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공사범위
1.1.1 이 시방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소방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2 적용순서
1.2.1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2)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3)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3 적용범위
1.3.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
③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⑤ 환 경 법
⑥ 수 도 법
⑦ 전기 사업법
⑧ 근로 기준법
1.4 이의
1.4.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감독원 및 감리자
1.5.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5.2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 다.
1.6 공정표
1.6.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
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 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1.7.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
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7.3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공도
1.8.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
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 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기기 및 재료
1.9.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9.2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등은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한 다.
1.9.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 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9.4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 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9.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10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0.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0.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0.3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 한다.
1.10.4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
이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1.10.5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 험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1 시공기준
1.11.1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 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2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11.3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타공사와의 관련
1.12.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 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2.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 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13 대관청 수속
1.13.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14 공사현장 관리
1.14.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 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14.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14.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1.14.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 치 하여야 한다
1.14.5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5 현장 대리인
1.15.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5.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 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6 공사보고
1.16.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공도
1.17.1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
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17.3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8 사후처리
1.18.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8.3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1.19.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1.19.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경미한 변경
1.20.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0.2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 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1.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 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1.21.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 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지급자재
1.22.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 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2.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 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1.22.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 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2.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22.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3 준공
1.23.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1.23.2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3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3.4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