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0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 건립사업 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물량 내역서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전문, 관급시방서에 따른다
1.3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시설물
(7) 준공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KS)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국무총리훈시제2005-5호)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4-59호)
건물에너지 효율인증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 2005-010호)
기타 1.2.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말한다.
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1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13.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3.14.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 이라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3.15.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에 관하여 지시한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16.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3.17.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3.18.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3.19. 이상, 이하 및 이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과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범위내의 수치를 말한다.
3.20. 적어도
적어도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3.21. 초과하다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더 큰 것을 말한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3.22. 미만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것을 말한다.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3.23. 내지
내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는 사이의 값을 말한다.
예)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4. 단위
4.1. 기준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4.2. 길이, 면적, 체적
(1) 길이 : ㎜, ㎝, 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면적 : ㎟, ㎠, ㎡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체적 :㎣, ㎤, ㎥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리터 및 밀리리터를 함께 사용한다.
4.3. 질량
g, kg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4.4. 온도
캘빈온도(K)와 섭씨온도(℃) 함께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온도(℃)를 주로 사용한다.
4.5. 압력
압력은 파스칼(Pa), N/m2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kgf/㎠, mmAq, mmHg를 함께 사용한다.
4.6. 기타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변경
5.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5)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1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6 공사기한 연기
6.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1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