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반 사 항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단,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 적용은 보험개발원 할인규정에 의한 설계시 적용된다)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2 배 관 사 항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100mm 이상의 상수도소화전을 부착하며, 상수도소화전 연결 지점은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한다.
모든 배관용 강관은 KSD 3507 또는 KSD 3562에 적합하거나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며, 지하 매설배관은 P.E 코팅강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을 사용한다.
관 이음 및 밸브류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와 시공방범 및 재질에 따른다.
관의 접합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관의 접합에 따른다.
1.3 소화전 설치
(1) 상수도 소화전은 국가검정품으로서 100A × 65A × 65A의 지상식 설치한다.
(2) 소화전의 중량을 지지하고 소방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3)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임시소방시설
1.1 제1조 (목적)
(1)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소방시설 설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 (정의)
(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②“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④“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3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따른다.
1.4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영 제15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6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의2의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8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8조의2 제3항제2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형소화기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