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수배전반, MCC반, 분전반의 제작, 구입,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한다.
I.2 적용 법령 및 규격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최신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K S : 한국산업규격
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다.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라.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3.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4. 배전반에 사용되는 기기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의거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료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I.3 공급 조건
1.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가. 표 고 : 해발 1000m이하
나. 상대습도 : 80 %
다. 주변온도 : -20℃ ~ +40℃
I.4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자는 계약후 30일 이내에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들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기간 엄수 및 제작기간에 제작상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양질의 재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하게 편철하여야 하며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출 도면
가. 구 조 도
1) 외함 열반 및 기기배치도
2)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3) 설비 위치와 형태
4)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각종 기술자료 및 Data Sheet)
나. 배 선 도
1) 단선결선도
2) 삼선결선도
3) 제어회로도(시퀸스)
다. 사양서
1) 제작시방서
2) 기기시방서 및 카다로그
3) 각 기기의 사용설명서
라. 계약자는 제작납품시 승인도에 의한 최종제작도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최종 제작도에는 각종 기기의 카다로그, 사용설명서 또는 운전지침서를 포함 한다.
I.5 경미한 변경
수배전반, 동력제어반, 분전반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라도 감리원과 사전 협의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I.6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I.7 제작 및 납품
1. 납품자격
본 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배전반 전체 단일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배전반 직접생산증명을 소지하여야 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한다.
2.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전 검사시에는 입회, 지시에 따라야 한다.
I.8 입회 확인
본 계약하에 제작,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과정중에 감리원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원이 수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I.9 계통상의 고려사항
1. 수배전반의 설계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 각 유니트의 제어회로구성은 특기시방서, 기계설비 및 주요 기기의 운전조작에 대한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 계약자와 협조하여 최적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 설계, 제작에는 부하 기기(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콘덴서) 특히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저압배전반, 동력제어반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제어회로 시퀸스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판넬 상호간 또는 외부와 인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제어회로는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구성하고 판넬상호 간 및 외부와의 인터록 제어배선은 판넬내에서 끝내야 한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접점이 있더라도 단자반까지의 배선은 하여야 한다.
I.10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는 각 기기 완전 조립전에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기기의 이동경로(출입문, 복도 등)을 확인후 완전조립상태로 이동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감리원과 협의후 현장에서 조립토록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공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후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하도록 각종 기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I.11 시험 및 검사
1. 검사
가. 중간검사 : 제작공정에 따라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중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품검사 : 제작 완료후 현장에 반입전 감리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납품
하여야 한다.
2. 시험 : 계약자는 설비에 대한 아래 항목의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구조검사
나. 각종기기 동작검사
다. 제어회로 시험
라.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수 시험)
3.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I.12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3. 감리원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수배전반, 모터제어반, 분전반은 유지관리 및 사후써비스(A/S)의 신속성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발주처 및 감리원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모든 기기 부품은 K.S 또는 “전” “품”등 동등이상 국내 최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 할 시에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여도 되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인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I.13 설치공사의 범위
1. 본 제품 제작 설치자 시공분
가.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반입, 열반설치작업
나. 케이블헤드 취부금구
다.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시운전 조정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
라. 시운전
마. 접지배선(큐비클내)
2. 본 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분
가. 수배전반, 모터제어반, 분전반의 1,2차 케이블
나. 모터제어반, 분전반의 결선공사
다. 분전반 설치공사
라. 접지배선(큐비클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