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반 공통사항
1-1-1. 관련 법규
가) 본 작업은 시방서와 설계 도서를 기초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준하여야 한다.
나) 본 작업 는 아래에 열거한 법령 및 규격에 위배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 무대 기계 제작 시방서
㉡ 승인 설계도
㉢ 전기 사업법
㉣ 전기 공사업법
㉤ 전기용품 안전 관리업법
㉥ 건축법
㉦ 한국 공업 규격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1-1-2. 작업 범위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1 | PLACARD BATTEN | 9,000L | SET | 1 | |
2 | MOVABLE SUSPENSION LIGHT BATTEN | 9,000L | SET | 1 | |
3 | ROLL SCREEN | 6,000L * 6,000H | SET | 1 | |
4 | ROLL FLAG | 1,800L * 3,000H | SET | 1 | |
5 | GRID IRON | L/S | 1 | ||
6 | MAIN & MCC PANEL | 6MCC / 2RD | L/S | 1 | |
7 | CONTROL CONSOLE | 6MCC / 2RD | L/S | 1 | |
8 | PIPING & WIRING | L/S | 1 |
- 무대장치
1-1-3. 검 사
가) 현장 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작업상의 특수한 문제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 되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 후에 준공 도면을 제출한다.
다) 제 출 품 목
㉠ 준 공 도 면 3부
㉡ 설 계 시 방 서 1부
㉢ 사 용 설 명 서 1부
라) 품 질 보 증
㉠ 수급자는 준공검사 후 24개월간을 보증기간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설계 및 제작 설치상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시는 무상으로
보수처리 토록 하며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는
작업자는 품질보증의 책임이 없으며 감독원과 합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2-1. 정 의
가) 특기 시방서 : 본 특기 시방서를 칭한다.
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지정한 표준 시방서를 칭한다.
다) 설 계 자 : 감독원의 인정 하에 설계된 설계서를 작성한 자를 칭한다.
라) 수 급 자 : 본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 독 원 : 감리자 또는 감리 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칭한다.
3-1. 작업 내용 변경
현장 마무리 작업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
되는 수량의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금액은 증감
되지 않는다.
4-1. 설계 변경
가) 작업 중 계약 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내용이 변경 될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한다.
나) 본 도서는 설계자나 감독원의 지시 없이는 무단 변경할 수 없다.
5-1. 공정표 작성
가)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정상에 필요한 재반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6-1. 품질 관리
가) 수급자는 본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
되도록 이에 대한 재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만 한다.
나) 작업에 사용될 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K.S 규격
㉡ 외자재일 경우 도입국의 품질 규격.
㉢ 공산품 품질 검사 규격
7-1. 자재 사항
7-1-1. 일 반 구 매
가) 본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 자재는 감독원에게 자재승인서(SUB VENDER LIST)
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8-1. 검 사
공장에서 제품 완성시 면밀한 점검을 하며 현장 반입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불량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교환하도록 한다.
9-1. 현장보고 및 현장사진
9-1-1. 현 장 보 고
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진척사항, 노무자의 기록, 재료의
반입,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9-1-2. 현 장 사 진
가) 각 공정별 주요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공정을 기록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0-1. 현 장 관 리
가) 작업 현장의 관리는 "보건 관리 규격", "산재 보험법", "건축공사 안전
관리규정" 제 51 조 지역별 작업 현장 위해 방지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나) 현장의 안전 및 방화 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를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다) 본 작업을 시행할 때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한다.
11-1. 최종 청소 및 원상 복구
작업 완료시는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의 변형 및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1. 수급자 부담으로 사용될 비용
표준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작업에 있어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인한 사항
13-1.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
계약도서 상에 명기된 사항
14-1. 수급자의 의무
기능직 작업원 반장은 특수한 작업임을 감안하여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15-1. 작업현장 내의 안전관리
현장내의 안전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여 현장의 안전지침을 이해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 명찰 착용
㉡ 화재 소음 방지, 도난, 사고 방지 처리
㉢ 시공 및 설비 기구의 정리 정돈
㉣ 전 작업자의 안전화 및 안전모 착용
㉤ 지정된 장소의 금연
16-1.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준공 검사를 득한 후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 공 계 3부
㉡ 준 공 검 사 원 3부
㉢ 준 공 도 면 3부
㉣ 취 급 설 명 서 3부
17-1. 기술 및 운영교육
가) 준공 후 수급자는 선발된 사용자에게 안전 및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 및 기술사항이 완전히 이전 되었을 시 교육이수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8-1. 특 기 사 항
가) 수급자 및 자격 기준
*. 본 무대 기계 장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제작, 설치하는 자를 칭하며 무대
기계 장치의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시공 업체는 건설업 면허(기계설비
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우수조달물품을 받은 건실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조달청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무대장치의 유지 보수 및 무대장치 납품에 따른 원활한 현장관리 운영 및
완벽한 사후처리가 되도록 단일 업체를 지정하여 일괄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에 의한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