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LH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카테고리 없음

by 유태휘수 2024. 11. 7. 07:12

본문

반응형

2017.11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가. “갑을관계 혁신대책 시행”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주요골자
    가.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내 갑을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시”,
    “승인” 등 용어를 “요청”, “승낙” 등으로 변경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시행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사유

1.4. 책임과 권한
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본 지침서 변경사항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본부장등 및 사업단장등은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각 부분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은 각 부문 지침에 따른 업무활동에 대해 총괄적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건설관리부문의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수급인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결정을 할 수 없다.
마.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제정 및 개정사항 발생 시 이를 해당부문의 지침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인,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1. 총칙 2. 일반사항
  2. 공정관리(공사단계, 준공기한 조정포함)
  3. 건설기술자의 교체 5. 민원업무
  4. 부도발생시 업무처리 7. 적격심사 이행실태점검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국민건강(연금)보험료
  6. 검사업무(기성검사, 암반검사)
  7. 하자·특별·의뢰검사·채권채무확정검사
  8. 하도급계획, 통보, 승인(적정성 검토 포함)
  9. 하도급업무 13. 환경관리 일반
  10. 환경관리계획서 15. 건설현장 환경관리대책
  11. 폐기물 17. 기타
    업무분장참조
    8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Ⅰ. 총칙
  12. 목적 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준공청소 4. 시운전 및 입주자 사전점검
  3. 지자체 준공통보 6. 공가관리
  4. 베이크 아웃 8.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5. 하자보수 10. 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준공간담회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지자체 준공통보 4.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3. 하자보수 6. 준공간담회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1. 총칙 2. 관리공사 시행

Ⅴ. 사후평가업무

  1. 사후평가 시행

  2.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3. 총칙

  4.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5.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6.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7. 보칙

    10
    시공평가업무지침

  8. 총칙

  9. 일반사항

  10. 시공평가

  11. 시공능력평가

  12. 적정성평가

  13.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14.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15.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1.4. 책임과 권한
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본 지침서 변경사항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본부장등 및 사업단장등은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각 부분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은 각 부문 지침에 따른 업무활동에 대해 총괄적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건설관리부문의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수급인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요청․결정을 할 수 없다.
마.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제정 및 개정사항 발생 시 이를 해당부문의 지침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낙,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1. 총칙 2. 일반사항
  2. 공정관리(공사단계, 준공기한 조정포함)
  3. 건설기술자의 교체 5. 민원업무
  4. 부도발생시 업무처리 7. 적격심사 이행실태점검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국민건강(연금)보험료
  6. 검사업무(기성검사, 암반검사)
  7. 하자·특별·의뢰검사·채권채무확정검사
  8. 하도급계획, 통보, 승낙(적정성 검토 포함)
  9. 하도급업무 13. 환경관리 일반
  10. 환경관리계획서 15. 건설현장 환경관리대책
  11. 폐기물 17. 기타
    업무분장참조
    8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Ⅰ. 총칙
  12. 목적 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준공청소 4. 시운전 및 입주자 사전점검
  3. 지자체 준공통보 6. 공가관리
  4. 베이크 아웃 8.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5. 하자보수 10. 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준공간담회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지자체 준공통보 4.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3. 하자보수 6. 준공간담회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1. 총칙 2. 관리공사 시행

Ⅴ. 사후평가업무

  1. 사후평가 시행

  2.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3. 총칙

  4.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5.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6.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7. 보칙

    10
    시공평가업무지침

  8. 총칙

  9. 일반사항

  10. 시공평가

  11. 시공능력평가

  12. 적정성평가

  13.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14.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15.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지침번호
제1730호
시 행 일
2017.11.21
담당부서
건설안전처
담 당 자
공용식/박은범

목 차

  1. 총 칙 (General Rules)

    1. 목적
    1. 적용범위
    1. 용어의 정의
    1. 책임과 권한
  2. 지침서의 관리 (Control of Guideline)

    1. 지침서의 분류
    1. 지침서의 구성
    1. 지침서의 해석
    1. 개별 지침서의 주요내용
    1. 지침서의 유효성 확인
    1. 지침서의 제․개정
  3. 보칙 (Supplementary Rules)

    1. 재검토기한
    1. 기록관리
    1. 첨부물

부칙

  1. 총칙
    1. 목적
      건설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유지 개선을 통하여 건설관리지침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성과를 달성하고 건설관련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적용범위
      가. 본 지침관리 요령은 개발사업규정시행세칙에서 위임된 각 부문별 세부지침의 제․개정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나. 지침서의 적용 시 공사계약서와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에 따른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별표 1(건설관리부문 지침서 업무분장 현황)에 의한다.
      라. 지침서 적용시 제출서류 및 양식 등에 대하여는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한다. 단, 법률 및 기타계약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침서의 각 부문별로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침서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2. 3.1. LH 조직
    가. 건설공사 공사감독은 “감독자” 로 명기한다.
    나. 사업단 및 사업소는 “사업단등”으로, 사업단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단장등”으로 명기한다
    다. 지역본부, 사업본부는 “지역본부등”으로,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은 “지역본부장등”으로 명기한다.
    라. 본사 건설관리처장은 “건설관리부서의 장”으로 명기한다.
    마.지역본부등의 단지사업부장, 주택사업부장, 건설사업부장 및 시설사업부장은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이라 명기한다.
  3. 3.2. 계약자 조직
    가. “수급인”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다.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의 “하도급”을 말한다.
    라.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마. “관리하수급인”이란 “공사관리지침 2.2항”의 “관리하수급인”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한다.
    사. 건설기술자
     1) “건설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조9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1. 책임과 권한
      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본 지침서 변경사항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본부장등 및 사업단장등은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각 부분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은 각 부문 지침에 따른 업무활동에 대해 총괄적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건설관리부문의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수급인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요청․결정을 할 수 없다.
      마.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제정 및 개정사항 발생 시 이를 해당부문의 지침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침서의 관리(Control of Guideline)
    1. 지침서의 분류
      가. 본 지침서는 개발사업규정시행세칙의 각 조항에 규정된 업무구분에 따라 조항별로 지침서를 구분하여 정리․운영하되 지침서 문서번호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부여토록 한다.
      나. 2.4에 규정된 업무이외의 신규로 발생된 업무의 지침서 반영여부는 관리담당자가 지침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며, 지침서 각 항목별 업무분장은 별표 1에 의한다.
    1. 지침서의 구성
      가. 본 지침서의 구성은 사규의 문서규정 등 관련지침에 의한다.
      나. 각 부문 지침의 업무내용 설명을 위한 자료(별도의 예시, 사례, 도면 등)는 별표 또는 별지로 구성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낙,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4. 개별 지침서의 주요내용
지침서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침서 분류
주요내용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건설관리지침서 관리를 위한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일반사항기술
착공업무 지침
현장 착공초기(건설현장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등)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
현장에서 LH와 수급인간 전자적 결재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
품질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시험,계획,시공확인,점검등에 관한 업무지침 기술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자재관리 지침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기술
공사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공정, 환경, 하도급관리(건설,전기,통신,소방분야), 검사업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및 건설공사 시공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자교체,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사항을 기술

지침서 분류
주요내용
시공평가업무 지침
건설공사의 평가업무 등을 기술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각종 검사 및 점검 시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기술
준공ㆍ사후평가업무지침
건설공사의 준공,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사후평가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술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 기술

2.5. 지침서의 유효성 확인
가. 건설관리 각 부문별 지침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지침서 유효성평가를 실시한다.
나. 유효성 평가는 지침서 관리부서장의 주관 하에 각 지침 관리담당자(별표 1 참조)가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지침서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6. 지침서의 제․개정
가. 지침서 개정 시 관계법령 및 각종 제․규정에 따른 내용의 중복 또는 상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잡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재정비하여 건설관리지침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사전에 각 지침 관리담당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 근거를 기재하여 업무처리가 명확하도록 조치)
나. 건설관리 부문별 지침서 제․개정 시 별표 1에 의한 관리담당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지침서 총괄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내부방침 및 공문시행 등을 선시행하고, 지체 없이 해당지침서에 반영하여 개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한다.
라.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는 지침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내전산망(LH포탈), 법규정보(지침서)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총괄담당자에게 지침서를 제출한다.
마. 업무분장에 따른 각 지침 관리담당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시 지침서 관리부서에서는 업무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지침 관리담당자는 해당분야의 지침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결과를 조치 후 지침서 관리부서장(별표 1)에게 보고한다.
바. 지침서 등재 및 관리는 LH의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보칙(Supplementary Rules)
3.1.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3.2. 기록관리
지침서 제․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및 제․개정사항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관리 한다.
3.3. 첨부물
3.3.1. 별표
별표1 : 건설관리부문 지침서 업무분장 현황 (2.1내지 2.6관련)
3.3.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회의록 (3.25 관련)
부칙(2009.12.23)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종전의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요령”은 폐지하고 본 지침으로 통합 운영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정비시까지 종전의 "PMIS" 또는 "CITIS"를 사용․운영한다.
    부칙(2011.12.30)
  3.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04)
  4.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 2 )
  5.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 31)
  6.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 2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1내지 2.6 관련)
건설관리지침서 업무분장 현황
※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세부업무는 지침서 총괄부서에서 분류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1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요령

  1. 총칙
  2. 지침서의 관리

건설기획부
(지침관리부)

2
건설공사의 청렴도향상시행지침

  1. 총칙

  2. 공정한 점검업무의 수행

  3. 점검업무 및 이의제기 절차
    업무분장참조
    3
    착공업무지침

  4. 총칙 2. 일반사항

  5. 현장여건조사 4. 착공간담회

  6. 착공신고 등 6. 착공초기업무

  7. 사업소운영 일반사항

  8. 사업소운영에 필요한 항목 결정시 주요 고려

  9. 현장경비 운영

    4
    품질관리지침

    1. 총칙

    2. 품질계획서 운영

    3. 품질시험, 검사업무 일반사항

    4. 현장지원 및 점검업무

    5. 격려장 및 경고장제도

    6. 벌점 관리

    7. 감독자의 기술검토

    8. 시공확인 운영제도

    9. 감독자의 시공과정 입회

    10. 시공VE활동

      5
      자재관리지침

    11. 총칙

    12. 지급자재 관리

    13. 사급자재 관리

    14. 불량자재 공급업체 및 지급자재 중
      자재납기일 미준수 업체 제재

      6
      안전관리지침

    15. 총칙

    16. 일반사항

    17. 수급인의 안전관리활동

    18.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보고

    19. 방재상황근무 절차

    20. 재해발생대비 비상체계 점검(CPX)처리절차

    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1. 총칙 2. 일반사항
  2. 공정관리(공사단계, 준공기한 조정포함)
  3. 건설기술자의 교체 5. 민원업무
  4. 부도발생시 업무처리 7. 적격심사 이행실태점검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국민건강(연금)보험료
  6. 검사업무(기성검사, 암반검사)
  7. 하자·특별·의뢰검사·채권채무확정검사
  8. 하도급계획, 통보, 승낙(적정성 검토 포함)
  9. 하도급업무 13. 환경관리 일반
  10. 환경관리계획서 15. 건설현장 환경관리대책
  11. 폐기물 17. 기타
    업무분장참조
    8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Ⅰ. 총칙
  12. 목적 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준공청소 4. 시운전 및 입주자 사전점검
  3. 지자체 준공통보 6. 공가관리
  4. 베이크 아웃 8.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5. 하자보수 10. 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준공간담회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1. 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2. 지자체 준공통보 4.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
  3. 하자보수 6. 준공간담회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1. 총칙 2. 관리공사 시행

Ⅴ. 사후평가업무

  1. 사후평가 시행

  2.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3. 총칙

  4.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5.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6.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7. 보칙

    10
    시공평가업무지침

  8. 총칙

  9. 일반사항

  10. 시공평가

  11. 시공능력평가

  12. 적정성평가

  13.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14.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15.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제1730호_건설관리지침서_관리지침_개정(안)(갑을관계)1711.hwp
145.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