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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계획서_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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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태휘수 2024. 11.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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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작성근거 및 준용

4. 공사개요

5.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구분

6. 환경관리 교육점검계획

7. 폐기물 처리계획

8. 대기환경보존계획

9. 소음진동 방지대책

10. 수질 오염 방지 대책

 

 

 

 

 

1. 목 적

본 환경관리계획서는 현장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사수행 중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계획서는 에 참여하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함과 동시에 공사와 연관되어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에도 적용한다.

 

3. 작성근거 및 준용

본 환경관리계획서는 ()한양 환경문서철(환경 매뉴얼/절차서/지침서)과 다음의 환경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문서철 및 아래의 환경법규를 준용한다.

환 경 정 책 기 본 법

수 질 환 경 보 전 법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소 음 진동 규제법

폐 기 물 관 리 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고시 . 지침

 

 

 

 

 

4. 공사개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처

시 공 사

공사기간

공사규모 : 대지면적

지하주차장(지하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연 면 적 : 59,998.4723M2

 

 

 

 

 

 

 

 

 

 

 

 

 

 

 

 

 

 

 

 

 

 

 

 

 

 

5.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구분

 

5.1 현장환경관리 조직표

          환 경 총 괄 책 임 자            
          현 장 소 장            
                    환 경 위 원 회
                    위 원 장 : 환경총괄책임자
                    부위원장 : 환경관리책임자
환 경 관 리 자               위 원 : 환경관리책임자
환경관리자
       
간 사 : 환경관리자
                                                           
                                                           
환경관리감독자   환경관리감독자   환경관리감독자   환경관리감독자
건 축   토 목   전 기 / 기 계   공 무 / 관 리
                                                           
환 경 담 당 자   환 경 담 당 자   환 경 담 당 자        
각 협력업체소장   각 협력업체소장   각 협력업체소장        

5.2 환경관리조직의 업무구분

5.2.1 현장환경총괄책임자

환경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이 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환경관리업무 총괄책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현장점검 및 현장 환경개선에 관한 지시교육

대내외 환경보존활동 전개

환경관련사항의 법적 기준 준수

민 협조체계 구축

환경관리자/환경관리감독자의 환경업무 지도감독

환경오염방지설비, 시설의 설치운용

기타 환경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2.2 환경관리자

환경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환경관리감독자 및 환경담당자에 대하여 환경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환경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수행

현장환경관리계획 작성

환경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환경사고 및 민원사항의 본사(안전환경관리부) 보고

환경관련사항(공문, 관리대장, 계약서, 교육훈련일지 등)의 기록유지

현장 내 환경오염방지 상태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기타 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2.3 환경관리감독자

각 공종별 또는 공구별 책임자(공무, 관리 포함)로서 실질적인 환경관리업무

수행자로서 환경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환경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진다.

현장 내 당해 업무와 관련된 환경오염(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과 작업장,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의 방지에 대한 확인감독 및 조치

협력업체 환경관리 지도감독

환경시설의 운용,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협조

당해 작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2.4 환경담당자

각 협력업체 소장이 환경담당자가 되며 환경관리자 및 환경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중 환경오염(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과 작업장,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의 방지에 대한 오염배출 방지 조치 및 억제, 시설의 설치/건의

환경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시하는 환경관리업무

기타 환경관리에 관련된 제반업무

 

 

 

 

 

5.3 현장환경위원회

5.3.1 임무

현장의 환경보존에 관한 대책을 협의 조정

5.3.2 심의사항

현장의 환경관리 기본방침 및 방향설정

현장 내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환경교육점검홍보에 대한 사항

기타 환경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5.3.3 운영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회 실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거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최소한 1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 후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위원장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위원장 부재시 관리책임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3.4 기록보존

환경관리자는 환경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시마다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6. 환경관리 교육점검계획

6.1 교육점검 목적

6.1.1 교육의 목적

현장직원 및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의 인식 및 환경관리 지침을

숙지준수케 함으로써 공사 중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공사현장 및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6.1.2 점검의 목적

현장의 환경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사현장과

인근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6.2 교육점검 중점사항

6.2.1 교육중점사항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관리지침내용

환경관련법령 및 규정

환경피해 및 행정처벌내용

본사 및 관련기관 통보내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항

6.2.2 점검중점사항

환경관리조직 및 활동상태

현장자체 환경관리계획 작성 및 민원대책 강구상태

현장 및 주변지역청소,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

쓰레기 및 건설 폐 재 분리보관 및 처리상태

식당, 취사장, 화장실 운용실태

비산 먼지, 오탁수, 소음진동 등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현장 임직원 및 근로자의 환경의식 및 교육상태

환경관련 대관업무/관련서류 구분 비치상태

기타 환경전반사항

 

 

 

 

6.3 교육점검 구분 및 실시

6.3.1 교육의 구분 및 실시

 

구분 과정 교 육 자 횟 수 피교육자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현장자체교육 정기
교육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1 현장직원
/근로자
회사 환경방침
환경인자 파악교육
(중요한 환경인자 등)
환경법규 제개정 내용
환경관리지침서
환경보전의식고취
공종별 환경보전업무
대관업무내용 및 수행요령
기타 관련 사항
강의/토론
SLIDE/VTR
현장답사
위탁교육
회람
기타방법
*환경교육은 안전교육과 병행 실시가능
신규
채용시
환경관리자 수 시 신규 채용자
특별
교육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필요시 현장관계자

6.3.2 점검의 구분 및 실시

 

본 사 점 검 현 장 자 체 점 검
구 분 횟 수 점 검 자 구 분 횟 수 점 검 자
정기점검 1회 이상 품질안전환경팀 일일점검 매 일 환경관리자
특별점검
(문제발생 시)
필 요 시 품질안전환경팀 특별점검 필요시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6.4 교육점검 실시사항 기록 유지

6.4.1 교육실시사항 기록 유지

환경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소장은 교육(훈련포함) 실시사항을 교육훈련 참석명부에 의거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6.4.2 점검실시사항 기록유지

현장환경점검은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점검자는 환경 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한 후 그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 계획

7.1 개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2 처리대상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처리에 앞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의로 투기, 매립, 소각하지 않도록 한다.

7.2.1 건설관련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모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말하며 당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은 토사, 잡석,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폐 목재, 폐 유, 폐 합성수지,

폐지, 폐 포장재, 폐 합성수지, 폐 방수액 등과 기타 쓰레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폐 유 등은 지정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7.2.2 생활폐기물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처리가 필요하며

이외는 생활하수(식당오수, 음식물 등), 분뇨, 사무실 발생 쓰레기 등이 있다.

7.3 폐기물 처리절차

7.3.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보관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구분하여 보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사업장일반폐기물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된 수집운반업체에게 위탁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7.3.3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재활용한다.

건설폐기물 중 토사,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등은 되도록 분리파쇄 후 현장 내 재활용 후 남은 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현장 외 반출처리 후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7.3.4 지정폐기물(폐유, 폐방수액 등)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사용하여 성상별로 보관

지정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된 곳에 보관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을 현장외부로 반출할 경우는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 배출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7.4 폐기물처리 FLOW

 

 

    폐 기 물 발 생    
       
    분 리 수 거 실 시    
       
                   
재 활 용 쓰 레 기   소 각 쓰 레 기   건 설 폐 재
철골, 철근 얇은 강판 설비기기 등       폐비닐 류, 폐 지류 폐 플라스틱, 폐 목재 포장폐기물 및 기타 가연성 쓰레기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자재 및 폐 유폐 페인트도료 등
  재활용 수거함       분리 수거함        
매각처리 및 재활용   소각재 포장 및 처리업체위탁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콘크리트 류,
아스콘과 토사 등
  폐 유, 도료 및
페인트 류 등
                 
      현장 내 재활용추진 허가업체위탁처리   분리보관 후
위탁처리실시

 

도료 및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용기 등은 별도의 지정폐기물장소를 설치 운영

공사장에 폐기물 분리 수거함을 설치 운영

폐 포장재는 분리수거 후 야적장 적치 후 위탁처리

 

 

 

 

7.5. 폐기물의 세부처리 계획

 

페기물의 종류 재 활 용
가능여부
처 리 방 법 비 고
쓰 레 기   분리수거용 쓰레기 수거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위탁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쓰레기 중 지정
폐기물 등은 따로
분리한다.
폐 금 속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철류 등은 위탁처리
 
폐 유   전량을 일정 용기에 수거하여 위탁처리  
폐 합성수지류   전량 보관함에 수거 후 위탁처리  
폐 목 재 폐 목재류는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함. 유해물질 또는 피치류
함유하는 폐 목재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폐 콘크리트 발생량 전량 재활용(구조물 뒤 채움,
노상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위탁처리
 
폐 아스콘 상기와 같다.  
소 각 재   별도로 용기에 포장 후 허가업체 위탁처리  
음 식 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처리의뢰  
분 뇨   적정규모의 분뇨 TANK를 설치하여 일정량 초과이전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8. 대기환경 보전계획

8.1 개요

현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 및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산 먼지에 대하여 적정관리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작업장 및 주변 민원발행을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8.2 비산 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규정
1. 야 적 . 야적 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을 것
. 야적 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 최고저장
높이의1.25배 이상의 방진 망()을 설치
. 저장물질의 함수 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2. 싣기 및 내리기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압력 3/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수 송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 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 물 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 세륜 세차시설 설치
- 수조의 규격 : 3,000 W × 15000 L × 300 H
- 수조의 깊이 : 25
- 침사조 용량 : 0.45, 침전조 용량 : 3.375
. 측면살수시설 설치
- 분사길이 : 15M 이상
- 살 수압 : 3/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세차시설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함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1회 이상 살수

8.3 공종별 먼지 발생원 저감방법

토공사

- 공종별 분류

터파기 시 먼지발생(되 메우기 시)

이동식 살수설비사용 작업 중 살수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차수벽(현장 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공사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 시 방진막 설치

빈 포대자루 처리 시 살수하여 수거

- 장비별 분류

굴착장비(BACK HOE )

살수설비 이용 비산 방지

가설펜스상부에 방진막 설치

운전장비(DUMP TRUCK )

적재 물이 비산 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적재함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 적재(적재함 상단으로 5이하)

세륜 및 세차 후 현장출발

현장 내 저속운행으로 먼지 비산 저감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철근콘크리트 공사

- 공종별 분류

거푸집 공사 시 먼지발생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콘크리트 등 제거

운반정리 시 방진막을 덮음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공법 등) : 운반 및 정리의 감소로 먼지 발생억

콘크리트 타설 후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 전 제거

정밀시공(할석, Grinding 등 먼지발생요소 사전 제거): 형틀을 정확히 제작

타설 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장비별 분류

레미콘

현장 내 저속운행(시속 20이하로 운행)

세륜 및 세차 후 현장 출발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자재운반차량

적재함 청소(싣기 전, 싣기 후)

이동시 덮개를 덮고 운행

마감공사

- 공종별 분류

철공내화 피복 시 피복재료 비산

각층 방진막 설치 후 작업(이중 방진막 설치)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천장 견출공사 시 먼지비산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진막 설치)

작업 후 작업장소 및 정리정돈 실시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모래 등은 적정 함수 율을 유지토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개로 덮음

습식공사

조적공사 󰠈

미장공사 󰠋 READY MIXED MORTAR 사용

방수공사 󰠎

건식공사

GYPSUM BOARD - 석고보드 󰠈

단열재 폐 자재 및 파손재는 즉시 쓰레기차에 담아서 처리한다.

도로바탕처리공사 󰠎

기타

- 쓰레기 처리

노천소각 절대금지

분리 수거함 비치

-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일일작업 후 청소실시

매주 토요일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전 직원 및 )

현장 입구 및 주변도로 청소 및 살수를 수시로 실시

 

9. 소음 진동 방지대책

9.1 개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작업장소음과 장비소음(토공장비 및 운반장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노력한다.

9.2 소음저감대책 검토 사항 기본적 검토사항

9.2.1 기본 검토 사항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 조사 : 운반장비의 통행 및 작업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 공사 현장의 입지현황 조사 : 지형지물 및 인근 주거지역과 거리 및 영향을 조사한다.

- 토공사중 절토, 성토 지역과 공사시공 구역의 운반 경로 내에 토공장비 및 운반장비 로 인한 민가, 학교, 상가 등에 피해우려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한다.

9.2.2 기술적 검토 사항

건설기계의 소음진동 크기파악 - 해당 공종별 건설기계의 소음진동레벨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설기계의 작업배치 및 작업시간을 책정한다.

시공법의 분석 및 개발 - 현행 공법을 분석하여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공법개발을 추진한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 - 인근주민 및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방지시설물의 내역서을 참조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특정공사의 종류별 규제치 와 관련하여 특정공사에 사용되는 기구의 작업시간,

작업배치, 작업대수 등을 적정 배치하여 규제 준수에 노력한다.

9.3 공종별 소음저감대책

9.3.1 운반 공사 시

운반계획

ㆍ 운반계획 시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소음저감뿐 아니라 비산먼지 저감 등

다른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에도 노력

ㆍ 운반장비 있어서도 되도록 이면 노후화장비 및 고 소음장비 및 고 소음장비를 교체

 

 

운반로의 선정

ㆍ 운반로의 선정시 도로 및 인근 상황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

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 시장근처 등 소음피해 우려지역은 가능한 한 피한다.

ㆍ 운반로 중 특히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차음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ㆍ 급경사나 급커브 시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우려 있으므로 도로를

평탄하게 하거나 피한다.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이면 포장도로나 넓은 도로 선정한다.

운반로의 유지

ㆍ 운반로 노면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유지, 보수에 노력한다.

차량의 주행 시

ㆍ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

불필요한 급 발진, 급정지 및 공회전을 삼간다.

ㆍ 운반차량선정 시 운반 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행

9.3.2 정지 공사 시

굴착, 적재작업

ㆍ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ㆍ 둔덕이나 흙무더기 등 굴삭 시 가능한 한 민가 등의 반대편에서부터 실시

ㆍ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 회전을

삼가하여 신중히 운전

굴착, 적재기에 의해 직접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 불필요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하높이를 낮게 유지하되 점성이 강한 흙을 방출할

때에는 덜컹거리는 소음 방지

다짐작업

ㆍ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ㆍ 진동 및 충격력에 의해 다짐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종류의 종류 및

작업시간대를 설정

 

 

 

9.3.3 기초공사 시

기초공법의 선정

ㆍ시공의 신뢰도가 높고 소음ㆍ진동이 적은 공법을 채택

 

기성말뚝공사

ㆍ저소음용이나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 사용

ㆍ말뚝을 하역하거나 박기 위해 들어올리는 작업등을 할 경우 불필요한 소음ㆍ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3.4 콘크리트공사 시

콘크리트 믹서 트럭

ㆍ콘크리트 타설 시 공사현장이나 부근에 믹서트럭이 대기할 장소를 배려,

불필요한 공 회전을 피한다.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장소에 유의하고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 회전 삼가.

 

 

 

 

 

 

 

 

 

 

 

 

 

 

 

 

 

 

 

10. 수질오염 방지대책

10.1 개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에 의한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수

하여야 할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0.2 수질오염 방지대책

10.2.1 절토성토 지역

ㆍ 가배수로 설치 - 특히 표토 제거 시 표면 수 완전 배수 후 시행

ㆍ 다짐 철저

ㆍ 침사지 또는 유수지 설치

ㆍ 법면에 식목과 병행한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 절ㆍ성토 흙 중 유용토는 성토 법면 피복 토 이용 적극 모색

10.2.2 콘크리트 공사

ㆍ 타설 시 유실 방지 및 타설 후 거푸집 등 즉시 수거

ㆍ 하천유입 우려 시 바닥에 비닐이나 가마니 등을 쌓음

ㆍ 세척 시 하천에 세척수의 유입방지

ㆍ 세척수의 처리를 위한 침전지 및 중화시설을 설치

10.2.3 세륜ㆍ세차시설

ㆍ 발생되는 모든 폐수는 일정 관로를 연결하여 침사지 등을 설치

ㆍ 폐수 중 유류가 섞인 것은 별도로 처리한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10.2.4 각종 화학물질 사용 시

ㆍ 작업 시 잔량의 토양불법투기 및 하수구 투기금지

ㆍ 작업 종료 시 전량 수거 및 주위 청결 유지 (전담 청소원 배치)

10.2.5 기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수질오염의 영향과 더불어 강우 시에도 영향이 크므로 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방 쌓기나 비상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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