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프링클러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소방기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령(검사규칙 및 운영지침 포함)및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및 점검기준에 따른다.
1.2.2 사용재료가 발주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3 배관공사
1.3.1 배관공사
(1) 배관재료
① 관 류
종류 | 명치 | 규격 | 비고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07 KS D 3562 |
백관 (아연도금) " |
배관내에 사용압력이 1.2㎫이상 작용하는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 3562)을
사용하고, 나머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한다.(단, 다른 배관을 사
용 할 때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② 관 부속품 및 관의 이음
종류 | 명치 | 규격 | 비고 |
강 관 |
나사식 이음 용접식 이음 |
KS B 1531 KS B 1503 |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백관 부속, 구경 65㎜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
며 구경 65㎜ 이상은 용접 및 후렌지 또는 Grooved Joint를 사용하되 배관용 탄소강관 에는 1.0MPa 플랜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에는 1.6MPa 또는 2.0MPa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2) 밸브류
① 펌프 흡입측의 개폐밸브는 반드시 Out 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출측의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되 40A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50A 이상의 관에는 주강제 플랜지형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력에 따라 1.0MPa 또는 2.0MPa(또는 1.6MPa)를 사용한다.
(3) 지지철물
①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 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② 앵글의 크기는 65 × 65 × 6㎜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 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
① 관경 65A 이상은 용접 또는 Grooved Joint로 하며, 50A 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5) 펌프주위의 배관
①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후렉시블 조인트, 펌프성능시험
배관연결구,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
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②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후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구배로 한
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서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평 회
전축 펌프의 경우)
(6) 시공시방
① 행가설치
가.기계실 펌프토출측 주행관에는 고정 지지철물(ㄱ형강)을 20~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지배관에는 KS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 25이하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이상 |
지지 간격(m) |
2.5 | 2.5 | 3 | 3 | 3.5 | 3.5 | 4 | 4.5 | 4.5 |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100㎜ 이하는 9mm, 100mm 초과는 12mm 사용한다.
② 용접 및 절단
가.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온
가.모든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온을 하여야 하며, 옥외 노출배관 및 일
반적인 관보온 만으로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ㆍ기기에는 열선(Heating Coil) 보온을
추가로 실시 하여야 한다.
구경(mm) | 15~40 | 50 | 65~80 | 100~125 | 150이상 |
두께(mm) | 19 | 19 | 19 | 19 | 19 |
보온방법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되 기타 선정시는 감독관과 협의 선정토록 한다
④ 도장
가.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이상 칠한후 은분을 2회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깔을 칠해야 한다.
⑤ 나사 접합방법
가.나사형 배관에는 테프론 또는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⑥ 후렉시블 조인트
가.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등 고려)
⑦ 배관세정
가.배관 완료후 관내를 청소한 후 물채움을 한다.
⑧ 수압시험
가.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하여야 하
며, 배관완료후 설비의 사용압력을 받는 모든 배관의 내부와 부속장치들은 1.4㎫ 이
상의 수압이 2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강하가 없어야 하며, 사용압력이 1.05㎫를 초
과시에는 사용압력에 0.35㎫를 더한 압력으로 위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① 펌프기동방식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충압펌프, 주펌프 등을 설치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압력이 낮아지면 1차로 충압펌프가 동작하고, 더 낮아지면 2차로 주펌프가 동
작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펌프토출측은 1.0㎫ 또는 2.0㎫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압력계의 주위에는 싸이폰관,
콕크밸브를 설치하고 게이지에 충격 등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헤드선단에서 방수압력이 1.2㎫을 초과할 경우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유량측정 장치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시험배관의 상류측에 8D(D : 시험배관 호칭경) 이상,
하류측에 5D 이상의 직관부에 설치 하여야 하며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
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4 기기공사
1.4.1 기기공사
(1) 스프링클러 헤드
①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랙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 경보 밸브
①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개폐표시형밸브, 배수밸브, 압
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에 적합하여야 하며 한
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아래 방식중 1가지 방식으로 설치 : 소방도면 참조)
① 압력챔버 방식
가.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노즐선단에 0.17MPa/㎠ 이상의 방수압
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 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동용압력스위치 방식
가.압력스위치를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와 게이트밸브 사이에 설치하고, 전원표시등, 기
동⦁정지 및 펌프 셑팅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배관내 압력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연결송수구
① 구경 65㎜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노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소방자동차 등의 장
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하고 각 허브마다 첵크밸브를 내장하고
시험압력이 2.0㎫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설치부근에는 “옥내소화전 송수구”의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지지철물
1.5.1 지지철물
(1) 행가의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 지 배 관
가.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
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 차 배 관
가.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평주행배관
가.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배관의 설치 위치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가동 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앵글의 크기는 65 × 65 × 6㎜ 이상이어야 한다.
(4) 입상배관의 지지는 지지물과 관 사이에는 방진재로서 격리물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1.6 시공
(1)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은 소재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져 할 때에는 주관의 상부에서 수평
주행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