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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Q&A

카테고리 없음

by 유태휘수 2024. 11. 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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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2017. 10.)에 따른 Q&A로 향후 기준개정 등의 사유에 의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A 관련 문의사항 : 055-922-5393, -5379

  1. 3.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술 심 사 처

목 차

  1. 공사수행능력 1
    󰊱 시공실적 심사 1
    󰊲 배치기술자 심사 2
    󰊳 공공공사 시공평가 심사 5

  2. 입찰금액 6
    󰊱 입찰금액 심사 6
    󰊲 단가 심사 6
    󰊳 하도급계획 심사 7
    󰊴 물량․시공계획 심사 7

  3. 사회적책임 심사 8

  4. 계약신뢰도 심사 9

  5. 기 타 17

    별첨: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Q&A
    [입찰금액,단가심사,하도급계획심사]

1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심사

Q1
시공실적 대신 시공인력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낙찰을 받은 경우 심사시 제출된 시공인력을 현장 착공시 배치해야 하는지?

A : 시공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가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 배치기술자에 심사에 포함(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착공시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기술자 심사에 포함(중복)되지 않은 시공인력은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시공실적 인정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란?

A :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대부분 종합공사로써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입니다. 또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3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1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업체 전체 10인 인지 여부?

A : 시공인력 심사는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업체 전체 구성원이 제출하는 시공인력으로 심사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한 업체는 시공인력 심사대상 업체에서 제외 합니다)

󰊲 배치기술자 심사

Q1
배치기술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A : 배치기술자 경력산정시 전문공종(토공,철근콘크트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으로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배치예정 기술자가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심사 방법 3. 배치기술자 심사 ※ 주: 11)의 (6)과 관련 배치기술자 점수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시 현장소장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A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또는 책임정도에 현장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4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현장)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A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공무’는‘건설공사의 담당업무 및 정의’또는‘책임정도 및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현장공무는 현장의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업무(설계변경, 각종 보고 등)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업무를 위한 지원업무의 성격으로 판단하여 LH에서는‘공무’분야의 경력을 시공분야(시공책임자)경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장대리인 경력 심사시에는 기타직위 경력으로 현장공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5
배치기술자 심사시‘시공경력은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A :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증명서」를 말하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의 종류에 “동일공사(입찰공고시 명시)”로 확인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시 근무일수 경력일 산정기준은?

A :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7
[별표 2] 배치기술자 심사 ※ 주: (6)에서 배치기술자가 퇴직을 사유로 근무관계가 종료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하는 배치기술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업체에 재 입사한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점수 산정시 주 11)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5)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의미는?

A : 배치기술자가 퇴직후 6개월 이내에 동일업체에 재 입사한 배치기술자로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 재 입사한 배치기술자는 심사시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 [예시]

□ 건설업체 : 갑을건설

구 분
A 아파트 건설공사
B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체결일
2017.3.10
2017.3.20
시공책임자
홍길동
장길산
퇴직일(재입사)
2017.3.16 (2017.3.20)
2017.3.22 ( × )

  • 갑을건설은 「A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시공책임자로󰡐홍길동󰡑을배치계획하여 2017. 3.10일 낙찰을 받았고,

  • 「B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시공책임자로󰡐장길산󰡑배치계획하여 2017. 3.20일 낙찰을 받았다

  • 󰡐홍길동󰡑이 2017. 3.16일 퇴사하여 「A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책임자는 000 로 적합하게 변경되었다.

  • 「B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책임자인 󰡐장길산󰡑이 2017.3.22일 퇴사하였고, 󰡐홍길동󰡑이 2017. 3.20일 갑을건설에 재 입사하였다

  • 갑을건설이 2017.3.22일 「B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홍길동󰡑으로 변경 요청한 경우󰡐홍길동󰡑은 배치기술자 심사시 평가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 다만,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관계가 종료(퇴직)되어 재 입사한 경우에는 미적용됨

Q8
현장대리인 경력 심사시 기타직위 경력 중 ‘유지관리’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을 인정 하는지?

A :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관련 건설공사 업무 경력을 말합니다.

󰊳 공공공사 시공평가 심사

Q1
시공평가 결과는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 의미는?

A : 종합심사낙찰제 공공공사 시공평가결과 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한「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지침」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동 지침은‘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므로, ‘15.1.1. 이후 준공되고 해당공사 입찰공고일까지 시공평가된(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결과를 활용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Q2
시공평가점수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C등급)을 부여 합니다.

Q3
시공평가점수 심사에서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며,󰡐LH는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업종 시공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지?

A : 건축공사로 발주되었으나, 입찰참가자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건축업종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지 않고 있으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기본점수(C등급)을 부여 합니다.

◈ 단,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입찰공고문에 따릅니다.

Q4
※ 주: 7)의 (2)에서 공동수급업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와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 30%이상인 업체를 심사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공비율 30%미만으로 참여했던 업체의 시공평가결과도 적용받는지 여부?

A :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 받으며, 참여했던 공사의 시공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2017.12.31까지는 해당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와 주된 공사 참여비율이 30%이상 참여한 업체만 평가 대상입니다.

2

입찰금액

󰊱 입찰금액 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Q&A 변경 게시 알림」참조
계약단-5333(2017.07.12) - 별첨1

󰊲 단가 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Q&A 변경 게시 알림」참조
계약단-5333(2017.07.12) - 별첨1

󰊳 하도급계획 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Q&A 변경 게시 알림」참조
계약단-5333(2017.07.12) - 별첨1

󰊴 물량․시공계획 심사

Q1
󰡐심사세부기준 제13조(물량심사)에서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제18조(시공계획심사)에서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심사 모두 동시에 시행되는지 여부?

A : 물량․시공계획 심사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단, 심사대상 입찰자가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심사는 생략하며, 심사대상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시공계획심사를 시행한 결과 차순위 업체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또는 점수가 동점이나 제19조제2항 낙찰자 결정 우선순위자인 경우 포함)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1순위업체가 물량․시공계획심사시 감점을 받아 차순위 업체의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시공계획심사를 시행합니다.

Q2
시공계획심사 시 평점(수, 우, 미, 양, 가)의 심사기준은?

A : 시공계획심사의 세부평가항목별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 LH에서 제시한 기준 및 해당공사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최적의 시공계획 수립
“우” : LH에서 제시한 기준 및 해당공사 내용을 파악하여 보통의 시공계획 수립
“미” : LH에서 제시한 기준 및 해당공사 내용 파악이 다소 부족하여 미흡한 시공계획 수립
“양” : LH에서 제시한 기준 및 해당공사 내용 파악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시공계획 수립
“가” : LH에서 제시한 기준 및 해당공사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없는 시공계획 수립

3

사회적책임 심사

Q1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심사기준은?

A :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Q2
사회적책임 분야 중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과 소송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 : 심사세부기준 [별표4] 3.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포함)

◈ 단,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 심사대상 기간에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의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고발에 해당하는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다만, 해당 고발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어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4

계약신뢰도 심사

Q1
계약신뢰도의 각 심사항목의 위반사항 점검절차 및 감점대상은?

A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2] 내지 [별표 3]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및 시공계획에 대하여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준공검사시 낙찰자의 계약신뢰도 각 심사항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합니다.
감점대상은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하고(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포함),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2
심사세부기준 [별표1-1]에서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도 시공계획 위반에 대하여 감점 하는지?

A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변경(16.12.30)에 따라 LH에서도 심시기준을 2017.3.8 개정하여 일반공사로 발주되는 공사에도 고난이도공사에 참여하여 시공계획을 위반한 업체는 계약신뢰도 심사에서 감점합니다.

Q3
배치기술자 교체시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는?

A :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에게 보고 되고 감독원이 확인한 실행 공정률을 말하여, 해당업체가 낙찰 받은 공사에 대한 전체 공정률을 말합니다.

Q4
배치기술자 교체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의 의미는?

A : LH에서 낙찰자 결정 이전에 다른 종합심사낙찰제 등(국가기관 또는 타 공공기관 발주분 포함)에 동일한 기술자를 배치하기로 기술자 배치계획을 제출한 후 2건 이상 낙찰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건 이상 낙찰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는 해당기관 낙찰자 결정 통보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LH에 기술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5
배치기술자 교체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34조제1항에 따라 LH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또는 LH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의미는?

A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조제1항에 해당되어 LH가 교체 또는 출입제한을 요구한 경우 및 LH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이상 지속되어 LH가 배치기술자 교체를 승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Q6
감점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배치기술자를 교체한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란 의미는?

A :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중 어느 한 업체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매 위반 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5점을 감점합니다

◈ 위반업체가 신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 감점에 시공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수치만큼만 감점해서는 안 됩니다.
(단, 분담이행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제외)

Q7
심사세부기준 [별표3]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다.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기준은?

A :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및 당해 공사 준공검사시 낙찰자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 합니다.

ㅇ 낙찰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LH는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각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LH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합니다. 

ㅇ 또한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0.2점을 감점합니다.

Q8
낙찰자가󰡐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주체 및 10%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A : LH의 사전승인의 주체
ㅇ 계약체결전 : 심사 ․ 계약부서(기술심사단, 계약단)
ㅇ 계약체결후 : 해당공사 감독부서의장

◈ [예시]

□ 공사 명 : 0000 건설공사
□ 계약금액 : 1,000억원
□ 하도급계획 : 800억원
□ 직접시공계획 : 200억원 일 경우

  1. 하도급계획 → 직접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 1,000억원 × 10% = 100억원*

    • 하도급계획 금액을 직접시공계획으로 변경 가능한 누적 금액(절대값)
  2. 직접시공 → 하도급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 1,000억원 × 10% = 100억원*

    • 직접시공계획 금액을 하도급계획으로 변경 가능한 누적 금액(절대값)
  3. “1”과 “2”를 각각 변경한 경우

    : “1”+“2”의 누적 변경금액(절대값)이 100억원 이내인 경우 변경 승인

계약금액
하도급계획
직접시공
변경요청사항
변경누적(절대값)
비고
차수
하도급계획
→ 직접시공
직접시공
→하도급계획
금액
%
1,000
800
200
1차
30
20
50
5%
승인가능
1,000
790
210
2차
20
10
80
8%
승인가능
1,000
780
220
3차
10
10
100
10%
승인가능
1,000
780
220
4차
5
0
105
10.5%
승인불가

Q9
낙찰자가 LH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낙찰자의 계약금액이 감소되어 계약금액의 10%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는지 여부?

A :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Q10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란 의미는?

A : 특정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행 불능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및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에 해당 될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하도급 공사를(해당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제․해지 또는 타절)재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당초 제출한 하도급계획금액 비율 이상으로 재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하며, 당해 하도급 공사를 직접시공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 당시의 계약금액)의 10%이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부공종 내용 변경 없이 하도급계약시 당초 제출한 하도급계획금액(비율)보다 높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계획 위반에 포함하지 않으나, 낮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계획 위반사항 입니다.

Q11
당초 하도급계획상 세부공종(재료비,노무비,경비) 모든 비목으로 하도급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공종의 일부 비목(재료비)을 하도급에서 제외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A : 사전에 LH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부공종 일부 비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되며, 세부공종 일부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세부공종 일부 비목 변경사항은 하도급금액변경 초과(10%범위)여부에는 포함됩니다.

◈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업체가 해당자재에 대한 조달능력이 현저히 곤란하여 전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하도급에서 제외 하고자 하는 해당자재(설계금액 대비 비율)가 수급업체 도급낙찰률보다 낮거나 설계가 대비 60%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업체에서 해당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 수급업체 입찰단가*(100%)를 초과하는 경우
* (수급업체 입찰단가) 하도급계획내역 상 세부공종에 대한 입찰단가의 합계금액

※ 해당 자재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도 당초 하도급계획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Q12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 중 일부 세부공종 또는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초 하도급금액비율을 준수해야 하는지?

A :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세부공종 또는 비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일부 세부공종 또는 비목을 변경하는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하도급금액은 당초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하도급
공사명
설계금액

(A)
입찰금액

(B)
하도급
계획금액
(C)
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A)
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B)
철근콘크리트공사
900,000,000
720,000,000
612,000,000
68.00%
85.00%

(일부 세부 공종 또는 비목 변경시)

철근콘크리트공사
800,000,000
620,000,000
544,000,000
68.00% 이상
(544,000,000)
85.00% 이상
(527,000,000)

  • 세부공종(비목) 중 철근을 당초에는 하도급으로 계획하였으나 수급업체 지급자재로 변경시 또는 세부공종(비목) 일부를 제외하고 하도급할 경우로 설계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또한, 상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타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세부공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타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하도급금액비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Q13
하도급계획서에서 1개의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를 분할하여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당초 1개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초 1개 하도급공사 하도급계획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A : 분할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햐 하며 분할하는 각 하도급계약별 하도급금액은 분할하기전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하도급
공사명
설계금액

(A)
입찰금액

(B)
하도급
계획금액
(C)
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A)
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B)
미장․방수공사
300,000,000
220,000,000
194,000,000
64.67%
88.18%

(분할 변경시)

미장공사
100,000,000
70,000,000
64,670,000
64.67% 이상
(64,670,000)
88.18% 이상
(61,726,000)
방수공사
200,000,000
150,000,000
132,270,000
64.67% 이상
(129,340,000)
88.18% 이상
(132,270,000)
소계
300,000,000
220,000,000
196,940,000

Q14
하도급계획서에서 다수의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를 통합하여 1개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당초 하도급계획서의 각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의 각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하도급계획서 이상이어야 하는지?

A : 다수의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를 통합하여 1개의 하수급인에게 통합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에 LH의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통합하는 하도급공사는 당초 각 하도급공사(하도급할 공사)의 하도급금액 합계액 및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하도급
공사명
설계금액

(A)
입찰금액

(B)
하도급
계획금액
(C)
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A)
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B)
창호공사
150,000,000
118,500,000
98,355,000
65.57%
83.00%
금속구조물공사
200,000,000
156,000,000
132,600,000
66.30%
85.00%
소계
350,000,000
274,500,000
230,955,000
65.99%
84.14%

(통합 변경시)

창호․금속구조물공사
350,000,000
274,500,000
230,955,000
65.99% 이상
84.14% 이상

Q15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 되거나 신설된 부분을 하도급계약에 추가하는 경우 하도급계획 이행여부(하도급금액 및 비율) 점검대상에 포함되는지?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 되거나 신설되어 기존 하도급계약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누적금액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A :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 되거나 신설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설된 부문은 당초 하도급계획서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므로 하도급금액비율 이행여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낙찰금액의 10% 범위 누적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설된 부분을 하도급계약에 추가하는 경우 증가․신설된 부분의 하도급금액은 설계가의 60%이상, 입찰가의 8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기 타

Q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계약이행 준수 및 업체 선정시 평가하는 계약이행 위반여부 항목에 대한 실효성 확보, 심사제도 정착 및 건설업체의 자구적 재발방지를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계약위반 상시 신고 ․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17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위반 신고 시스템 (LH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흐름도

LH 홈페이지

고객센터

고객신고

아이핀 인증
(휴대전화 인증)

종심제 계약위반 신고 시스템

심사담당자 확인

 - 계약위반 신고사항 접수 및 신고내용 조사․확인
  1.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위반 공개 시스템 (LH e-bid)

    입찰업체 계약위반 여부 확인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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