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작성근거 및 준용
4. 공사개요
5.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구분
6. 환경관리 교육․점검계획
7. 폐기물 처리계획
8. 대기환경보존계획
9. 소음․진동 방지대책
10. 수질 오염 방지 대책
1. 목 적
본 환경관리계획서는 현장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사수행 중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계획서는 에 참여하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함과 동시에 공사와 연관되어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에도 적용한다.
3. 작성근거 및 준용
본 환경관리계획서는 (주)한양 환경문서철(환경 매뉴얼/절차서/지침서)과 다음의 환경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문서철 및 아래의 환경법규를 준용한다.
∘ 환 경 정 책 기 본 법
∘ 수 질 환 경 보 전 법
∘ 대 기 환 경 보 전 법
∘ 소 음 ․ 진동 규제법
∘ 폐 기 물 관 리 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령․고시 . 지침
4. 공사개요
∘공 사 명 :
∘위 치 :
∘발 주 처 :
∘시 공 사 :
∘공사기간 :
∘공사규모 : 대지면적-
지하주차장(지하2층)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연 면 적 : 59,998.4723M2
5. 환경관리조직 및 업무구분
5.1 현장환경관리 조직표
환 경 총 괄 책 임 자 | |||||||||||||||||||||||||||||
현 장 소 장 | |||||||||||||||||||||||||||||
환 경 위 원 회 | |||||||||||||||||||||||||||||
위 원 장 : 환경총괄책임자 | |||||||||||||||||||||||||||||
부위원장 : 환경관리책임자 | |||||||||||||||||||||||||||||
환 경 관 리 자 | 위 원 : 환경관리책임자 환경관리자 |
||||||||||||||||||||||||||||
간 사 : 환경관리자 | |||||||||||||||||||||||||||||
환경관리감독자 | 환경관리감독자 | 환경관리감독자 | 환경관리감독자 | ||||||||||||||||||||||||||
건 축 | 토 목 | 전 기 / 기 계 | 공 무 / 관 리 | ||||||||||||||||||||||||||
환 경 담 당 자 | 환 경 담 당 자 | 환 경 담 당 자 | |||||||||||||||||||||||||||
각 협력업체소장 | 각 협력업체소장 | 각 협력업체소장 |
5.2 환경관리조직의 업무구분
5.2.1 현장환경총괄책임자
환경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이 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현장환경관리업무 총괄책
․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현장점검 및 현장 환경개선에 관한 지시․교육
․ 대내․외 환경보존활동 전개
․ 환경관련사항의 법적 기준 준수
․ 관․민 협조체계 구축
․ 환경관리자/환경관리감독자의 환경업무 지도․감독
․ 환경오염방지설비, 시설의 설치․운용
․ 기타 환경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2.2 환경관리자
환경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환경관리감독자 및 환경담당자에 대하여 환경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수행
․ 현장환경관리계획 작성
․ 환경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 환경사고 및 민원사항의 본사(안전환경관리부) 보고
․ 환경관련사항(공문, 관리대장, 계약서, 교육․훈련일지 등)의 기록․유지
․ 현장 내 환경오염방지 상태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 기타 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2.3 환경관리감독자
각 공종별 또는 공구별 책임자(공무, 관리 포함)로서 실질적인 환경관리업무
수행자로서 환경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환경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진다.
․ 현장 내 당해 업무와 관련된 환경오염(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과 작업장,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의 방지에 대한 확인감독 및 조치
․ 협력업체 환경관리 지도․감독
․ 환경시설의 운용,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협조
․ 당해 작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2.4 환경담당자
각 협력업체 소장이 환경담당자가 되며 환경관리자 및 환경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중 환경오염(기계, 기구, 장비 및 시설과 작업장,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의 방지에 대한 오염배출 방지 조치 및 억제, 시설의 설치/건의
․ 환경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시하는 환경관리업무
․ 기타 환경관리에 관련된 제반업무
5.3 현장환경위원회
5.3.1 임무
현장의 환경보존에 관한 대책을 협의 조정
5.3.2 심의사항
․ 현장의 환경관리 기본방침 및 방향설정
․ 현장 내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 환경교육․점검․홍보에 대한 사항
․ 기타 환경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5.3.3 운영
․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월 1회 실시)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거 소집한다.
․ 회의소집은 최소한 1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 후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위원장은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 위원장 부재시 관리책임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회 간사는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3.4 기록․보존
․ 환경관리자는 환경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시마다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6. 환경관리 교육․점검계획
6.1 교육․점검 목적
6.1.1 교육의 목적
현장직원 및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의 인식 및 환경관리 지침을
숙지․준수케 함으로써 공사 중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공사현장 및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6.1.2 점검의 목적
현장의 환경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사현장과
인근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6.2 교육․점검 중점사항
6.2.1 교육중점사항
∘환경보전의 중요성
∘환경관리지침내용
∘환경관련법령 및 규정
∘환경피해 및 행정처벌내용
∘본사 및 관련기관 통보내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항
6.2.2 점검중점사항
∘환경관리조직 및 활동상태
∘현장자체 환경관리계획 작성 및 민원대책 강구상태
∘현장 및 주변지역청소,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
∘쓰레기 및 건설 폐 재 분리보관 및 처리상태
∘식당, 취사장, 화장실 운용실태
∘비산 먼지, 오탁수, 소음‧진동 등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현장 임직원 및 근로자의 환경의식 및 교육상태
∘환경관련 대관업무/관련서류 구분 비치상태
∘기타 환경전반사항
6.3 교육‧점검 구분 및 실시
6.3.1 교육의 구분 및 실시
구분 | 과정 | 교 육 자 | 횟 수 | 피교육자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현장자체교육 | 정기 교육 |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
월1회 | 현장직원 /근로자 |
‧회사 환경방침 ‧환경인자 파악교육 (중요한 환경인자 등) ‧환경법규 제‧개정 내용 ‧환경관리지침서 ‧환경보전의식고취 ‧공종별 환경보전업무 ‧대관업무내용 및 수행요령 ‧기타 관련 사항 |
강의/토론 SLIDE/VTR 현장답사 위탁교육 회람 기타방법 *환경교육은 안전교육과 병행 실시가능 |
신규 채용시 |
환경관리자 | 수 시 | 신규 채용자 | |||
특별 교육 |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
필요시 | 현장관계자 |
6.3.2 점검의 구분 및 실시
본 사 점 검 | 현 장 자 체 점 검 | ||||
구 분 | 횟 수 | 점 검 자 | 구 분 | 횟 수 | 점 검 자 |
정기점검 | 년1회 이상 | 품질안전환경팀 | 일일점검 | 매 일 | 환경관리자 |
특별점검 (문제발생 시) |
필 요 시 | 품질안전환경팀 | 특별점검 | 필요시 | 현장소장/ 환경관리자 |
6.4 교육‧점검 실시사항 기록 유지
6.4.1 교육실시사항 기록 유지
환경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소장은 교육(훈련포함) 실시사항을 교육훈련 참석명부에 의거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6.4.2 점검실시사항 기록유지
현장환경점검은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점검자는 환경 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한 후 그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 계획
7.1 개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2 처리대상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처리에 앞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의로 투기, 매립, 소각하지 않도록 한다.
7.2.1 건설관련 폐기물
건설폐기물은 모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말하며 당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은 토사, 잡석,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폐 목재, 폐 유, 폐 합성수지,
폐지, 폐 포장재, 폐 합성수지, 폐 방수액 등과 기타 쓰레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폐 유 등은 지정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7.2.2 생활폐기물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처리가 필요하며
이외는 생활하수(식당오수, 음식물 등), 분뇨, 사무실 발생 쓰레기 등이 있다.
7.3 폐기물 처리절차
7.3.1 생활폐기물
① 생활폐기물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보관
②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7.3.2 사업장일반폐기물
①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구분하여 보관
②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
④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함.
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된 수집‧운반업체에게 위탁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7.3.3 건설폐기물
①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재활용한다.
② 건설폐기물 중 토사,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등은 되도록 분리‧파쇄 후 현장 내 재활용 후 남은 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현장 외 반출처리 후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7.3.4 지정폐기물(폐유, 폐방수액 등)
①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②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사용하여 성상별로 보관
③ 지정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된 곳에 보관
④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⑤ 지정폐기물을 현장외부로 반출할 경우는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 배출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7.4 폐기물처리 FLOW
폐 기 물 발 생 | |||||||||||||||||||||||
↓ | |||||||||||||||||||||||
분 리 수 거 실 시 | |||||||||||||||||||||||
↓ | |||||||||||||||||||||||
재 활 용 쓰 레 기 | 소 각 쓰 레 기 | 건 설 폐 재 | |||||||||||||||||||||
철골, 철근 얇은 강판 설비기기 등 | 폐비닐 류, 폐 지류 폐 플라스틱, 폐 목재 포장폐기물 및 기타 가연성 쓰레기 | 토사, 폐 콘크리트, 폐 자재 및 폐 유‧ 폐 페인트‧도료 등 |
|||||||||||||||||||||
↓ | 재활용 수거함 | ↓ | 분리 수거함 | ||||||||||||||||||||
매각처리 및 재활용 | 소각재 포장 및 처리업체위탁 | ||||||||||||||||||||||
사업장 폐기물 | 지정 폐기물 | ||||||||||||||||||||||
콘크리트 류, 아스콘과 토사 등 |
폐 유, 도료 및 페인트 류 등 |
||||||||||||||||||||||
현장 내 재활용추진 허가업체위탁처리 | 분리보관 후 위탁처리실시 |
‧ 도료 및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용기 등은 별도의 지정폐기물장소를 설치 운영
‧ 공사장에 폐기물 분리 수거함을 설치 운영
‧ 폐 포장재는 분리수거 후 야적장 적치 후 위탁처리
7.5. 폐기물의 세부처리 계획
페기물의 종류 | 재 활 용 가능여부 |
처 리 방 법 | 비 고 |
쓰 레 기 | 분리수거용 쓰레기 수거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위탁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
쓰레기 중 지정 폐기물 등은 따로 분리한다. |
|
폐 금 속 | ○ |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철류 등은 위탁처리 |
|
폐 유 | 전량을 일정 용기에 수거하여 위탁처리 | ||
폐 합성수지류 | 전량 보관함에 수거 후 위탁처리 | ||
폐 목 재 | ○ | 폐 목재류는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함. 유해물질 또는 피치류 함유하는 폐 목재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
폐 콘크리트 | ○ | 발생량 전량 재활용(구조물 뒤 채움, 노상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위탁처리 |
|
폐 아스콘 | ○ | 상기와 같다. | |
소 각 재 | 별도로 용기에 포장 후 허가업체 위탁처리 | ||
음 식 물 |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처리의뢰 | ||
분 뇨 | 적정규모의 분뇨 TANK를 설치하여 일정량 초과이전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8. 대기환경 보전계획
8.1 개요
현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 및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산 먼지에 대하여 적정관리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작업장 및 주변 민원발행을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8.2 비산 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규정 |
1. 야 적 | 가. 야적 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을 것 나. 야적 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 최고저장 높이의1.25배 이상의 방진 망(막)을 설치 다. 저장물질의 함수 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2. 싣기 및 내리기 |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압력 3㎏/㎠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3. 수 송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 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 물 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다. 세륜 세차시설 설치 - 수조의 규격 : 3,000 W × 15000 L × 300 H - 수조의 깊이 : 25㎝ - 침사조 용량 : 0.45㎡, 침전조 용량 : 3.375㎡ 라. 측면살수시설 설치 - 분사길이 : 15M 이상 - 살 수압 : 3㎏/㎠ 이상 마. 수송차량은 세륜 세차시설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함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 |
8.3 공종별 먼지 발생원 저감방법
① 토공사
- 공종별 분류
▷ 터파기 시 먼지발생(되 메우기 시)
‧ 이동식 살수설비사용 작업 중 살수
‧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 차수벽(현장 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공사
‧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 시 방진막 설치
‧ 빈 포대자루 처리 시 살수하여 수거
- 장비별 분류
▷ 굴착장비(BACK HOE 등)
‧ 살수설비 이용 비산 방지
‧ 가설펜스상부에 방진막 설치
▷ 운전장비(DUMP TRUCK 등)
‧ 적재 물이 비산 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 적재함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 적재(적재함 상단으로 5㎝이하)
‧ 세륜 및 세차 후 현장출발
‧ 현장 내 저속운행으로 먼지 비산 저감
‧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
- 공종별 분류
▷ 거푸집 공사 시 먼지발생
‧ 거푸집 해체 후 즉시 콘크리트 등 제거
‧ 운반정리 시 방진막을 덮음
‧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공법 등) : 운반 및 정리의 감소로 먼지 발생억제
▷ 콘크리트 타설 후
‧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 전 제거
→ 정밀시공(할석, Grinding 등 먼지발생요소 사전 제거): 형틀을 정확히 제작
→ 타설 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장비별 분류
▷ 레미콘
‧ 현장 내 저속운행(시속 20㎞ 이하로 운행)
‧ 세륜 및 세차 후 현장 출발
‧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자재운반차량
‧ 적재함 청소(싣기 전, 싣기 후)
‧ 이동시 덮개를 덮고 운행
③ 마감공사
- 공종별 분류
▷ 철공내화 피복 시 피복재료 비산
‧ 각층 방진막 설치 후 작업(이중 방진막 설치)
‧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 천장 견출공사 시 먼지비산
‧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진막 설치)
‧ 작업 후 작업장소 및 정리정돈 실시
‧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 모래 등은 적정 함수 율을 유지토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개로 덮음
▷ 습식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READY MIXED MORTAR 사용
‧ 방수공사
▷ 건식공사
‧ GYPSUM BOARD - 석고보드
‧ 단열재 폐 자재 및 파손재는 즉시 쓰레기차에 담아서 처리한다.
‧ 도로바탕처리공사
▷ 기타
- 쓰레기 처리
‧ 노천소각 절대금지
‧ 분리 수거함 비치
-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 일일작업 후 청소실시
‧ 매주 토요일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전 직원 및 )
‧ 현장 입구 및 주변도로 청소 및 살수를 수시로 실시
9. 소음 진동 방지대책
9.1 개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작업장소음과 장비소음(토공장비 및 운반장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노력한다.
9.2 소음저감대책 검토 사항 기본적 검토사항
9.2.1 기본 검토 사항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 조사 : 운반장비의 통행 및 작업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 공사 현장의 입지현황 조사 : 지형‧지물 및 인근 주거지역과 거리 및 영향을 조사한다.
- 토공사중 절토, 성토 지역과 공사시공 구역의 운반 경로 내에 토공장비 및 운반장비 로 인한 민가, 학교, 상가 등에 피해우려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한다.
9.2.2 기술적 검토 사항
① 건설기계의 소음‧진동 크기파악 - 해당 공종별 건설기계의 소음‧진동레벨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설기계의 작업배치 및 작업시간을 책정한다.
② 시공법의 분석 및 개발 - 현행 공법을 분석하여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공법개발을 추진한다.
③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 - 인근주민 및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방지시설물의 내역서을 참조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특정공사의 종류별 규제치 와 관련하여 특정공사에 사용되는 기구의 작업시간,
작업배치, 작업대수 등을 적정 배치하여 규제 준수에 노력한다.
9.3 공종별 소음저감대책
9.3.1 운반 공사 시
① 운반계획
ㆍ 운반계획 시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소음저감뿐 아니라 비산먼지 저감 등
다른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에도 노력
ㆍ 운반장비 있어서도 되도록 이면 노후화장비 및 고 소음장비 및 고 소음장비를 교체
② 운반로의 선정
ㆍ 운반로의 선정시 도로 및 인근 상황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
ㆍ 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 시장근처 등 소음피해 우려지역은 가능한 한 피한다.
ㆍ 운반로 중 특히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차음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ㆍ 급경사나 급커브 시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우려 있으므로 도로를
평탄하게 하거나 피한다.
ㆍ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이면 포장도로나 넓은 도로 선정한다.
③ 운반로의 유지
ㆍ 운반로 노면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유지, 보수에 노력한다.
④ 차량의 주행 시
ㆍ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
불필요한 급 발진, 급정지 및 공회전을 삼간다.
ㆍ 운반차량선정 시 운반 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행
9.3.2 정지 공사 시
① 굴착, 적재작업
ㆍ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ㆍ 둔덕이나 흙무더기 등 굴삭 시 가능한 한 민가 등의 반대편에서부터 실시
ㆍ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 회전을
삼가하여 신중히 운전
ㆍ 굴착, 적재기에 의해 직접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 불필요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하높이를 낮게 유지하되 점성이 강한 흙을 방출할
때에는 덜컹거리는 소음 방지
② 다짐작업
ㆍ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ㆍ 진동 및 충격력에 의해 다짐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종류의 종류 및
작업시간대를 설정
9.3.3 기초공사 시
① 기초공법의 선정
ㆍ시공의 신뢰도가 높고 소음ㆍ진동이 적은 공법을 채택
② 기성말뚝공사
ㆍ저소음용이나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 사용
ㆍ말뚝을 하역하거나 박기 위해 들어올리는 작업등을 할 경우 불필요한 소음ㆍ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3.4 콘크리트공사 시
① 콘크리트 믹서 트럭
ㆍ콘크리트 타설 시 공사현장이나 부근에 믹서트럭이 대기할 장소를 배려,
불필요한 공 회전을 피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카
ㆍ 설치장소에 유의하고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 회전 삼가.
10. 수질오염 방지대책
10.1 개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에 의한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준수
하여야 할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0.2 수질오염 방지대책
10.2.1 절토‧성토 지역
ㆍ 가배수로 설치 - 특히 표토 제거 시 표면 수 완전 배수 후 시행
ㆍ 다짐 철저
ㆍ 침사지 또는 유수지 설치
ㆍ 법면에 식목과 병행한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 절ㆍ성토 흙 중 유용토는 성토 법면 피복 토 이용 적극 모색
10.2.2 콘크리트 공사
ㆍ 타설 시 유실 방지 및 타설 후 거푸집 등 즉시 수거
ㆍ 하천유입 우려 시 바닥에 비닐이나 가마니 등을 쌓음
ㆍ 세척 시 하천에 세척수의 유입방지
ㆍ 세척수의 처리를 위한 침전지 및 중화시설을 설치
10.2.3 세륜ㆍ세차시설
ㆍ 발생되는 모든 폐수는 일정 관로를 연결하여 침사지 등을 설치
ㆍ 폐수 중 유류가 섞인 것은 별도로 처리한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10.2.4 각종 화학물질 사용 시
ㆍ 작업 시 잔량의 토양불법투기 및 하수구 투기금지
ㆍ 작업 종료 시 전량 수거 및 주위 청결 유지 (전담 청소원 배치)
10.2.5 기타
ㆍ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수질오염의 영향과 더불어 강우 시에도 영향이 크므로 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방 쌓기나 비상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조직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