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L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LH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내용 및 체계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LH 전문시방서 ∙LH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12.6) LHCS 34 99 15 : 20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제 정 : 2020년 00월 0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2 참고기준 1
3 용어의 정의 1
4 시스템 설명 2
5 제출물 2
6 공사기록서류 3
7 품질보증 3
자재 3
시공 3
1 공사 3
2 현장 뒷정리 4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공사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테이블 및 의자류 등)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주요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
1.3 유지관리 기간 (1) 유지관리 공사기간은 본 공사(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만 3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는 목재데크 및 휴게시설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조경공간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제품 가. 오일스테인 도장재
5.2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1) 준공시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체계적인 조경시설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에 반영된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2) 유지관리 매뉴얼 포함사항 ① 공종별 연간 유지관리 작업시기 및 횟수 ② 사용재료별 손상원인 및 유지보수방법(목재, 철재, 석재 등) ③ 시설종류별 유지관리방법(포장, 배수, 휴게시설, 놀이시설,수경시설, 관리시설 등) ④ 관리시설물 조명 관리방법(쓰레기보관소 누전 보수방법 등)
5.3 유지관리공사 계획 및 완료보고서(연차별유지관리보고서, 종합보고서) (1) 유지관리공사 계획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대상(목재데크, 휴게시설 등)의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파악된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위치별 물량 및 공사비 산정내역과 공사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①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하나,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관리사무소에 이관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의 시행확인서로 검측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관련 증빙서류 ① 수급인은 목재시설물 재도장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고, 월별 시행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기록서류 (1) LHCS 34 99 05 (1.8)를 따른다.
7 품질보증
7.1 공사 전 협의 (1) 목재 재도장 유지관리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하자가 발견될 시 하자처리 이후 재도장을 실시한다. (2) 수급인은 도장, 보수 등을 할 때에는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입주민 및 관계자 등에게 작업계획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1 공사
1.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에 반영된 공종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시설물 중 목재포장, 목재 휴게시설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며, 일반적인 시행항목은 아래와 같으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항목에 따라야 한다.
구분 실시회수 대상 적용기준 목재 재도장 연간 1회 목재데크 휴게시설(일부) 목재면적 표 1.3-1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항목
주) - 목재 재도장은 목재데크, 휴게시설(앉음벽, 평의자, 등의자, 그네의자, 야외테이블, 평상, 썬베드 등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시설)의 내구성 증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의 목재 부위를 재도장하는 것으로서 기성제품의 경우 목재의 종류, 표면 마감도료 등을 확인하여 오일스테인 도장이 가능한 경우 재도장을 반영함
실제 도장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매립부, 하단 배면부 등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설계서에 반영된 기준 면적을 추가(정산)할 수 있음 3.1.2 시설물 유지관리 (1) 목재데크·휴게시설 재도장 ① 조경시설물 중 목재 재도장이 반영된 목재데크, 휴게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공사기간 내 1회/년 도장을 실시하여 시설의 내구성·기능·미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바탕만들기 가.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목재전용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연마지로 연마하고,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한다. ③ 오일스테인 재도장 가. 자외선 차단, 방부·방충·발수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미려한 마감처리가 되도록 한다. 다. 1차 도장후 기후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후에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예찰보고 (1) 시행시기 ① 3∼10월까지 월 1회 이상 또는 설계도서에서 반영된 회수로 예찰을 실시하며, 매월 말일까지 예찰결과를 유지관리시행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예찰 중 조경시설물의 하자발생 및 유지관리가 시행된 경우 관련 내용을 예찰보고 시 함께 보고 한다. (2) 보고방법 ① 조경 하자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3.2 현장 뒷정리 (1) 목재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