에는 정도에 따라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문틀 설치품 (단위:개소)
구 분
종 류
창호목공
보통인부
문틀
선설치 공법
여닫이 문틀
0.094
0.075
미서기 문틀
0.13
0.10
리모델링 공법
여닫이 문틀
0.23
0.12
미서기 문틀
0.32
0.16
행거 슬라이딩 문틀
0.33
0.17
나. 문짝제작(보통창호) : 목재수량을 구하고 다음 품을 적용한다.
1) 제작품
구 분
목 공(㎥)
구 분
목 공(㎥)
후 라 쉬
61.69
미서기창
45.820
유리 양판문
40.73
갤 러 리
74.870
격자 유리 양판
49.71
완자살 무늬
96.774
2) 문짝 달기품 (단위:개소)
구 분
창호목공
보통인부
비고
문짝
(기성품)
여닫이 문짝
0.07
0.04
도어록설치품제외
미서기 문짝
0.05
0.02
행거 슬라이딩 문짝
0.04945
0.0198
목제창호 산출 예
가. 일반사항
1) 창호면적 : 1.18×0.98 = 1.156㎡
2) 문틀 및 창틀 보양 : 규격별 길이로 산출
폭 : 240mm, 길이 : 1.096
3) 문틀주위 : 실링재(1.18+0.98)×2=4.32m, 개구부 : 1,200×1,000
4) 방부제 : 0.22×(1.18+0.98)×2=0.95㎡
나. 문틀재
1) 선틀 (42+3)×(220+3)×980×2=0.0197㎥
2) 밑틀 및 윗틀 (45+3)×(220+3)×1,180×2=0.0253㎥
다. 창호재
1) 선틀
(33+3)×(51+3)×890×2=0.0035㎥
2) 밑틀 및 윗틀
(33+3)×(66+3)×573.5×2=0.0016㎥
라. 문틀하부고임대
1) 부위 : 침실문(내부창호) 하부 (외부창호는 기존처럼 조적 적용)
2) 수량 : 침실문(후라쉬도어) → 개소당 2개
분합문의 경우 W=1800 미만 → 개소당 3개
분합문의 경우 W=1800 이상 → 개소당 4개
3) 적용코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H080000830
문틀고임대
(설치비 포함)
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선틀 및 윗틀 사춤
SAO000091001
폴리우레탄도장
(하도2회+상도2회)
㎡
문틀, 재료분리대(스토퍼)
MGF010000180
볼트(매립형)
6X80(PVC앵카포함),
문틀고정용
개
옹벽 고정용
SAI000007001
문틀상부 고정철물
스트롱앙카/고정브라켓
(병행자재)
개소
경량벽틀, 행거슬라이딩
윗틀고정
MAH080000716
문틀고정철물
1.640190
개
조적벽 고정용
MAH080000830
문틀고임대
(설치비포함)
개
문틀하부(조적대용)
UAS050000250
실링재충진
(실리콘계 내곰팡이성, △5*5)
m
화장실 내부
유리끼우기
㎡
규격별 별도산출
구 분
창 호
선 틀
윗 틀
선설치
(도장)
여닫이문틀
6개소
(1/6,3/6,5/6지점 양측)
1개소
(1/2지점)
미서기문틀,
행거슬라이딩
“
고정철물류
조적벽 : 문틀고정철물
옹벽 : 매립형앵커볼트
경량벽틀, 행거슬라이딩 :
고정브라켓(2개연결)
옹벽 : 매립형앵커볼트
주:단, H=1.5M 미만일 경우 선틀 고정용 철물 4개소(1/3, 2/3지점 양측)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H070000755
도어스톱
황동 일자형
개
UMO026000705
도어스토퍼설치
바닥형(반달)
세부내역
말굽형 : 세대현관문에 설치(세대현관문 설치일위대가에 포함)
재질: 아연 다이캐스팅 - ‘16.05발주분부터 미적용
일자형 : 욕실 및 모든 침실에 적용
시스템욕실 설치시는 도어스톱을 적용치 않는다.
바닥형(반달) : 벽체간섭부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I010000135
문선설치
(60X15,합성수지위비닐쉬트)
M
세부내역
시스템욕실 지구의 경우 욕실문의 문선은 사급으로 별도 산출 (안목치수)
ex) 7X21/D : 0.7+2.1*2 = 4.9 - 07년 1월부터
부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상부
막이판
UAS010002211
문짝상부판설치
MDF위 비닐시트, 9T,H=205225315
M
H:2700
UAS010002212
문짝상부판설치
MDF위 비닐시트, 9T,H=295
M
H:2800
코너
몰딩
UAS010002315
코너몰딩설치
MDF위 비닐시트, 12T, W90+W90100135
M
조적벽
UAS010002316
코너몰딩설치
MDF위 비닐시트, 12T, W90+W125
M
옹벽(T:150)
문선
UAS010002317
코너몰딩설치
MDF위 비닐시트, 12T, W90+W155~165
M
옹벽(T:180)
UAI010000137
문선설치
12X60, MDF위 비닐쉬트
M
세부내역
문짝상부판은 침실,화장실,미서기문(거/침)에 모두 적용 (거실에서 보이는 면만)
코너몰딩 적용시 옹벽모서리 PVC비드 삭제
주:국민임대주택 원가개선을 위한 주택마감재 설계기준(안) 시행 - 주택사업2처-262(‘14.01.10)호 따라 상기 내용 미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SAI010000001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원형(데코시트)/접이식(데코시트)] 복수적용
M
‘20.12.30 이후 발주지구 적용
UAI090000400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원형(데코시트)
M
상기일 이전
발주지구
UAI090000401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접이식(데코시트)
M
세부내역
단지 내 최고층수 16층 이상인 지구 전 세대 적용,
여닫이 목재문(침실문, 욕실문) 당 1개소
주:1.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적용기준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3969(18.10.17)2. 입주고객 안심(安心)주택 실현을 위한 생활안전 주택기준 개선(안) 시행알림, 주택기술처-4739(20.12.30)3. 21년 1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작성 및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53(‘21.02.26)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규격별 형태별 구분하여 개소 당으로 산출하며 AL 바, 창호철물, 조립 설치비 및
부속자재비를 일괄 포함한다.
분 류
가. 형태별 분류
나. 재료별 분류
재 료 별
적 용 부 위
비 고
불소수지(후로로폰)코팅 창호
아파트 욕실, 계단실 연창, 상가
불소수지(후로로폰)코팅 창호
아파트 공용창호
불소수지(후로로폰)코팅 창호
다. 규격별 호칭
부 호
규 격
부 호
규 격
AW
일반알루미늄창
AG
그릴창
AGW
AW+AG
AD
알루미늄도어
2) 조립비 : AL-BAR 제작비 = KG수량/6.54%(LOSS율) × 노무비 단가
3) 설치비 : KG수량/6.54%(LOSS율) × 설치비 금액(KG당)
4) 부자재금액 : 중량금액× 부자재 비율
5) 암대, 핸들, 플로어 힌지 별도산출(기전설계처-2728호('13.07.15.))
6) 부자재 적용비율
품 명
100MM
80MM
불소수지
스텐
불소수지
스텐
SLIDING
6.05%
7.31%
7.68%
9.29%
SLIDING FIX
5.74%
6.95%
7.29%
8.83%
SLIDING AND FIX
5.74%
6.95%
7.29%
8.83%
SLIDING FIX AND FIX
5.74%
6.95%
7.29%
8.83%
FIX
4.90%
5.93%
6.22%
7.53%
PROJECT
8.81%
10.66%
11.19%
13.54%
PROJECT AND FIX
8.39%
10.15%
10.66%
12.89%
DOOR
6.02%
7.29%
7.65%
9.26%
그릴창
1.33%
1.16%
1.69%
2.04%
회전창
4.90%
5.93%
6.22%
7.53%
주:1. 프로젝트 핸들, 암대, 힌지는 별도로 산출함2. 알루미늄 색상별(발색, 불소수지코팅) 구분적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프레임 규격별, 형태별로 산출함
『알루미늄창호 단위중량 산정 및 가격산정 TOOL 송부』주택기술처-4762(‘15.12.14.)
구 분
재료비(가)
제작비(나)
부자재(다)
AL.창호 단가
산정방법
AL.단위중량당 단가(원/kg) × 산출중량(할증포함)
단위중량당 제작비×
산출중량(정미량)
부자재비율×산출재료비(가)+
추가부자재
(가)+(나)+(다)
가. 중량산출
1) Al.창호의 형태별(Fix, Project, Slide) 분류, Dies* 분석을 통한 규격별 Al. 평균중량 산정
2) Al.창호의 창틀, 창짝의 단면 형태는 제조사별 Dies 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출한 규격별 Dies 중량 산출
(일반바 110mm, 단열바 120mm 적용)
3) 정미량으로 산정된 단위 중량에 할증률 5% 적용하여 자재비 산정
* Dies : 압출, 프레스가공 등 금속의 소성가공에 사용되는 틀
나. 제작비
제작공정상 발생하는 공정(절단, 가공, 조립, 포장)의 적용 제작노무 수량을 반영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을 반영하여 연 1회 조정)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G050060006
알루미늄창호 조립비
kg
다. 부자재비
창호 종류별로 산정된 부자재 비율 적용하여 산정
품 명
Sliding
Sliding &Fix
Fix
Project
Project&Fix
Door
그릴창
일반바
(110mm 불소수지)
5.50%
5.21%
4.45%
8.00%
7.62%
5.47%
1.20%
단열바
(120mm 불소수지)
5.04%
4.78%
4.08%
7.34%
6.99%
5.01%
1.10%
주:부자재 중 암대, 핸들, 도어의 경우 힌지는 별도 산출함
코 드
명 칭
단위
적용기준
UAJ020000010
사춤몰탈
M
밑틀 사춤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0
실링재 폴리우레탄계(ㅁ 10*10)
M
창틀주위
MAE050000321
비초산 실리콘계충진 △5X5)
M
유리고정용
유리끼우기
㎡
규격별 별도산출
주:벽고정 철물은 부속자재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출이 불필요
합성수지제 창호 (플라스틱 창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I040000001~5
합성수지창호 설치
단창
개소
UAI040000011~5
합성수지창호 설치
이중창
개소
지구특수일위대가
대피공간
합성수지창호 설치
각 규격, 롤방충망
부속철물 포함
개소
롤방식 방충망을 포함한 합성수지창호 대가 사용
UAI020250013~6
방범용방충망설치
(틀포함)
각 규격, 1.1T프레임,
#12(0.7mm)
개소
복도형아파트 복도측 창호 및 1층 발코니 창호 적용
주: 1. 적정대가 지급 및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831(‘20.03.17)2. 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
다. 방충망 : 자재비는 틀짝단가에 포함산출하며 설치비는 개소 당으로 일위대가에 포함 산출한다.
라. 부자재 : 크레센트, 레일, 호차 및 모헤어 등은 창·틀짝 단가에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
(건조모르타르 포함)
M
밑틀 사춤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1액형, 자기소화성,일면)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 10*10))
M
합성수지 발코니창(DP) 외측 상좌우면,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측 좌우면(상부보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측 상좌우면(상부보有)
UAS050000115
실링재충진
(실리콘계비초산형(□ 10X10))
M
합성수지 발코니창(BP) 외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외측
UAS05000027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 □15X10)
M
합성수지 발코니창(BP) 내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부 상면(상부보無)
UAS05000029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 △5X5)
M
합성수지 발코니창(DP) 외측 하면
UAN040010016
복층유리끼우기(16mm)
㎡
지역별 적용기준
MAE050000323
실링재(유리고정용)
(실리콘계비초산형(△55))
M
유리고정용
UAS05000029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55))
M
외부 밑틀
UAE010112101
콘크리트벽돌쌓기
(3.6m 이하, 건조모르타르 포함)
(기본형,1.0B, 리프트운반)
매
문틀고임 조적
MAA010000080
콘크리트벽돌
(KS 82KG/C㎡, 190X90X57 공사현장차상도)
매
주:1. 시멘트+모래에서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사용으로 변경(지하주차장 기둥 알폼 적용 등 수량산출기준 개선 (주택원가관리처-1267(‘18.03.12)호)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3. 17년 9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정 알림, 주택기술처-3680(‘17.09.29)
5. 2. 1. PVC 백업재 설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20000055, 60,65,70
PVC BACK-UP재 설치
(외부창틀),(D20),(D25),(D30)
M
세부내역
규격별로 구분하여 m로 산출 적용한다. PVC 백업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
주:발코니 외부창호의 창틀 주위 외측 1면에 적용(표준상세도(건축) DA-96-151~157 참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S050000341
발포우레탄 충진
(10MM, 1액형 자기소화성)
M
세대현관문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 1액형 자기소화성, 일면)
M
기타창호, 양면산출
세부내역
거실, 침실 등의 알루미늄 창호, PL창호가 외기에 면하는 경우 창호주위 길이로 산출한다. (단, 문틀의 하부는 제외).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주: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의 윗틀, 선틀 및 밑틀 주위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다만, 문틀의 밑틀 충전은 충전모르터로 한다.
강제창호
적용부위
분양유형
마감기준
도어체크
힌지
현관문
임대
불연속스크린인쇄
일반도어클로져
/암레스도어클로져
플래그힌지
현관문
분양
분체도장
일반도어클로져
/암레스도어클로져
피벗힌지
주:1. 일반도어클로져와 암레스도어클로져를 복수자재임 (암레스도어클로져를 기본으로 발주 적용)2. 세대현관문틀 내부단열재는 유리면 또는 폴리에스테르 복수자재임 - 건축(이)8124-30382(‘03.4.2)3. 우유투입구(수취함) 삭제 – 건축(설)8124-30996(03.8.21)4. 복도현관문 포켓환기구 적용(‘06.2.13일 이후 사업승인신청 분부터 적용) - 건축설계처-2913(‘06.7.13)5.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06. 11월 발주 분부터 적용) - 건축설계처-4533(’06.10.11)6. 세대현관문 외기차단구조 적용, 문틀두께 확대 및 문짝골구 고정방법 개선 (‘08. 11월 발주 분부터 적용) - 기술지원처-3352(’08.08.08) 국민임대지구적용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세대현관문
외기차단구조
문틀,문짝
형상 개선
․틈새바람 억제에 다소 미흡
․A : 문짝두께 45㎜,문짝 골구
(합성수지, 모헤어설치)
․B, C : 문짝두께 45㎜,
4면 이중가스켓, 문짝2 줄펀칭,
문틀폭 확대49㎜
세대현관문
일위대가변경
<국민임대>
세대현관문
문틀두께
확대
․문틀두께 : 100㎜
․문짝모헤어 없음
․문틀두께 : 120㎜
․문짝모헤어 설치(상, 하부 및 힌지측 3면 설치)
세대현관문
일위대가변경
<국민임대>
세대현관문짝 골구 고정방법 개선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
․아크용접, 점용접 또는 나사결합
<공통>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MAH070000060
디지털형도어록
(시공비포함)
현관용
(카드,홈네크워크연동)
조
분양,임대(‘21.01월 실시설계 착수지구부터 적용)
MAH070000061
도어로크(레버형)
현관용(고급문양)
개
임대(상기일 이전 지구)
MMO025000705
도어스토퍼
바닥형(반달)
개
가스미터기 보호용
MAZ020000045
세대표찰(쪽문설치형,시공비포함)
아크릴위 투명아크릴고정140X181
개
쪽문형
MAZ020000043
세대표시판
아크릴 3T, 55X140
개
일반형
UEZ050000310
암레스도어클로져설치
(피벗힌지 부착식,
외경40mm)
개
일반도어클로져+피벗힌지와 병행적용(계단식)
UAI080000010
문틀 및 창틀보양
(문틀폭 130MM이하)
M
W=130
UAI090000001
안전고리설치
세대현관문
개소
세대현관문 도어체인
주:1.『강제창호 안전 및 품질성능 강화대책 알림』현장품질혁신단-1972(‘16.05.17.)2. 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3. 장기임대주택 마감재 품질 향상방안 수립 알림, 주택디자인혁신단-2773(‘20.12.02)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건조모르타르 포함)
M
계단실형,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341
발포우레탄충진
(10MM, 1액형, 자기소화성)
M
복도형,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95
실링재충진
(실리콘계비초산형(ㅁ 1515))
M
도면참조
UAS05000029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55))
M
‘19.03.04이후 발주분 부터 미적용
UAS05000012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10*10))
M
강재창호 실링재 충진
UAO011000010
조합페인트(알키드계)
(상도1회,세대현관문틀용)
㎡
문틀상도
주: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
구 분
명 칭
규 격
해안구분
비 고
일반
해안
복도형
복도형 세대현관문 설치(단열,결로성능)
10×21
UAI050901001
UAI050901002
10×22
UAI050901003
UAI050901004
복도형
복도형 세대현관문 설치(단열,결로성능)
10×21
SAI050902017
SAI050902018
디지털형 도어록 포함
10×22
SAI050902019
SAI050902020
계단실형
계단실형 세대현관문 설치(방화,단열,결로성능 강화)
10×21
UAI050902001
UAI050902002
계단실형 세대현관문 설치(방화,단열,결로성능 강화)
10×22
UAI050902003
UAI050902004
계단실형 세대현관문 설치(방화,단열,결로성능 강화)
10×21
UAI050902011
UAI050902012
디지털형도어록 포함
계단실형 세대현관문 설치(방화,단열,결로성능 강화)
10×22
UAI050902013
UAI050902014
주:1. 기존 세대현관문(복도형)설치 대가(U코드)에 세대현관문 설치비(디지털도어록, SAI050902016) 대가를 추가 하여 대가 신설(공통특수일위대가)2. 장기임대주택 마감재 품질 향상방안 수립 알림, 주택디자인혁신단-2773(‘20.12.02)3. 2018년 임대주택 평면 개발(안) 수립 알림, 주택개발단-1370(‘18.06.11)4. 2019년 임대주택 주력평면 개발(안) 송부, 주택디자인혁신단-1569(‘19.08.23)
6. 2. 철재 방화문
항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문틀
MAG050000061
철제문틀(방청1회,납품도)
100X45X1.6(EGI)
M
문짝
MAG050000171
컬러강판도어(납품도)
T=0.6(피벗힌지포함,후레임 제외)
㎡
문짝도장 없음
문짝
MAG050000075
철제그릴도어(납품도)
T=1.0(피벗힌지포함,후레임 제외)
㎡
문짝도장 별도 산출
그릴문짝
MAG050000076
철제그릴
(EGI)
㎡
문짝도장 별도 산출
도어록
MAH070000015
도어로크(스텐)
통로용(록없음)
조
밑틀
UAS010004034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20X20X1.2)
M
주:대피공간 방화문 도어클로저 : ‘18.1.23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적용[최하층 단열마감 등 주택 기술기준 개선 알림(주택기술처-2452, ‘18.7.2)]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
(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O011000010
조합페인트(알키드계)
(상도1회,세대현관문틀용)
㎡
문틀상도
UAS05000012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10*10)
M
강재창호 실링재 충진
주: 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 위
공용부위
방화문
UAI050904001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
(방화성능 강화)
18×22/SD-F/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개소
UAI050904002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20×22/SD-F/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06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8×22/SD-F/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07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20×22/SD-F/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11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0×22/SD-F/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12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1×22/SD-F/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16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0×22/SD-F/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17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1×22/SD-F/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0016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비
SD-F, 편개형
"
UAI050900017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비
SD-F, 양개형
"
UAI050900018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비
SD-A, 편개형
"
UAI050900019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비
SD-A, 양개형
"
UAI050904021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8×22/SD-A/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22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20×22/SD-A/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26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8×22/SD-A/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벽부착식도어(1층)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27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20×22/SD-A/복도형(계단실형),승강장,양개형,벽부착식도어(1층) /문짝,문틀,가스켓,힌지,자동꽂이쇠
“
UAI050904031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0×22/SD-A/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32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1×22/SD-A/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
/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36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0×22/SD-A/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4037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방화성능 강화)
11×22/SD-A/복도형(계단실형),계단실,편개형,벽부착식도어(1층)/문짝,문틀,가스켓,힌지
“
대피
공간용
방화문
(실내)
UAI050903001
대피공간 방화문
(실내/단열,결로성능/
방화성능 강화)
7×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개소
UAI050903002
대피공간 방화문
(실내/단열,결로성능/
방화성능 강화)
8×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3003
대피공간 방화문
(실내/단열,결로성능/
방화성능 강화)
9×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
대피
공간용
방화문
(실외)
UAI050903011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방화성능 강화)
7×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3012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방화성능 강화)
8×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
UAI050903013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방화성능 강화)
9×21/문짝,문틀,가스켓,힌지
"
주:1. 2016년 7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866(‘16.07.22)2. 창호 및 시스템욕실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98(‘19.03.04)3. 1~3층 대피공간 출입문 설계기준 변경(대피공간 출입문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4530,(‘16.11.15)호)
4. 공용부위 방화문 설치 대가(U코드)에 공용부위 방화문 표지판 설치(250X80, 아크릴 3.0 / UAS005000140) 대가를 추가하여 공용부위 방화문설치(표지판포함) 대가로 사용(지구특수일위대가 적용)
하자예방을 위한 기술기준 개선요청, 고객품질혁신단-6563(‘19.10.31)
5. 4층이상 대피공간 방화문은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비(도어체크 포함, SAI050900011) 대가에 대피공간 방화문(실내, 7X21, MAG040102001) 대가를 추가하여 사용 (지구특수일위대가 적용)
최하층 바닥 단열마감 등 주택 기술기준 개선(안) 시행, 주택기술처-2452(‘18.07.02)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SSD, SSW)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와 아파트 주현관 홀에 주로 적용되며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 적용 (아파트 주현관문은 전부 SSD 적용)
나. 설치비 : 스텐레스 프레임 자재비에 포함(시공도 단가)
다. 구성
1) 스텐프레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MAG050000801
스텐레스프레임
(시공도,1.645100)
㎡
주로 적용
MAG050000802
스텐레스프레임
(시공도,1.545100)
㎡
세부내용
외곽 제작치수 면적으로 산출하며 내부 간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고
도어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2) 강화유리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MAG060000001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9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02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0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03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1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05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2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10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4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15
강화유리문
(틀제외,F힌지별도,칼라12T9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20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8002100,손끼임방지대1면)
개소
MAG060000031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 8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MAG060000032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9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MAG060000033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0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MAG060000034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1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MAG060000035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2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MAG060000036
강화유리문
(틀제외,투명12T1400X2100,손끼임방지대(축부위포함)(1면))
개소
세부내용
손끼임 방지재 단가를 포함하며 설치비는 스텐레스 프레임단가에 포함
회전축방지지대 : 유아보육시설 설치지구 출입문 스텐레스 강화문에 적용
(’05년 9월 이후 발주 분부터)
3) 플로어힌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I070000003
플로어힌지달기
(2호)
조
9002100이하(40-65KG)
UAI070000006
플로어힌지달기
(3호)
조
9502100이하(60-85KG)
UAI070000009
플로어힌지달기
(4호)
조
1050*2400이하(80-120KG)
플로어힌지달기
(5호)
조
1200*2400이하(100-150KG)
공동주택의 경우 2호를 사용함이 원칙이며, 바람이 심한 곳은 호수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주:SSW의 경우 스텐프레임만 설치가 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 10X10)
M
도면참조
유리끼우기
㎡
도면참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SAI040000121
자동문 제작 및 설치(26X28/ASD)
DA-83-124-1
개소
SAI040000122
환기형자동문 제작 및 설치(26X23/ASD)
DA-83-124
개소
주:1. KS F 3120(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내구성, 안전성 등 품질기준 적용2. 안전센서 위치, 손 보호구 및 모헤어 등 세부사양 신설(시방서 LHCS 41 55 07 스테인리스 창호)3. 입주고객 안심(安心)주택 실현을 위한 생활안전 주택기준 개선(안) 시행알림, 주택기술처-4739(20.12.30)4. 21년 1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작성 및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53(‘21.02.26)
스테인리스 파이프 셔터
상가에 주로 적용되며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 적용
나. 설치비 : 셔터 자재비에 포함(시공도 단가)
다. 구 성
항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셔터
MAG070000101
스텐파이프셔터(시공도)
D16*1.2단중,스프링식
㎡
MAG070000105
스텐파이프셔터(시공도)
D16*1.2단중,전동식
㎡
MAG070000151
스텐파이프그릴
D16*THK1.2(시공포함)
㎡
MAG070000205
방화샷다(스랏트)
(방화문 일체식)
㎡
여닫이문 포함
외곽 제작치수 면적으로 산출하며 박스, 가이드레일 등 부속자재 및 시공비 포함
전동기
MAG070000210
전동기(개폐기)
1HP (0.75KW, 32M2 이하)
개소
MAG070000301
전동기(개폐기(
1/2HP (0.4KW, 18M2 이하)
개소
MAG070000305
전동기(개폐기)
1/4HP (0.2KW, 10M2 이하)
개소
전동식인 경우 셔터 면적에 따라 1개소 설치
방화
셔터
부자재
MAG070000401
연동제어기
개소
MAG070000420
자동폐쇄장치
개소
방화셔터 형식에 따라 1조씩 반영
주:17년 7월 자재단가 조사 및 시스템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909(‘17.08.03)
코 드
명 칭
단 위
적용기준
UAJ020000010
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건조모르타르 포함)
M
선틀 및 윗틀 사춤
발코니용 외부 창호
규 격
현 행
개 선(안)
비 고
발코니 외부창호
분합문
발코니창, 분합문
2,400이하
→
←
→
←
→
←
․입면통일
2,400초과 2,700이하
→
←
→
←
→
←
․입면통일
․미관향상
2,700초과
3,000이하
→
← →
←
→
← →
←
→
←
․미관향상
․원가절감
3,000초과
→
← →
←
→
← →
←
→
← →
←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1
발코니외부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재포함)
M
밑틀 사춤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1액형,자기소화성, 일면)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5
실링재충진
실리콘계비초산형(ㅁ1010)
M
외부 창틀 주위
UAS05000027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1510)
M
내부 창틀 주위
MAE050000323
실링재(유리고정용)
실리콘계비초산형(△55)
M
유리고정용
UAS050000250
실링재충진
(실리콘계 내곰팡이성,△55)
M
통바적용시 접합부
MAE060000601
PVC백업재
(D20)
M
외부 창틀 주위
주:1. 유리끼우기는 지역별 유리적용기준에 따르며 외부일면 착색유리를 적용한다.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3. 17년 9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정 알림, 주택기술처-3680(‘17.09.29)
나. BPW(합성수지창호) 주택기술기준처-4213(‘14.11.21.)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1
발코니외부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재포함)
M
밑틀 사춤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1액형,자기소화성,일면)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 1010)
M
내측 좌우면(상부보無),
내측 상좌우면(상부보有)
UAS050000115
실링재충진
실리콘계비초산형(□1010)
M
외측
UAS05000027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1510)
M
내부 상면(상부보無)
MAE050000323
실링재(유리고정용)
실리콘계비초산형(△55)
M
유리고정용
UAS050000250
실링재충진
(실리콘계 내곰팡이성,△5*5)
M
통바적용시 접합부
MAE060000601
PVC백업재
(D20)
M
외부 창틀 주위
주:1. 유리끼우기는 지역별 유리적용기준에 따르며 외부일면 착색유리를 적용한다.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3. 17년 9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정 알림, 주택기술처-3680(‘17.09.29)
다. BA(알루미늄창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적용기준
UAJ020100011
발코니외부창문틀주위 모르타르충진
(건조모르타르 포함)
(방수재포함)
M
밑틀 사춤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1액형,자기소화성,일면)
M
선틀 및 윗틀 사춤
UAS05000011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 1010)
M
외부 창틀 주위
UAS050000270
실링재충진
폴리우레탄계(ㅁ1510)
M
내부 창틀 주위
MAE050000323
실링재(유리고정용)
실리콘계비초산형(△55)
M
유리고정용
UAS050000250
실링재충진
(실리콘계 내곰팡이성,△55)
M
통바적용시 접합부
MAE060000601
PVC백업재
(D20)
M
유리고정용
주:1. 유리끼우기는 지역별 유리적용기준에 따르며 외부일면 착색유리를 적용한다.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3. 17년 9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정 알림, 주택기술처-3680(‘17.09.29)
구분
규격(단위 mm)
위치
잠금장치
손잡이
스토퍼
물흘림 구멍
인테리어시트
겹침 길이
이중창
H=1,500 이상
내측창
자동잠금(2점)
주핸들
(레버형)
창틀 또는 창짝 상‧하부
총 8개소
방충망 레일
․창폭 1.5m이하 - 2개소 이하
․창폭 1.5m초과 - 3개소 이상
창짝이 설치되는 레일의 창짝 반대편 레일부
․단창(외부) 및 이중창(외부창) - 2개소 이상
․단창(내부) 및 이중창(내부창) - 1개소 이상
창짝
이중창의 내측창 및 외측창의 내측면, 단창의 내측면에 적용
창틀
내측면에 적용
대피공간 창호
미적용
상부
12mm
하부
8mm
외측창
자동잠금(1점)
보조핸들
(그립형)
H=600 초과~1,500 미만
내측창
자동잠금(1점)
주핸들
(레버형)
외측창
자동잠금(1점)
보조핸들
(그립형)
H=600 이하 또는
비확장발코니 내부창
내측창
수동잠금
(크레센트)
수동핸들
(그립형)
외측창
잠금장치
미적용
수동핸들
(그립형)
단창
비확장
발코니 외부창
H=1,500 이상
자동잠금(2점)
주핸들
(레버형)
창틀 또는 창짝 상‧하부
총 4개소
H=600 초과~1,500 미만
자동잠금(1점)
주핸들
(레버형)
H=600 이하
수동잠금
(크레센트)
수동핸들
(그립형)
비확장발코니 내부창
수동잠금
(크레센트)
수동핸들
(그립형)
주:품질향상을 위한 합성수지제 미서기창호 기준 개선(고객품질혁신단-2662(‘18.05.29)호)
나. 영구/국민 지구
유형
창호
형태
부 속 철 물
일반손잡이
크레센트
자동손잡이
방충망
영구
국민
BP
2짝
2
1
-
1
3짝
2
2
-
2
BPW
2짝
4
1
-
1
3짝
4
2
-
2
주:현장맞춤형 주택기술기준 개선(안) 알림, 주택기술처-5048(‘19.12.23)
코 드
명 칭
단위
비 고
UAI020250013
방범용방충망설치(틀포함) 9X11/W,1.1T프레임,#12(0.7MM)
개소
영구·국민임대 지구
UAI020250014
방범용방충망설치(틀포함) 8X11/W,1.1T프레임,#12(0.7MM)
개소
UAI020250015
방범용방충망설치(틀포함) 11X23/W,1.1T프레임,#12(0.7MM)
개소
UAI020250016
방범용방충망설치(틀포함) 11.5X23/W,1.1T프레임,#12(0.7MM)
개소
부 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발코니창호
MAZ060000305
시스템 루버설치
시공도
㎡
MAZ060000310
A타입,롤방충망포함
DA-98-139
시공도
㎡
MAZ060000311
B타입,롤방충망포함
DA-98-139
시공도
㎡
※ 국민임대지구 시스템루버 설치 설계개선(임대2처-2252, '08.08.27.)
적용대상
현 행
개 선
비 고
‘06.3.30일 이전 사업승인 지구
미설치
시스템루버 설치
(단,‘06.3.30일 이전 사업승인지구 중
‘08. 9월 이후 발주지구)
표준상세도
DA-98-138 참조
‘06.3.31일 이후 사업승인 지구
설치
좌 동
주:장기임대주택 환기설계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3073(‘19.08.1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90000004
환기구 구멍따기
경량벽체
개소
주: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원가기준 정립 및 일위대가 개선(안)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4374(‘20.12.08)
2. 13. 유리공사 / 코드 : IL3
개 요
유리공사는 각종 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 무늬유리, 복층유리 등을 끼우기 등으로 구분하며, 유리규격은 도면(지역별 외부창호 유리두께 적용현황) 및 지구별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분 류
맑은유리, 무늬유리, 에칭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색유리
수량산출방법
창호종류에 따라 유리 고정방식을 달리하여 재료별, 공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수량을 동일하나 작업방법을 현장작업 또는 공장작업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07년 1월 발주 분부터 적용
- W : 문, 창짝 안목 폭
- L : 문, 창짝 안목 높이
- C : 유리끼움 판유리 길이(유리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다름)
- 재료할증 : 8%
단, 복층유리, 완자에칭유리는 할증을 가산하지 않음)
구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판유리
UAN001000003
유리 끼우기
3mm판유리, 목재, AL, PL, 실링재 별도
㎡
UAN001000005
유리 끼우기
5mm판유리, 목재, AL, PL, 실링재 별도
㎡
UAN020000031
유리 끼우기
3mm무늬, 목재
㎡
UAN010000055
유리 끼우기
5mm판유리, 강재
㎡
UAN015000032
유리 끼우기
3mm판유리(컬러), AL, PL, 실링재 별도
㎡
UAN050000051
유리 끼우기
5mm불투명에칭, 목재
㎡
UAN015000052
유리 끼우기
5mm판유리(컬러), AL, PL, 실링재 별도
㎡
UAN060000082
유리 끼우기
8mm강화, AL, PL, 유리끼움재료 별도
㎡
UAN060000083
유리 끼우기
8mm강화, 강재
㎡
UAN060000120
유리 끼우기
12mm강화, 유리끼움재료 별도
㎡
복층
유리
UAN040010016
복층유리끼우기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018
복층유리끼우기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022
복층유리끼우기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024
복층유리끼우기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116
복층유리(컬러)끼우기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118
복층유리(컬러)끼우기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122
복층유리(컬러)끼우기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10124
복층유리(컬러)끼우기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0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0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0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0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0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0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0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0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0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0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0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0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0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0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0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0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1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1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1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1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2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2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2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2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3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3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3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03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1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1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1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1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2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2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2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2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316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318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322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21324
로이복층유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1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1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1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1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2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2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2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2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3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3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3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03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1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1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1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1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일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2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2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2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2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316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318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322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031324
로이복층유리(컬러)끼우기
양면강화,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01016
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018
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022
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024
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116
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118
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122
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10124
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0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0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0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0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1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1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1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1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2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2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2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2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3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3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3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03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0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0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0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0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1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1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1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1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2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2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2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2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316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318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322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21324
로이복층유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0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0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0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0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1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1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1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1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2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2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2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2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3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3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3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03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0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0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0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0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1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1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1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1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일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2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2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2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2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배강도,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316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16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318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18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322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22mm, 실링재 별도
㎡
UAN040131324
로이복층유리(컬러) 끼우기(단열간봉)
양면강화, 아르곤, 24mm, 실링재 별도
㎡
3. 2. 적용일위대가
주:1.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2. 적정대가 지급 및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831(‘20.03.17)3. 17년 9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정 알림, 주택기술처-3680(‘17.09.29)4. 『결로방지설계 적용기준 개선』 시행 알림, 주택기술처-5011(‘17.12.18)
3. 3. 유리끼움재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E050000323
실링재(유리고정용)
실리콘계비초산형(삼각5㎜X5㎜)
M
세부내역
유리끼우기에 소요되는 코킹의 재료비이다.(노무비는 유리끼우기에 포함)
주:알루미늄창호, 플라스틱창호, 강재창호에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GL030000505
퍼티(유리용)
KG
세부내역
목제창호는 유리두께 구분없이 끼우기시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CM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J020000055, 60,65,70
PVC BACK-UP재 설치
(외부창틀),(D20),(D25),(D30)
M
세부내역
규격별로 구분하여 m로 산출 적용한다. PVC 백업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
주:알루미늄 발코니창호의 유리고정용으로 사용(표준상세도(건축) DA-96-202 참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S050000341
발포우레탄 충진
(10MM, 자기소화성)
M
세대현관문
UAS050000342
발포우레탄 충진
(10MM, 자기소화성, 일면)
M
기타창호,양면산출
세부내역
거실, 침실 등의 알루미늄창호, PL창호가 외기에 면하는 경우 창호주위 길이로 산출한다. (단, 문틀의 하부는 제외).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주: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의 윗틀, 선틀 및 밑틀 주위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다만, 문틀의 밑틀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구 분
적용 기준
비 고
단지 동출입구
접합유리 II-1 또는 II-2류 (THK 8.76mm 이상)
‘18.12.31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지구특수일위대가 적용)
부대시설 유리난간
접합유리 II-1 또는 II-2류 (THK 11.52mm 이상)
주:1.THK8.76이상 접합유리 : THK4배강도유리+THK0.76이상 PVB, EVA 또는 RESIN(액상레진)+THK4 배강도유리 또는 THK4강화유리+THK0.76이상 PVB, EVA 또는 RESIN(액상레진)+THK4강화유리
2.THK 11.52이상 접합유리 : THK5 배강도유리+THK1.52 이상 PVB, EVA 또는 RESIN(액상레진)+THK5 배강도유리 또는 THK5 강화유리+THK1.52 이상 PVB, EVA 또는 RESIN(액상레진)+THK5 강화유리
주동 출입구 및 부대시설 난간의 우리 개선(안) 시행, 주택기술처-5434‘18.12.31)
개 요
도장공사는 건물내부와 외부의 최종마감 공사로서 그 재료는 내․외부마감용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페인트, 목부페인트, 철부페인트 및 기타 기능성도료 등이 있으며 솔, 로울러, 뿜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수량은 면적(㎡)로 산출한다.
분 류
수량산출 방법
나. 부위에 따라 도장공법을 구분하여 산출
1) 주차장램프, 주차장계단 등 : 뿜칠
2) 그 외 부분 : 로울러칠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O020000011
콘크리트면 페인트_복수적용
낙서방지용 2회 유성, 3회 수성 복수적용
m2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O020000021
콘크리트면 페인트_복수적용
걸레받이용 2회 유성, 3회 수성 복수적용
m2
코 드
명 칭
규 격
UAO040000001
다채무늬도료
벽
UAO040000002
다채무늬도료
천장
UAO000000001
도장 바탕만들기
석고보드면(천장)
주:1.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2. 21년 1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작성 및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53(‘21.02.2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O060000101
탄성도료
(벽,상중하도 포함)
m2
UAO060000102
탄성도료
(천장,상중하도 포함)
m2
세부내역
비확장 발코니의 외부수성페인트 대신 적용한다. 단, 발코니의 에어컨 실외기실 제외. (발코니 확장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적용)
주:제주도, 울릉도 지역 적용[비확장 발코니 설계기준 혁신(안) 수립 알림(고객품질혁신단 -3540, ‘18.7.10)]
코 드
명 칭
규 격
단 위
SAO000012001
복도 미끄럼방지 코팅(시공도)
MMA,초속경화
도막형 수지도료
M2
- 부분적용 부위(예시) : 전체적용이 아닌 중심부 부분적용임에 유의
- 관련근거: 복도형아파트 복도창호 설계적용방안 수립 시행(공공주택사업처-1337(‘14.03.26))
코 드
품 명(단위:개소)
규 격
MAZ050000560
동호유도표시
동명(800X400)
MAZ050000570
출차유도표시
(1600X800)
MAZ050000500
비상구안내사인
위치명(1500X300)
MAZ050000510
비상구안내사인
동명(600X300)
MAZ050000100
주차장측벽그래픽(시공도)
주차장진입램프
MAZ050000520
동호입구안내사인
동명(1600X800)
MAZ050000530
동호입구안내사인
호명(600X300)
MAZ050000540
지하층구분사인
지하(2100X3000)
MAZ050000550
지하층구분사인
층명(1000X1500)
MAZ050000580
데크형주차장상부표시
주:바닥진행표시(바닥이동경로)의 경우 주차선 도색에 포함
코 드
품 명(단위:개소)
규 격
UAO035000101
지하주차장 그래픽 도장
시트지 1㎡미만
UAO035000102
지하주차장 그래픽 도장
시트지 1㎡이상
주: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산출 예시】
그래픽 도안 최 외곽 기준
기
호
기둥번호
동출입구 유도기둥
출입구 유도기둥
도
안
SIze
1㎡미만
(0.4×0.6)
1㎡미만
(0.8×0.6)
1㎡미만
(0.6×0.3)
1㎡이상
(1.5×0.9)
1㎡미만
(0.8×0.6)
1㎡이상
(2.4×0.7)
1㎡이상
(1.8×0.7)
1㎡미만
(0.8×0.8)
주:1. 지구별 토탈 디자인(안)에 따라 지구별 특성에 맞게 적용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3. 일위대가 산정기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376(’19.02.13)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마 감
방 법
콘크리트 면처리 + 내부수성페인트
(상세도 DA-30-001)
무기질계 뿜칠마감
(습식, 10T, 보양포함)
상세도
견 적
기 준
·적용부위 면처리 없이 무기질계 뿜칠마감재 적용
·공통가설공사에 시험비 공구당 1회 반영
나. 적용부위
ㅇ 벽체는 Sign 그래픽 등으로 적용이 어려우므로, 천장부위 적용
- 지하주차장
구 분
일반 RC구조
탈형데크 구조
데크플레이트
적용여부
적용
적용
미적용
주:주택사업2처-7260(‘13.11.19)호와 관련하여 단열재 하부는 뿜칠마감 제외
- 기타 부위
구 분
지하주차장
경사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열교환실
저수조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주:저수조는 습기가 많고 환기가 되지 않아 적용 제외(수성페인트 적용)
ㅇ 외기에 접하여 우수 침투가 가능한 부위는 뿜칠마감 제외
* 사업지구별 설계도면 작성 시 ‘뿜칠마감 한계선’ 표기
- 뿜칠마감 한계선(예시)
흙에
접하는
부위
이중벽 미설치
이중벽 설치
흙에
접하는
부위
이중벽 미설치
이중벽 설치
다. 적용 일위대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J000080010
무기질계 뿜칠마감재 시공
10T
M2
BGB050003041
무기질계 뿜칠마감재 시험
밀도, 부착강도,
난연성, 석면, 분진량
1회
공통가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O045000010
석재뿜칠(가설 미포함)
줄눈무늬 무, 4회
㎡
UAO045000020
석재뿜칠(가설 미포함)
줄눈무늬 유, 4회
㎡
주:1. 분진방지보호막은 별도산출 2. 21년 1월 건축공사 일위대가 작성 및 등재 알림, 주택기술처-253(‘21.02.2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O010000010
에폭시코팅(E/V바닥)
3회
㎡
세부내역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및 벽+80MM 마감에 적용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T030000010
칼라하드너
(그린, 제물미장 포함)
㎡
UAT030000020
칼라하드너
(갈색, 제물미장 포함)
㎡
세부내역
바닥강화재 마감에 소요되는 물량을 집계하여 산출한다.
콘크리트 제물마감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주:발주시는 칼라하드너(갈색) 적용
코 드
명 칭(규 격)
적 용 부 위
단위
UAO010000017
무용제계 에폭시 도장공법
지하주차장 주차부위
(단 장애인주차부위 제외)
㎡
UAO010000018
무용제계 에폭시 엠보공법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 및 차로등 부위
(단 램프 부위 제외)
㎡
UAO010000010
에폭시코팅(3회)
(‘15.01월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창고,휀룸,EV기계실
열교환실,펌프실
㎡
세부내역
에폭시 코팅바닥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함
단, 제물마감미포함- POWER TROWEL추가 산정 (UAJ030000230)
주:1. 지하공간 바닥도장기준 개선방안 수립 알림(주택기술기준처-4757('14.12.30))2. 지하주차장 품질확보를 위한 바닥도장기준(보완) 개선방안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850('15.12.17))3. 주차장 바닥도장 기준 개선 등 주택건설기준 일부 개정 알림(주택기술처-2515(2017.07.06.))4. 경사로(램프)는 문양처리(표면강화제)
코 드
명 칭
규 격
비 고
UAO010000010
에폭시코팅
3회
UAO011000010
조합페인트(알키드계)
(상도1회,세대현관문틀용)
세대현관문틀 및 방화문틀
UAO020000010
콘크리트면페인트
낙서방지용 2회, 유성
UAO020000020
콘크리트면페인트
걸레받이용 2회, 유성
UAO030000201
외부수성페인트
벽 2회 붓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02
외부수성페인트
벽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03
외부수성페인트
벽 2회 뿜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06
외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붓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07
외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08
외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뿜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11
방균외부수성페인트
벽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0000212
방균외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1
내부수성페인트
벽 2회 붓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2
내부수성페인트
벽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3
내부수성페인트
벽 2회 뿜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6
내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붓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7
내부수성페인트
천장 2회 롤러칠, 바탕만들기제외
UAO035000208
내부수성페인트
천장 2장 뿜칠, 바탕만들기제외
MAF040000101
탄성코팅재
뿜칠(2회) 시공도
부대시설 외부마감 병행자재
MAF040000105
탄성코팅재
문양(로울러)시공도
MAF040000110
얇은바름재
로울러칠(2회) 시공도
UAO060000101
탄성도료
(벽, 상중하도 포함)
확장세대의
비확장발코니
UAO060000102
탄성도료
(천장, 상중하도 포함)
UAO040000001
다채무늬도료
벽
UAO040000002
다채무늬도료
천장
UAO070000110
철부조합페인트
(광명단유)
현장제작, 시공 철제제품
UAO070000125
철부조합페인트
(광명단무)(1회)
공장제작, 현장조립제품
UAO075000010
녹막이페인트
(광명단1회)
철골경사지붕 접합부위
UAO085000110
폴리우레탄도장
목제창호(도장)
SAO000091001
폴리우레탄도장
(하도2회+상도2회)
UAO000090310
주차선도색
(상온수동식)
주차장 바닥 차량 구획선
UAO000090410
안전표시도색
(주차장벽,2회)
주차장 기둥
주:1. 시너, 연마지, 퍼티, 넝마, 휘발유 포함2. 건축공사 일위대가 개선 알림, 주택기술처-105(‘19.01.10)
5. 동별표시그래픽 (개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O030000900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동호수, 마을명, LH마크)
m2
기준 단가
UAO030000901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LH마크, 5층이하)
개소
UAO030000902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LH마크, 6층~19층)
개소
UAO030000903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LH마크, 20층이상)
개소
UAO030000950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동호수, 마을명, LH마크)
개소
UAO030000951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LH마크, 5층이하)
개소
UAO030000952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LH마크, 6층~19층)
개소
UAO030000953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LH마크, 20층이상)
개소
о 개수 : 동수 × 30%(내림)
о 면적산출 기준 : 그래픽폭(W) × 그래픽높이(H)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O030000911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하부 동호수)
개소
미적용
UAO030000912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상부 동호수, 5층이하)
개소
10층 이하 적용
UAO030000913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상부 동호수, 6층15층)15층)
개소
10층 초과 적용
UAO030000914
동별표시그래픽
(분양, 상부 동호수, 16층이상)
개소
미적용
UAO030000961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하부 동호수)
개소
미적용
UAO030000962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상부 동호수, 5층이하)
개소
10층 이하 적용
UAO030000963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상부 동호수, 6층
개소
10층 초과 적용
UAO030000964
동별표시그래픽
(장기임대, 상부 동호수, 16층이상)
개소
미적용
о 개수 : 1개동 2개소 반영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지구특수일위대가
동별표시 입체문자
(분양,LH마크,위치)
(분양,동호수,위치)
(장기임대,LH마크,위치)
(장기임대,동호수,위치)
개소
주:2018년 장기임대주택 주요 마감재 설계기준 시행, 주택디자인혁신단-1951(‘18.08.17)
수장공사 / 코드 : IOA
개 요
마감공사 중 내부공사의 최종마무리작업으로 도배, 장판 및 그 보양작업을 포함하며, 마감 재질의 기준은 발주시 지구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적용한다.
분 류
가. 벽, 천장 : 초배지, 인쇄발포, 비닐실크, 합지벽지, 고급종이벽지
나. 바 닥 : 륨카펫트, PVC타일, 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다. 몰딩류 : 걸레받이, 반자돌림, 커텐박스, 재료분리대, 장식보
라. 기 타 : 물초배지 보양, 폴리에틸렌필름 보양
벽, 천장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P000010060
인쇄발포벽지바르기
(초배무,140G/M2이상)
㎡
UAP000010080
인쇄발포천장지바르기
(초배무,140G/M2이상)
㎡
세부 내역
도면명기 부위의 석고판 시공부위, 벽, 천장을 각각 구분하여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도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UAP000010050
인쇄발포벽지바르기
(초배유,140G/M2이상)
㎡
UAP000010070
인쇄발포천장지바르기
(초배유,140G/M2이상)
㎡
세부내역
도면명기 부위의 석고판 시공 이외의 부위, 벽, 천장을 각각 구분하여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도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주: 초배 유․무 구분- 초배 무:석고판 시공부위- 초배 유:석고판 이외부위(옹벽면, 미장면)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P000010220
비닐실크벽지바르기
(초배무)
㎡
UAP000010240
비닐실크천장지바르기
(초배무)
㎡
세부내역
도면명기 부위의 석고판 시공부위, 벽, 천장을 각각 구분하여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도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UAP000010210
비닐실크벽지바르기
(초배유)
㎡
UAP000010230
비닐실크천장지바르기
(초배유)
㎡
세부내역
도면명기 부위의 석고판 시공 이외의 부위, 벽, 천장을 각각 구분하여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도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P0000W0102
종이벽지바르기(고급형)
(초배유)
㎡
SAP0000W0101
종이벽지바르기(고급형)
(초배무)
㎡
SAP0000W0103
종이천장지바르기
(초배무)
㎡
세부내역
도면명기 부위(복지관 등)의 벽, 천장을 각각 구분하여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도배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구 분
산출 부위
필라 설계
필라까지 정미면적
필라 미설계
가구 끝선 +100mm
2) 붙박이 가구․가전이 아닌 경우
- 전체 정미면적 산출
나. 가구 등의 천장
1) 주방가구 또는 붙박이 가구․가전인 경우
- 노출부위 정미면적에 반자돌림 등 설치유무와 도면의 시공한계를 고려하여 산출
- 세부사항
구분
반자돌림 설계
반자돌림 미설계
산출
부위
반자돌림까지 정미면적
가구상부 끝선 +100mm
천장과 주방가구 최대간격 25㎜
2) 붙박이 가구․가전이 아닌 경우
- 전체 정미면적 산출
다. 시스템 가구 : 정미 면적 산출
라. 냉장고장
1) 냉장고 상부장 뒤편 : 상부장 후면 하부끝선 +100mm
2) 냉장고 상부장 천장 : 가구 등의 천장 참조
3) 냉장고 상부장 하부 벽면 : 정미 면적 산출
바닥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10000120
륨카펫트붙이기
(T2.0, 일반용)
㎡
UAM010000140
륨카펫트붙이기
(T2.3, 목무늬)
㎡
UAM010000145
륨카펫트붙이기
(T4.5)
㎡
UAM010000160
륨카펫트붙이기
(T6.0)
㎡
UAM050000026
PVC마루깔기
목재문양, 3.0T
㎡
UAH030000105
강화마루깔기
(보양포함)
㎡
UAH030000100
합판마루깔기
(보양포함)
UAH030000110
강화합판마루깔기
(보양포함)
㎡
세부내역
륨카펫트는 바닥면적에 굽도리(5Cm)면적을 더하여 산출한다.
온돌마루 및 PVC마루는 시공에 소요되는 정미수량으로 산출한다.
구분
걸레받이 설치
걸레받이 미설치
산출
부위
가구 하부장 끝선 +50mm까지 산출
가구 하부장 끝선 +100mm까지 산출
주:기타: 지구별로 특수한 형태의 가구 등을 설계를 한 경우 이에 적합하게 산출
마. 복지관 바닥마감은 아파트 침실 기준 적용
코 드
명 칭
단위
UAM010000210,20
UAM010000230,40
(일반형), (디럭스형)
(디럭스형왁스유), (일반형왁스유)
㎡
세부내역
정미면적으로 재료별, 규격별 마감재 종류에 따라 산출한다.
염화비닐타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몰딩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S0J0000300
걸레받이 설치-복수적용
(9X80, 합성수지위 비닐시트 일체형/분리형)
M
세부내역
걸레받이를 길이(m)로 산출하고 높이를 표시한다. 걸레받이(재질별)를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주:1. 거실, 주방, 세대현관 등의 벽체 하부(H=80㎜, 도면확인) 걸레받이 시공 부위는 길이로 산출2. 내장용 실링시공 : 거실바닥재가 륨카펫, PVC타일 또는 합판마루급 이상인 경우 걸레받이와 바닥재 조인트 부위(실리콘계 비초산형 △5x5-UAS050000255 적용)3.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수량 산출기준 개선 시행, 주택원가관리처-490(‘19.01.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10002010
합성목재 반자돌림
(20×20,PVC)
M
세부내역
재료비, 노무비 × 최상층발코니, 공용부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S010002081
반자돌림설치
60X15(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거실, 주방
UAS010002082
반자돌림설치
40X12(합성수지위 비닐시트)
M
침실
주:1. 기존형의 경우 MDF, 합판, 합성수지가 모두 가능2. 커텐박스 부위 및 천장몰딩 배관박스부위 산정 제외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고
UAS010004120
재료분리대설치
26X24(강화PVC수지)
M
UAS010004130
재료분리대설치
25X9(강화PVC수지)
M
UAS010004140
재료분리대설치
26X30(강화PVC수지)
M
UAS010004150
재료분리대설치
20X17(강화PVC수지)
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10002311~17
코너몰딩 설치
MDF위 비닐시트,12T
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P000001001
옹벽모서리 PVC비드
설치도
M
기타부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P000010120
물초배지 보양
(벽)
㎡
세부내역
초배지로 보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주:현관입구 벽 바닥타일 부위의 바닥에서 높이 1.2m까지의 면적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K070000060
포리에칠렌필림
㎡
세부내역
PE필름 1겹, PP접착테이프(W=50), 보통인부를 포함한다.
주:1. 거실, 주방, 복도, 계단실, 침실, 현관, 홀 등 전층 전실 보양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 보양3. 부대건물 바닥 보양4. 온돌마루 제외(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5. 미장공사공종에서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는 지붕누름 보양
층 별
거 실
침 실
기준층
DA-36-006
DA-36-006
UAS010001043(60×15)
UAS010001044(40×12)
최상층
DA-36-008
DA-36-008
UAS010001047(60×15)
UAS010001048(40×12)
개 요
철골 구조물의 수량산출에 적용한다.
수량산출 방법
철골경사지붕
명 칭
규 격
단위
앵글,
H형강
H형강
L-100X100X7
150X100X3.2X4.5
200X150X3.2X4.5 (250X150X3.2X4.5)
M
세부내역
경량철골의 부재규격별(L앵글, H형강) 길이를 산출한 후 할증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경량철골 부재규격별 소요되는 수량(할증포함)의 재료비이다.
(L앵글, H경량형강)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20000201
철골가공 및 세우기
TON
세부내역
부재별 정미길이를 중량으로 환산하여 산출 / 재료비 및 노무비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10000010,30
앙카 및 기둥가공 설치
(C1)(C2)
개소
세부내역
철골기둥(C1,C2)의 적용개소/ 경량철골 경사지붕틀 철골기둥(C1,C2)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노+경
주:기둥(C1, C2)개소 산출 후 일위대가 적용(BRACING, TURN BUCKLE, 고력볼트, L앵글 앙카볼트, 방청페인트 1회, 무수축모르타르(30MM,1:2,철골기둥 하부) 등 부속자재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60000040
경량철골중도리 설치
(75X4.5X15X2.3)
TON
세부내역
(C형강)정미길이를 중량으로 환산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L020000125,30,35,50
동판후레싱
(T=0.25MM)(T=0.3MM)(T=0.35MM)(T=0.5MM)
㎡
세부내역
동판, 실링재, 슁글시멘트, 황동나사못, 지붕잇기공 포함
주:동판후레싱은 시공부위별 면적 산출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L030000010
칼라아스팔트싱글
(철골경사)
㎡
세부내역
철골경사지붕의 깔기면적, 재료비이다.(시공비 포함)
주:경사면 면적 산출 후 일위대가 적용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D040000001
칼라아스팔트싱글
시공도
㎡
세부내역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의 깔기면적, 재료비이다.(시공비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10000020
측벽부속철물시공
개소
세부내역
경량철골 경사지붕틀 측벽 부위 접점 적용개소 6개소
금속기와 경사지붕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L030007001
앙카 및 기둥가공 설치(금속기와용)
C1
개소
SAL030007002
앙카 및 기둥가공 설치(금속기와용)
C2
개소
세부내역
철골기둥(C1,C2)의 적용개소/ 경사지붕틀 철골기둥(C1,C2)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노+경(기둥각형각관, 부속자재 및 방청페인트 포함)/ 각형각관 트러스 75X75X3.2에 대한 단가임
주:기둥개소 산출후 일위대가 적용(고력볼트, 앙카볼트, 방청페인트 1회, 무수축몰탈 등 부속자재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L010000011~14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풍속별 규격
㎡
세부내역
지붕깔기면의 ㎡당 단가, 하부 금속기와 고정용각관 및 보강용 각관포함/실링재 포함/각종 후레싱 설치비 포함/고철재 감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L010000016~19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
풍속별 규격
㎡
세부내역
경사지붕 RC면의 설치 및 깔기단가 (옥탑경사지붕)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L010000021
금속기와 용마루 후레싱
설치비(금속기와 설치품에 계상)
M
UAL010000022
금속기와 벽체 옆마구리 후레싱
설치비(금속기와 설치품에 계상)
M
UAL010000023
금속기와 측벽 옆마구리 후레싱
설치비(금속기와 설치품에 계상)
M
UAL010000024
금속기와 처마용 평판 후레싱
설치비(금속기와 설치품에 계상)
M
UAL010000025
금속기와 불소수지 후레싱
설치비(금속기와 설치품에 계상)
M
세부내역
각 부위별 후레싱 설치에 필요한 동판후레싱, C형 찬넬 및 부자재 등 포함/설치비는 금속기와 설치 및 깔기품에 포함
개 요
금속류를 현장가공 설치하는 공사와 금속류 기성품을 설치하는 잡철공사와 실내설비공사를 말한다.
분 류
1) 잡철공사
흡출기
주거부분의 습기를 배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화장실용과 주방용으로 분류되며
규격별로 흡출기, 좌대 및 배기구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J032000627,630
회전식 흡출기
D450(욕실용)
개
MMJ032000142,143
무동력 고정식 흡출기(부속철물포함)
D450(욕실용)
개
세부내역
주방용 흡출기는 공용 루프팬 적용(기계내역 반영)*
주:『습기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안) 시행 알림』, 고객품질혁신단-7869(2019.12.23)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S080001320
고정식흡출기좌대(SMC/FRP/착색아연도)
700X700X300(시공포함)
개소
SAS080001321
고정식흡출기좌대(SMC/FRP/착색아연도)
1400X700X300(시공포함)
개소
SAS080001322
고정식흡출기좌대(SMC/FRP/착색아연도)
850X850X300(시공포함)
개소
SAS080001323
고정식흡출기좌대(SMC/FRP/착색아연도)
1700X850X300(시공포함)
개소
세부내역
평지붕일 경우 : 기성품 사용
경사지붕일 경우 : 습식 → 하부 조적 등 물량은 별도 산출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SAS080001324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660X2000)
개소
SAS080001325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660X1300)
개소
SAS080001326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660X2600)
개소
SAS080001327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660X1600)
개소
SAS080001328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660X1800)
개소
SAS080001329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1320X1300)
개소
SAS080001330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1320X2600)
개소
SAS080001331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1320X1600)
개소
SAS080001332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1320X1800)
개소
SAS080001333
고정식배기구(SMC/FRP)시공도,좌대제외
조립식기성재(660X1320X2000)
개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J061000620
방화댐퍼
D125 MM
개
세부내역
세대 당(욕실 AD마다) 1개소, 역풍방지용,
단, 경사지붕 피트환기층에 한함, ’06년 1월 이후 발주 분부터 삭제
점검구류
구 분
적 용 부 위
비 고
피스고정식
내부PD점검구, 손잡이식, 3개층 욕실 부위
버튼식
외부(발코니, 복도 등) PD점검구, 3개층 마다
배관이 있는 곳
주:PD점검구의 부자재
․스텐PD점검구(피스고정식) : 사춤몰탈, 실링재ㅁ10X10
․스텐PD점검구(일반식) : 사춤몰탈
․철제PD점검구(피스고정식) : 사춤몰탈, 실링재ㅁ10X10, 철부조합페인트(광명단유)
․철제PD점검구(일반식) : 사춤몰탈, 철부조합페인트(광명단유)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40000110
옥탑점검구
(1000X1000)
개소
세부내역
물탱크실 → 옥상외부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40000130
옥상출입구
(철골경사)
개소
세부내역
경량C형강, 열연철판, 아연도철판, 동판후레싱(T=0.5), 체인
옥상출입사다리 ,열쇠걸이, 경첩, 환봉, 가공비(철골, 도장) 포함
금속난간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40002616
주계단난간 설치
착색아연도칼라강판
M
세부내역
난간 경사면 길이로 산출(수평투영길이 아님)
UAS040002115
계단실 연창 난간 설치
착색아연도칼라강판
M
주:『장기임대주택 아파트 계단난간 설계기준 개선 시행』, 주택디자인혁신단-627(2019.04.08)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40300201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 H-1200)
DA-61-011-3앵커고정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202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 H-1200)
DA-61-011-4앵커고정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203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 H-1200)
DA-61-011-4앵커고정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1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
DA-61-011앵커고정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3
발코니 난간설치(유공판형)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포함
m
UAS040300004
발코니 난간설치(보강기둥유공판형)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5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H-260)
DA-61-20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6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H-1180)
DA-61-0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8
발코니 난간설치(유공판형,H-1180)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09
발코니 난간설치(보강기둥유공판형,H-1180)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14
발코니 난간설치(간살형,H-1200)
DA-61-0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16
발코니 난간설치(유공판형,H-1200)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UAS040300017
발코니 난간설치(보강기둥유공판형,H-1200)
DA-61-011-1앵커식난간,철물,보양재 포함
m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40300100
에어컨 실외기 난간설치(A,B형)
H:1200, 실외기, 난간철물, 보양재 포함
개소
UAS040300101
에어컨 실외기 난간설치(D형)
H:1200, 실외기, 난간철물, 보양재 포함
개소
UAS040300102
에어컨 실외기 난간설치(C형)
H:1200, 실외기, 난간철물, 보양재 포함
개소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40301000
지붕 분체도장 난간 설치
H=1200
M
주:『주차장 바닥 도장 기준 개선 등 주택건설기준 일부 개정 알림 』, 주택기술처-2515(’17.07.06)
잡공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MJ062000510
원형환기구(STS)
D100 MM
개
세부내역
세대 당 2개(발코니외부 세대보일러실 부분 입면을 보면 외부에 구분이 앞뒤로
2개 나있음), 세대 조합 당 2개소씩(철골경사지붕일 경우)
UAD050000141
에어컨배관구 설치
내·외부 마개설치
개소
세부내역
세대당(거실당) 2개소 산출(도면확인)
/구성 : 오배수용 PVC파이프(D75), PVC마개(D75) 등
<UAD50140 에어컨배관구 설치(외부 마개 설치) - 삭제>
MMO031000113
슬리브용강관
D50MM
M
세부내역
현관 캔틸레버보 부위 우수횡주관
MCA050000422
수팽창고무지수판(구조물용)
(20X10MM)
M
세부내역
아파트와 공동구의 구조체 연결부위에 적용외벽
/ 풋팅 접하는 부위, 공동구
발주시 미적용
PVC지수판으로 대체
SAS080901001
작업용 고리 설치(DA-77-025,026)
매립바형, 매립링형
개소
세부내역
복도형 : 2개소/코아 + 1개소/1세대 + 1개소/측벽 설치
계단실형 : 2개소/코아 + 2개소/1세대 + 1개소/측벽 설치
UAD050000185
ELEV 하부사다리
개소
세부내역
ELEV 개소당 1개소
UAC010001520
콘크리트난간보양
M
세부내역
복도 콘크리트 난간길이 - 샷시설치 지구
발코니+복도 콘크리트 난간길이 - 샷시미설치 지구
UAS010004030
스텐레스재료분리대
(20x30x1.5)
M
세부내역
주출입구, 현관경사로/화강석 경계
UAS060100010
인서트설치
개소
세부내역
매립개소로 산출, 아파트 지하층 천장 등에 행거볼트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이다.
지하층유(복지관활용형 등)일 경우만 산출 현관, 욕실하부를 제외한
지하 천장 / 600*900 간격
MAG050000181
스텐레스밑틀
100X45X1.0,철제창호밑틀용
M
세부내역
계단실+홀 부위로 K-TOP 바닥마감과 테라조타일 시공이 교차하는 부위 개소로 산출 (SD창호 하부에 밑틀 설치없이 스텐레스로 하는 경우가 있음)
UAS090000002
ABS수지원형환기구 설치
D100
개소
세부내역
‘18. 4월 발주분 부터 적용[고객품질혁신단-1624(’18.04.04.)]
도면표기대로 적용(상·하부 각각 1개소 산출)
SAS080000038
점자표시(장애인용)-복수적용
(점자스티커/점자양각처리)
개소
세부내역
점자표시스티커(MAZ60500)와 복수적용-‘05.2월 발주 분부터
계단실형(코아당 6개소), 복도형(코아당 11개소)-아파트 및 부대시설
MMA060000208
오.배수용 PVC 파이프
D25 MM(VG2)
m
세부내역
발코니 배수드레인, 턱두께 + 0.05M
MMA060000213
오.배수용 PVC 파이프
D50 MM(VG2)
m
세부내역
E/V-PIT배수용
SAM000061222
SAM000061221
PVC관 슬리브(시스템욕실)
PVC관 슬리브(시스템욕실)
D200, 설치,해체포함
D150, 설치,해체포함
개소
세부내역
형:3개소(200:2+150:1)/욕실당 L형:3개소(200:3)/욕실당 [DA-44-201]
지구특수일위대가
태양광 기초설치
기초공사(앵커포함)
-
세부내역
건축 시공분[기초 및 앙카볼트], 전기 시공분[태양광설비(베이스플레이트 포함)]
코 드
명 칭
규 격
수량산출기준
비 고
UAS005000007
화재안전안내
표지판 설치*
아크릴 2.0T, 140X75
세대당 1개소
비상탈출구 또는 대피공간에 설치
(’19.10.31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UAS005000001
환기안내스티커 부착
200X300
세대당 2개소
(단, 1Bay인 경우 1개소)
세대 전,후면 외부창호 설치
UAS005000004
발코니결로저감 안내스티커 부착
120X120
전,후면 발코니당 1개소
UAS005000002
비상탈출구 안내표시판 설치
아크릴 2T,
100X30
비상탈출구당 2개소
(양면)
UAS005000130
외부계단안내표지판 설치
아크릴3T, 220X150
외부계단 층당 1개소
복도형 외부계단 방화문에 설치
UAS005000100
E.V.H.호수안내표지판 설치
아크릴3T, 300X70
코어 층당 2개소
(복도형만)
복도형 복도출입부 설치
UAS005000110
층별표시판 설치
아크릴 3T, 155X170
코어 층당 1개소
(고층 2개소)
중층 계단실, 고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설치
UAS005000120
세대표시판 설치
아크릴 3T, 55X140
미산출
(현관문 설치비에 포함)
주:『하자예방을 위한 기술기준 개선요청』, 고객품질혁신단-6563(2019.10.31.)
나. 일반우편함
유 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영 구
국 민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몸체)
+스테인리스(문짝)+아트월*
좌동
공 분
공 임
신희타
알루미늄데코시트+아트월*
스마트우편함(통합형, 단독형)**
주:1. 아트월 설치방식(부분, 전면)은 설계자가 선택적용2. 스마트우편함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로 적용 [스마트주택처-3467(2019.09.2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S070002001
우편함설치
고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공임,공분
UAS070002002
우편함설치
저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
UAS070002003
반송용우편함설치
고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
UAS070002004
반송용우편함설치
저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
UAS070002005
폐건전지수거함 설치
고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
UAS070002006
폐건전지수거함 설치
저층용, 알루미늄 데코시트
개소
“
주:공공분양, 공공임대리츠, 신혼희망타운 스마트우편함 적용시 위 일반우편함 제외 [스마트주택처-3467(‘19.09.26)]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UAS07000010
~
UAS07000310
우편함설치
세대수 및 저,고층 따라
구분사용
(ex : UAS070000270 100세대용 고층)
개소
임대지구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D040001021
트렌치
(W=300,스틸그래이팅(I-25X5X3)
M
세부내역
스틸그레이팅, ㄱ형강, 이형철근, 잡철물설치비
UAT010000020
주차멈춤턱 설치
주차1구획(지하주차장)
조
UAT010000021
주차멈춤턱 설치
주차1구획(지하주차장)(장애인)
조
세부내역
지하주차장 외벽에 면한부위 및 주차위험부위에 설치
설계도면에 명기된 수량
UAS090000503
지하주차장 기둥코너보호대
90x90x1000
식
UAS090000500
지하주차장 도로반사경
일면형(D600)
식
UAS090000501
지하주차장 도로반사경
일면형(D800)
식
UAS090000502
지하주차장 도로반사경
일면형(D600*800)
식
세부내역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M020005120
콜크판설치
T50
㎡
세부내역
복지관 발전기실 바닥재, 방진 기능, 발전기실 면적의 50% 반영
UAD040003140
DA 비상탈출구뚜껑
(850X800)
개소
세부내역
철물제작설치비(보통 120%), 고철재감 포함
UAD050000072
국기게양대
(H=10M)
개소
UAD050000073
국기게양대
(H=6M)
개소
세부내역
내부C급 콘크리트, 고정용형강,국기봉,하부잡석지정,외부화강석마감
기타 국기봉 잡철물 철부조합페인트(백색),고철재감 포함
MAH080000709
동망캡
통기관용
개
세부내역
지하주차장(지하2층), 복지관, 상가 등에 벽 공간에 환기용으로 설치
MAM070000101
화장실칸막이(설치도)
PB+LPM
㎡
MAM070000102
화장실칸막이(설치도)
방수PB+LPM
㎡
MAZ010000001
관리소카운터(서랍포함)
1200X850X850
개소
MAZ010000022
통합경비실 카운터(설치도)
1150X800
개소
UAS040001340
테라스난간
H=800
M
UAL020000130
동판후레싱
(T=0.3MM)
㎡
UAS010004020
스텐레스재료분리대
(20X20X1.5)
M
UAS040001190
계단난간
(스텐레스)
M
UAS060000050,
60,70,80,90
경량지붕틀설치
(재활용A),(재활용B),(재활용C),
(재활용D),(재활용E, 재활용품
및 음식물처리시설)
㎡
실링재 충진
코 드
규 격
적 용 부 위
비 고
MAE050000323
실리콘계비초산형, △5X5
유리고정용
UAS050000110
폴리우레탄계, □10X10
합성수지 발코니창(DP) 외측 상좌우면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측 좌우면
상부보 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측 상좌우면
상부보 有
매립형 철재방화문 윗틀, 선틀
SSD,SSW
UAS050000115
실리콘계 비초산형,
□10X10
합성수지 발코니창(BP) 외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외측 4면
알루미늄 발코니창(BA) 외측
UAS050000270
폴리우레탄계, □15X10
합성수지 발코니창(BP) 내측
합성수지 확장형 발코니창(BPW) 내측 상면
상부보 無
알루미늄 발코니창(BA) 내측
계단실 AL창 내측
UAS050000290
폴리우레탄계, △5X5
합성수지 발코니창(DP) 외측 하면
UAS050000120
폴리우레탄계, △10X10
강제창호
지붕 드레인 주위
피스고정식 PD점검구 (철제, 스텐) 4면
엘리베이터 개구부 주위 3면
외단열 부위
콘크리트 블록
유리블럭
로스톨
외벽결로방지
계단실난간(외부창호)
외벽재료분리
UAS050000120
폴리우레탄계, △10X10
동판후레싱 측벽 및 코아벽 접합 부위,
옥상 지붕층 환기구 주위
강제창호
UAS050000190
폴리우레탄계, □15X15
동판후레싱 코아벽,
단진부위 접합부위
SAV000060414
폴리우레탄계, □15X5 EJ
콘크리트난간 중앙홈
UAS050000310
폴리우레탄계, □5X5
철골지붕면 처마 후레싱
조립식욕실 상부
PD점검구(좌우,하) 3면
조립식욕실 PD점검구 (벽체설치) 4면
UAS050000290
폴리우레탄계, △5X5
조립식욕실 상부PD점검구 (윗쪽) 1면
욕실문(합성수지) 주위 4면(상하좌우)
세대현관문 주위 3면 (외측, 상좌우)
아스팔트시트방수 (지하주차장 외벽상부)
공용부위 방화문 4면(DA-96-509-4)
UAS050000280
실리콘내곰팡이성, △10X10
욕조주위
UAS050000195
실리콘계비초산형, □15X15
세대현관문 주위 (옹벽면)
UAS050000115
실리콘계비초산형, □10X10
세대현관문 주위 (석고보드면)
UAS050000265
실리콘계내곰팡이성, □10X5
여닫이문(욕실)-후설치,
문틀+하부씰 접합부
UAS050000250
실리콘계내곰팡이성, △5X5
화장실 목재창호 내부,
욕실 여닫이문(합성수지)
주방 및 욕실 타일벽 코너 부위
마루귀틀 설치
UAS050000210
폴리우레탄계, □18X20
평지붕 신축줄눈
시트방수 및 신축줄눈
파라펫 신축줄눈
EJ(상부슬래브)
UAS050000080
폴리우레탄계, △20X20
경량철골지붕 외단열설치부위
UAS050000100
폴리우레탄계, □20X20
평지붕 파라펫
시트방수 치켜올림 부위 신축줄눈
UAS050000330
폴리우레탄계, □25X25
평지붕파라펫
UAS050000110
폴리우레탄계, □10X10
조립식배기구 SMC
UAS050000130
폴리우레탄계, △15X15
지하벽 외방수
UAS050000030
폴리우레탄계, □15X20
아스팔트시트방수
(경사로,계단,환기탑주위,
주차장과 면하는 주동의 환기창)
UAS050000090
폴리우레탄계, △15X20
아스팔트시트방수
(주차장과 면하는 주동의 환기창 미설치 구간)
지하주차장 계단실 출입부위
UAS050000220
폴리우레탄계, □25X30
EJ(벽면)
UAS050000230
폴리우레탄계, □30X30
EJ(상부슬래브)
시스템 욕실(조립식 욕실)
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지구 적용 (건축표준상세도:DA-44-102,103)
- 산출기준 : 세대별 1개소 (욕실 문틀,짝 포함, 문선제외)
주: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습식욕실 우선 적용 (공공주택사업처-7607, ‘17.11.29)
나. 시스템 욕실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마감 등)
비 고
욕조
SMC
설계품질 최적화를 위한 국민임대 조립식욕실 적용기준(안) 시행 – 주택사업2처-321(‘14.01.14)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선사항 반영 요청 -
주택개발단-557(‘17.03.16)
천장
평형
욕실문
높이:2.1M
수납장(선반)
미설치
잡지꽂이
미설치
코너선반
설치
컵받침대/비누받침대
미설치
강화유리선반
설치
양변기
투피스형
주택사업2처-262(‘14.01.10)
다. 시스템 욕실 대가구성(지구특수일위대가로 적용됨)
유 형
대가 세부구성
비 고
시스템욕실
욕실악세서리
안전손잡이 재질변경
욕실 접이식 의자
일반세대
O
O
X
X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선사항 반영요청
[주택개발단-557(’17.03.16)]
주거약자형 편의시설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주거자산관리처-5419(’18.11.20)]
주거약자형세대
O
O
O
O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비 고
SAS000090101
시스템욕실 ('14)
15X20
개소
시스템 욕실 특수일위대가 산정 알림
(주택기술기준처-2753, ‘14.07.28)
SAS000090103
시스템욕실 ('14)
15X22
개소
SAS000090203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5X22
개소
SAS000090301
시스템욕실('14)
15X20 (L형)
개소
SAS000090302
시스템욕실 ('14)
15X21 (L형)
개소
SAS000090303
시스템욕실 ('14)
15X22 (L형)
개소
SAS000090304
시스템욕실 ('14)
15X23 (L형)
개소
SAS000090305
시스템욕실 ('14)
16X20 (L형)
개소
SAS000090306
시스템욕실 ('14)
16X21 (L형)
개소
SAS000090307
시스템욕실 ('14)
16X22 (L형)
개소
SAS000090308
시스템욕실 ('14)
16X23 (L형)
개소
SAS000090402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5X21 (L형)
개소
SAS000090403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5X22 (L형)
개소
SAS000090404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5X23 (L형)
개소
SAS000090406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6X21 (L형)
개소
SAS000090408
시스템욕실 ('14,무장애)
16X23 (L형)
개소
라. 시스템욕실 적용 일위대가
나. 방화댐퍼
다. 계단실 표시판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MAZ020000061
계단실표시판(시공도포함)
주현관입구
개소
MAZ020000060
계단실표시판(시공도포함)
주현관입구(황동)
개소
라. 화장실 칸막이
마. 난간보양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AS060500260
세대칸막이 설치비(비상탈출)
AL틀 + 섬유강화시멘트판
㎡
UAS050000255
실링재충진
(실리콘계 비초산형, 삼각 5X5)
m
바. 발코니 세대칸막이벽 설치비 : 설치면적으로 적용한다.
2. 18. 가구공사 / 코드 : IPA
개 요
공장제작 기성 가구공사에 적용하며 도면에 의해 규격별 재질별로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개소 당으로 산출하되 납품방식에 따라 지급 및 사급자재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분 류
적용 기준
구 분
코 드
명 칭
규 격
비고
주방가구
지구별 설계에 따르며 납품조건에 따라 지급 및 사급으로 구분*
신발장
지구별 설계에 따르며 납품조건에 따라 지급 및 사급으로 구분
반침가구
지구별 설계에 따르며 납품조건에 따라 지급 및 사급으로 구분
드레스룸내부장
지구별 설계에 따르며 납품조건에 따르며 사급적용
발코니
수납선반*
MAN025000292
창고선반(시스템 선반), 2단(시공도)
400X6001000, 1.8T1000, 1.8T
단위 :
개소
MAN025000290
창고선반(시스템 선반), 3단(시공도)
400X600
통합경비실
카운터
MAZ010000021
통합경비실카운터
1200×800
설치도
MAZ010000022
통합경비실카운터
1150×800
주:『안전성․사용성 향상을 위한 발코니 수납선반 설개 개선』주택개발처-4627 ('14.11.06)
개 요
직접구매자재 대상품목
적용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상 예정가격 40억원이상 종합공사, 3억원이상 전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내역 고시」대상품목 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자재에 대해 직접구매 시행
주:1. 세부품목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여부 판단2. ’17.12.19. 이전 발주한 건설공사는 종전 금액규정 적용
지급자재 관리비
가. 적용기준 : 직접구매자재 적용 지구인 경우 공통가설공사에 반영(경비항목)
나. 반영비율 : 지급자재비(부가세 제외, 총금액) × 0.5%(지급자재 관리비 요율)
다. 적용일자 : ‘04년 1월 발주분부터
주:지급자재의 부가세 및 설치도자재의 설치비용 제외하여 산정
레미콘(직접구매자재) 발주기준 - ‘14. 7월 발주 분부터
가. 가설울타리, 감독사무실 등 공통가설공사의 레미콘(직접구매자재) 수량은
시설물(아파트) 첫 번째 동에 포함하여 산출
주:레미콘 자재 발주기준 불합리(감사실-2452(‘14.05.22.))와 관련 수량산출 기준 변경[주택원가관리처-2594(’14.06.30.)]
공공임대 리츠지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금융사업관리처-430(16.02.24)]
가. 적용기준 : 50억 이상 공공임대 리츠지구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우선구매하도록 함(발주시 품목과 수량 명기)
나. 적용항목 : 자체사업 공공분양 기준
다. 적용일자 : 공공임대리츠 8호부터
신혼희망타운 직접구매자재
가. 대상품목: 승강기, 신발장, 자연석판석, 타일, 목재문/틀, 합성수지제문/틀,합성수지제창, 퍼걸러,옥외용 벤치, 조합놀이대, 야외운동기구, 기타조경시설물
나. 적용 방안 : 전용/공용부위별 소요자재로 구분하여 발주
- (전용 부위) 분양은 사급자재, 임대주택은 직접구매자재로 발주
- (공용 부위) 사급자재로 발주
다. 직접구매예외 협의 : 상기품목외 직접구매 예외 필요 품목에 한하여 협의
라. 적용기간 : 관련부처 및 관련조합과 협의 완료시 까지
주:『신혼희망타운 직접구매자재 발주 적용(안) 수립 알림』, 공공분양사업처-2833(2019.05.28)
지급자재 하차비 및 운반비
직접구매자재 구매방법 결정 시 인도조건이 납품장소하차도가 아닌 경우 인도조건에 따른 하차비, 운반비 설계변경 조치
코 드
명 칭
규 격
단위
UG0000001000
직접구매 자재하차비
-
회
2분/1회(30회/시간) 적용(건설공사 표준품셈 1-22 3.지게운반 적재적하시간 적용)
※ 기본조건 하차시 자재별 하차물량 산정(예시)
세부분류
규 격
1회(1파렛(1㎥)) 물량
비고
콘크리트벽돌
1909057(기본형)
1,026매
콘크리트블록
390100190(4“)
135매
390150190(6“)
90매
390190190(8“)
72매
자연석판석
20T
500㎡
25T
400㎡
30T
340㎡
40T
250㎡
50T
200㎡
기본 조건
⋅운반양 : 파레트(1m1m)에 1m높이로 적재가능한 물량(1㎥)
⋅운반장비 : 지게차(5ton)
⋅적하시간 : 2min/1회(파렛트 1m1m*1m)
1.본부명
본 부
지 구
블 럭
2.작성담당자
담 당
3.착공여건 판단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사업승인
운영계획상 착공(월)
착공가능여부
착공시기(본부판단)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연락처)
택지매수현황
대지조성현황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연락처)
※ 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
4-1. 지구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세대수(동수)
사업유형
평형-층수
난방방식
지붕형태
지하층설치유무
급수방식
시스템욕실적용
4-2. 지구현황 사진
구 분
구 분
구 분
결정기준
등 급
마감재등급
․
구 분
위 치
운반거리 (km)
적재시속도/공차시속도(km/hr)
통행료
비고
10㎞
미만
10㎞
이상
품 목
모 래
단 가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상차도
부가세별도
자 갈
#57(525mm): 단 가40mm): 단 가
#467(5
#357(5~50mm): 단 가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상차도
부가세별도
쇄 석
잡석(50~150mm)
: 단 가
위치, 업체명, 연락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상차도
부가세별도
철근운반(가공공장→현장)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표기
철근운반(공장(역)→현장)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표기, 주행속도표기
토취장
위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사토장(토사)
위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사토장(암)
위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가적치장
위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도면에 위치 및 거리 표기하여 첨부
기 층 재
(혼합골재)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보조기층재
(순환골재)
단 가
위치, 업체명, 연락처
순활골재 사용 해당지구만 표기
(운반경로 및 속도)
상차도
부가세별도
시 멘 트 운 반
위치, 업체명, 연락처
총거리만
시멘트 가공제품
(흄관류, 경계블럭)
위치, 업체명, 연락처
총거리만
소형 고압블럭
위치, 업체명, 연락처
총거리만
주철제품
(급수관,맨홀뚜껑)
위치, 업체명, 연락처
총거리만
중 기 운 반
위치, 업체명, 연락처
운반경로 및 주행속도표기
(시청,구청,군청 등)
구 분
조사내용
적용내용
비 고
현장안내사인
∙현장유도사인 1(장방형)
∙공통가설공사
견적기준
내용 참조
∙단지계획도
참조
∙현장유도사인 2(지주형)
∙현장안내사인 4(지주형)
∙현장 울타리 사인
∙현장GATE사인(그래픽)
∙현장울타리간판
∙현장사무실ID표시판(16.8*12m)
∙현장사무실현판(지주형)
∙현장펜스(홍보판) (대)
∙측벽홍보용 그래픽
∙홍보용 대형천막지
현장GA7TE
∙8짝 접이식 철제출입문
가설울타리
∙조립식가설울타리
(EGI2.4+분진방지1.4)
∙조립식가설울타리 (EGI=1.8)
∙조립식가설울타리 15개월( EGI=3)
∙가설방음벽 프라스틱(H=6.0M)
감리자용 사무실
/ 감독관사무실
∙감리자용 사무실 적용여부
감독관사무실 적용시
∙대지임차 필요여부
∙기 착공지구 사무실 사용여부
∙택지개발지구, 일반지구
갱폼수직보호망
∙공사 CI
예)102동 동쪽 측벽1개,
105동 남서쪽 측벽1개
∙슬로건
예) 별첨(단지배치도) 참조
세륜시설
∙자동1조 + 수조1조 = 1식
L형 타워크레인
∙필요여부만 작성
예) 필요 / 불필요, 필요시 비고란에 사유 명기
편의시설
∙기타 편의시설
∙노무자 숙소
주택현장 외곽도로
(살수비)
∙주택현장 출입에 사용되는 미포장
도로 (km)
예)1.5km
예)1.5km
주택기술처
-4913호
(15.12.21.)
∙출입용 도로 포장 완료시 까지 기간(개월)
예)4개월
∙현장 외곽 살수비 계상 기간(개월)
예)4개월
구 분
적 용 내 용
비 고
기타
∙현장설명서 등재요청사항
∙현장설명서 등재요청사항
∙발주관련특기사항
∙발주관련특기사항
지장물 및 폐기물 현황
( 기초유, 기초무 )
※붙임 : 지장물 산출내역
(지장물 산출내역 비고란에 상기 사항 표기)
주거지역에 적용
∙거푸집공사
․ 저소음알폼
도심지에 위치한 주거지역 및 주환지구
소음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지구
지급자재관리비 정산기준 및 (주택)외곽 환경관리비 기준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913(’15.12.21.)]
거푸집공사 다양화를 위한 저소음 AL-Form 적용(안) 시행 [주택원가관리처-782(’16.02.25.)]
※개별사업소운영보고서(「착공업무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예시]
[OO지구 O공구 사업소]
구 분
필요여부
내역반영 요구기준
비 고
(간략한 사유 기재)
사업소
필요
242㎡단층
사업소 비품
필요
242㎡형
감독식당
불필요
-
사업단내 식당 이용
분양홍보실(주택)
불필요
-
임대주택지구
상황실(단지)
필요
43.2㎡
비품은 추후반영
체력단련실
필요
43.2㎡
비품은 추후반영
감독차량
필요
1대
사무보조원
필요
1인
청소원
불필요
-
시공사 사무실 청소원 활용
보 칙
부 칙(2009.12.31.)
시행일본 지침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지침의 폐지종전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적산지침 및 “건축견적지침서”는 폐지하고 건축견적지침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발주 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2.9.20.)
시행일본 지침은 2012년 9 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본 지침 시행이전에 발주 의뢰한 사업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