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목적
(1) 본 공사는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이며 미래 지향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인력과 에너지 절감을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 며 효율적인 빌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 범위
1) 적용범위
(1) 문서의 내용 : 이 기술시방서는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 설치에 사용 될 ‘시스템 장비류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요건’의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이 충족시켜야 할 기술,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특기한 시방서이다.
(2) 본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 설치 중 본 문서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 설비만을 포함한다.
2)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적용
(1) 본 시방서와 기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등에 표현된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의 장비 및 기기류의 사양은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시공 시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 상의 사양의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이라 함은 기술적인 사항의 비교 우위에 있는 사양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공급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①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 운용자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Server & Client PC ; 소프트웨어 포함), 원격제어장치(DDC), 시스템 연동 중계장치 등의 공급 및 설치
②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으로서의 시험, 조정 및 시운전
③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④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① 운용자 중앙관제장치(CCMS)가 설치된 장소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용
1차 전원(220Vac, 60Hz) 공급용 단자설치
②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제외되는 사항
1.3 일반 및 공통사항
1)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 공급 및 공사업체 자격조건
(1) 자격요건
① 공급업체는 원격제어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및 운전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시스템을 다른 컴퓨터시스템과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쉽게 통신할 수 있 어야 한다.
② 원격제어반은 LAN(Ethernet)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③ 원격제어반은 전력제어 중앙감시제어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④ 원격제어반간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고속의 통신 속도(10Mbps이상)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⑤ 중앙감시제어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신뢰성 데이터 구축의 기본이 되는 무손실 데이 터를 히스토리안 데이터에 저장하여 빅데이터로 활용(GS인증 제18-0604호)하고, 데이터로 그 PLC를 이용한 원방감시제어시스템(성능인증 제19-ABI0154호), 고장예지 및 유실데이터 복구 기술을 지원하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으로 조달우수제품 (지정번호 2019217호), 규격 (CIMON-VNM03A, 물품식별번호 : 23564665) 지정받은 업체에서 일괄 제작, 시공, 시운전하 여야 한다.
(2) 사전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 아래의 납품승인서류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① 승인시방서
② 승인도면
③ 승인자재목록(제작사 규격서/시험성적서/관련데이터 등 첨부)
④ 예정공정표(시공, 납품일정 등)
⑤ 프로그램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⑥ 공장등록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⑦ 중기청 성능인증 지정증서 또는 우수조달제품 지정증서 (원본대조필 사본)
⑧ 기계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면허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2)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2) 제반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4)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7)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와 청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10)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11) 품질보증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발생 시 시공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교육
시공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요원의 기기운영 및 필요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규 격
2.1 중앙관제장치(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1) 구 성
(1) Client Computer
① C.P.U : Intel Core i7 이상
② Main Memory : 4GB 이상
③ HDD : 1TB 이상
④ ODD : CD-RW 콤보
⑤ 키보드 : 한글 멀티미디어 키보드
⑥ 마우스 : USB 마우스
⑦ LAN : 10/100Mbps
⑧ OS : 한글 Microsoft Window 10, Microsoft Excel 2013 이상
⑨ 수 량 : 1SET
(2) 모니터
① 모니터 : MONITOR
② 사이즈 : 24인치
③ 해상도 : 1,920x1,080
④ 수 량 : 1SET
(3) 프린터
① 잉크젯 프린터 : A3, A4용지
② 인쇄속도 : 15ppm(칼라), 15ppm(흑백) 이상
(4) 책상 및 의자
① 책상에는 주 운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장치를 수용하고, 인체 공학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 편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② 각 책상에 의자를 포함하여 공급한다.
단, 발주처 요구 시 타 분야(전기, 통신)의 책상 및 의자 규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기능
(1) 개방형 구조(Open System Architecture)
- 다양한 사용자의 특수성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들과 연결이 쉬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ODBC를 이용하여 각종 범용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용이하여야 한다.
- OPC(OLE for Process Control)서버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HMI(Human-Machine Interface : CIMON-HMI)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감시제어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개발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구성의 변경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변경즉시 효과가 나타나야한다.
(3) 범용 DB와의 연결
- ODBC를 이용하여 각종 범용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야하며,
표준 SQL을 지원하여 레코드의 열람 및 수정, 첨가, 삭제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 응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인터넷 지원 (웹서버_선택사양)
- 원격지에서 웹브라우저로 설비 현황을 감시 제어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서버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5)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호환
- MS-Excel 과 태그 데이터베이스 간에 자료호환이 가능하며,MS-Excel, MS-Word 등에서
작성된 보고서 양식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6) 네트워크 기능
- 단독운전은 물론 Peer-to-Peer 운전, 1 Server + n Client 운전, n Server + m Client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여러 대의 감시제어 호스트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LAN, RS-485)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호스트 컴퓨터에 고장이 생겨도 다른 호스트 컴퓨터에서 감시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감시제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 신뢰성이 높은 서버 컴퓨터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장의 원격제어반과 직접 통신하며
고속LAN으로 연결되어 있는 Client 컴퓨터에서는 그래픽 감시제어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여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시스템 감시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RS-232C, RS-485, LAN(Ethernet)을 모두 CPU 또는 라우터에서 지원함으로써
다른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LAN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TCP/I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IBS의 OA 호스트
컴퓨터와 같이 LAN 환경의 컴퓨터와도 원격제어반 이나 라우터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LAN(Ethernet)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TCP/IP 프로토콜, RS-232C
인터페이스, RS-485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시스템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보안 시스템, 주차 관리 시스템 및 기타 컴퓨팅 시스템이나 LAN, WAN
등의 개방형 컴퓨팅 환경에 쉽게 통합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RS232C 인터페이스, RS485-to-RS485 브릿지, RS485-to-Ethernet 라우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의 통신망 구조가 노드(Node) 수에 제한이 있는 단일 망구조가 아니라 Multi
Level Network구조로 되어 있어 어떠한 현장 상황에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조를 지원하여 시스템의 용량 및 통신 네트워크 구조의 확장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7) 이벤트(SMS기능-선택사양) 및 경보 리스트
- 경보상황 발생 시 운영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이력 저장 및 검색 가능하여야 한다.
- 경보 발생 시 팝업창에 나타나야 하며 몇 개의 이벤트 창에 경보 등급, 그룹, 비중 등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통상의 고장 발생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모니터 상에 고장점의 고유 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되고 경보 그래픽 메뉴에 의해서 즉시 경보 그래픽화면이 표시되며, 또한, 프린터에서
경보 상태 및 운용자가 행해야 할 일을 자동으로 출력해야 한다.
- 기기의 운전 상태, 계측치의 상하한, 경보 상태 등을 항상 감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경보 발생 시각, 경보발생지역 및 기기명 등을 프린터로 자동
출력 되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경보점은 적색으로 깜박(Flickering)
거리며 경보가 해제되면 정상으로 복귀된다. 경보의 개요는 간단한 키 조작으로 윈도우
화면으로 나타나며 요구에 따라 하드카피도 가능하여야 한다.(Alarm List & Summary).
(8) 소프트웨어 환경
- 중앙감시시스템은 Windows 7이상 환경의 편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감시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32-Bit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멀티
윈도우, 멀티 태스킹, OLE & DCOM, ActiveX 등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합을 쉽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능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기능
- 통신 두절 후 정상으로 복구 되면 두절된 시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특허 제10-1844713호)
- 별도의 도구와 절차없이 서버에 연결된 데이터 베이스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 (특허 제10-1844713호)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하여 분석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 (특허 제10-1844713호)
- 단말 장치가 넓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 데이터 유실문제를 해소 하는 기능. (특허 제10-1844713호)
-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로(타이밍구간) 모니터링 하여 감시대상 설비를 자가 진단하여 사전 진단으로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품질관리 및 사고예방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 제10-1894697호)
- 현장감시반의 PLC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기기의 동작여부, 경보상태, 제어, 계측 등을 감시 및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히스토리안 기능이 있다. (GS인증 제18-06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