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개정
개정이유
가. “갑을관계 혁신대책 시행”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요골자
가.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내 갑을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시”,
“승인” 등 용어를 “요청”, “승낙” 등으로 변경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시행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사유
1.4. 책임과 권한
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본 지침서 변경사항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본부장등 및 사업단장등은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각 부분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은 각 부문 지침에 따른 업무활동에 대해 총괄적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건설관리부문의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수급인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결정을 할 수 없다.
마.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제정 및 개정사항 발생 시 이를 해당부문의 지침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인,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Ⅴ. 사후평가업무
사후평가 시행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총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보칙
〃
10
시공평가업무지침
총칙
일반사항
시공평가
시공능력평가
적정성평가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1.4. 책임과 권한
가. 건설관리부서의 장은 본 지침서 변경사항에 따른 제정 및 개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본부장등 및 사업단장등은 건설관리지침서에 의거 공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지고 각 부분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사부서의 담당부장은 각 부문 지침에 따른 업무활동에 대해 총괄적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는 건설관리부문의 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수급인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요청․결정을 할 수 없다.
마.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제정 및 개정사항 발생 시 이를 해당부문의 지침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낙,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Ⅴ. 사후평가업무
사후평가 시행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총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보칙
〃
10
시공평가업무지침
총칙
일반사항
시공평가
시공능력평가
적정성평가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지침번호
제1730호
시 행 일
2017.11.21
담당부서
건설안전처
담 당 자
공용식/박은범
목 차
총 칙 (General Rules)
지침서의 관리 (Control of Guideline)
보칙 (Supplementary Rules)
부칙
1) “건설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조9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2.3. 지침서의 해석
가. 각 부문 지침의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한계설정 및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석은 사규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의한 해석이 곤란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각 해당분야의 관리부서에서 조정 처리토록 한다.
다.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토, 승낙, 보고 등의 기간이 공사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등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4. 개별 지침서의 주요내용
지침서 분류에 따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침서 분류
주요내용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지침
건설관리지침서 관리를 위한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일반사항기술
착공업무 지침
현장 착공초기(건설현장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등)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
현장에서 LH와 수급인간 전자적 결재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
품질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시험,계획,시공확인,점검등에 관한 업무지침 기술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자재관리 지침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의 관리지침 기술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기술
공사관리 지침
건설공사의 공정, 환경, 하도급관리(건설,전기,통신,소방분야), 검사업무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지침 및 건설공사 시공과정중 발생하는 기술자교체,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사항을 기술
지침서 분류
주요내용
시공평가업무 지침
건설공사의 평가업무 등을 기술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각종 검사 및 점검 시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기술
준공ㆍ사후평가업무지침
건설공사의 준공,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사후평가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술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 기술
2.5. 지침서의 유효성 확인
가. 건설관리 각 부문별 지침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지침서 유효성평가를 실시한다.
나. 유효성 평가는 지침서 관리부서장의 주관 하에 각 지침 관리담당자(별표 1 참조)가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지침서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6. 지침서의 제․개정
가. 지침서 개정 시 관계법령 및 각종 제․규정에 따른 내용의 중복 또는 상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잡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재정비하여 건설관리지침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사전에 각 지침 관리담당자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법 근거를 기재하여 업무처리가 명확하도록 조치)
나. 건설관리 부문별 지침서 제․개정 시 별표 1에 의한 관리담당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지침서 총괄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내부방침 및 공문시행 등을 선시행하고, 지체 없이 해당지침서에 반영하여 개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한다.
라. 각 부문 지침서 관리담당자는 지침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내전산망(LH포탈), 법규정보(지침서)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총괄담당자에게 지침서를 제출한다.
마. 업무분장에 따른 각 지침 관리담당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시 지침서 관리부서에서는 업무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지침 관리담당자는 해당분야의 지침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결과를 조치 후 지침서 관리부서장(별표 1)에게 보고한다.
바. 지침서 등재 및 관리는 LH의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보칙(Supplementary Rules)
3.1.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3.2. 기록관리
지침서 제․개정에 따른 업무협의 및 제․개정사항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관리 한다.
3.3. 첨부물
3.3.1. 별표
별표1 : 건설관리부문 지침서 업무분장 현황 (2.1내지 2.6관련)
3.3.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회의록 (3.25 관련)
부칙(2009.12.23)
부칙(2017.11 . 21)
별표1 (2.1내지 2.6 관련)
건설관리지침서 업무분장 현황
※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세부업무는 지침서 총괄부서에서 분류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1
건설관리지침서
관리요령
건설기획부
(지침관리부)
2
건설공사의 청렴도향상시행지침
총칙
공정한 점검업무의 수행
점검업무 및 이의제기 절차
업무분장참조
3
착공업무지침
총칙 2. 일반사항
현장여건조사 4. 착공간담회
착공신고 등 6. 착공초기업무
사업소운영 일반사항
사업소운영에 필요한 항목 결정시 주요 고려
현장경비 운영
〃
4
품질관리지침
총칙
품질계획서 운영
품질시험, 검사업무 일반사항
현장지원 및 점검업무
격려장 및 경고장제도
벌점 관리
감독자의 기술검토
시공확인 운영제도
감독자의 시공과정 입회
시공VE활동
〃
5
자재관리지침
총칙
지급자재 관리
사급자재 관리
불량자재 공급업체 및 지급자재 중
자재납기일 미준수 업체 제재
〃
6
안전관리지침
총칙
일반사항
수급인의 안전관리활동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보고
방재상황근무 절차
재해발생대비 비상체계 점검(CPX)처리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
구분
지침서
세부항목
관리부서
7
공사관리지침
Ⅱ. 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
Ⅲ. 준공업무(단지개발사업부문)
Ⅳ.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및 인계인수 업무
Ⅴ. 사후평가업무
사후평가 시행
사후평가서 제출 및 활용
〃
9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총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전력․정보통신․소방시설물공사의 감리
도시가스설비공사의 감리
보칙
〃
10
시공평가업무지침
총칙
일반사항
시공평가
시공능력평가
적정성평가
우수시공업체 등 선정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공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