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 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도급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PERT/CPM 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간 공정률표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케이블, 전선관, MCC, 조명 등기구류 등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2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실착공과 동시
제출부수 : 2부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타 공사 및 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제품 자료
1.8.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최근 발급한 최신규격의 시험 성적서(1년 이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위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 (section)별 “1.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 견본
1.9.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3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9.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10 공사사진
1.10.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1.1 대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1.2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설계에 반영할 수 있음),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4 기반시설 인입지점 확인
지역냉난방,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기반시설의 인입위치는 수급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인입위치 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없이 수행하며 시운전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11.5 신고 및 인․허가 종류
신고 및 인․허가 종류의 제출처,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에 따른다.
1.12 공사일지
1.12.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2.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3 현황보고
1.13.1 월별현황
제출서류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1.13.2 공정현황보고
제출서류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1부 제출
1.1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4.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양식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4.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공사기록부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15 설계변경 요청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5.2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6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
1.16.1 사급자재 관련서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8 제품자료” 및 “1.9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또는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1.8.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주요자재 검수부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공사용 주요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
1.16.2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 참조
지급자재 수급부 : “별지서식(건축과 동일)”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17 하도급 관련서류
1.17.1 일부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 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 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17.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1.17.3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8 안전관리서류
1.18.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8.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 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공서류
1.19.1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건축시방서에 준한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건축시방서에 준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공 사 한 계
1. 옥외 구조물
구 분 | 공사내용 | 공사구분 | 비고 |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조경 | |||
(1) 단지내 토공사 | ① 건축물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공사 | ○ | ||||||
② 성토 및 성토부분 옹벽 및 석축구조물 마무리 공사 | ○ | |||||||
③ P.H.C PILE 공사 | ○ | |||||||
④ 건축물 외벽에서 1M까지의 오수, 우수배관공사 | ○ | |||||||
⑤ 단지내 오수, 우수, 배수로, 측구, 집수정 설치공사 | ○ | |||||||
(2) 오수, 우수, 상수도 공사 |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 | ||||||
② CON'C 구조물공사 | ○ | |||||||
③ 상수도배관, 부설공사 | ○ | |||||||
④ 맨홀뚜껑 설치공사 | ○ | |||||||
⑤ 통신케이블 맨홀공사 | ○ | |||||||
(3) 단지내 외등공사 | ① 가로등 및 장식등 설치 및 마감공사 | ○ | ||||||
② 기초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 | |||||||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 | |||||||
(4) 단지내 포장공사 | ① 아스팔트공사 | ○ | ||||||
② 고압블럭공사 | ○ | |||||||
③ 보도, 차도 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 ○ | |||||||
④ 상수직관 인입공사 | ○ | |||||||
⑤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 | ○ | |||||||
(5) 조경 공사 | ① 수목 식재공사 및 흙 채우기 | ○ | ||||||
② 수목보호 홀 덮개 및 받침틀공사 | ○ | |||||||
③ 휴게공간 식목, 식재공사(휴식 의자등 포함) | ○ | |||||||
④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 의자, 열주, 휴지통 | ○ | |||||||
⑤ 화단내 배수시설 | ○ | |||||||
⑥ 화단박스 설치공사 | ○ | |||||||
(6) 냉각탑 공사 | ① 버림 콘크리트 및 장비 기초공사 | ○ | ||||||
② 냉각탑 설치공사 | ○ | |||||||
③ 차폐구조물 공사 | ○ | |||||||
(7) 시설물 공사 | ① 국기게양대 공사 | ○ | ||||||
② 주차장 난간 공사 | ○ | |||||||
② 태양광설비 기초 및 설치공사 | ○ |
2. 옥내 구조물
구 분 | 공사내용 | 공사구분 | 비고 |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조경 | |||
(1) 지하 기계실 설치공사 | ① 보일러 1차전원 공급공사 | ○ | ||||||
② 보일러 기계설비 설치공사 | ○ | |||||||
③ 보일러 및 각종 기계기초 PAD | ○ | |||||||
④ 기계실내 트랜치 설치공사 | ○ | |||||||
⑤ 지하저수조( PDF제 물탱크) | ○ | |||||||
⑥ 보일러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 | |||||||
(2)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공사 | ① 전기실 전원판넬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 | ||||||
② 발전기실 발전기 PAD 및 트랜치 설치공사 | ○ | |||||||
③ 발전기에 따른 연도배관 설치공사 | ○ | |||||||
④ 발전기 MAIN TANK 설치 및 발전기실까지의 배관공사(위험물처리 인, 허가 사항 포함) | ○ | |||||||
⑤ 발전기 보조탱크 설치공사 | ○ | |||||||
⑥ 발전기실 급배기공사 | ○ | |||||||
(3) 승강 설비공사 | ① 각층 승강장 주위벽의 구멍뚫기 공사 및 마감공사 | ○ | ||||||
② 출입구 문턱부분 돌출부공사 | ○ | |||||||
③ 기계실 천정 훅크용 철물앙카공사 | ○ | |||||||
④ PIT 내부방수, 사다리 및 완충기 설치 후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 ○ | |||||||
⑤ 기계실 환기용 창문설치공사 | ○ | |||||||
⑥ 기계실 기기설치후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 ○ | |||||||
⑦ 기계실환기 및 냉방공급공사 | ○ | |||||||
⑧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 |
구 분 | 공사내용 | 공사구분 | 비고 |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조경 | |||
(4) 공기 조화실 보완시공 | ① 장비의 콘크리트 PAD공사 기초방진 | ○ | ||||||
② 기초방진공사 | ○ | |||||||
③ 공기조화기 설치공사 | ○ | |||||||
④ 1차 전원 공급공사 | ○ | |||||||
⑤ 급기, 환기를 위한 개구부 설치공사 | ○ | |||||||
(5) 관통부의 보완시공 | ① 전기, 기계 배관을 위한 OPEN | ○ | ○ | 각공종별 보완 시공 | ||||
② 전기, 기계 배관후 보강공사 | ○ | ○ | ||||||
③ 각종기구 부착용 HOLE가공 및 코킹처리(조적재, CON'C 부분) | ○ | ○ | ||||||
(6) ROOF DRAIN 공사 | ① R.D설치 및 선홈통 연결공사 | ○ | ||||||
② 옥내 수평․수직배관공사 | ○ | |||||||
(7 )화장실 공사 | ① 마블세면대 및 거울 설치 | ○ | ||||||
② 휴지걸이, 비누걸이 | ○ | |||||||
③ 소변기의 전자감응기 설치 | ○ | |||||||
④ 소변기의 전자감응기 설치의 전기배선공사 | ○ | |||||||
⑤ 기계, 전기점검에 필요한 천정 점검구 | ○ | |||||||
⑥ 샤프트 점검구 및 천정 점검구 | ○ | |||||||
⑦ 배수 드레인 설치(배관별도) | ○ | |||||||
(8) 기타 공사 | ① 등기구 보강 | ○ | ||||||
② 환기창(창호, 제어기, 감지기, 개폐기) | ○ | |||||||
③ 내부주차장 차선도색 및 방향지시표시 | ○ | |||||||
④ 완강기 설치공사 | 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