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통 신 시 방 서 |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5)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6) 무선설비규칙
7)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8)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2.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1.2.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 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다.
1.2.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감 리 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 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표현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7) 제출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 3개월 이내에 시공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주간, 월간, 전체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 자가 부담하고, 건축주
앞으로 발생되는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9) 시 공 도
설계 및 공사 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기계, 건축공사 또는 타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
에 주의한다.
13)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1.3 공사현장 관리
1.3.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3.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1.3.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1.3.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3.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형식 승인용품 및 K.S 표시 품을 사용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형식 승인용품과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2 지급 자재 관리
1) 본 공사용의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 중 사용 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시공
1.5.1 시공공사 및 입회
1)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
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5.2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6 환경. 안전보건 관리
1.6.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규등에 의한다.
1.6.2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6.3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5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6.6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7 작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폐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2 장 통신 시방서
2.1 일 반 사 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통신설비,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1)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1.3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1) 이 공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 통신공사의 표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 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2.2.1 통신배간공사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옥내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배관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3개소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해야 한다.
3) 인입용 지하 매설배관은 소요 국선 수에 따라 결정하되 통신용 1공과 예비 1공을 포함한 HI-PVC
1공 이상을 기본 설치하여야 한다.(단, 업무용 건축물은 예비 2공설치)
○ 배관규격 -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 20세대미만 공동주택 : 36mm
- 업무용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4mm
4) 통신용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정보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선관 22C의 2개 예비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권장사항)
5) 배관은 배선을 용이하게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구내간선과 건물 간선계의
배관공수는 동등이상의 예비배관 1공 이상 설치하고, 확장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HI-PVC 사용을 권장하며 노출은 CD주름관(KSC8454)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국선인입통신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구내간선과 건물간선은 배관 사용량만큼 예비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10) 세대단자함과 최종 통신단자함에서(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 모두 성형배관을
하여야한다.
11) 예비배관은 방수가 되도록 서비스캡을 끼운다.
13) 도면에는 통신배관의 명칭, 격(굵기, 재질), 배관의 수를 배관의 경로마다 표기하여야 한다.
2.2.2 국선단자함 설치
1) TV장치함(증폭기함)과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경우 : 국선 인입용의 별도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최저 크기가 300x400x150mm 이상이어야 하고, 단자대와
낙뢰보호기가 내장되고 절연저한, 접지의 규정을 만족한 설비를 하여야한다.
2) TV장치함(증폭기함)은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만 설치할 경우 : 국선인입용의 별도의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때는 최저 크기가 500x600x150mm 이상이어야 하고, 2구용
전원콘센트, 단자대와 낙뢰보호기가 내장되고 절연저항과 접지의 규정을 만족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6) 단자함은 시건장치,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전화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8) 국선단자함과 TV증폭기단자함간 28mm의 통신용 전선관(예비배관)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초고속 통신회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단자반 부식 예방조치 : 맨홀과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단자함에 유입이 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자함에 연결된 맨홀방향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내부의 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0)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 : 보안이 취약한 복도나 계단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외벽에
설치를 피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사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중간단자함 설치
1) 옥내배관의 굴곡 개소의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접속 구간에 설치한다.
2)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시건장치가 되어야 한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4 세대단자함 설치
1)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각종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하고 시건장치가 되어야 한다.
2) 세대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용등 각종
통신단자를 설치하여서 작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6) 금속형 세대단자함은 접지되어야 하고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의 경우는 MATV와 CATV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하여야 한다.
2.2.5 구내통신 배선공사
1) 전화, 초고속 통신용 옥내케이블은 16MHz 이상의 DATA 전송대역을 갖는 0.5mm 4페어
UTP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2)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내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5)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6) 수평배선 구간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8)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통신케이블 명칭, 규격, 회선수랑, 배관의 수량, 배관의 굵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9) 세대단자함과 최종단 통신단자함에서 인출구(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까지 모두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는 통신배선의 명칭, 규격(굵기,재질), 배선의 수를 배선의 경로마다 표기하여야 한다.
2.2.6 인출구(모듈러잭)의 핀배열 및 페어별 접속
1)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2) 인출구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까지 30mm 높이로 한다.
4)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초고속통신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각박스에 상단:전화용, 하단:초고속통신용) - 거실, 주방, 내실 따로 설치
2.3 보호기 및 접지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관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구내통신설비(전화,CATV)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사람 또는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통신시설과 통신단자함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3)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설비는 단자함접지, 케이블 접지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TV장치함의 낙뢰보호기와 국선인입의 피뢰탄기반 접지 부스바와 철제 단자함과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6) 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4 통신케이블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
1. 300V초과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150mm(벽내 설치시 3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300V이하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60mm(벽내 설치시 12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5 핸드홀 설치
1) 핸드홀 바닥에는 배수구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2) 차량이 다니는 곳에 핸드홀을 설치할 때는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에서 지하인입 : 기간통신사업자측의 맨홀로부터 발주자의 핸드홀로 지하 인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 하여야 한다.
4) 지상에서 지하인입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주로부터 발주자의 핸드홀에 지하인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방향으로 36mm의 2본 이상의 통신용인입 전선관을 지상으로 인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난 발주자의 시설물은 활용하여 지하인입이 되도록 배관을 시설한다.
2.6 통신설비별 계통도 작성
- 5회선 이상의 통신회선이 적용되는 통신설비는 설비별로 시공자와 운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비별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내통신설로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2.7 공통사항
1) 공사용 통신기자재는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품(MIC마크)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발주처에서 명기한 제품과 KS제품을 사용한다.
2) 작업 시 매입과 매몰 부분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각 설비별로 성능을 시험하여 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